광수임을 주장하는 14명의 자칭 피해자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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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11-24 13:34 조회4,1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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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임을 주장하는 14명의 자칭 피해자들에 대하여
14명의 고소인들은 스스로 나선 사람들이 아니라 김양래의 주선으로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각기 광수임을 주장하지만 각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오로지 “육안으로만 보아도 누구든 자기가 광수임을 금방 알 수 있다, 내가 내 얼굴을 모르겠느냐"는 참으로 허무맹랑한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은 순전히 억지이며, 5.18의 세도를 믿고 법을 악용하는 정치적 탄압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1) 이 사건 제4회 공판기록에는 매우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재판장님이 검사에게 매우 중요한 핵심사항 두 가지를 촉구하셨지만, 검사는 아직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촉구사항들에 대한 답이 검사에게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사(검사에게)
“2. 사진 속 인물들이 공소장의 피해자로 적시된 인물들과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입증 촉구”
“3. 피고인은 ‘이 사건 오래 전 사진속의 인물들이 공소장의 피해자로 적시된 사람들이 아니라 북한군이고,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공소장 피해자로 적시된 사람들은 사진 속의 인물인 북한군과 전혀 다른 사람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주장 자체를 공소장에 피해자로 적시된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로 판단한 논리적 근거를 설명할 것을 촉구”
이상 이 사건 재판장님이 검찰에게 촉구한 두 가지 사안은 바로 피고인이 바라던 소원 사항들입니다. 피고인과 노숙자담요는 고소인들을 전혀 모릅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는 오로지 신뿐일 것입니다. 첫째 노숙자담요와 피고인은 13년 동안의 문헌 연구를 통해 5.18이 북한군 소행인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 둘째, 그래서 광주현장 주역들의 얼굴이 반드시 북한 얼굴들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고, 셋째 노숙자담요가 가진 남다른 정보력과 영상분석 능력에 의해 2015.5.5.부터 지금까지 무려 661명의 북한얼굴을 찾아냈습니다. 피고인은 이 661명의 얼굴이 북한의 얼굴이라 했지, 고소인들의 얼굴이라 하지 않았으며, 고소인들의 얼굴은 절대로 그들이 주장하는 광수 얼굴과 같은 얼굴일 수 없다는 점을 (1) 영상분석기법을 통해 (2) 그들 주장의 시간적 알리바이와 상황적 알리바이 분석을 통해 밝혔습니다. 반면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흐린 사진들을 내놓고 ‘누구든 육안으로만 보아도 내가 제 몇 광수임을 알 수 있다, 내가 내 얼굴 모르겠느냐“는 것뿐입니다. 참으로 황당합니다. 논리도 없고 팩트도 없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팩트와 논리와 기술적 분석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의 말씀대로 검사는 왜 고소인들의 주장이 사실이고 피고인의 주장이 왜 허위사실 적시인 것인지 그 근거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고소인들은 노숙자담요가 분석하듯이 ‘눈꼬리, 입꼬리, 얼굴특징, 이마의 대면각, 미릉골의 생김새, 산근, 인중, 법령선, 안와강, 광대점, 발제선, 귀볼, 코볼, 얼굴등고선, 상악골, 하악골 등 얼굴 부위들의 생김새와 흉터 점 돌출근육 등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러 이러한 근거들로 내가 제 몇 광수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누구나 육안으로만 보아도 내 얼굴이 제 몇 광수임을 알 수 있다. 내가 내 얼굴 모르겠느냐‘ 이렇게 막무기내식으로 주장했고, 법정 내 신문과정에서도 문명인에 어울릴 수 없는 일탈행동들을 보였습니다.
또한 노숙자담요는 북한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북한얼굴들과 현재 북에서 나오는 보도 자료들에서 북한의 얼굴을 채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얼굴들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광주의 수백 얼굴들과 대조를 시켰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내놓은 것을 놓고 지극히 원시적인 매너로 “이 얼굴이 바로 내 얼굴이다. 내 얼굴 내가 모르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테러행위에 속할 것입니다. 이런 억지 주장에서 피고인이 느끼는 낭패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도 노숙자담요도 고소인들을 모릅니다. 오로지 국익을 위해 애국활동을 한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범의가 전제돼야 합니다. 거짓일 줄 알면서 14명의 고소인을 광수로 지정했다는 것이 증명돼야 하는 것입니다. 생면부지의 14명에 대해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마음을 먹었다는 것도 황당한 말이겠지만, 설사 그랬다 하다라도 14명의 얼굴만 분석하면 될 것인데, 무엇 때문에 천문학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시신경 파괴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661명의 광수를 발굴해 내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억지가 여기까지 이르면서 피고인을 생사람 잡듯 하는 것인지 참으로 비참합니다.
2) 광수에 대한 고소행위는 논리세계를 떠난 정치 세도 차원의 테러행위입니다. 이는 중단돼야 합니다. 그 이유를 석명하고자 합니다. 석명에 앞서 [5.18성역화 수호세력]이 그동안 5.18에 대한 연구결과의 확산을 어떻게 탄압해왔는지 그 줄거리부터 간단히 요약하고자 합니다.
<요 약>
(1) 이 사건이 탄압의 일환인 이유: 피고인은 2002년 김대중의 북한 퍼주기와 안보환경 파괴행위에 대해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였습니다. 난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의 안보분야 분석이 남보다 빨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책비판을 위한 의견광고를 냈는데 거기에는 5.18에 북한특수군이 연결돼 있었다는 1981년 대법원 판결결과가 35자로 요약돼 있었습니다. 이 35자의 문장이 5.18의 순수한 민주화운동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월단체들이 고소를 했고, 광주검찰은 피고인을 주거지인 안양에서 광주로 연행해갔습니다. 수갑이 뒤로 채워진 상태에서 이동하는 6시간 동안 생지옥을 경험하였습니다. 광주법원에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3.1. 출소하면서부터 전두환측 변호인으로부터 전두환 내란사건 관련의 수사-재판 기록 모두를 가져다 연구하였습니다. 2008.9.경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라는 제목의 4권짜리 역사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용케도 안양법원-서울고법-대법원 라인에서 관할했습니다. 이번에는 2002년의 표현보다 더욱 구체적인 표현을 했는데도 모든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채널A와 TV조선이 2013.1~5. 기간5.18은 북한군이 저지른 폭동이었다는 내용들을 전국에 방송하였습니다. 국민 인식에 천지개벽을 가한 것입니다.
광주의 로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나서서 방송을 중단시키고 방송진행 간부 8명에 중징계를 내리게 했습니다. 이어서 오월단체들과 그 지지자들이 양개 방송국을 물리적으로 공격했고, 전두환 사저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2013.5.24. 광주시장과 김양래 주도하에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광주단체 338개와 18명의 변호인단으로 구성된 매머드 조직이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광주의 총역량을 집중하여 피고인을 공격함으로써 5.18의 명예를 지킬 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문 자체로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에 대한 집단폭력과 소나기식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제기한 형사사건은 다행이도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들은 공포감형성을 통해 서울재판부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려 했습니다. 50명의 집단을 형성해 서울법원에까지 와서 집단폭력을 가함으로써 살벌한 공포감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2016.5.19. 오전 10시경 이 법정을 가득 메우고 있다가 피고인이 법정출입문을 통과하는 순간 출입문의 안과 밖으로부터 피고인을 둘러싸고 집단폭행을 가해놓고도 적반하장으로 피고인이 그들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사사건들은 민사소송법 제2조 토지관할 규정에 의해 서울법원이 관할해야 원칙인데도 모두(가처분, 본안)를 광주법원이 가져갔습니다. 이송신청, 관할법원지정신청을 모두 해보았지만 대법원까지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광주법원들은 이 사건 형사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다 인용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이자를 포함하여 3억4천만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서울재판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광주측의 인식은, 똑같은 [북한군 개입] 표현에 대해 2002년에는 광주법원이 중죄를 내렸지만 2009~2012.에는 안양법원-서울고법-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내렸다는 사실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기술한 탄압에 대한 전말은 이 사건의 성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이 사건 제4회 공판시 재판장님께서 검사에게 촉구한 2가지 사항이 광수부분에 대한 판단의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광주법원은 심복례 얼굴이 남성인 제62광수(리을설)의 얼굴과도 일치하고, 여성인 제139광수의 얼굴과도 일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동시에 심복례가 남편 김인태의 시신을 확인한 날이 1980.5.30.이고 확인한 장소는 망월동 가매장지였는데도 광주법원은 1980.5.23.에 도청에서 관을 잡고 우는 제139광수가 바로 심복례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이 사건 재판부는 제4회 공판에서 매우 고무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재판장님께서 검사에게 “촉구”하신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첫째, 고소인들은 인식하기조차 어려운 흐린 사진을 내놓는 등 그들이 왜 광수인지를 증명하는 입증자료를 내놓지 않았으니, 입증자료를 제출해 달라 촉구하셨고, 둘째, 피고인은 사진 속 인물이 북한군이라 했고, 고소인들의 얼굴은 광수얼굴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의 이 주장을 어째서 허위사실의 적시로 판단하는 공소장을 썼는지 그 판단의 논리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피고인은 이 두 가지 촉구내용이 이 사건 광수부분에 대한 판결의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촉구사항에 대해 검사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14명에 대한 공소장 방어를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5.18 형사사건 답변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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