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판결서는 궁예판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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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12-09 14:39 조회4,3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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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판결서는 궁예판결서
5.18에의 북한군개입 표현으로 인해 저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무수한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단지 5.18을 학문적으로 연구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5월 단체들은 소나기 소송과 아울러 수많은 집단폭력을 가해왔고, 기자들은 늘 광주 편에 서서 저를 음해해 왔습니다. 이들에게는 최근 전가의 보도가 하나 생겼습니다. 광주법원의 최근 판결서들입니다. 이 판결서들은 대법원의 확정 도장을 받은 것이라 법률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내용들을 보면 이 판결서들은 법원의 권위를 악용해 급조한 살인도구입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치켜 올린 네로의 엄지손인 것입니다.
도둑재판: 이 표현은 자칫 감정적인 표현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내용을 조금만 살피면 사실적인 표현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5.18과 관련한 광주법관들이 가장 먼저 범한 위법행위는 도둑재판이었습니다.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신청 3일째에 결정서를 인쇄하였습니다. 상대방인 저에게 우송돼 온 것은 신청서 사본이 아니라 결정문이었습니다.
사기재판 동업자:광주법관들은 위계소송 공작에도 공동하였습니다. 해남여성 심복례가 남편 김인태의 사망소식을 해남에서 전해들은 날짜가 1980년 5월 2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 23일 관을 잡고 우리는 여인이 자기라 주장하는데도 이창한 부장판사는 인용해주었습니다. 심봉례는 또 집총한 어께들 중앙에 서 있는 제62광수인 인민군 원수 리을설의 얼굴이 자기 얼굴이라 주장했습니다. 이창한 부장판사는 이 주장도 인용해 주었습니다.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심복례는 제62광수를 버리고 제139광수를 자기라고 선택했습니다. 5월 23일 관을 잡고 우는 여인 제 139광수가 자기라고 주장을 바꾼 것입니다. 김동규 부장판사는 그 주장도 맞다고 인용해 주었습니다. 75세의 노파 심봉례는 제62광수도 되고 제139광수도 된 것입니다. 재판이 장난이 아니라면 사기공작에 공동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심봉례는 75세의 여성농민으로 언어 소통이 거의 안 되는 사람입니다.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였던 김양래가 꾸민 위계소송에 광주법원이 편승한 것입니다. 자기가 광수라고 주장 하고 나선 개인들5명은 모두 김양래에 의해 꾸며진 위계소송에 동원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월권의 무법자: 북한군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방부만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런데 광주법원은 국방부의 고유 업무를 월권하여 국방부가 아직도 판단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였습니다.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광주판결서는 이 하나만의 이유로도 위법한 것이고 무효인 것입니다. 하지만 광주법원의 판결기준들이 얼마나 한심한 것인가를 살피는 것은 광주법원이 얼마나 한심하고 그래서 살인적인 판단력을 행사했는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결론을 총 정리한 책은 2014.10.25.에 인쇄한 [5.18분석최종보고서]입니다. 북한군개입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증명하려면 이 책의 내용 중 어느 것이 허위인지에 대해 지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광주판결서에는 북한군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판단기준들이 이 연구서 밖에서 선택되었습니다. 북한군이 개입됐다면 미국이 모를 수 있겠느냐? 전두환이 몰랐을 리가 있겠느냐?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법률적으로 이미 종결된 사안이다, 정홍원 총리도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등 민망한 수준의 논리들이었습니다. 부장판사가 지휘하는 판결이 일반 상식논리마저 크게 일탈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무시한 람보:‘북한군개입’ 표현으로 인해 5월단체들은 명예훼손의 피해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립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판결서는 5월단체들이 피해자라며 그들 각각에 1천만 원씩을 배상하라 명하였습니다. ‘왕권신수설’을 표방한 절대군주 루이14세가 그리고 정신이 피폐해진 폭군 네로가 함부로 군림했듯이, 5.18에 관한한 광주법관들이 그렇게 군림합니다. 이런 판결서에 의해 저는 호외지 사건과 화보집 사건을 통해 이자를 포함해 2억 4천만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북괴의 범죄 은닉:1987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는 으깨진 시처 얼굴 15개를 가지고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이라는 제목의 화보책을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명의로 발행하였습니다. 공수부대가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15구의 얼굴 중 5개의 얼굴이 그보다 5년 전인 1982년 북한이 뿌린 삐라에 인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 천주교 단체가 북한과 야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양래는 1987년 당시 학생이었던 이영선을 피해자로 둔갑시켜 명예훼손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법원은 북한 삐라에 대해 무시했습니다. 북한의 범죄행위를 숨겨주고, 북한과 야합하여 공수부대를 억울하게 모략한 광주천주교 행위에 대해 눈감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영선에게도 500만원, 화보집 제작을 묵시적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3명의 신부들에도 500만원씩 배상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런 무법의 판결서도 존중돼야 하는 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사기소송에 동조:김양래는 재단 간부들을 서남인들에 보냈습니다. “이 얼굴이 네 얼굴이라 하라.‘ 이에 따라 소송에 나선 서남인 모두가 흐린 사진 몇 장 내놓고”육안으로만 보아도 누구든 내가 제 몇호 광수임을 알 수 있다. 내가 내 얼굴 모르겠느냐“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광주의 현장 사진에는 상황이 잉태돼 있습니다. 촬영시간도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에 나선 10대의 원고들은 그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적 알리바이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얼굴 생김새도 얼굴의 나이테로 엉뚱했습니다. 그런데도 광주판사들은 무조건 인용해 주었습니다.
광주판사들의 주접: 더욱 기가 차도록 가관인 것은 안면인식에 대한 광주법관들의 판결내용입니다. ”안면 분석은 컴퓨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해야 한다. 노숙자담요의 분석방법은 엉터리다. 본 재판부가 “사진의 촬영시점, 촬영장소, 사진 속 인물들의 시선, 얼굴의 형상과 인물들의 자세, 착용한 의복, 두발형태 등을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원고들의 주장이 옳다”바로 이것이 많은 국민이 관람했던 궁예의 관심법, 공포의 관심법 재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판결에 의해 저는 서남인들에 2억 4천만 원을 강탈당한 것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13억 인구 중에서 한 명의 범인을 찾아내는 데 3초면 된다는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광주법관들은 세월을 등지고 달팽이 세계에서 살면서 달팽이 세계의 잣대로 세계인의 생사를 재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면부지의 얼굴을 명예훼손 목적으로 찾아낼 존재는 오로지 신뿐인데!노숙자담요는 2015년 5월 5일 제1호 광수를 발굴-분석해냈습니다. 지금까지 661명의 광수를 찾아냈습니다. 시신경을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고강도의 작업을 4년 동안이나 진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5.18기념재단이 나사서 “당신이 제 몇 광수라 하고 소송하라”며 소송에 내보낸 사람이 5명입니다. 중국에 있는 노숙자담요가 어떻게 호남지역에 묻혀 사는 다섯 사람을 알겠습니까? 당연히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 생명부지의 무명인들의 명예를 일부러 훼손시키려 할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생면부지의 얼굴을 그려낼 사람도 없습니다. 설사 그렇다 해도 그 다섯 사람의 얼굴만 분석할 일이지 어째서 4년 동안 꾸준히 661명의 얼굴을 분석해 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광수는 북한 얼굴이라 했는데 왜 광주사람이 나서는가?노숙자담요는 광주 현장사진 속 얼굴이 북한의 얼굴이라 했습니다. 소송에 나선 다섯 명의 얼굴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노숙자담요는 5명의 얼굴과 광수얼굴을 전문가적 매너로 분석하여 이들 5명이 절대로 광수일 수 없다며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광주법관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영상분석은 판사가 육안으로 해야 하는 존재라면서 아무런 설명 없이 관심법 결과를 판결서에 내놓았습니다. 육안으로 분석하려면 얼굴의 특징, 부위별 면적. 부위간의 거리, 흉터, 점 등의 특징점들을 분석해야 하고, 아울러 미릉골, 법령선, 인중, 안와강, 산근, 귀, 코, 턱 입, 광대점 등에 대한 면적, 상대적 위치 등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분석해야 합니다. 노숙자담요는 이런 분석을 해서 제출했지만 광주법관들은 “내가 육안으로 판단해 보니 원고들의 주장이 맞다”는 식으로만 판결하였습니다. 국민과 세상을 무시한 채, 관심법을 휘두른 것입니다.
광주판결서는 날강도 증명서:광주법관들은 선량한 시민들이 아니라 눈을 뻔히 뜨고 있는 사람의 장기를 꺼내가는 악인들입니다. 제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즐기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즐겨가면서 장기들을 뜯어간 사람들이 바로 광주법관들입니다. 그 장기들이 이 판결서에 들어 있고 그 피와 눈물이 이 판결서에 들어 있습니다. 이 판결서는 영원토록 국민적 지탄을 받는 주홍의 문서는 될 수 있어도 다른 재판사건을 판단하는데 인용되어서는 안 되는 위험한 낙서물입니다. 그 이유를 증거들에 의해 석명 정리하겠습니다.
1. 토지관할규정을 위반한 이유가 곧 범죄에 해당
같은 5.18 내용을 다루는 재판이 두 갈래로 진행돼 왔습니다. 매우 다행이도 형사재판(2016고단2095)은 광주법원이 가져 갈 수 없는 여건이 형성돼 있어서 부득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2019년 12월 26일에 심리가 종결됩니다. 반면 민사재판은 광주법원이 탈취해 갔습니다. 광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조를 무시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5조에는 지역정서가 작용하는 지역의 관청은 관할을 회피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5.18은 이념과 지역감정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전투공간입니다. 5.18에 과한 한, 광주는 이해당사자입니다. 이런 5.18사건을 광주가 끌어다 재판하는 것은 손가락질 받을 일이며, 승복력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그런데 광주법원은 이 모두를 무시하고 사건을 가져갔습니다. 민사사건을 광주법원이 가져 간 이유는 뻔합니다. 저는 북한군 표현으로 인해 2002년에 광주로 압송돼 가면서 생지옥 같은 린치를 당했고, 징역10월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보다 더 구체적인 2008년의 표현에 대해서는 안양지원-서울고법-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같은 내용에 대해 광주가 재판하면 중형이 선고되고 타 지역이 재판하면 무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서울이 재판을 하면 무죄가 예상되기 때문에 네로식 재판을 하려고 광주로 빼앗아 간 것입니다. 대법원은 광주법원의 5.18재판을 뒤집은 적이 없습니다. 5.18마패가 헌법 위에 그리고 대통령 위에 군림해왔기 때문입니다. 최근 광주가 민사재판을 서둘러 한 것은 바로 이런 환경을 악용하여 다른 재판들에서도 기판력을 행사하려 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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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해충돌의 당사자가 이해를 가르는 재판을 주도한 것은 소매치기 행위
5.18은 광주-전라인들의 신분증서이자 이권증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5.18과 전라도는 동전의 앞뒤를 구성하는 하나의 존재라는 사실이 세상공지의 사실이 돼있습니다. 이권의 당사자인 광주가 5.18의 진실 여부를 가리는 재판을 관할하는 처사는 승복력 차원을 넘은 날강도행위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웅변하는 가시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2013년 1~5월 사이, 채널A와 TV조선이 제 연구결과를 대대적으로 방송했습니다. 이 방송들에 의하면 5.18은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전이었습니다. 이에 2013년 5월 24일, 광주시장과 5.18기념재단 등 오월단체들이 주도하여 광주시에 존재하는 338개 단체를 모으고, 이 사건 변호인단 18명을 포함해 광주의 유수한 변호사 집단을 총 망라하는 등 서남지역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노골적으로 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소나기식 민사소송이었고 형사소송이었던 것입니다.
“5.18역사 왜곡시정 대책위원회는 광주지방변호사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의 추천 변호사와 광주시 고문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법률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TV조선과 채널A 등 일부 종편과 ‘일베’ 등 인터넷 사이트상 5.18 왜곡.폄하 사례에 대한 철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민.형사상 사법대응 수위와 대상을 결정하는 등 5.18역사와 가치에 대한 왜곡, 폄하 사례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5.18역사는 광주만의 역사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서남지역 사람들은 5.18을 그들의 이권증서요 신분증으로 여기면서, 이를 건드는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들은 2013년 6월 10일, 5.18이 북한군 소행이었다는 취지의 방송을 지속해온 양개 방송사를 향해 집단폭행을 행사했고, 심지어는 2016년 5월 19일 50여명의 집단폭력배를 몰고 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출입문을 통과하는 피고인을 행해 집단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5.18과 전라도가 하나라는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입증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해당사자가 이해가 걸린 재판을 독점한다는 것은 세기적 코미디 차원을 넘어 소매치기 또는 날강도 행위에 비유될 것입니다.
3. 국방부 고유의 업무소관 사안을 월권한 도둑재판
북한군이 광주에 왔느냐에 대한 판단은 국방부의 배타적 업무영역입니다. 사법부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국방부는 2019년 2월 12일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군 개입에 대한 규명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규명은 5.18진상규명위가 앞으로 밝혀야 할 미래의 사안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1988년 광주특위로부터 시작해 이제까지 진상규명 절차가 4회에 걸쳐 이루어졌지만 각 진상규명위원회는 [규명범위]에 [북한군개입]을 규명범위항목으로 설정한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 규명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북한군 개입]에 대해 규명을 했다는 말입니까. [북한군 개입] 주제는 이 나라에서 오로지 한 사람 지만원만이 제기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 북한군 개입여부를 규명했다는 말입니까. 저들의 주장대로 [북한군 개입]이 이미 규명됐다면 국회는 어째서 2018.3.13.에 법제화된 [5.18진상규명특별법] 제3조 6항에 [북한군 개입여부]를 규명항목으로 설정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북한군 개입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방부의 배타적 업무소관이며, 그런 국방부는 이제까지 북한군개입 여부에 대해 판단한 바 없고 그것은 오로지 2018.3.13.에 법제화된 5.18진상규명법이 앞으로 규명해야 할 미래의 사안이라 공표했습니다. 그런데 광주법원은 이 모든 사실을 무시하고, 국방부 고유의 업무소관을 월권하여 북한군개입은 절대 없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월권행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월권 판결에 사용한 판단의 잣대들도 유언비어들이었습니다.
4. 북한군 관련 광주법원의 판단 근거들 모두가 모략내용 및 유언비어
1) 모략한 내용이 곧 판결내용:제가 북한군개입 사실을 총정리한 책은 2014.10.25.에 발행한 ‘5.18분석 최종보고서’입니다. 이는 순전히 문헌자료를 이용한 분석이었습니다. 영상분석 즉 광수 분석은 이보다 8개월 후인 2015.5.5.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문헌연구의 결과에는 광주현장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활동한 전투현장이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광주 현장의 주역들이 북한군이라는 신념이 있었기에 노숙자담요가 그 현장얼굴과 북한의 얼굴들을 대조 분석할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가 이끄는 8명의 팀이 발굴한 광수는 661명입니다. 이중 특히 주걱턱 광수, 혓바닥 광수, 경찰관 광수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명백한 광수들입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선 문헌연구-후 광수연구]라는 사실입니다. 광주법원이 북한군 개입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밝히려면 문헌자료에 근거한 ‘5.18분석최종보고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광주법원은 이 ‘5.18분석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일말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거꾸로 뒤집어 모략을 했습니다. 사실은 [선 문헌연구, 후 영상연구]인데 광주판사들은 [선 영상연구, 후 문헌연구]로 뒤집어 허위사실을 날조한 것입니다. “지만원이 비슷한 얼굴들을 대조시켜 놓고, 자 이것 봐라, 광주에 북한군 얼굴이 보이지 않느냐, 지만원이 주장한 북한군 개입 이론은 이렇게 탄생한 것이다. 영상분석이 엉터리이기 때문에 북한군 개입 결론도 엉터리인 것이다”이렇게 모략하였습니다. 광주판사가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모략을 한 것입니다. 이 모략 내용이 곧 판결문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법복을 입은 부장판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공포스럽게 타락했는지 소름이 돋습니다.
2) 연구내용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고, 증명되지 않은 떠도는 말과 허위사실들을 근거로 북한군 개입 사실을 부인: 광주판결서는 증거능력이 없는 아래 내용을 들어 국방부 소관 업무를 월권하여 감히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판결했습니다.
(1)2013.6.10. 국회답변에 나선 정홍원이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광주법원은 이 말을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말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허위입니다. 2019.2.12.의 국방부 발언을 오해하여 말한 것입니다. 이미 정부가 그런 판단을 내렸다면 2018.3.13.의 5.18진상규명법 제3조 6항, [북한군개입여부] 규명항목은 왜 신설되었겠습니까.
(2)광주법원은 북한군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사법적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됐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사실은 사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는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1997년의 전원합의체 판결서는 전두환의 내란죄를 규정한 것입니다. 전두환의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해서 20만 시위대 속에 북한군이 끼어있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서에는 20개의 판시사항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시사항에 대해서만 판결합니다. 그런데 이 20개 판시사항 속에 북한군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북한군 개입이 사법적으로 증명되었다는 광주판사의 주장은 허위인 것입니다. 지만원 말고는 그 누구도 5.18을 역사연구라는 차원에서 연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는 것입니까.
(3) 광주법원은 1980년 5월 9일자, 6월 6일자 미CIA문건에 북한군 개입 내용 없었다는 사실을 들어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의 정보수단은 주로 공중촬영입니다. 북한정규군과 장비들의 이동사항을 감시할 뿐, 소수단위로 침투하는 간첩들의 이동을 감시하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소규모 단위로 은밀히 침투하는 북한 특수군은 한국군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군은 침투과정을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에서 전투행위를 한 600명의 조직화되고 훈련된 600명의 활동기록은 수사기록에 엄존합니다. 도둑이 어디로 침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잠자던 주인은 분명히 강도를 당한 것입니다. 또한 미 CIA는 공무원들의 집합체이지 연구원들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미CIA를 만능의 존재로 맹신하는 것도 흉해보입니다.
(4) 광주법원은 2016.6월호 신동아 기사에 실린 내용 중, 북한군에 대해서는 전두환도 모른다 했다는 부분을 들어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은 그의 회고록에 북한특수군의 존재를 확신한다고 썼습니다. 현장 간첩들의 존재를 확인하려면 정보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미 시민들이 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여서 정보원을 투입시킬 수 없었다고 썼습니다. 또한 전두환은 공무원이지 연구자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연구는 학자가 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광주법원은 실로 유치한 내용들을 가지고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사법부 역시 연구기관이 아닙니다. 법관들은 비정규전이라는 고도의 전문분야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지 않았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연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갖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광주법원에는 북한군개입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가 주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5. 법원 판례 무시한 치외법권적 재판
[북한군 개입]이라는 표현에 대해 오월단체들은 피해 당사자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합니다. 바로 2009년 오월단체들이 저에 대해 고소한 사건에 적용된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인 것입니다. 이 판례에 의하면 5월단체들은 [북한군개입] 표현에 대해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광주법원은 이번의 민사사건에서 오월단체들이 피해자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고, 지만원은 이들 각 단체들에 천만 원씩 배상하라 판결했습니다. 광주판사들이 치외법권의 특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령군 재판부만이 누릴 수 있는 횡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6. 도둑 재판
2015년 7월 인터넷신문 뉴스타운이 4쪽 짜리 호외지 1,2,3호를 통해 광수 얼굴들을 널리 알렸습니다. 10만장씩 30만 장이었습니다. 2013년 5개월 동안 2개 방송사가 확신시킨 문헌연구결과에 이어 이 호외지 배포는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광수 사진들이 발산하는 시각효과는 대단했습니다. 2015년 9월 26일, 광주법원으로부터 호외지 발행과 배포를 중지하라는 결정문(판결문)이 갑자기 날아왔습니다. 상대방이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서 부본이 피고(채무자)들에 배달도지도 않았고, 재판을 열지도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터 강요당했던 것입니다. 결정서(판결서)를 보니 광주변호사들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는 201년 9월 23일, 판사가 결정서를 발행한 날은 이틀 후인 9월 25일이었습니다. 도둑재판을 한 것입니다. 광수의 영상이 주는 충격이 그만큼 컸고, 다급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원고(채권자)들 중에는 심복례와 박남선이 있습니다. 심복례는 5.18때 남편 김인태를 잃고 해남에서 농사를 짓는 75세의 여성농민으로 키가 140cm 정도 돼 보이고 대화 자체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광주변호사들은 이런 노파를 제62광수 역할을 하라고 내보냈습니다. 이 사진은 1980.5.22. 도청 앞 광장에서 촬영된 것인데 집총을 한 수십 명의 어깨들 한 가운데 여장을 한 인민군원수 리을설이 서 있는 사진입니다. 이창한 부장판사는 심복례가 제62광수로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5.18기념재단 기록에 의하면 심복례의 남편 김인태는 1980.5.23.에 사망했고, 그 사망했다는 소식을 심복례가 면직원으로부터 들은 날짜가 5월 29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5월 22일 촬영된 사진 속 인민군 원수가 심복례의 얼굴이 맞다는 것이 이창한 부장판사의 판결입니다.
7. 사기 재판
저는 법관기피신청을 내고 가처분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면서 재판장은 김동규 부장판사로 바뀌었습니다. 심복례가 어떻게 무장한 어깨들 한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느냐를 어필했더니, 광주변호사들이 주장을 바꿨습니다. 심복례는 제62광수가 아니라 도청 시체보관소에서 관을 잡고 우는 제139광수라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1980.5.23.에 촬영됐습니다. 그런데 김동규 판사는 심복례가 제139광수가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심복례가 62광수도 되고 139광수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1980.5.23.에 심복례는 해남에 있었습니다. 심복례는 5월 23일에 해남에도 있었고, 광주에도 있었던 도깨비 같은 여인이 된 것입니다. 재판이 아니라 난장판인 것입니다.
광주변호사들은 박남선을 제71광수로 내세웠습니다. 이 사진은 심복례 남편 김인태를 프락치로 몰아 사살하기 위해 도청으로 체포해가는 장면을 5월 23일 촬영한 것입니다. 이 반탐팀장은 제71광수 황장엽인데 박남선은 이 71광수가 자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박남선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제71광수의 역할을 내가 수행했기 때문에 71광수는 나다. 그런데 지만원이 머리 부분을 황장엽 얼굴과 비슷하게 만들어 합성해 놓았다” 코미디보다 더 코미디인 이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 지만원측 변호인이 광주법정에서 이 원본사진이 보관돼 있는 사이트를 판사가 직접 검색해 들어가게 했습니다. 광주판사들이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심복례의 경우에는 시간적 알리바이가 맞지 않는다, 피고가 사진을 합성했다는 박남선의 주장은 틀린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판결문은 그 반대로 썼습니다. 이것이 사기 재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신부 이영선은 1987년 당시 학생신분이었는데 김양래는 그가 1987년에 정평위 소속의 신부였다고 사기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판사들은 이 사기소송자들에 승소를 안겨주었습니다.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소송에 이어 사진전시회를 열었습니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싸지 6개월 동안 광수사진전을 열었던 것입니다. 현장의 영웅들은 나서달라 호소했지만 6개월 동안 나서는 사람 없었습니다. 광주-전라도에는 광수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5.18기념재단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네가 제 몇 광수라 주장하라” 공작을 했습니다. 울산에서 이루어졌던 선거공작을 방불케 하는 공작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선 광수들이 14명이고, 이들은 서울형사사건의 고소인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 418호실에는 광수임을 주장하는 또 다른 12명의 고소장이 도착해 있습니다. 2억4천만원을 강탈해가자 재미가 들렸는지 또 다른 2억을 강탈해가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운명은 지난 4년 동안 받아온 서울 형사사건이 종결되는 순간 결정될 것입니다..
결 론
결론적으로 저는 이 사회에 숙제 하나를 남기고자 합니다. 광주는 북한군에 대한 통제력이 없습니다. 북한군의 침투를 감시할 책임도 능력도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북한군이 광주시민들 모르게 침투한 것은 광주시민의 불명예가 아닙니다. 광주시민 모르게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연구결과를 냈는데 어째서 광주시 전체가 나서서 연구자에게 몰매를 가하고 소나기 소송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광주의 피해가 북한군에 의해 발생했다고 하면 어째서 광주의 불명예가 되는 것이고, 그 피해가 반드시 공수부대에 의해 발생했다고 말해야 광주의 명예가 보존된다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어째서 국가의 명을 받고 폭동을 진압한 공수부대 장병들은 악마의 자식이 되어야 하고, 무장폭동을 주동한 광주의 자식들은 반드시 천사가 돼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2019.12.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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