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서면(5.18형사재판 최후의 변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12-10 15:52 조회4,84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참 고 서 면
사건 2016고단2095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피고인 지만원
검찰측이 광주법원의 민사사건 판결서들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동일한 내용에 대한 사건 심리에 기판력을 행사하려는 뜻으로 해석되기에 다음과 같이 참고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답변서의 결론
광주 판결서들은 한 마디로 궁예의 관심법으로 쓴 판결문입니다. ‘왕권신수설’을 표방한 절대군주 루이14세가 그리고 정신이 피폐해진 폭군 네로가 함부로 군림했듯이, 5.18에 관한한 광주법관들이 그렇게 군림했습니다. 판결서 자체가 위법과 불법의 종합백화점입니다. 이 판결서는 영원토록 국민적 지탄을 받는 주홍의 문서는 될 수 있어도 다른 재판사건을 판단하는데 인용되어서는 안 되는 위험한 불온물입니다.
2. 광주판결서 요약
1) 도둑재판: 5.18과 관련한 광주법관들이 가장 먼저 범한 위법행위는 도둑재판이었습니다. 2015년 7월 인터넷신문 뉴스타운이 4쪽 짜리 호외지 1,2,3호를 통해 피고인 홈페이지에 있는 광수 얼굴들과 기사들을 편집해 널리 알렸습니다. 10만장씩 30만 장이었습니다. 2013년 5개월 동안 2개 방송사가 확산시킨 문헌연구결과에 이어 영상이 실린 이 호외지 배포는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2015년 9월 26일, 난데없이 광주법원으로부터 호외지 발행과 배포를 중지하라는 결정문(판결문)이 날아왔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서 부본이 채무자에 배달되지도 않았고, 재판을 열지도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터 강압했던 것입니다. 광주변호사들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는 2015년 9월 23일, 판사가 결정서를 발행한 날은 이틀 후인 9월 25일이었습니다. 도둑재판을 한 것입니다.
2) 월권재판: 광주법원의월권재판은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북한군이 광주에 왔느냐에 대한 판단은 국방부의 배타적 업무영역입니다. 사법부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국방부는 2019년 2월 12일 최종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군 개입에 대한 규명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규명은 5.18진상규명위가 앞으로 밝혀야 할 미래의 사안이다”이를 뒷받침하는 사실 증거들이 이 사건에도 제출돼 있습니다. 1988년 광주특위로부터 시작해 이제까지 진상규명 절차가 3회에 걸쳐 이루어졌지만 각 진상규명위원회는 [규명범위]에 [북한군개입]을 규명범위항목으로 설정한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 규명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북한군개입]에 대해 규명을 했다는 말입니까. [북한군개입] 주제는 이 나라에서 오로지 한 사람 피고인만이 제기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 북한군 개입여부를 규명했다는 말입니까. 저들의 주장대로 [북한군개입]이 이미 규명됐다면 국회는 어째서 2018.3.13.에 법제화된 [5.18진상규명특별법] 제3조 6항에 [북한군 개입여부]를 규명항목으로 설정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북한군 개입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방부의 배타적 업무소관이며, 그런 국방부는 이제까지 북한군개입 여부에 대해 판단한 바 없고 그것은 오로지 2018.3.13.에 법제화된 5.18진상규명법이 앞으로 규명해야 할 미래의 사안이라는 점이 확실히 공표돼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법원은 이 모든 사실을 무시하고, 국방부 고유의 업무소관을 월권하여 북한군개입은 절대 없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단의 근거도 유언비어들이었습니다. 더구나 법인격체가 이런 막무가내식 재판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법-일탈행위이자, 월권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3) 사기소송의 공동정범:광주법관들은 위계소송 공작에도 공동하였습니다. 해남의 76세 여성농군 심복례의 경우부터 살피겠습니다. 그녀가 남편 김인태의 사망소식을 해남에서 전해들은 날짜가 1980.5.29., 망월동에 가매장된 그 남편 김인태의 부패한 시신을 확인한 날짜가 1980.5.30.입니다. 그런데 소송에서는 5월 23일 관을 잡고 우는 여인이 자기라 주장했습니다. 이 여인은 의사소통이 매우 어려운 사람입니다. 김양래가 소송에 내보냈고, 18명의 광주변호인단이 고소장을 썼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사로 소송을 했다고 보기 지극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부장판사 이창한 김동규 최인규 박길성 김상연 노경필 김성흠 김무신 등 피고인 관련 4개 사건에 관여한 24명의 광주법관들이 이 황당한 사기행위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심복례는 또 최초 가처분사건에서 집총한 어깨들 한 중앙에 서 있는 제62광수 즉 인민군 원수 리을설의 얼굴이 자기 얼굴이라 주장했습니다. 이창한 부장판사는 이 주장도 옳다고 인용해 주었습니다. 이후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심복례는 제62광수를 버리고 제139광수를 자기라고 선택했습니다. 5월 23일 관을 잡고 우는 여인 제139광수가 자기라고 주장을 바꾼 것입니다. 김동규 부장판사는 그 주장도 맞다고 인용해 주었습니다. 당시 30대의 여성 심복례는 제62광수도 되고 제139광수도 된 것입니다. 1980.5.23.에 심복례는 해남에 있었습니다. 심복례는 5월 23일에 해남에도 있었고, 머나 먼 광주 땅에도 있었던 도깨비 같은 여인이 된 것입니다. 재판이 아니라 난장판인 것입니다.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였던 김양래가 꾸민 위계소송에 광주법원이 편승한 것입니다. 자기가 광수라고 주장 하고 나선 개인들 5명은 모두 김양래에 의해 꾸며진 위계소송에 동원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주 법관들은 이들의 주장이 위계임을 법정 피고측 변호사 앞에서 확인해 놓고서도 막상 판결문을 쓸 때에는 위계를 꾸민 사기꾼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 내놓고 물어봐도 광주법관들은 사기소송의 공동정범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답변서에서 제기한 제2항의 10개 항목 모두가 광주법관들이 사기소송의 공동정범들이라는 사실을 웅변할 것입니다.
4) 대법원판례 무시한 람보재판:‘북한군개입’ 표현으로 인해 5월단체들은 명예훼손의 피해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피고인 역시 증150에서와 같이 이 판례의 보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판결서는 이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5월단체들이 [북한군개입] 표현의 피해자라며 그들 각각에 1천만 원씩을 배상하라 명하였습니다. 5.18마패만 치켜 올리면 헌법도 무시되고 대통령도 판검사도 조건반사적으로 무릎을 꿇는 세상을 국민모두가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5) 경천동지할 법관의 모략:피고인이 북한군개입 사실을 총정리한 책은 2014.10.25.에 발행한 [5.18분석 최종보고서]입니다. 이는 순전히 문헌자료를 이용한 분석이었습니다. 영상분석 즉 광수분석은 이보다 8개월 후인 2015.5.5.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문헌연구는 광주현장이 북한특수군 600명을 주역으로 하는 게릴라전의 현장이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문헌연구 결과 광주현장의 주역들이 북한군이라는 신념이 탄생했습니다. 노숙자담요가 그 현장얼굴과 북한의 얼굴들을 대조 분석할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순전히 이 신념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연구과정이 [선 문헌연구-후 영상연구]라는 시간적 차례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광주법원이 북한군개입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밝히려면 문헌자료에 근거한 [5.18분석최종보고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광주법원은 이 [5.18분석 최종보고서]내용에 대해서는 일말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거꾸로 뒤집어 모략을 했습니다. 사실은 [선 문헌연구, 후 영상연구]인데 광주판사들은[선 영상연구, 후 문헌연구]로 뒤집어 허위사실을 날조한 것입니다. “지만원이 비슷한 얼굴들을 대조시켜 놓고, 자 이것 봐라, 광주에 북한군 얼굴이 보이지 않느냐, 지만원이 주장한 북한군 개입 이론은 이렇게 탄생한 것이다. 영상분석이 엉터리이기 때문에 북한군 개입 결론도 엉터리인 것이다”이렇게 모략하였습니다(광주사건 2017가합55683의 판결서 제4 및 11쪽). 광주판사는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모략을 한 것입니다. 이 모략 내용이 곧 판결문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법복을 입은 부장판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공포스럽게 타락했는지 소름이 돋습니다.
6) 북괴와 공동한 범죄행위 은닉: 대한민국 정신을 소유한 법관이라면 반국가행위를 눈감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1987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는 으깨진 시체 얼굴 15개를 가지고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이라는 제목의 화보책을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명의로 발행하였습니다. 공수부대가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15구의 얼굴 중 5개의 얼굴이 그보다 5년 전인 1982년 북한이 뿌린 삐라에 인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광주천주교단체가 북한과 야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양래는 본인을 포함해 4명의 신부들이 명예훼손의 피해를 당했다고 소송했습니다. 그런데 4명의 신부들 중에는 이영선신부가 있습니다. 그는 1987년 당시 학생이었지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역시 사기소송에 해당할 것입니다. 김양래와 신부들은 15구의 시체에 대한 검안보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광주시민 사망자 154명 중 15명이 누구에 해당하는 지, 얼굴과 이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부했고, 사진출처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15명 중 5명의 얼굴은 확실하게 북한이 만든 얼굴이었습니다.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그들이 광주시민인지에 대해 밝혀달라 요구했지만 김양래 등은 밝힐 이유가 없다는 황당한 대답으로 밝기기를 거부했습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5명의 얼굴이 북한에서 나온 얼굴이라는 사실입니다. 광주법관들은 이 북한 삐라에 대해 특별히 심리를 했어야 합니다. 북한과 광주천주교 단체 사이에 야합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반드시 부각-시정시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광주법관들은 범죄 편에 서서 범죄행위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지키려던 피고인에게 수천만 원을 배상하라 중벌을 내렸습니다. 이런 무법의 판결서는 현대판 주홍글씨를 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반역문서로 부각되어 온 국민에 고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법관이 전문가 행세: 광주법관들은 광주법관이 전문영상분석가보다 더 전문가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상분석은 컴퓨터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안면 분석은 컴퓨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해야 한다. 노숙자담요의 분석방법은 엉터리다. 본 재판부가 사진의 촬영시점, 촬영장소, 사진 속 인물들의 시선, 얼굴의 형상과 인물들의 자세, 착용한 의복, 두발형태 등을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원고들의 주장이 옳다”(광주사건 2017가합55683의 판결서 제11쪽). 바로 이것이 궁예의 관심법인 것입니다. 이런 판결에 의해 피고인은 원고들에게 2억 4천만 원을 강탈당한 것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13억 인구 중에서 한 명의 범인을 찾아내는 데 3초면 된다는 종류의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증73~75). ‘짐이 곧 법이다’ 왕권신수설의 주인공 루이14세들이 광주법원에 많다고 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들 판사들은 사기소송의 공동정범들이고, 판단의 독립권을 사기목적에 악용한 범인들입니다.
8) 이권 당사자가 이권판결:5.18은 광주의 신분증이자 이권증서입니다. 이권의 당사자인 광주가 5.18의 진실 여부를 가리는 재판을 관할하는 처사는 승복력 차원을 넘은 뻔뻔한 강도행위라 할 것입니다. 광주법원은 5.18관련 재판을 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 하면 광주와 5.18은 동전의 앞뒤를 구성하는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웅변하는 가시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2013년 1~5월 사이, 채널A와 TV조선이 피고인의 연구결과를 대대적으로 방송했습니다. 이 방송들에 의하면 5.18은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전이었습니다. 이에 2013년 5월 24일, 광주시장과 5.18기념재단 등 오월단체들이 주도하여 광주시에 존재하는 338개 단체를 모으고, 이 사건 변호인단 18명을 포함해 광주의 유수한 변호사 집단을 총 망라하는 등 서남지역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노골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소나기식 민사소송이었고 형사소송이었던 것입니다.
“5.18역사 왜곡시정 대책위원회는 광주지방변호사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의 추천 변호사와 광주시 고문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법률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TV조선과 채널A 등 일부 종편과 ‘일베’ 등 인터넷 사이트상 5.18 왜곡.폄하 사례에 대한 철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민.형사상 사법대응 수위와 대상을 결정하는 등 5.18역사와 가치에 대한 왜곡, 폄하 사례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5.18역사는 광주만의 역사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호남인들은 5.18을 그들의 이권증서요 신분증으로 여기면서, 이를 건드는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들은 2013년 6월 10일, 5.18이 북한군 소행이었다는 취지의 방송을 지속해온 양개 방송사를 향해 집단폭행을 행사했고, 심지어는 2016년 5월 19일 50여명의 집단폭력배를 몰고 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출입문을 통과하는 피고인을 향해 집단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5.18과 전라도가 하나라는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입증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해당사자가 이해가 걸린 재판을 독점한다는 것은 김영란법 정신을 유린하는 세기적 난센스 코미디입니다. 하지만 광주법관들의 행위는 법리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소매치기 또는 날강도 행위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9) 사또재판:이 세상 사람치고 생면부지의 얼굴을 명예훼손 목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있다면 오로지 신뿐일 것입니다. 노숙자담요는 중국에서 분석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5년 5월 5일 제1호 광수를 발굴-분석해냈습니다. 지금까지 661명의 광수를 찾아냈습니다. 시신경을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고강도의 작업을 4년 동안이나 진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5.18기념재단이 나서서 “당신이 제 몇 광수라 하고 소송하라”며 소송에 내보낸 사람이 광주재판에서 5명입니다. 중국에 있는 노숙자담요가 어떻게 호남지역에 이름 없이 묻혀 사는 다섯 사람을 알겠습니까? 당연히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 생명부지의 무명인들의 명예를 일부러 훼손시키려 할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생면부지의 얼굴을 그려낼 사람도 없습니다. 5명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4년에 걸쳐 661명의 얼굴을 분석해 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명예훼손죄는 범의가 전제돼야 합니다. 5명의 명예를 훼손시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인 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증명됐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송이 많아져서 이 법리를 모르는 국민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노숙자담요와 피고인이 위 5명에 대해 범죄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할 국민 없을 것입니다. 이런 능력은 오로지 신의 영역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위 5명은 다 같이 흐린 사진 몇 장 내놓고, 아무런 얼굴분석 과정 도 제출하지 않은 채, “육안으로만 보아도 내가 제 몇 광수인지 누구나 알 것이다, 내가 내 얼굴 모르겠느냐”고 주장했으며 광주법관들은 이 주장이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각각 1천만 원 1,500만 원의 금원을 배상하라 명했습니다. 이는 사또 재판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사또 재판이 합법이라고 생각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10) 광주법관이 북조선 호위무사 자처:피고인은 광주현장에 북한군이 와서 판을 쳤다는 점을 문헌연구를 통해 입증했고, 그래서 노숙자담요는 광주현장의 주역들이 북한사람들일 것이라는 가정을 하였습니다. 노숙자담요는 광주현장 사진 속 661명의 얼굴이 북한 얼굴이라는 점을 분석해 냈습니다. 이는 애국운동의 쾌거이며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국가로부터 상을 받아야 할 선행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세상인지 피고인은 박수는커녕 집단 폭행과 감옥살이와 인격살인과 살인적 소송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역사의 장으로 넘겨야 할 불가사의한 현상인 것입니다. 5.18사건에는 광주의 불명예가 되는 사건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무장 시위대가 5차례씩이나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행위, 도청지하에 TNT로 2,100발의 폭탄을 조립해 놓은 행위, 이동 중인 정규사단을 습격하여 사단장 지프차 등을 탈취한 행위, 44개 무기고를 불과 4시간 만에 털어 2개 연대분의 총기를 탈취하여 계엄군과 교전한 행위, 총상사망자 중 75%를 광주시민이 무기고에서 털은 총기로 사살한 사실 등입니다. 이런 일들을 광주인들이 저질렀다면 이는 광주인의 영원한 불명예입니다. 피고인은 10여년의 연구를 통해 이 불명예스런 저지레를 북한군이 저질렀다는 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서는 1981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5월이 되면 북한 전역의 시-군-도시 단위에서 여러 날 동안 5.18을 기념하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광주의 불명예를 깨끗이 청소해준 고마운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지역 국민들보다 더 열렬히 피고인을 환호해야 할 사람들이 광주사람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기이하게도 5월 단체들은 물론 공공기관인 광주법원, 광주시청까지 총동원하여 피고인 한 사람을 향해 살인적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확실히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결 론
1.5.18은 지역감정과 이념이 충돌하는 예민한 주제임과 동시에 전라지역의 이권증서이고 다른 지역 국민이 갖지 못한 특수신분증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광주와 전라도는 지역의 공적 사적 역량을 총 동원하여 5.18을 성역화하려는 호위무사의 역할을 담당해 온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관련한 이번의 5.18관련 재판들을 광주법관들이 관할한 사실은 ‘자기 이권’이 걸린 재판을 자기가 재판한 낯 뜨거운 처사에 해당합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광주재판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예단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과정과 판결서 내용을 보니 파격의 차원을 넘어 범죄행위 그 자체였습니다.
2.광주재판은 도둑재판, 월권재판, 사기재판, 판례를 무시한 재판, 피고에 대한 모략, 북괴와 놀아난 원고들 행위 감싸기, 법관이 최첨단 전문분야의 전문가로 행세하기, 지역이권 무조건 호위하기, 사또 재판, 엿 장사 판결, 북한이익의 대변자 역할하기 등으로 가득한 불온의 종합백화점이었습니다.
3.이 판결서는 빠른 시간 안에 국민 모두에 공개돼서 영원토록 국민적 지탄을 받아야 할 주홍의 문서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판단하는데 인용되어서는 안 되는 위험한 불온물인 것입니다.
2019.12.10.
피고인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11부 귀중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