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광주시장, 광주교도소 북한군 공격 사실상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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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11-01 11:54 조회5,4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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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광주시장, 광주교도소 북한군 공격 사실상인정
전 광주시장 윤장현은 2017년 6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지만원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 제1형사부 홍승욱 부장검사, 416호실 이만흠 부부장 검사가 조사도 하지 않고 무조건 기소했다(사건 2017고단8331). 그런데 2019년 5월 16일, 윤장현은 스스로 고소를 취하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상 윤장현이 지만원의 발언을 뒤늦게라도 사실로 인정했다는 뜻이다. 왜 이런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가는 아래 사건의 전말에 잘 나타나 있다.
1) 지만원은 2017.4.18. 프레스센터에서 5.18진상 널리 알리기 대회 행사를 사졌다. 이 자리에 남재준 당시 대통령 후보가 나와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행위가 어떻게 민주화운동일 수 있느냐”라는 발언을 했다.
2) 그 다음날인 2017.4.19. 당시 광주시장 윤장현은 “5.18 때 광주시민은 광주교도소를 절대로 공격한 바 없다”며 남재준 당시 대통령 후보를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3)이에 나는 아래 요지로 글도 쓰고 강연도 했다.
“1997.4.17. 대법원 판결문에는 광주시위대가 교도소를 5회 공격했다고 기록돼 있는데 그 공격을 광주시위대가 절대로 하지 않았다면 광주교도소는 누가 공격했다는 것이냐, 북한특수군이 했다는 말 아니냐, 결국 윤장현은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주체가 북한군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4)위 표현에 대해 윤장현이 나를 고소했다. 그는 고소장에서 “나는 광주시민은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 있을 뿐, ‘광주교도소를 북한군이 공격했다’고 말한 사실은 없었다” 주장했다. 자기의 주장이 이치에 맞지는 않겠지만 검찰과 법관들이 알아서 죄를 씌워주기를 바랐던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았다. 아니면 지만원이 광주시장으로부터 호되게 단단히 걸려들었구나 하는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검찰은 6개월 후, 기소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2017년 12월 10일,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수많은 매체들이 요란하게 콩을 볶았다. 광주시장 윤장현이 나를 고소했는데 서울중앙지검 제1형사부 홍승욱 부장검사가 이를 기소했다는 내용이었다.
416호 검사실은 서남인종의 노예
416호실 이만흠 검사가 쓴 공소장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광주시장 윤장현은‘광주시민은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을 뿐, ‘광주교도소를 북한군이 공격했다’고 말한 사실은 없었다.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과 연영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윤장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검사들이 광주 등 서남종족의 노예라는 사실이 여기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서남족이 고소하면 고소장 그대로를 긁어 공소장에 넣어온 존재가 바로 416호 검사실이다. 나를 집단폭행한 11명은 기소하지 않은 반면 오히려 몰매를 맞은 내가 서남족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기소한 검사실이 416호 검사실(김영남)이다. 서남인 25명이 되지도 않는 이유로 고소를 했는데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담아 소나기식 공소장들을 인쇄해낸 존재가 416호 검사실이다.
416호 이만흠 검사에 내가 밝힌 내용
“광주시장은 교도소공격을 광주시민이 한바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1997.4.17.대법원 판결문에는 광주시위대가 교도소를 5회 공격했다고 기록돼 있다. 그렇다면 교도소 공격은 누가 했다는 것인가? 한국군인가, 북한특수군인가? 이 두 개의 가능성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시 광주교도소는 계엄군 3공수여단이 방어하고 있었다. 한국군이 3공수여단이 지키고 있는 교도소를 공격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그렇다면 남아 있는 가능성은 오로지 북한특수군이 아닌가? 논리적으로 보면 광주시장의 발언은 곧 교도소를 공격한 존재는 북한특수군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광주시장이 그의 입으로‘ 광주교도소를 북한군이 공격했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광주시민은 절대로 교도소를 공격하지 않았다는 그 말은 곧 광주교도소는 북한군이 공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1) 광주시장이‘광주시민은 교도소를 절대로 공격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도 사실이다. 2) 대법원 판결문에 광주교도소가 5회 공격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3) 당시 광주교도소는 3공수여단에 의해 방어되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4) 광주교도소를 한국군이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 4가지 사실을 논리적으로 연결해 보면 광주시장의 말은 곧 교도소를 공격한 존재는 곧 북한특수군이라는 결론과 일치한다. 4개의 밝혀진 사실들을 가지고 논리에 의해 광주시장의 발언을 해석하는 것이 왜 허위사실 적시인가?”
그래도 416호 감사실은 서남인종에 충실해야 했다. 그래서 위 [범죄사실]로 나를 재판받게 한 것이다.
참고자료
1) 남재준 "5·18, 사상범 교도소 습격한 것이 민주화냐"(2017.4.1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8/0200000000AKR20170418055100001.HTML
2) 5·18재단 “남재준 법적 대응” … 윤장현 시장 “전두환 단죄”(2017.4.19.)
[광주일보] http://m.kwangju.co.kr/article.php?aid=1492527600602405006
3)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 본격 활동 개시 (2013.5.24.)
2019.11.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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