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에 대한 준비서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10-02 12:56 조회4,38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준 비 서 면
사건 2019가단6441 손해배상
원고 지만원
피고 박지원
피고가 2019.9.23.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해 원고는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피고 준비서면의 요지
1.피고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피고측 준비서면 제3항).
가)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확립돼 있다. 나) 조작제의 글에 의하면 원고는 5.18역사를 왜곡했다. 다) 피고는 소외 김충립씨 및 그가 제공한 을1호증의 기록 내용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의 주장을 대변한 것은 정당하다.
2. 피고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1) 피고가 2019.3.20. 경 이낙연 총리를 상대로 발언한 내용 2) 2019.3.21. 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3차례에 걸쳐 발언한 내용 3) 2019.3.21.오전 11:12경 TBS 라디오에서 발언한 내용 등 5차례에 걸친 발언 모두에 대해 대법원 판결 1992.9.22. 선고91도3317판결에 의해 면책특권이 있다.
원고의 반론
1. 원고가 ‘피해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피고의 허위사실 적시내용은 아래의 7가지입니다.
1) 원고는 MB정부와 결탁했다. 2) 원고는 북한자료, 통일부자료, 보안사자료, 국정원기밀자료, 수사기록 모두를 MB정부로부터 제공받았다. 3) 원고는 MB 정부가 수사하고 조사한 결과를 받아 거기에 왜곡을 위한 가필을 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왜곡물은 원고의 창작물이 아니라 MB정부의 작품이다. 4) 원고는 YS때 제주부지부장을 하다가 DJ 정부 1개월 만에 축출된 송영인 및 또 다른 안기부 전직 직원들과 함께 3억 4천만 원을 가지고 5.18왜곡을 위한 공작활동을 공동했다. 5) 원고는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작성한 자료를 받아 전 국정원 직원들과 함께 막대한 자금을 들여 불법왜곡과 불법전파 등 공작활동을 했다. 6) 원고는 이명박 정부의 하수인으로 공작금과 공작자료를 받아 전 국정원 간부들과 함께 5.18을 왜곡하는 공작활동을 해왔다. 7) 탈북군인 임천용도 원고의 공작 도구 중 한 사람이다.
2. 피고 서면의 동문서답
준비서면 제3항가, 나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로 제시한 내용 즉 가)5.18은 민주화운동으로 정착돼 있다와 나)조갑제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허위라 하더라는 내용은 위 7개의 허위사실들과는 무관한 동문서답들입니다.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느냐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인 2019.2.12. 국방부가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북한군 개입설은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다. 앞으로 5.18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들어갈 예정이며 그 때 분명히 밝혀진 것으로 보인다” (갑9)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준비서면 제3항의 가) 나)는 원고의 연구결과인 “북한군 개입”을 탄핵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조갑제는 비록 글을 쓰는 기자출신이기는 하지만 최종학력이 고졸이 때문에 방대한 양의 문헌들을 가지고 10년 이상 연구할 수 있는 자력과 여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18년 동안 연구한 내용이 고졸출신의 비-연구자가 부인했다는 이유를 들어 각기 다른 매체를 통해 원고의 연구는 허위라는 내용을 그것도 그 위에 국회의원 신분의 공신력을 얹어 5회에 걸쳐 선전-선동하였습니다.
3. 피고는 악의적인 공격행위를 스토커 식으로 자행하였습니다.
피고는 회를 거듭할수록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을 증가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2.10.자 페이스북 내용은 그 1개월 전인 1.10.자 페이스북에 게시한 내용보다 양도 많고 더욱 공격적입니다. 집요한 공격의 의도가 엿보이는 것입니다.(갑1~4)
4. 피고가 발언의 근거로 삼은 을1호증에는 증거자료가 일체 없습니다.
원고는 을1호증의 작성자 김충립과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단지 떠도는 소문으로 그가 5.18과 전두환에 대해 허튼 소리를 많이 하고 다니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정도의 소문만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을1호증 내용을 보니 황당한 음해성 내용들만 난삽하게 나열돼 있을 뿐,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가 일체 없습니다. 증거 없는 주장이 어떻게 정당화 될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이라면 모든 제보 내용에 대해 증거자료부터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을 악용해, 증명될 수 없는 음해내용들에 공직자의 공신력을 얹어 공연히 허위사실들을 마구 적시하였습니다.
더구나 피고는 국무총리를 향한 발언에서 “모든 증언과 자료를 제공할 테니 철저히 조사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고, 총리는 ”그렇게 하겠다“ 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정부는 이 일로 원고를 조사한 적 없습니다. 국가기관이 그런 식으로 조사에 나설 수 없다는 것 정도는 피고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조사를 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원고의 명예를 허물기 위한 연극에 불과할 것입니다. 피고는 증거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은 한 무명인의 음해성 주장을 ”사실로 믿었기 때문에“, 그 제보내용을 가지고 5회에 걸쳐 피고를 비방한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상식 이하이며 언어도단입니다.
또한 김충립이 작성한 을1호증의 1~8쪽 내용과 제9쪽 언론보도 내용은 양립할 수 없는 자가당착에 해당합니다. 송영인은 ROTC 출신 3명을 이끌고 원고가 조직한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에 가입했으며, 갑10호에서와 같이 2011.9.16. 프레스센터에서 단체 발대식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2012.4 경 원고를 밀어내려는 행동을 보여 다른 ROTC 동료들과 함께 퇴출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송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는 ‘중앙정보부 시절에 반국가 혐의자들을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현장정보원(I/O)으로 일했던 사람이었기에 5.18에 대해 원고를 도울만한 자력을 갖지 않았습니다. 을1호증의 제9쪽은 원고가 2012.11. 송영인과 법적 다툼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이명박이 원고에게 송영인을 5.18 조작목적으로 보내주었다‘는 피고의 발언(을제1호증 제5쪽)과 배치됩니다.
5 피고가 각기 다른 매체에서 5회에 걸쳐 원고를 비방한 행위는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납니다.
피고는 면책특권의 근거로 1992.의 대법원 판례를 내세웁니다. 하지만 2019.1.10. 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피고의 면책특권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이를 갑11로 제출합니다.
[손배] "국회 발언 동영상 페이스북 게시…면책특권 대상 아니야"
[대법] "조응천 의원, 김장겸 전 사장에게 500만원 배상하라"
“국회 법사위 회의 자리에서 김장겸 전 MBC 사장을 성추행범으로 잘못 지목하고 발언 장면 동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사장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은 법사위 회의에서의 발언과 보도자료 배포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이나, 발언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행위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 게시한 행위가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동영상의 페이스북 게시는 국회의원의 직무행위 내지 직무부수행위로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갑11)
결 론
1. 2019.11.7. 피고측 준비서면은 원고의 주장을 탄핵하지 못했습니다.
2.이 서면 제1항에 기재된 피해내용 7가지 내용은 원고에 엄청난 상처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허위의 정도, 비방횟수, 비방수단, 비방매너 등을 더 얹으면 수인의 범위를 매우 초과합니다.
3.그러니 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용해 주시가 바랍니다.
입증방법
갑9. 2019.2.12. 조선일보 “5.18북한군개입설 확인되지 않은 사안”
갑10. 보도자료(500만야전군) 2011.9.16.
갑11. 2019.2.2. 리걸타임스 “국회방언동영상 페이스북 게시 면책특권 대상 아니야”
2019.10.2.
원고 지만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제12단독 귀중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