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서정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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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10-11 15:50 조회4,3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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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사건 2018가단62769 손해배상청구의 소
원고 지만원
피고 서정갑
위 원고는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사건의 환경
1.원고는 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초청으로 2018.2.8. 14:00~16:30 동안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5.18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단독 발제를 하였습니다. 이 여파가 사회적인 이슈로 변질되어 사회여론이 양분되었습니다.
2. 피고 서정갑은양분된 여론의 한쪽 편에 서서2018.5.17.부터 2019.2.12.까지 9개월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 총 11회 이상에 걸쳐 스토커식으로 원고를 공격하였습니다. 그의 공격행위는 내용면에서 보나 구사된 언어의 성격으로 보나 공격횟수로 보나 도저히 공익적 목적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들을 시계열 순서와 6하 원칙에 따라 요약해 제출합니다.
시간 순서에 따른 원고의 공격행위
1. 2018.5.17. MBC 뉴스프로에 출연하여 원고 비방
1) 사실:MBC는 2018.5.17.“샅샅이 뒤졌지만 . .북한군 개입설은 3대 거짓말”이라는 제목을 달고 ‘5.18에 북한군이 개입할 수 없었다’는 요지와 원고가 앞장서온 3가지 주장들 모두가 “3대 거짓말”이라는 요지의 뉴스방송을 하였습니다. 이 프로에서 피고는 아래와 같은 발언으로 MBC의 방송 의도에 호응해 주었습니다(갑2).
"당시에 개미 새끼도 하나그거 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우리 정보기관이 샅샅이 다 뒤졌어요. 그러면 (북한군) 6백여 명 중에 한 놈이라도 안 걸렸다. 그 자체가 그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에 3대 거짓말이 있어요. 첫째 5·18 때 인민군 들어왔다는 것. 둘째 남양주하고 화성에 땅굴을 뚫어놨다는 것. 셋째 모 사단에 GP에서 총기난사 사건 이때 인민군들이 들어와서 난사했다는 것“
2) 허위사실인 이유
가) 5.18에 북한군 개입이 있었느냐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국방부 업무소관입니다. 갑27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방부는 2019.2.12. 현재까지 북한군개입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판단한 적이 없으며, 이는 곧 구성될 5.18진상규명위원회가 밝혀야 할 미래의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피고의 위 발언이 허위로 증명된 것입니다.
나)3대 거짓말로 거론 된 ‘530GP'의 진실에 대해 원고는 갑10의 책 “국민재판 제1호, 사상 최대의 군 의문사 530GP"(2010, 도서출판시스템)를 저술하였습니다. GP에서 우리병사 8명을 학살한 것은 북한의 소행이었다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책은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서도 활용된 바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530GP 학살사건에 대해 연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도 공적공간에 내놓은 바 없습니다. 갑10의 책은 원고를 포함해 여러 유가족들이 증거자료를 모아가지고 100시간 이상의 검증작업을 거쳐 완성한 애국서입니다. 여러 유가족들의 눈물과 분노가 잉태돼 있는 이 연구결과를 놓고, 피고는 아무런 연구도 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거짓‘이라고 매도하였습니다. 단지 근거는 ”나는 대령 연합회 회장이었다“ 이 한가지뿐이었습니다.
다) 원고는 북괴의 남침땅굴 조직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며, 이로 인해 국방부 땅굴 부서와 법적 다툼도 여러 차례 한 사람입니다. 1983년 제4땅굴이 발굴되었습니다. 남침땅굴이 4개나 발견됐다는 것이 국가가 인정한 사실입니다. 서부전선에서부터 동부전선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하나씩 발견된 것입니다. 이 4개의 남침땅굴은 국가 주도로 대국민 반공교육 코스로 활용돼 왔습니다. 국방백서에는 늘 남침땅굴 20여개가 있다고 기재돼 왔습니다. 단지 발굴이 어려울 뿐입니다. 2000.3경 SBS가 연천의 제5땅굴에 대해 4차례나 방송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땅굴은 순전히 민간탐사들이 발굴해 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땅굴은 분명 존재합니다. 민간인들은 사재를 털고 성금을 모아 밤에도 불을 켜놓고 땅속을 파고 있습니다. 이 눈물 나는 땅굴탐지 현장에 피고는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국하는 국민을 향해 격려는 못할망정 역으로 이들을 모욕하고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피고의 행위는 교정돼야 할 것입니다.
종합하면피고는, 북한군이 1) 광주에도 오지 않았고, 2) 530GP를 공격하지도 않았고, 3) 땅굴도 파지 않았다“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원고를 거짓말쟁이로 매도한 것입니다.
2. 2018.6.21. ROTC 제3기 모임에 불청객으로 나타나 “지만원의 3대 거짓말” 강조
사실:갑4에 의하면 피고는 2018.6.21. 잠원동에서 열리는 “ROTC 애국동지회 스터디” 정기모임에 불청객으로 나타나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MBC에서 했던 3대 거짓말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갑4의 글을 게시한 필명 ‘비전원’이 발언기회를 얻어 ‘이렇게 뒤로 다니면서 그러지 말고 떳떳하게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의했습니다. 피고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를 수용한다고 답하였습니다(갑4,제2쪽 하단). 이 자리에서 했다는 발언은 위 제1항의 내용과 똑 같습니다. 위 스터디 모임에 와서 제1항과 같은 내용을 두 번째로 반복한 것입니다. 어쩌다 의견을 피력한 것이 아니라 목적의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선동과업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3. 2018.8.6. 피고 운영의 홈페이지(nac.or.kr)에 “육사22기 <지만원>에 대한 공개 질의! [제1편]” 게시
위 ‘비전원’이 피고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공개토론을 요청하자, 피고는 그에게 화를 내면서 전화 그만 하라고 했다 합니다. 그리고 곧장 이어서 피고운영의 홈페이지에“육사22기 <지만원>에 대한 공개 질의! [제1편]”(갑1)라는 제하에, 공개질의라는 형식을 빌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질의항목 18개를 기재하였습니다. 이 질의 내용들은 의견의 글이 아니라, 모두 허위사실 또는 사실에 대한 적시였고, 질의형식은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왜 그런가요?” 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질문이 아니라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단정하는 표현들이었습니다.
1) 사과문의 성격
피고는 [제1편] 18개 항에 바로 이어“2012.4.23. 수사관의 ‘무고’라는 지적에 지만원씨가 검사와 수사관 앞에서 서정갑 회장에게 무릎 끓고 사과 하겠다고 한 다음날 아래 사과문을 발표!”라는 제목을 달아놓고, 원고의 사과문을 첨부의 성격으로 게시하였습니다. 이 사과문은 [속2편]과 [속3편]에도 위와 똑같은 방법으로 달아놓았습니다. 이 사과문 내용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기재돼 있습니다.
(1) 피고는 2004.7.1.부터 2004.12.31.까지 6개월 동안 350개 단체로 구성된 ‘반핵 반김 국민협의회’ 제5기 위원장으로 호선되었습니다. 2004.10.4. 서울시청 앞에서 ‘국보법사수국민대회’를 개최한다는 광고가 ‘반핵 반김’ 연합단체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광고문에는 ‘반핵반김’의 통장번호가 게재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를 전담했던 피고는 ‘반핵 반김’ 통장번호를 넣지 않고, 피고 개인이 운영하는 ‘국민행동본부’ 통장번호를 슬쩍 기재했습니다. 지휘부(정기승, 안응모, 유기남 등) 어른들과 운영진 간부들이 피고에게 ‘국민행봉분부’ 통장을 공개하려 결산을 하자고 요구했지만, 피고는 갑11에서와 같이 반핵반김 지휘부어른들과 원고를 싸잡이 양아치라고 욕설에 가까운 악담을 한 후 끝내 ‘국민행동본부 통장’을 공개하지도 않고, ‘반핵반김’ 통장을 제6기 위원회에 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요지의 사실이 그 사과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2) 원고는 이 파렴치한 사실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국민행동본부’ 통장을 서정갑이 운영하는 ‘개별단체의 통장“으로 기재한다는 것이 ”서정갑 개인통장“으로 오기하였고, 원고는 이 오기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실수를 인지한 그 순간 바로 ’오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한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과문에는 이 ’오기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과 한다‘는 취지의 문장이 기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에게 들리는 소문들로는, 피고가 이 사과문을 수많은 인사들에 보여주면서 “지만원이 저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 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수 없이 했다고 합니다. 피고는 늘 돌아다니는 사람이고, 원고는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글만 쓰는 사람이기에 그의 공격행위를 방어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번에는 그 사과문을 그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성명서 난에 3개의 공개질의서 한 부분으로 게시한 것입니다. 이를 접한 일반 독자들이 내용을 다 읽지 않고 “지만원이 서정갑에게 무릎 꿇고 사과했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합니다. 사과문 내용을 다 읽으면 서정갑은 350개 연합단체로 가야 할 성금을 서정갑이 종신적으로 운영하는 개인단체 ‘국민행동본부’ 통장으로 가로채기 했다는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보통 대중들은 제목 정도만 읽고 맙니다.
피고는 이런 사과문을, 이후에 그가 연달아 게시한“육사22기 <지만원>이 답변해야 할 '세 가지 질의사항'[속2편]”(갑12)과 “육사22기 <지만원>이 답변해야 할 '세 가지 질의사항'[속3편]”(갑13)에도 첨부하였습니다. 이를 놓고 비방의 의도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제1편]에 수록된 허위사실 적시 및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내용 정리
질의번호1.귀하는 2012.4.23. 수사관의 ‘무고’라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 앞에서 본인(국민행동본부장 서정갑)에게 무릎을 꿇겠다고 사과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허위인 이유: 2012.4.23.일은 원고와 피고가 맞고소 상태에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피고는 원고를 ‘개인통장’ 표현 혐의로 고소를 한 상태였습니다. 피고가 350개가 연합된 ‘반핵 반김 국민협의회’로 들어가야 할 성금을 가로챘다는 사실은 조사과정에서 확인이 됐지만, 조사관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 같다는 말을 흘렸습니다. 원고는 서정갑 관련 문제의 게시 글에서 피고의 비신사적인 행위를 공적인 공간에서 설명하는 데 있어, 연합체로 입금돼야 할 후원금을 피고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단체(국민행동본부)로 가로챘다는 뜻을 표현했습니다. 그가 가로 챈 통장을 표현하는 데 있어 ‘개별단체통장“이라고 표현을 해야 했음에도 실수로 ’개인통장‘으로 표기한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이 오기 부분에 한하여 사과를 하기로 하고 쌍방고소를 취하는데 합의했습니다. 피고가 전가의 보도처럼 [제1편] [속2편] [속3편]에 계속 첨부한 사과문 내용에는 이 사실이 잘 설명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마치 원고가 검사에게 ’피고에게 무릎을 꿇고 빌터이니 용서해 달라‘ 했다는 식의 표현을 하여 사실을 왜곡하였습니다.
질의번호 2.귀하는 본인을 포함 애국세력이 존경하는 고(故)황장엽 선생, 김동길 박사, 이도형 회장, 조갑제 대표, 반기문 前 UN사무총장 등을 근거 없이 비난·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마 우파진영의 분열을 획책하려는 의도가 아닌지요?
허위인 이유: 위에 거론된 인물들은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2019.5.8.자 원고의 준비서면 제18쪽 내지 제24쪽에는 어째서 원고가 그들의 언행을 비판했는지에 대한 근거들이 석명돼 있습니다. 피고와 위의 인물들 은 각자 독립된 인격체들입니다. 위 인물들은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의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위치로 보나 배움의 고하로 보나 위 인물들은 피고 서정갑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분들이며, 피고에게는 그들을 대변할 아무런 법적인 지위가 없습니다. 원고의 지적을 받은 위 인물들은 그들 스스로 각자를 방어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는 그들을 대변할 아무런 근거도 없으면서 마치 원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오로지 우익을 분열시키기 위해그들을 비판했다고 널리 공고했습니다. 의도적인 허위사실의 유포행위입니다.
질의번호3.5·18 광주사태 당시 북괴(北傀)의 오판에 의한 남침-기습도발에 대비하여 駐韓美軍은 물론 전군(全軍)이 전투준비 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1개 대대의 북괴군 600명이 아무런 저항이나 검문 없이 광주에 침투했다면 땅 밑에서 솟아났다는 말입니까? ※美CIA, 대한민국 정보기관은 왜 몰랐을까요?
질의번호5.광주사태 당시 國軍 보병 제20사단, 공수부대 등이 시위대 진압에 투입되었는데, 육군본부에 보관중인 ‘5·18 전투상보’등 그 어디에도 인민군과 교전 또는 투입되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물론 5·18 국회공청회, 문서검증, 영화 <화려한 휴가>, 취재기자 증언 등 어디에도 인민군 이야기는 없습니다.
제3항과 제5항이 허위인 이유:피고는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왔다는 원고의 연구결과가 한군군, 미CIA, 한국정보기관이 발견하지 못했던 내용이고, 교전도 없었고, 전투상보에도 없었기 때문에 허위라고 단정하였습니다. 5.18에 북한군 개입이 있었느냐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국방부 업무소관입니다. 갑27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9.2.12. 현재까지 국방부는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판단한 적이 없으며, 이는 곧 구성될 5.18진상규명위원회가 밝혀야 할 미래의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피고의 의도적인 발언이 허위로 증명된 것입니다. 원고는 또한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을 군 상황일지와 전투상보에서 채증 하였습니다. 피고는 근거 없이 의도적으로 “전투상보에 북한군 개입 증거 없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입니다.
질의번호11.귀하는 2003년 어느 날 ‘육해공군해병대대령연합회’를 방문하여 각 군 회장단에 오찬을 베풀고, 회비를 낸 뒤, 대령연합회에 가입원서를 자필(自筆)로 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질의번호12.그럼에도 2005년 4월29일 긴급 소집된 육해공해병대(예)대령연합회 운영위원회는 단 한사람의 반대의견 없이 귀하를 ‘제명’ 처분하였는데 왜 그랬을까요? (※속담에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번호13.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에서는 왜 ‘제명’ 당했나요?
허위사실인 이유:위 3개의 길의 항목은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기재해놓고 “왜 제명당했는가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8.20.에 피고가 게시한 [속3편](갑13)에는 질문의 형식이 아니라 단정적인 형식으로 아래와 같은 허위사실이 적시돼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총동창회’와 ‘육해공해병대(예)대령연합회’로부터 「제명」당한 지만원 시스템클럽 운영자의 부도덕한 인격에 대해 더 이상 거론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
피고는 원고가 육군사관학교총동창회에서 제명당했다고 단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질의번호12에는 원고를 가리켜 ‘은혜를 모르는 인간’이라는 표현으로 원고의 인격을 폄훼했고, “짐승만도 못하다” “더 이상 거론할 가치가 없는 부도덕한 인격이다” 이렇게 모욕하였습니다.
“육군사관학교총동창회’와 ‘육해공해병대(예)대령연합회’로부터 「제명」당한 지만원 시스템클럽 운영자의 부도덕한 인격에 대해 더 이상 거론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는이 표현은 이 사건 손해배상 소가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할 만큼 원고에게는 치명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
1)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로부터 제명당했다”는 표현에 대하여: 한 개인이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느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에 대한 것은 그 개인의 명예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졸업 사실은 원고에게 매우 중요한 명예 항목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로부터 제명당했다고 확정지어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을 접하는 사람들은 “원고가 오죽 못할 짓을 저질렀으면 육사총동창회가 제명을 시켰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하나 만으로도 원고가 입은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육해공군대령현합회로부터 만장일치로 제명당했다는 표현에 대하여:대령으로 예편한 사람은 수만 명에 달합니다. 서정갑이 ‘육해공군대령연합회’라는 이름으로 구성한 단체에는 그 중 1%미만이 가입돼 있을 것입니다. 원고는 육해공군 대령출신들 중에서도 인지도가 비교적 있는 사람에 속합니다. 그러하기에 원고는 2003년 어느 날 그 단체 사무실을 방문해 격려를 하고 성금 10만원을 냈습니다. 수고한다며 그 구성원 몇 명에게 점심 대접을 한 것이 관계의 전부였습니다. 단지 회원가입원서에 서명을 해주면 영광일 것이라 하여 서명을 해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2005. 서정갑의 파렴치한 성금 가로채기를 문제 삼자 서정갑은 원고, 임광규 변호사, 정기승 전 대법관, 안응모 전 장관 등과 함께 원고를 향해 양아치라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였습니다(갑11).
대령연합회 회장 자리를 국민행동본부 회장자리와 겸직하던 피고가 그의 역린을 터치당한데 대해 앙심을 먹고 인터넷에 “지만원을 제명 한다”는 요지의 글들을 내보냈다 합니다. 하지만 원고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제명한 것이 사실이고, 공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제명 사유와 제명통지서를 원고에게 정정당당하게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회장인 피고가 원고를 제명했다는 데 대한 증거는 을제3호증 뿐입니다. 을제3호증에는 피고 단체인 대령연합회가 원고를 제명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공식서류도 아니고 기사도 아닙니다. 무명인의 낙서일 뿐입니다. 대령연합회가 원고를 제명했다면 반드시 회의록이 있어야 합니다. 제명사유는 그 회의록에 기록돼 있을 것입니다. 원고를 제명했다는 주장에는 오로지 피고의 주장 하나 뿐이며 증거가 없습니다.
질의번호12 “2005년 4월29일 긴급 소집된 육해공해병대(예)대령연합회 운영위원회는 단 한사람의 반대의견 없이 귀하를‘제명’처분하였는데 왜 그랬을까요?”의 표현은 원고가 대령연합회에서 만장일치로 제명됐다는 점을 확실하게 한 후, 왜 그랬겠느냐고 반문한 것입니다. 만일 회의를 했다면 그 회의를 개최한 주동자는 피고 본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명사유도 피고가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비아냥조로 놀리듯 ‘왜 그랬을까요?“ 하고 희롱합니다. 피고는 회의록과 제명통지서를 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회의록을 제출한다면 거기에는 갑11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원고 등이 서정갑의 횡령혐의를 제기한 데 대한 앙갚음의 내용이 들어 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질의번호12는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며 결국 피고는 원고를 날조된 허위사실로 모략한 것입니다. 단순한 허위사실의 적시를 넘어 죄질이 고약한 모략행위인 것입니다.
질의번호14. 귀하는 허위사실 유포 등 죄목으로 교도소에 수감되고 수차에 걸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명예훼손인 이유:이 표현은 공익목적에 기여하지 않는 내용으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에 속할 것입니다.
질의번호16:허위사실을 상습적으로 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하지 않을까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 이유: 피고는 원고를 “상습적인 허위사실 유포자”라 단정하였고, “정신병 환자”라고 매도하였습니다. 이는 악의에 찬 증오행위로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원고는 상습적인 허위사실 유포자도 아니고 정신병자도 아닙니다.
질의번호17. 월남전선에서는 포병이 작전상 ‘공갈포사격’을 했지만 현시점에서 포병출신 귀하의 공갈포는 용인되지 않습니다.
질의번호18. 더 이상 허위사실 유포로 '육사와 포병 병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 이유: 원고는 1966년 포병소위로 임관하여 1967년부터 1971년 대위에 이르기까지 44개월 동안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최 일선 전투원으로 싸웠습니다. 머나먼 무더위의 나라에 가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며 전투를 했고, 그 기간 중에 전과도 세워 무공훈장도 받고, 고엽제 상이유공자 6급의 상처를 입고 왔습니다. 반면 피고는 임관의 순간부터 사병의 전후방 배치와 보직을 담당하던 이른바 “펜대 장교”로 일관했습니다. 생명의 위험과는 거리가 먼 후방에서 근무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편하게 ‘갑’의 위치에서 근무했던 피고가 전쟁을 치루고 고엽제 후유증까지 앓고 있는 원고를 향해 공갈포나 뻥뻥 쏘고 왔다고 하는 것은 법을 떠나 도의적 인격적 차원에서라도 용서받지 못할 악의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대령출신 신분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패륜적 행위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악감정이 있다 해도 ‘같은 한국군에 소속돼 있던 전우 신분’을 공유한 사람이라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온 ‘전우’에 대해 ‘해서는 절대로 안 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이 한 개의 단면만 보아도 피고가 오로지 원고의 인격을 파괴시키기 위해 벼라 별 공격 거리를 다 동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4. 2018.8.10. [속2편] 게시
1) 사실:피고는 또 같은 홈페이지에 갑12와 같이 “육사22기 <지만원>이 답변해야 할 '세 가지 질의사항'[속2편]”을 게시하고 바로 잇달아 “2012.4.23. 수사관의 ‘무고’라는 지적에 지만원씨가 검사와 수사관앞에서 서정갑회장에게 무릎 끓고 사과 하겠다고 한 다음날 아래 사과문을 발표!”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피고는 2007. “추락에서 도약으로, 시스템요법”이라는 경제-경영서적을 저작했습니다. 피고는 이 책에 일부 내포돼 있는 ‘남북한 사이의 통일정책 비교’ 부분에서 아래와 같은 원고의 표현을 들추어 냈습니다.
《첫째, 남북한 주민은 각기 익숙해진 제도와 사상 속에서 살아야 행복하며,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게 제도와 사상을 강요하면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한 내용이 옳은 것이다. 둘째, ‘먼저 정치 군사적 틀부터 확실히 짜놓은 다음에 교류를 하자’는 제의가 옳은 것이다. 셋째, ‘10만 감군’을 하자는 제의가 옳은 것이다.》
위 내용은 원고가 1996. 도서출판 자작나무를 통해 저술한 “통일의 지름길은 영구분단이다”라는 책에서 제시한 통일방안이었고, 이는 1996.5. KBS의 추천도서로 방송되었던 내용이며, 일본에서도 번역돼 출판됐던 책입니다(북한을 영구분단시키자(1999, 일본 덕간서적).
아래는 ‘지만원’편 위키백과의 ‘저서’ 부분입니다.
저서
70만 경영체 한국군 어디로 가야하나(1990, 김영사)[59]
군축시대의 한국군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상.하(1991, 진원출판사)[60]
J의 사관 생활: 멋(1992, 진원출판사)[61]
신바람이냐 시스템이냐(1993, 현암사)[62]
문민 IQ(1994, 경문사)[63]
북한의 핵을 읽어라(1994, 일본어판, 일본 삼일서적)[64]
One Korea?(1994, 미국 후버연구소 공저)[65]
싱크로경영(1994, 생산성본부)[66]
통일의 지름길은 영구분단이다(1996, 도서출판 자작나무)[67]
추락에서 도약으로 -시스템요법-(1997, 도서출판 석필)[68]
국가개조 35제(1998, 21세기북스)[69]
시스템을 통한 미래경영(1998, 현암사)[70]
햇볕정책의 허실(1999, 일본 비지네스 출판사)
북한을 영구분단시키자(1999, 일본 덕간서적)[71]
[71] “북한을 영구분단시키자(1999, 일본 덕간서적)”. 2008년 6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 존된 문서. 2009년 3월 12일에 확인함.
한국호의 침몰(2000, 현암사)[72]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2008, 도서출판 시스템)[73]
뚝섬무지개 (2009, 도서출판 시스템)[74]
시스템경영 (2009, 도서출판 시스템)[75]
솔로몬 앞에 선 5.18 (2010, 도서출판 시스템)[76]
제주 4.3 반란 사건 (2011, 도서출판 시스템)[77]
피고는이런 저서를 놓고 마치 원고에 큰 사상적 하자가 있는 것처럼 3가지 질문을 하였으며 결론으로는 원고를 고려연방제 지지자인 것으로 모략하였습니다.
●첫째, . . .池 씨는 고려연방제가 “해외동포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다”면서 극찬을 했는데, 고려연방제의 실체를 몰랐단 말인가?
●둘째, . . 安保전문가를 자처하는 池 씨는 김대중의 통일론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단 말인가? 혹시 지금도 김대중의 통일방안을 옹호하는 것은 아닌가?
●셋째, . . 김일성의 발언이 “옳다”고 언급했던 池 씨는 사실상 북한의 통일방안을 옹호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인가?
2) 명예훼손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아스팔트 계에 잘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는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이고, 인터넷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원고 저술의 책 ‘추락에서 도약으로, 시스템요법’은 김대중 집권과 동시에 그 각료들의 필독서로 지정되어 베스트 4위에 올랐던 책입니다. 국가경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피고는 경제나 통일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스스로가 컴맹임을 자랑하듯 말하고 다닙니다. 그런 피고가 그의 지식 영역을 많이 벗어나는 ‘전문적 공간’에 들어와 마치 원고가 빨갱이인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그 내용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이 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한 글이 아니라 오로지 원고의 사상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선동하려는 저의를 가지고 게시한 글입니다.
5. 2018.8.20. [속3편] 게시
1) 사실:피고는 또 같은 홈페이지에 갑13과 같이 “육사22기 <지만원>이 답변해야 할 '세 가지 질의사항'[속3편]”을 게시하고 바로 잇달아 “2012.4.23. 수사관의 ‘무고’라는 지적에 지만원씨가 검사와 수사관앞에서 서정갑회장에게 무릎 끓고 사과 하겠다고 한 다음날 아래 사과문을 발표!”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총동창회’와 ‘육해공해병대(예)대령연합회’로부터 「제명」당한 지만원 시스템클럽 운영자의 부도덕한 인격에 대해 더 이상 거론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지 씨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악용(惡用)하여 다수 애국인사들과 탈북자들의 ‘명예’와 ‘인격’을 모독하고 있기에 그의 ‘과거 전력’을 소상히 알리고자 한다. 지 씨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한다. . .그동안 지 씨는 우리 애국세력과 함께 대(對)좌파 투쟁을 함께 해온 고(故) 황장엽 선생을 비롯하여 강철환 前조선일보 기자, 장진성 시인, 홍순경 前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정성산 뮤지컬감독, 박상학 탈북단체연합상임대표 등 다수의 탈북자들(60여명을지목)을‘광주사태’ 당시 ‘남파요원’으로 지목해왔다. . .1990년 7월5일 평민당 토론회와 관련하여 지 씨는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첫째, 1990년 평민당 주최 토론회에 간첩출신 김남식과 함께 토론자로 나섰던 사실에 대해 지만원 씨는 지금이라도 해명을 해야 한다. 지 씨는 구체적으로 2010년 7월4일 작성한 [박근혜와 김문수, 누구를 선택해야 하나?]에서 과거 “간첩 김남식과 김낙중과도 자주 만나면서 가깝게 지냈습니다”라며 “그런데 저는 그들을 조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했다. 자칭 안보전문가라는 사람이 ‘거물간첩’ 두 명의 신원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깝게 지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둘째, 남북한의 군축문제는 북한과 북한을 추종하는 남한 내 좌익세력들이 주장해온 단골메뉴인데, 이를 지 씨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해야 한다. 토론회에서 김남식의 발언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도 아니고, 남북한 군축문제를 거론한 것은 '부화뇌동'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 ...
▲셋째, 광주사태 당시 남파(600명)됐다는 인물들을 분석하는 ‘시스템클럽(지만원 운영 인터넷 홈페이지)’의 아이디 ‘노숙자담요’의 정체에 대해 그동안 탈북단체장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신원 확인 요청을 했으나, 지 씨는 답변을 거부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선량한 탈북자들을 ‘남파 간첩’으로 지목해온 ‘노숙자담요’의 정체에 대해 다수의 탈북자들은 000 의 또 다른 인터넷 필명이거나, 중국 조선족, 또는 한국사회 내 분열 조장을 목적으로 한 ‘첩자’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 씨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노숙자담요’의 정체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
2) 비방의 목적이 있는 이유:
(1) 피고의 의 게시글에는 단정적인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습니다.“‘육군사관학교총동창회’와 ‘육해공해병대(예)대령연합회’로부터 「제명」당한 지만원 시스템클럽 운영자의 부도덕한 인격에 대해 더 이상 거론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이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석명하였습니다.
(2)원고는, ‘한동안 공식석상에서 사람들과 만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중에는 간첩이 두 사람이나 있더라’는 취지의 글을 쓴 바 있습니다. 간첩은 가까이에도 있다는 경고성의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매우 간악하게도 이 뜻을 정반대로 돌려 원고가 그 두 사람이 간첩인 줄 뻔히 알면서도 어울렸다는 취지로 모략을 합니다.
6. 피고가 그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방의 글이 10여개가 되고 신문광고가 1회가 더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만 아래에 나열합니다. 이 제6항은 피고가 2018.5.17.부터 2019.2.12.까지 무려 8개월 동안 집요하게 스토커처럼 원고를 계속적으로 비방해왔다는 사실을 보태려 함입니다. 서류의 경제성을 위해 구태여 증거자료를 더 첨부하지 않으니, 만일 아래 내용들 중에 사실이 아닌 것이 있으면 피고측에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12.18. “愛國시민 그리고 海外동포에게 드리는 인사”
“참고로 ‘광주사태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했던 지○원 씨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면서 지씨 패소(敗訴) 판결을 내렸습니다(<연합뉴스> 2018년 11월27일자 보도).”
2) 2019.1.8. “柳炳賢 당시 합참의장, "광주사태 때 북한군 1개 대대 침투시킬 해상수송능력 없어...완전 거짓말"
“600명 침투시켰으면 정전협정 위반… 한미연합사, 유엔사 모두 가만 있지 않았을 것. . 만약 북한이 정말 600명을 침투시켰다면 굉장한 사건이다. 停戰(정전)협정의 위반이다. 광주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한미연합사가 戰·平時(전평시)를 막론하고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다. 한미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뤘어야 한다. 그러나 한미연합사나 유엔사의 어느 누구도 이를 인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3) 2019.1.9. “공인(公人)의 '유언비어'를 방조하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된다!”
“지씨는 해당 글에서 "5·18은 북으로부터 파견된 특수군 600명이 또 다른 수백 명의 광주 부나비들을 도구로 이용해 감히 계엄군을 한껏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능욕한 특수작전이었다"고 주장했다.”
4) 2019.1.21. "'거짓'을 유포시키는 인물과 그 추종세력은 '경멸의 대상'이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愛國단체를 ‘중상모략(中傷謀略)’하는 행위야말로 보수우파의 분열을 조장하는 원흉(元兇)이다! ‘광주사태 북한군 600명 개입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광주에 투입된 북한군을 목격했다거나, 그들과 대면하여 교전하거나 결정적 증거를 제시한 사람은 없다. 풍문(風聞)으로 들었다거나 막연히 개입했을 것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추정’하는 것이 전부였을 뿐이다.
인간의 착각(錯覺)에는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편향’, 모르면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우기는 ‘지식착각’,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자신감 착각’, 우연이의 일치를 놓고 얼토당토않은 이론을 만들어 내는 ‘원인착각’ 등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지O원 씨 등이 제기해온 '광주사태 북한군 600명 개입설' 등과 관련된 음모론은 '확증편향', '지식착각', '자신감 착각', '원인착각' 등이 총체적으로 발생하여 만들어낸 허위이다.
5) 1019.1.28. 및 2.7. “황당무계한 '광주사태 600명 북괴군 침투설'은 대한민국 國軍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2회 게시
만약 북괴특수군 600명이 침투한 것이 사실이라면, 북괴군을 홍길동처럼 신출귀몰한 군대로 고무 찬양하는 것이며, 우리 국군을 폄훼한 것으로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軍 명언에 따라 당시 지휘관들을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한단 말이 아닌가? '종북 괴물'과 싸우다가 같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하자!
6) 2019.2.12. "예비역 장교단은 '광주사태 600명 북괴군 침투설'을 단호히 배격하라!"
-광주사태 당시 철통같은 韓美동맹으로 북괴의 개입을 차단하여 사태의 확산을 막았던 國軍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광주사태 북괴군 침투설’은 음모론에 빠진 일부 활동가들이 左翼세력과 北傀에게 남한의 愛國진영 전체를 겨냥하여 ‘영향(影響)공작’을 펼치게 해준 ‘선물’이 되어 버렸다. 이 낭설(浪說)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면 북괴군은 ‘신출귀몰한 군대’가 되고, 대한민국 國軍은 유사시 600명이나 되는 敵軍이 침투한 것도 모르는 ‘무능한 군대’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결 론
1.피고는 2005. 원고로부터 그의 공금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은 사실에 대해 앙심을 먹고 2018.5.17.로부터 2019.2.12.가지 9개월 동안 수많은 허위사실을 지어내 스토커 식으로 원고의 명예를 집요하게 훼손하였습니다.
2.피고는 5.18에 대해 연구조차 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게시 글 하나를 이 사회에 내놓지 않은 사람입니다. 반면 원고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18년째 5.18역사를 연구하여 3,600쪽에 달하는 5.18 역사책 9권을 저술하였습니다.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의 연구결과를 허위사실로 폄훼하고 악의적으로 선동하기 위해, 10여 차례에 걸쳐 성명서를 냈고, MBC 방송에 출연했고, 신문광고를 냈고, 초청받지 않은 모임에 나갔습니다. 이는 공익목적과는 거리가 멀고, 오로지 원고의 인격과 사회적 업적을 파괴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고 전력투구한 행위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특히 피고는 “육사22기 <지만원>에 대한 공개 질의!”라는 제목으로 [제1편] [속2편] [속3편]을 피고 운영의 홈페이지 ‘성명서’난에 게시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피고의 표현들에는 원고가 수인할 수 없는 중대한 명예훼손 혐의들이 있습니다. 1) 육사총동창회에서 제명됐다. 2) 대령연합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제명됐다. 3) 검사 앞에서 ‘피고에게 무릎을 꿇고 빌겠다고’ 사정했고, 사과문도 썼다 4) 상습적인 허위사실 유포자다 5) 정신병자다 6) 김남식 등이 간첩인줄 잘 알고 있으면서 그 간첩들과 교제를 했다 7)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지지했다 8) 교도소를 드나들고 벌금형을 많이 받았다 9) 은혜를 모르는 인간이다 10) 짐승만도 못하다 11) 부도덕한 인격체다 12) 지만원이 주장하는 세 가지(북한군, 530GP, 땅굴)가 모두 거짓말이다. 13) 베트남에 가서는 공갈포만 뻥뻥 쏘고 왔다. 14) 감옥을 들락거리고 전과가 많다 15) 우익사회의 분열자다. 등의 내용들은 수인이 불가한 인격살해의 독약이었습니다.
4.피고 혐의의 죄질이 매우 사악합니다. 더구나 ‘육해공군대령연합회’ 회장이었다는 경력을 앞세워 저급한 언어 및 매너로 모략행위를 업무삼아 장기간 집중해온 행위는 가중적으로 징벌돼야 할 범죄행위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고의 청구취지를 100%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2019.10.10.
원고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4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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