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서정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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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8-20 11:32 조회4,1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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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사건 2018가단62769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 지만원
피고 서정갑
1. 피고 서정갑은 2018.8.6. “육사22기 <지만원>데 대한 공개질의[제1편]”이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http://nac.or.kr/(국민행동본부)에 게시하였습니다[갑1]. 질의형식을 갖추었지만 여기에는 원고를 공격하는 성격의 18개 항을 집대성하여 ‘지만원은 육사총동창회에서 제명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대령연합회에서도 제명처분을 당했는데 왜 그랬나요 하는 식으로 육사출신 일각에서 그리고 예비역 사회 일각에서 존경받고 있는 원고를 마치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해서 제명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 공연성 있게 확산하였습니다.
2. [갑1]의 18개의 질의사항 안에는 한 개의 공공적 주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개인감정이 담겨진 것들이며, 그것도 성격이 각기 다른 18개 종류의 내용들이 집대성돼 있습니다. 검찰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한 적이 있느냐느니, 교도소를 가는 등 전과가 왜 그렇게 많으냐느니, 원고가 포병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해서는 공갈포만 쏘다 왔다느니, 아무런 근거 없이 아무나 함부로 공격한다느니, 정신이 이상하다느니, 종북적 책을 썼다느니, 간첩들과 어울려 다닌 매우 수상한 사람이라느니 등 다양한 성격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모두는 원고에 대한 인신공격성 내용들입니다. 한 두 개의 공익적 주제에 대해공익목적을 가지고, 공익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하는 질문이 아니라 다분히 인격을 공격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저것 다 모아서 만든 공격패키지이기 때문에 이 게시물은 공익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3. 서정갑은 이것도 모자라 스토커식 공격을 지속하였습니다. [제1편]으로부터 4일 후인 2018.8.10.에는 “육사22기 <지만원>데 대한 공개질의[속2편]”[갑12]이라는 제목으로 2개 페이지에 걸쳐 원고가 저술한 책 내용을 트집 잡아 원고를 종북주의자로 몰아가는 글을 올렸고, [속2편]으로부터 다시 10일 후인 2018.8.20.에는“육사22기 <지만원>데 대한 공개질의[속3편]”[갑13]이라는 제목으로 2개 쪽에 걸쳐 또 원고를 ‘간첩들과 어울려 다닌 수상한 사람’이라는 내용의 악성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2주 이내에 세 차례의 공격을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도 피고는 집요하게 스토커식으로 원고를 공격하려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 개인을 헐뜯기 위한 집요한 스토커 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4. 피고는 갑2에서와 같이 MBC방송에 나가 원고가 오랜 세월 공을 들여 이룩해온 3대 성과(5.18, 땅굴, 530GP)를 아무런 근거 없이 “3대 거짓말”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주제 제목만 보면 이는 공적인 비판에 해당한다 인식할 수 있겠지만, 피고의 이 ‘3대 거짓말’ 주장에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 해도 피고가 이 주장만 하고 말았다면, 원고가 이를 문제삼아 소송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육사22기 <지만원>데 대한 공개질의”를 제1편, 속2편, 속3편 내용들과 연결될 때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5. 원고측은 소장에서 모두 17개 사안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주장하였지만 2019.4.5.자 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그중 중요한 9개 사안에 대한 방어가 일체 포기돼 있습니다. 원고는 2019.5.8.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공격내용 모두가 허위라는 점을 성의 있게 석명하였으니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결 론
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8.21.
원고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4단독 귀중
2019.8.2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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