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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334] 법무부가 민변과 한 통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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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8-27 22:05 조회6,5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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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334]

 

법무부가 민변과 한 통속!

 

대한민국의 명령 : 법무부는 민변 선임해 5.18 방어하라!

 

경천동지! 실로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다. 지난 6, 나는 5.18 조사위 최종보고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내가 채권자(원고)이고, 법무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채무자(피)가 됐다. 그런데 법무부가 선임한 변호사가 민변계 법무법인 '덕수'. 법무장관이 민변 변호사들 7명을 동원하여 5.18을 사수하라 한 것이다. 여기가 5.18 결전장이 될 모양이다. 법무부가 스스로 붉은 정체를 드러낸 것이다. 이러하니 법무부가 김경수는 극진히 대접하고 지만원은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분류해 가석방을 신청해도 네 번째 기각한 것이 아니겠는가?

 

소식을 들으니 가처분 채권자 대열에 명본을 창구로 하여 정호용, 최세창 장관 등 5공 어른들도 합류하는 모양이다. 변론은 법무법인 비트윈 구주와 변호사가 수고한다. 나는 60쪽 분량의 신청서와 보충서를 통해 어째서 북한군이 개입했는지에 대해 그리고 5.18 조사위 보고서가 왜 엉터리인지에 대해 스토리텔링식으로 정리했고, 학자가 22년 연구한 내용을 광주인들에 임시 공무원직을 부여해 함부로, 논리에 역행하는 자의적 해석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논리 문서 VS. 정치 협박서

 

2024.8.20 법무법인 덕수가 7명의 이름으로 7쪽 분량의 답변서를 썼다. 덕수는 위 60쪽 분량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를 하지 않고, 채권자는 북한개입 표현으로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부각하면서 이런 사람에게는 피보전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했다. 그리고 5.18에 북한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단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1980.5.23. 금남로에 걸린 현수막에 "북괴는 오판 말라"7자의 글자를 사진으로 제시했다. 7자가 북한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단적인 증거"라는 것이다. 그리고 협박도 했다. “만일 채권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면 이는 5.18 특별법에 저촉될 것"이라 했다.

답변서 요지는, 조사위원장 송선태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조사위는 법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권자의 주장을 평가했을 뿐 책임질 일이 없다는 것이었다.

채권자의 60쪽 문서는 논리와 논증의 문서이고, 채무자 쪽 주장은 서슬퍼런 점령군의 정치 재판을 방불케 하는 위압적 통고문이었다.

 

채무자의 북한 불개입 주장 근거

 

채무자는 어째서 북이 광주에 오지 않았는지에 대한 주장을 2가지로 냈다.

지만원이 제기한 42개 증거의 극히 일부에 대해 자의적 해석을 달아 각각에 대해 부정한 것이 북한 불개입의 증거라 했다.

1980.5.23. 금남로에 걸린 북괴는 오판 말라7자가 북한군이 광주에 오지 않았다는 단적인 증거라 했다. 오죽 증거가 없으면 이것이 단적인 증거라며 찍어누르려 하겠는가?

 

채권자의 북한개입 결정적 증거

 

42개 증거

2024.6.1938쪽 보정서 (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특선 브리핑)

권영해 전 안기부장 및 김경재 전 김대중 심복의 새로운 증언

 

권영해 전 안기부장, 최명주 안기부 1차장, 안기부 공작 담당 A씨 증언

 

권영해는 일간지 스카이데일리와 2차례에 걸쳐 대담을 했다. 2024.6.202024.7.8.이다. 전 안기부장 권영해, 전 안기부 1차장 최명주, 안기부 공작 담당이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 교과서에는 5.18을 북한이 주도한 것으로 기재돼있다. 이는 선전 목적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북한의 광주사태 개입은 내 명령으로 안기부가 비밀공작을 통해 직접 확인 검증했다.

북한 청진 비석 [인민군 영웅들의 열사묘]에는 광주에 와서 죽은 김신조급 특공대원 490명의 이름이 기록돼 있다. 광주에 보낸 목적은 통일이었다.

490명의 명단에는 이름, 출생지, 출생일, 사망일, 계급이 기재돼 있다.

광주사태 당시 20사단 지휘부 차량을 공격하고, 무기고 40여 곳을 한꺼번에 털고,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폭도는 북한 특수군이었다.

 

전 김대중 심복 특사 김경재의 증인

 

전 자유총연맹 총재였던 김경재는 1971년 미국에서 김대중의 공보비서였고 김대중 시대에는 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이었다. 1999126~14일 기간 그는 김대중의 비밀특사 신분으로 남북정상회담 교섭차 평양에 갔다. 그의 카운터 파트너는 노동당 거물 김경락이었다. 이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2023.5.10. Knews에 증언돼 있다. 증언 내용은 전 연합뉴스 편집위원 서옥식 대한언론인회 부회장이 정리했다.

 

북한 노동당 거물 김경락이 김경재를 광주에서 전사한 인민군 애국열사들의 가묘가 있는 곳으로 안내했다. 김경재는 배경지식이 없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더 이상 보기를 거부했다. 김학철 노동당 후보위원은 화를 내면서 왜 진실을 믿으려 하지 않느냐고 했다. 김경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북한에 많은 현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재는 김대중에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보고하면서, 북한이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금을 주시면 후환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순간에서부터 김경재는 김대중으로부터 소외됐다. 여기까지가 김경재의 증언이다.

 

주지하다시피 김대중은 제2의 심복 박지원을 통해 45천만 달러를 국민 몰래 주었지만 이는 미국에 의해 적발되어 폭로됐다. 이후 금강산관광, 개성관광 등 봉이 김선달식 달러 퍼주기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북에 엄청난 현금이 갔다. 이는 국민 공지의 사실이다. 쌀 비료도 30만 톤, 50만 톤 규모로 갔고, 기업들을 닦달하여 북한을 개별 지원하게 했다. 김정일이 광주사태를 약점 잡아 김대중을 협박했고, 이것이 먹혀들었다는 데 대한 생생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2024. 6.19.자 보정서와의 연결

 

권영해 안기부장, 최명주 안기부 1차장, 김경재 전 김대중 심복의 증언은 빈틈없이 일치한다. '북한개입' 표현만 보면 자동으로 소송을 해왔던 광주시와 5월 단체들은 김경재 증인과 권영해 증인에 대해 증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1년 이상 소송을 하지 않고 있다. 소송이 이루어지면 역사의 진실 규명을 위한 흥행 재판이 진행될 터이지만 5월 단체와 광주시는 소송을 하지 않는다.

 

광주사태 때 북한군 그것도 김신조급으로 키운 490명씩이나 광주에서 죽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5.18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으면 199912월의 김경재처럼 묘지를 보여주고 설명을 해주어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많은 김신조들이 어떻게 광주에 들키지 않고 갔대?" "죽었으면 시체가 있을 텐데, 시체는 어디로 갔대?" "그 많은 살인부대가 광주에서 뭐 하다 죽었대?" 무시할 수 없는 기관장과 김대중의 특사가 증언하는 내용이라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겠지만, 실감이 가지 않아, 승복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신내림 현상이 마련돼 있다.

2024.6.19.에 채권자가 제출한 보정서 38쪽에 이 부분을 얹으면 조금의 의문도 없이 모든 실상이 비디오처럼 영상화될 것이다. 38쪽을 읽으면 권영해와 김경재의 증언이 완전 실감이 갈 것이다. 그래서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초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조사위 보고서가 발행금지돼야 하는 이유 요약

 

1. 위원회의 구성이 광주인 일변도이고, 위원장 송선태가 5,18 유공자인데다 5.18을 내란 폭동으로 기획한 '자유노트' 작성자다. 5.18 진상규명법 제14조에 정면 위반된다. 5.18은 광주의 이권사업화돼 있고, 전라도의 정치사회적 특수신분을 누려오게 한 정치자산이고, 지역감정과 이념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분쟁의 최전선을 이루는 이슈다. 따라서 5.18이 북한이 주도했다는 사실이 진실로 밝혀지면 위 모든 전라도 자산이 일거에 증발하게 되고, 전라도는 지난 40여 년 동안 국민에게 사기를 치면서 정치 경제적 이익을 누려온 이념집단으로 전락한다.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진실을 밝혀내는 일에 전라도, 광주인 일변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의 지휘권을 5.18 폭동의 주모자이자 5.18 유공자인 송선태가 행사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희화화하는 막장의 행위이며 언어도단이다.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정상인은 없을 것이다.

 

2. 조사의 목적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5.18 유공자들을 위한 것으로 명문화돼있다. 5.18 조사위는 만 4년 동안 519억이라는 국민 세금을 썼다. 그런데 그 국민 세금을 가지고 국민께 드리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광주와 5.18 성역화를 위해 작성했다. 이것은 채권자의 자의적 평가가 아니라 명문화된 조사위의 실토다. 최종보고서 1,248쪽의 서두 발간사의 문장이 있다. "이 보고서를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여 희생된 민주 명령 앞에 헌정합니다." 이 이상 조사위의 조사가 국민 세금으로 돈 잔치를 하면서 국민을 멸시하는 말이 또 어디 있을까? 순천이 고향이고 순천고등학교를 졸업한 김경재 전 총재까지도, 5.18은 북이 저질렀다고 증언한 마당에.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정의하는 위원회의 보고서가 무슨 가치를 갖는다는 것인가? 희생된 민주 영령이라는 조사위 보고서의 언어는 그 자체가 사기 언어가 됐다. 그 명령은 북괴 공작조에 부화뇌동했거나, 아무 죄없이 남남갈등을 유발시키기 위한 북의 공작용 사살 행위에 희생된 순진한 사람들일 뿐이다.

 

5.18 조사위의 신분을 망각한 망발은 또 있다. 위원회는 2024.4.25.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에 모인 5.18 성역화에 몰입해온 광주인들 앞에서 객관성을 상실한 발언을 했다.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우려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질책을 최대한 반영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는 519억 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간 보고서를 5.18의 성역화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작성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3. 국가가 학문영역을 침범하여 검열하고 방해하고, 학문을 금지시키는 행위가 헌법이 허용한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가 아닌가? 조사위는 미국에 가서 석사 및 박사 학위증을 수여 받은 학자가 22년 동안 연구해, 그중 5.18은 북이 직접 와서 수행한 게릴라 작전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그것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낸 [5.18 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라는 역사서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광주인들에게 임시 공무원 직급을 부여하여 논리적이지도 않고, 전문적이지도 못한 조사 방법으로, 연구서 내용이 허위이고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여, 5.18 특별법(재갈법)의 범인이 되게 하는 것이 과연 국가가 할 수 있는 헌법적 행위인가?

 

4. 조사 방법이 논리적이 아니라 폭력적이다. 비유하자면 어린이에게 보석 감정을 하라고 권한을 준 것이다. 정황증거가 모이면 사실 증거가 된다. 정황증거 42개를 모두 집합시키면 사실이 보인다. 그런데 조사위는 42개 증거 중 일부만 골라 개별적으로 놓고, "이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는 북한 개입을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 결론이 '북한군은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법무법인 '덕수'P980.5.23. 금남로에 걸린 작은 현수막 사진 하나에 쓰인 "북괴는 오판 말라"는 문구가 북한이 광주에 오지 않았다는 것은 단적으로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42개 증거를 보면 맥락이 보인다. 세상은 통계다. 여러 점들이 모여야 추세가 보인다. 채무자 집단은 기껏 모아놓은 42개 증거를 다 버리고 그중에 몇 개만 골라 그것도 살라미식으로 잘라, ○⛌형 점검표로 전환하여 임시직 공무원들에게 체크표를 표시하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5. 보고서에 누락시킨 것들이 있다.

 

1) 북한의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를 피해 갔다. 무등산의 진달래 가사가 부정되지 않는 한 북한군은 온 것이다. "동강난 조국땅을 하나로 다시 잇자 억세게 싸우다가 무리죽음 당한 그들, 사랑하는 부모형제 죽어서도 못 잊어. 죽은 넋이 꽃이 되어 무등산에 피어나네," 통일 목적으로 광주에 와서 죽은 넋을 슬피 기리는 노래다. 이 부분이 42개 증거에 있지만 채무자는 이를 보고서에서 회피했다

 

2) 미국이 2020511일 문재인 정부에 이관한 CIA 자료는 120522쪽이다. 이는 채권자가 미 국무부와 미 대사관에서 직접 뽑아 복사하였다. 그층 9개 문서에는 5.18 주역이 550, 이들은 도청에 시민을 체포해 인민재판을 열고 즉결처분을 한 '반면' 계엄군은 자신들에 허용된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고 피해를 당하면서도 광주시민을 보호했으며 진압 시에도 굉장히 기술적인 건법을 써서 피해를 극소화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한 9개의 문서를 [42개 증거]168~172쪽에 문서 사진으로 제시했지만 채무자는 보고서에서 회피했다.

 

3) 42개 증거 중에는 게릴라 부대로밖에 보일 수 없는 현장 사진 12장이 있다. 20171012,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는 이사진들이 광주의 구두닦이들이냐고 묻자, "게릴라 부대다. 광주사람 아니다. 아마 전두환이 투입시킨 게릴라 부대일 것이다" 이렇게 답했다. 그런데 채무자는 보고서에서 이 내용을 회피했다.

 

4) 42개 증거 중에는 광주 신부들이 북한이 제작한 으깨진 시체 얼굴들을 북에서 가져다 계엄군을 모략하기 위해 1987년 화보책 [5월 그날이 다시 오면]을 제작 배포했다는 사실이 들어있다. 광주 신부들이 북과 내통해 계엄군을 억울하게 모함했다는 것도 정황증거 중 하나인 것이다. 광주와 북한이 한통속이라는 것이 왜 정황증거가 아니란 말인가?

 

5) 2015518, 광주는 5.18, 35주년 가두행진을 성대하게 벌였다. 행진대열 앞에는 매머드 규모의 조형물이 전기로 구동됐고, 그 조형물은 김정일과 김대중이 주체 횃불을 높이 맞들고 있는 형상이었다. 이 역시 5.18을 김대중과 김정일이 함께 주도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 아니겠는가?

 

6) 폭동의 성격과 규모는 세계적 용병급인데 지휘자가 없다는 부분도 회피하였다. 1980521일 오후 5시부터 524일 낮 12시까지 북괴군에 점령됐던 전남도청에는 524일 밤부터 이 사람 저 사람 들어가기 시작했다. 25일 밤에야 낯선 사람들끼리 수습위원회를 꾸렸고, 위원장, 외무, 내무, 기동 타격대장, 상황실장 등을 호명하여 조직표를 만들었다. 이들은 갑론을박만 하다가 27일 새벽 손들고 투항했다. 이렇게 만든 수습위가 이제는 항쟁본부였다며 5.18 최상급의 유공자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현역사단 지휘부를 공격하고 44개 무기고를 단숨에 털고, 2,100발의 TNT 폭탄을 조립하고, 군납업체를 점령하여 414대의 군용차를 탈취하여 무기고를 향해 달려가고, 교도소를 밤중에 공격한 세계 최강의 고난도 기획 작전을 수행한 지휘자가 광주에 없다는 데 대해 채무자는 다루기를 회피했다.

 

7) 5.18 장사의 핵심도구인 조사천이 도청에서 계엄군 총을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도청에서 꺾어진 도로 금남로의 1km 지점에 있는 카톨릭 센터 옥상에서 내려다보고 쏜 카빈총에 의해 사망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회피하였다.

 

8) 도청 앞에서 총소리가 나도록 유도해 놓고, 그 총소리를 이용해 금남로 대학살 (40명 사상, 40번 부상)당했다는 분석에 대해서도 회피했다.

 

9) 영화 [김군]의 결론은 제1호 광수가 북한군으로 광주천 다리 밑에서 양아치로 위장해 있다가 폭동의 대장이 되었고, 북으로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이것도 42개 증거 중 하나이지만 보고서에서는 회피하고 다루지 않았다.

 

10) [42개 증거] 247쪽에는 턱의 길이가 얼굴 길이의 1/3이나 되는 기형적인 광수가 있다. 이런 기형은 세계에서도 없을 것이다. 한 사람만 광수가 맞아도 북괴는 온 것이다. 이 역시 채무자는 회피했다.

 

11) 미 헤리티지 재단보고서 역시 북한개입을 암시하고 있지만, 이 역시 회피했다.

 

6. 채무자가 요설적 해석을 붙여 부정한 증거들

 

1) 20사단 지휘부 차량 부대를 광주시민이 미리 가두리장을 설치하고 300명이 매복해 있다가 공격하여 사단장 지프차를 포함해 14대의 지프차를 탈취할 수 있는가에 대해 채무자는 이렇게 답한다. "북한군 300명이 그렇게 했다면 왜 병력을 죽이지 않고, 도망가게 했겠느냐?" 게릴라전은 남남전쟁을 유발시키기 위한 것인데 만일 병력을 학살했다면 계엄군의 무자비한 보복을 유발했고, 북괴의 참전이 들통났을 것이다.

 

2) 전남 17개 시군에 꼭꼭 위장돼있는 무기고를 몇 시간 만에 44개씩이나 털 수 있는가에 대한 의혹에 대해 채무자는 이렇게 답했다. "무기고를 털려면 사건 염탐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염탐했다는 증거가 없다.“

 

3) 전남도청에는 2,100발의 TNT 폭탄이 조립돼 있다. 이 조립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지 않다. 해체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전라도 계엄사령부 내에 배승일 문관뿐이었다. 광주에 사는 사람이 광주시 전체를 날릴 수 있는 폭탄을 조립해 놓을 수는 없다는 의혹에 대해 채무자는 말했다. "탄광에 종사하는 광부는 TNT 폭탄을 조립할 수 있다

 

4) 김일성대를 나온 직파간첩 손성모는 특이한 체력과 골상을 갖고 있다. 현장 사진의 지휘부 그룹에서 그의 모습이 5개 장면에 나타나 있다. 2021.4.30. 탈북 1호 박사 안찬일은 안찬일TV에서 2000년에 김대중이 교도소에서 꺼내 북으로 보내준 손성모가 김정일의 총애를 받고, 공화국 영웅 훈장과 1급 국가 훈장을 받아, 5.18일 현장에서 총지휘한 영웅이 되어 북한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채무자는 "손성모는 간첩이긴 하지만 5.18과는 무관하다"는 자의적 주장만 했다.

 

5) 괴한 600명이 아시아 자동차라는 군납업체를 점령해 군용 차량과 장갑차 414대를 탈취한 것이 광주시민의 소행일수 있느냐는 의혹에 대해 채무자는 이렇게 보고서에 썼다. "광주에는 당시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 동문서답으로 대응한 것이다.

 

6) 황장엽과 김덕흥 모두가 5.18은 북이 주도했고, 그 덤터기를 한국 정부에 씌운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채무자는 "북이 개입했다는 두 사람의 말은 간첩 몇 명이 개입했다는 말이지 수백 명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요설을 보고서에 실었다.

 

7) 계엄군이 폭도에 가한 것은 1980.5.18. 오후, 북괴 프락치로 의심되던 31사단장 정웅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유도된 행위이고, 현장 사진에는 계엄군을 광주시민들이 포옹하고 따르고 박수 치는 장면, 계엄군이 시가지 청소를 해주는 장면, 쌀과 구호품 선물 박스를 나눠주는 사진이 있다. 당시 박지원은 5.18을 진압한 전두환의 업적을 영웅적인 업적이라 방송에서 여러 차례 칭송했고, 1985년 총선에서는 전라남북도 민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전국 최다로 선출되었는 사실에 대해, 조사위는 회피했다.

 

8) 당시 사상이 의심스러운 유병현 합참의장이 그의 회고록을 통해 계엄사령관과는 별도의 비선 명령으로 전남지역 경비부대를 전북 변산반도로 이동시켜, 전남해안을 비워주었다는 의혹에 대해 채무자는 이렇게 답했다. "실제로 해군 해역사 함정들은 별로 움직이지 않았다". 해안 경비부대의 주력은 레이더 MR-1600을 가지고 매 10km 간격으로 적의 접근을 탐지하는 경비부대다.

 

9) 무장한 어깨들이 지휘체계를 갖추고, 체계적인 동작으로 수류탄 선별 작업, 소총 기능점검 작업, 실탄을 탄창과 탄대에 장착하는 작업, 릴레이로 서서 군용트럭 위에 대기하는 전투병들에게 총을 전달하는 사진들에 대해서 채무자는 이렇게 답했다. "고교생들이 학련 훈련을 받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

 

10) 521, 무장 시위대가 교도소를 여러 차례 공격했다. 야간공격은 최정예 정규군도 공포에 떠는 군사작전이다. 대법원 판결문에도 교도소 공격이 5차례 있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이 죽었다고 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에도 교도소에서 대규모 교전이 있었다고 했고,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보고서는 521일 계엄군이 소모한 총탄이 484.840발이라고 했다. 이런 공격을 광주시민이 했는가에 대한 의혹에 대해 채무자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다. "521일 밤 교도소 근방에서 소규모 충돌은 있었다. 만일 수백 명이 교도소 공방전에서 죽었다면 그 시체가 남아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시체가 발각되면 5.18은 김정일 부자의 소행인 것이 밝혀지는 것이다. 북은 증거인멸 기술이 뛰어나서 채무자의 상상력을 뛰어넘는다. 실제로 이 중 430구가 청주 유골이 되었다.

 

11)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에 42년 동안 기재돼 왔던 "52215:08. 서울서 대학생 5백여 명 광주 도착, 환영식 거행"이라는 시간표가 20138월에 다른 글자로 조작되었다. 이에 네티즌들이 따지자 20166월에 다시 원상으로 복구됐다. 그러더니 20216월에는 아예 삭제돼 버렸다. 20171012, 김양래는 지난 38년 동안 서울 학생 500명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전두환이 투입 시킨 게릴라 부대가 아닌가에 방향을 맞춰 연구할 것이라 했다. 이에 채무자는 기록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잡글이었다고 보고서에 썼다. [5.18답변서] 60-61쪽 사진들에는 북한의 어린이, 남녀노소 수백 명 집단이 시체관을 놓고, 추도 행사를 하고 있는 사진, 수뇌들이 무거운 얼굴로 수심에 싸여있는 사진들이 있다. 채권자는 52215:08분 환영 행사는 곧 이 시각에 추도 행사를 했다는 내용이 암호화돼 있다고 해석한다.

 

12) 북한 교과서에 '5.18은 김일성 교시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에 대해 채무자는 이 책을 쓴 서옥식 연구원은 이 내용이 선전용일 것이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은 선전용에 불과하다고 보고서에 썼다. 코미디가 따로 없다.

 

13) 남한의 5.18 관련 검찰 기록 18만 쪽은 2004년 말까지 검찰청 지하 창고에 있어서 기록 자체가 노출된 바 없다. 그런데 북한의 여러 문헌에는 광주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충돌상황들이 눈으로 보듯이 스토리텔링식으로 묘사돼 있고, 체포된 광주시위대의 성분별 통계도 2005년 이후에 정리한 채권자의 통계와 대동소이했기 때문에, 5.18 현장에는 전투전사 전문 기록 요원들이 배치돼 있었다고 본다는 채권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채무자는 이렇게 보고서에 썼다. "북한 책에는 계엄군의 통신지휘소가 카톨릭센터에 있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북한 책은 부정확하다" 사실 카톨릭 센터에는 북괴군 통신 지휘소가 있었을 것이다. 북괴는 남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사건 사실을 자세히 전하면서도 북괴가 개입했다는 흔적을 달리 표현한다.

 

반면 북한 책에 광주 작전의 전략, 전술, 교훈이 담겨있는 사실과 제179 지원단의 무기고를 습격할 때의 전투상황을 눈으로 보듯이 북괴 전술에 의해 묘사한 것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14) 해마다 북한은 28개 전 도시에서 매년 빠짐없이 5.18을 성대히 기념하고 있는데, 5.18이 북한 역사가 아니라면 왜 해마다 28개 전 도시에서 40여 년 동안 기념하는가에 대한 의혹에 대해 채무자는 이렇게 답했다. "북한은 가끔 4.19에 대해서도 기념했다

 

15) 김일성은 북한에서 최고인 것에 5.18을 영광의 뜻으로 하사했고, 북한에는 실제로 5.18 청년호, 5.18 단조공장, 5.18 영화연구소 등 5.18을 단 이름이 많다는 의혹에 대해 채무자는 이렇게 보고서에 썼다. "김일성이 방문한 곳들이 다 518일이었다." 그러면 1.12, 2.10 등 수많은 날에 수많은 곳은 김일성이 방문했을 텐데 왜 다른 날은 방문 대상 앞에 붙여지지 않았는가? 조사가 아니라 장난치기인 것이다.

 

16) 1980년에 북한이 광주 기록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광주 현장 사진 촬영 주권은 북한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채권자 주장에 대해 채무자는 이렇게 답했다. "북한은 외신기자들이 찍은 장면을 편집만 했다

 

17) 청주 유출 430구에 대해 채권자는 이것이 광주에서 생긴 유골이라는 점을 열거했다. 이것이 2014104일 아시안 게임 폐막식에 인천에 북괴 권력 3인방이 타고 온 김정은 전용기에 실려갔을 것이라는 과학적 추정을 책에 실었고, 2024.6.19. 재판부에 보정서를 통해 이해하기 편하게 정리했다. 이에 대해 채무자는 두 가지로 응했다. 청주유골 430구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했고, 김정은 전용기에 실려갔을 것이라는 과학적 추정에 대해서는 함구로 회피했다.

 

18) 노숙자담요의 안면인식에 대해서는 이 분야는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1980년 사진은 화도가 낮아 본인 확인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안면인식은 컴퓨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해야 한다는 생사람 잡는 주장을 했다.

 

결 론

 

1. 채무자가 작성한 최종보고서는 발간사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대국민 보고서가 아니라 5.18 유공자들에 헌정하기 위해 제작됐다. 따라서 국민은 5.18 유공자들에 유리한 보고서를 제작하는 사업에 519억 원을 바칠 의무가 없다. 국민은 519억에 대한 반환소송을 해야 할 것이다.

 

2. 국가기관이 학자가 22년 동안 연구한 것을 표적으로 하여 학문영역에 개입하여 검열하고 중단시키는 것은 정부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헌법에 위반된다.

 

3. 5.18은 전라도와 광주의 이권 사업화되어 있고, 이념이 충돌하는 역사인데 이에 대한 객관적 진실을 조사한다는 구실로, 광주사람들을 동원한 후 그들에게 임시 공무원직을 부여하여 학자가 제시한 42개 정황증거를 항목마다 해체하여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놓고, 임시 공무원들에게 OX를 치게 하는 행위는 전근대적인 독재 행위다. 정황증거가 집합해야 사실 증거가 되는 것은 법계에서나 논리계에서 주지되어진 이론인데 이를 살라미식으로 잘라, "이것만으로는 북의 개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식으로 연구 결과를 범죄로 보는 것은 만행이다.

 

4. 채무자가 제작한 보고서는 중요한 증거는 회피하고, 장난을 치는 식으로 해석한 수준 이하의 사기 문서다.

 

5. 권영해 전 안기부장과 199912월의 김대중 심복으로 북에 갔던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의 증언은 함부로 부정될 수 없는 진실한 사실로 우뚝 서 있다. '덕수'는 금남로에 걸린 현수막 표현 '북괴는 오판 말라'가 북한군 불개입의 단적인 증거라 했다. '덕수'의 주장을 좌측 접시에 올려놓고, 권영해-김경재의 증언을 우측 접시에 올려놓은 후 무게로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6. 따라서 채무자가 작성한 보고서는 한 학자인 채권자가 22년 동안 쌓아 올린 형설의 공을 거짓과 회피로 희화화하고 파괴하여 학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학문의 능력을 송두리째 파괴시킴으로써 채점자의 인격권을 파괴한 수준 미달의 잔인한 불량품이다.

 

7. 채권자가 인생의 귀중한 시간인 22년을 바쳐 오로지 애국 일념으로 연구한 역사관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채권자는 물론 모든 국민으로부터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 그 자체다.

 

8. 국가가 학문의 영역을 침탈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반헌법 행위다.

 

9. 국가가 한 자연인을 표적 삼아 5.18 특별법을 위반하도록 몰아가는 개인 공격행위는 그 자체로 용서받을 수 없는 국가단위 야만 행위이다.

 

10. 이를 위해 519억 원의 예산을 쓰는 것도 용서받을 수 없는 국가 단위 파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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