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메시지446] 무동산의 진달래 (추가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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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6 20:24 조회8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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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446]
무동산의 진달래 (추가서면)
1. 단체에 대하여
1) 민사사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5.18단체들은 원고 자격이 없다. 원심이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역으로 판단해도 되는 것인지 법리판단 바란다.
2) 이 사건 도서는 학술서적이고, 내용에는 허위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는 학자다. 미국에서 1975년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1986년 응용수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에서 6년 동안 책임연구위원으로 연구를 지휘했고, 동국대, 외국어대 등에서 강사 및 초빙 연구원으로 위촉됐고,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정책자문위원, 서울시 시정개혁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다. 국방, 통일, 경제, 핵, 경영 등 분야의 학술서를 30여 개 저술했고 이와는 별도로 16권의 5.18 역사책을 저술하였고, 그중의 하나가 이 사건 도서다. 북한군 개입을 입증하는 책 4권과 이 책을 내용으로 하여 국회가 주최한 5.18 진실 대국민, 공청회 발제 내용에 대해 법원과 검찰은 학술적 내용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3) 북한개입 표현에 대해 원심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허위"라 판단했다. 이는 소수일 수밖에 없는 전문가의 새로운 발견을 탄압하는 전체주의 인민재판의 잣대이자 기득권 수호를 위한 자의적 판단이다. 위법하다.
4) 원심이 북한개입 표현을 허위라고 판단한 잣대는 모두 2024년 이전의 단편적 조각들을 뿔뿔이 나열한 것들이다. 2024.6.20. 권영해 전 안기부장, 제1차장 등 안기부 수뇌들이 5.18의 진실에 대해 증언했다. 5.18은 통일 차원에서 북한이 주도한 군사작전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북 특수군 490명이 광주에 와서 전사했다는 요지의 증언이다. 김대중의 심복 특사 자격으로 1999년 12월, 북에 파견됐던 김경재 전 의원 역시 2023.5.10. 같은 내용의 진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997년 당시 국방부 차관 이정린 장군 역시 같은 증언을 했고, 황장엽과 김덕홍 역시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 모든 증언 내용들에 비하면 원심의 판단기준은 매우 허술하고 진실의 전달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증언 내용을 무력화시키지 못하는 한, 5.18은 '북한군 개입' 차원을 훨씬 넘어. '5.18은 북한소행'이라는 몇 차원 더 높은 사실이 확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매우 당연히 원고 단체들은 원고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
2. 김양래
1) 5.18은 북한이 주도한 군사작전이기 때문에 김양래의 법정증언은 사실을 느낀 그대로 답한 것이다.
2) 원심은 김양래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한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의 판단이 반드시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여기 서울고법의 판단서를 제출한다. 원심이 서울고법의 판단(재정신청 기각)을 무시하고 반대로 뒤집어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판단을 바란다.
3. 개인 원고들
1) 정황 설명 : 원심은 증명이 불가능한 한쪽 당사자들의 정황 진술을 마구잡이식으로 인용했다. 객관적 증명이 불가능한 한쪽 진술을 사실로 인용하는 것은 지극히 편파적이고 자의적이고, 폭력적이다.
① 박철과 채승석이 제출한 사진은 상이 흔들리고 조악하여 사진 가치가 전무한 것들이다. 이 사진을 가지고는 이 사진들이 과연 원고들 사진이 맞는지를 판단하기조차 어렵다. 김경진 판사는 이 사진이 사용 불가하니 다시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원고는 현재까지 새로운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다.
② 박철은 고교 중퇴한 18세로 다방 종업원이었는데 추모식 질서를 관장했다고 주장한다. (영상고발 246) 하지만 사진을 보면 338 광수 얼굴은 18세가 아니고 18세가 설 자리가 아니다.
재판장: 이 사진을 보고 증인의 사진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박철 : 장발이었던 사실이 저임을 증명합니다.
③ 박선재는 군입대 전이었는데 무기 회수를 지휘했다고 주장했고 상의가 자기 옷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장 사진은 M-1 소총의 노리쇠전진 후퇴 기능을 검사하여 다음 릴레이 팀원에게 넘겨주고, 다음 팀원은 칼빈 소총의 격발 기능을 검사해서 다음 팀원에 넘겨주는 사진이다. 이 장면의 사진은 더 있다. (영상고발.214. 222. 223)
④ 양홍범은 총기 반납을 지휘했다고 주장하지만 현장 사진은 실탄을 탄창에장입하는 사진으로 이는 무기 회수 장면이 아니라 전투준비 장면이다.
⑤ 채승석의 얼굴 사진도 흐리고 조악하여 본인임을 인식시키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사진이다. 형들과 함께 '골목길에 방치된 시신을 수습하러 가던 차량에 탑승한 모습이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어느 골목에 어떤 시신이 어떻게 방치돼 있었는지 설명하지 않았음은 물론 사진의 장면은 트럭 위에 들것에 올려져 있는 시신을 5명의 40~50대 장정이 들어올리는 장면이고 장소는 도청 건물로 보이고 골목이 아니다. 204 광수는 들것의 손잡이를 잡고 들어올리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영상고발 277)
2) 얼굴분석.
(1) 양측의 주장
이 사건 핵심은 누구도 객관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한 정황 설명이 아니라 유일한 증명수단인 안면인식 논리다. 원고들은 아무런 객관적 과학적 논리를 제시하지 않고, 재판부가 무조건 자신들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 하에 "누구든지 이 광수를 보면 내 얼굴인지 맨눈으로도 알 수 있다. 내가 내 얼굴 모르겠느냐, 내 얼굴인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냐' 이렇게 주장했다. 안면인식을 위한 얼굴분석 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다 맞고, 피고가 주장하는 것은 허위라고 판결했다. 반면 노숙자담요(노담)는 미 정보기관 CIA에서 안면인식 업무를 수행했다는 정도의 신분을 밝히고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노담의 안면인식 수단은 [안면인식 컴퓨터 프로그램]이고, 인식 메커니즘은 눈, 눈썹, 입술, 코, 귀 등 얼굴 부위의 변곡점들을 직선으로 이어 작성한 기하학적 도면이다. 광주 얼굴 하나하나를 오려내서 북한 인물이 저장돼있는 사진 DB(데이터베이스)와 대조시켜, 컴퓨터로 하여금 찾아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 결과를 일반 대중에 인식시키기 위해 얼굴 부위별 특징과 사마귀, 점, 흉터, 기형 등을 이용하여 동일인임을 설명하였다." 이렇게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 광주의 수많은 재판부가 다 같이 "얼굴의 특정 부위가 북한 인물과 닮았다는 점을 이용하여"라는 판결문을 쓴 것이다. 컴퓨터가 찾아낸 얼굴은 본인 얼굴이 맞고, 촬영의 시차로 인해 닮아 보이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① 판단기준 : 국과수 문기웅 감정관의 감정서
국과수는 30년 시차가 나는 두 사진으로는 해상도 차이로 인해 본인인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안면인식은 육안으로 하는 것이다.
② 원심판단 : 국과수 감정을 신뢰한다. 재판부가 촬영장소, 촬영 시점, 시선, 복장, 두발, 자세 등으로 육안 판단을 한 결과 노담의 분석은 신빙성이 없다.
(3) 이상에 대한 피고의 불복 내용
원심은 1980년 광주 현장 사진을 가지고 북한군 얼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과수 감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현장 얼굴을 가지고 북한 얼굴과 비교한 것은 비과학적이라 수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렇다면 30년 전의 사진은 원고들의 얼굴임을 주장하는 데에도 똑같이 동등한 자격으로 사용할 수 없어야 한다. 1980년 사진을 원고는 사용해도 되고, 피고는 안된다는 것은 법의 폭력이다.
(4) 원심 판단이 무조건 파기돼야 하는 새로운 사실의 등장
이상의 원심 판단은 2024.10.21. 조선일보 [만물상] 기사 등에 나타난 새로운 사실들에 의해 폐기돼야 한다. [만물상] 내용들은 노담의 분석이 과학이라 인정했고, 노담의 방법이 현재까지는 안면인식 기술의 전부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① 육안으로 안면을 인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② 1967년 미 CIA가 수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인 블래디소에게 안면인식 개발 용역을 주었다. 블래드소는 눈, 귀, 코, 눈썹, 입술 등 얼굴 주요 부위의 위치(거리, 각도)를 비교 분석하여 동일인을 찾아내는 방법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수사 기관들은 피의자 얼굴 사진(머그샷)을 가지고 얼굴 DB에 들어 있는 수많은 얼굴들 중에서 같은 얼굴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확대되었다.
③ 안면인식 최첨단을 달리는 중국은 범법자, 간첩, 탈북자를 색출해 내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④ 국정원은 2024.10. 우크라에 투입된 북한 장성의 얼굴이 2023.8. 김정은을 수행했던 미사일 기술자라는 사실을 Al 안면인식 기술로 확인했다.
(5) 소결
① 불과 1년 시차가 나는 두 개의 얼굴이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데에도 국정원은 Al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국정원조차도 블래디소의 안면인식 프로그램 없이는 북한 최고위급 장군의 얼굴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없었다. 하물며 원심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블래도소의 프로그램 없이 함부로 1980년 광주 얼굴들을 원고의 얼굴로 단정하는가?
② 블래도소는 수학자였다. 피고는 수학자라는 형용사로 그칠 수 없는 수학공식 2개와 수학 정리 6개 그리고 미 항공모함 출동 시 창고에 적재할 수리 부속 최적량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만든 천재로 이름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노담의 분석 논리에 동감했다. 결국 학습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엄청난 불이익을 가져온 것이다. 비과학자들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과학자를 마구잡이로 때려눕힌 것이다.
③ 새로운 진실이 밝혀진 이상, 이 사건은 새로운 과학에 의해 다시 판결해야 한다.
④ 원고들이 광수임을 증명하려면 AI 안면인식 기술로 증명해야 한다. 피고는 이미 노담이 [만물상]에 기재된 사실에 부합하는 안면분석을 통해 모두 661명의 광수를 찾아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 왜 틀렸는지, 피고의 주장이 왜 맞는지 다시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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