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메시지448] 5.18 조사위 보고서 가처분 구두 변론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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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7 19:22 조회3,4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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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448]
5.18 조사위 보고서 가처분 구두 변론 요지
(2024 카합 20820)
채권자의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먼저 국가권력이 학문영역에 개입해서 한 학자의 학설을 뒤집고, 학설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도태시키는 것은 국가의 권력남용이자 위헌 행위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법적 신분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는 자연인이고 학자입니다. 1980년 미국에서 시스템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래 국방연구원, 미국대학원 교수 생활을 거쳤습니다. 우리 사회에 생소했던 시스템 분야와 군사 분야의 전문 내용을 통역하여 일반사회에 전파하기 위해 30여 권의 책을 저술하고 대학 강의, 기업 강의, 공무원 강의, 방송, 기고 등의 수단을 통해 계몽활동을 해오면서 오로지 학자의 신분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20여 년 동안은 국가 정체성을 바로잡기 위해 4.3역사, 대남 간첩사, 5.18역사 연구에 몰두하여 300여 권의 월간지와 20여 권의 역사책을 추가로 저작해 왔습니다. 이는 인터넷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반면 채무자들은 모두 국가권력입니다.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한 조사위는 국가권력의 한시적 대행조직입니다. 비학문계 사람들에게 국가 권력이 임시공무원직을 부여해서 급조한 조직입니다. 이 조직의 객관성에도 심대한 법적 하자가 있습니다. 5.18은 충돌의 당사자가 살아있는 당대의 역사(Contemporary history)입니다. 또한 정치, 경제, 이념적 이해가 걸려있는 ‘이해 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조사위는 이해 당사자인 광주시민들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조직을 지휘하는 위원장이 5.18유공자입니다. 5.18진상규명법이 규정한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부적격자입니다.
우리사회는 학문의 자유가 보장돼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하나의 학설은 오로지 다른 학설에 의해서만 도태될 수 있는 사회이지, 국가권력이 개입해서 도태시켜도 되는 사회가 아닙니다. 학설은 학설끼리 오로지 학문의 시장에서 자유시장 경쟁원리에 의해 우열이 결정되는 사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비학문적 권력집단인 위원회가 학문의 공간에 침입하였습니다.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는 학문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학문의 핵인 ‘논리’가 제거되었습니다. 채권자가 2024년 6월 경 제출한 38쪽 분량의 보정서 하나만 보아도 그것은 증거와 논리로 구성된 학문적 강의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황증거 한 개씩에는 논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정황증거를 이어야 논리가 생기고 사실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학문을 모르는 위원회는 정황증거 하나하나를 살라미식으로 오려내 개별적으로 자의적이고도 편파적인 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에 더해 사실이 반영돼 있는 정황증거들은 일부러 회피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공무원들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조각조각 살라미식으로 동강내고 각 조각을 체크리스트화하여 o×를 치게 하는 비문명계의 언어도단 행위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2. 채권자의 학설이 과연 채무자의 주장대로 허위 사실들에 기초한 것인가? 간단히 살피겠습니다. 채무자가 대상으로 삼은 42개 증거 모두는 사실 자료들입니다. 채권자는 이 42개 자료들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해석을 하였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이 42개 증거 중 단 한 개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이라 규정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42개중 일부에 대해서만 자의적이고 아전인수적인 해석을 하였을 뿐입니다. 채권자는 학설을 썼고, 채무자는 거기에 먹칠만 한 것입니다. 채권자의 학설이 과연 부정돼야 하는 대상인가? 잠시 살피겠습니다. 준비서면에 석명돼 있듯이 가장 최근인 지난 6월,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인 안기부에서 5.18은 북이 주도한 군사작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요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의 안기부장이었던 권영해와 제1차장이었던 최명주 등의 증언이었습니다. 이 증언을 뒤집는 그 어떤 증거도 아직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의 학설은 이제 학설을 넘어 사실로 등업이 되었습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북한이 공을 들여 양성한 위관급 특수요원 490명이 광주에 와서 전사했다는 사실을 밝혔고, 그 명단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사실만을 가지고는 진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자세한 역사를 알 수 없습니다. 채권자의 저서가 있어야 국민들은 490명의 미스터리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폐기 대상으로 지정한 채권자의 저서는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책인 것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역사서를 폐기하라는 것은 반국가적 독선일 것입니다.
3. 마지막으로 안면인식 매커니즘에 대한 인식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현격하게 상반되고 있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안면인식 과학에 부합하는 것인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채권자는 안면인식을 컴퓨터를 통해서만 할 수 있고, 육안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 주장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안면인식을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컴퓨터가 안면을 인식하는 메커니즘이 얼굴 부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그린 기하학적 패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육안으로 피사체의 촬영 각도, 조도, 동작, 표정, 덩치 등 수많은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말 속에는 컴퓨터가 배재돼 있습니다. 컴퓨터는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 주장이 과학인 것인지를 판가름해 줄 수 있는 언론기사가 있습니다. 2024. 10.21.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한마디로 채권자의 주장이 안면인식 과학에 부합한다는 기사입니다.
핵심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육안으로 안면을 인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정원도 2024.
10. 우크라에 투입된 북한 장성의 얼굴이 2023.8. 김정은을 수행했던 미사일 전문가라는 사실을 AI안면인식 기술로 확인했다.
2)1967년. 미 CIA가 수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인 블래드소에게 안면 인식 개발용역을 주었다. 블래드소는 눈, 귀, 코, 눈썹, 입술 등 얼굴 주요 부위의 위치(거리, 각도)를 비교분석하여 동일인을 찾아내는 방법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수사기관들은 피의자 얼굴사진(머그샷)을 가지고 얼굴 테이터 베이스에 들어있는 수많은 얼굴 중에서 같은 얼굴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발전했다.
3) 안면인식 최첨단을 달리는 중국은 범법자, 간첩, 심지어 탈북자를 색출하는 데까지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위 안면인식 컴퓨터 프로그램을 발명한 블래드소가 수학자였듯이 채권자 역시 수학자입니다. 그래서 기하학적 도면으로 안면을 인식하는 방법에 비교적 빨리 동감할 수 있었습니다. 노숙자 담요가 661명의 광주 현장 얼굴을 한 개씩 오려내서 그 얼굴이 북한의 아무개 얼굴이라고 특정한 과정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머그샷 사진을, 수많은 얼굴이 저장돼있는 얼굴 DB에서 찾아내는 방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661명의 광수 얼굴을 북한 인물 DB속에서 검색해낸 것입니다. 이렇게 컴퓨터가 검색해낸 얼굴은 광주 현장 광수 얼굴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까지도 광주 얼굴과 북한 얼굴이 비슷해 보인다는 점에 동의한 것입니다. 새로운 사실 하나를 더 보태고자 합니다. 인천공항이 여권없이 컴퓨터 안면인식 시스템에 의해 얼굴로 출입국 관문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채무자의 과학 인식이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채권자의 책은 과학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반면 채무자의 보고서는 과학이 전혀 없는 자의적 주장들을 모아놓았을 뿐입니다.
재판부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더 이상 학문의 자유가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도록 이번 판례를 통해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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