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 사건 2024나22299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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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3 20:51 조회6,6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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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사건 2024나22299손해배상(기)
원 고(피항소인)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외 10명
피 고(항 소 인)지 만 원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1. 원고 단체들에 대하여
가.이 사건 도서는 학술서적이며, 그 내용 중 허위사실은 없습니다.
(1)피고는 학자이며, 이 사건 도서를 학술서적으로서 저술하였습니다. 피고는 1975.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1980. 응용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을 제62호증 각 학위증명서 참조). 또한 국방연구원에서 1981. 6.부터 1987. 2.까지 약 6년 동안 책임연구위원으로 전체 연구를 지휘했고(을 제63호증 경력증명원 참조), 그 외에도 동국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등에서 강사 및 초빙연구원으로 위촉됐고(을 제64호증 강사경력증명서, 을 제65호증 사령 각 참조),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정책연구소 자문위원 및 서울시 시정개혁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이 있습니다(을 제66, 67호증 각 위촉장 참조).
(2)피고는 국방, 통일, 경제, 핵, 경영 등 분야의 학술서 30여개를 저술했고 이와는 별도로 16권의 광주5‧18 역사책을 저술하였고, 그 중의 하나가 이 사건 도서입니다. 광주5‧18 민주화운동에의 북한군 개입을 입증하는 책 4권과 이 책을 내용으로 하여 국회가 주최한 5‧18 진실 대국민 공청회 발제내용에 대해 법원과 검찰은 학술적 내용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최근 1-2년 이내의 남북 최고 정보기관 수장들의 광주5․18 북한군 개입에 대한 증언들
(1)원심은 피고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허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소수일 수밖에 없는 전문가의 ‘새로운’ 발견을 탄압하는 자의적 판단으로서 위법합니다. 또한 원심이 광주5‧18 북한(군) 개입설 표현에 대하여 허위라고 판단한 기준은 모두 1-2년 이전의 판결을 근거로 한 것인바, 아래와 같이 근래에 들어 권영해 전 안기부장,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노동당 비서인 황장엽과 수행원 김덕홍, 이정린 전 국방부 차관등 남북한의 최고 정보기관과 국방, 외교 관련 수장들은 광주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였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바, 이하 설명하겠습니다.
(2)위 사람들의 증언이 의미가 큰 이유는 원심과 관련 판례들이 한 번도 그 신빙성과 진위여부를 판단해 본 적이 없는 증언들로서 위 증언들에 대하여는 새로운 법적, 사실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그 신빙성을 탄핵하지 못하는 한 위 사람들의 증언은 충분히 믿을만 하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권영해 전 안기부장 및 최명주 전 안기부 1차장의 증언
(1)스카이데일리 2024. 6. 20.자 보도에 대하여
1)스카이데일리는 2024. 6. 20. ‘[단독] 권영해 “5․18 북 개입 안기부서 확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을 제68호증 참조). 이는 대한민국의 전직 정보기관장의 발언으로서는 최초였는바, 권영해는 2024. 6. 17.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스카이데일리 기자에게 “현직 시절 북한의 광주사태 개입을 비밀공작을 통해 내가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으며, “북한 청진에 있는 (남파) 영웅들의 비석은 사실”이라면서 “(청진 비석의 존재가 남한에 알려지자) 위치를 바꾸고 제3의 장소로 숨겼다.”고 말하였습니다. 위 비석과 북한의 광주5․18 개입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사실이고 내가 확인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2)이러한 점에 대하여 확인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북한 교과서에 나왔기 때문에 확인하려 한 것이었고 소스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 (중략) 북한 교과서에 (비석의 존재가) 나와서 청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확인에 나섰다. 그러나 공작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정보기관에서 확인했다는 말을 확인해 줄 수 없어 탈북자들이 제공한 것으로 그렇게 처리됐다.”고 말했습니다.
3)특히 함경북도 청진시 청진역 부근에 위치한 ‘인민군 영웅들의 렬사비’에 새겨진 5․18에 투입됐다가 사망한 북한군 명단은 권영해의 진술과 위 묘비 확인 공작에 관여했던 A씨(스카이데일리가 취재)의 진술이 일치해 크로스체크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다고 할 것입니다(을 제68호증 4면 이하 참조).
(2)스카이데일리 2024. 7. 8.자 보도에 대하여
1)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2024. 7. 3.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스카이데일리의 조우석 평론가와 대담을 가졌는바, ‘북한의 5․18 개입 사실’을 재확인해 주었습니다(을 제69호증 스카이데일리 기사 참조).
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안기부장 취임 이후 내 관심은 남북한 통일 이후 남북 사이의 진정한 사회통합의 문제였다. 그래서 기초연구를 위해 북한 교과서 수집을 지시했다. 그걸 훑어보니 수도 없이 ‘5․18은 우리가 했다.’는 서술이 수두룩했다. 놀랐다. 물론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교육 차원의 언급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 그 이상이었다. 그 전부터 나는 북한 개입의 개연성은 있다고 봤지만, 뭔가가 숨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으며,
다만 권영해는 “광주 5․18은 동시에 순수한 민주화 운동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폄훼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그럼에도 “광주 5․18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정치권 논의에는 반대하며, 그건 정치권 놀음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2)한편 이날 대담에는 최명주 전 안기부 1차장이 배석했고, 최 전 차장도 북한의 5․18 개입 사실을 인정했습니다(을 제69호증 2면 하단부 참조).
3)이날 대담에서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주요 진술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떻게 민주화운동을 한다는 시민들이 광주 사태 당시 20사단 지휘부 차량을 공격하고, 군수품을 만드는 아세아자동차 공장을 습격할 수 있는가?그들은 순수한 광주시민이 아니었다. 또 무기고 40여 곳을 동시에 털었다는 것도 그렇고, 좌익사범이 있는 광주교도소를 습격한 것등을 보면 당시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을 제69호증 5면 상단부 참조)
(5․18 북한 개입여부를 확인한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건 말할 수 없다. 방법은 물론 시기 같은 것도 역시 확인해 줄 수 없다. 다만 북한을 대상으로 한 정보 수집을 내가 지시해서 진행한 것은 사실이고, 그렇게 해서 확보한 첩보 사항을 검증해 보기 위해 별도로 크로스체크를 해봤던 것은 모두 사실이다.”
“우린 강한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 일테면 김일성은 생존 시 이른바 비밀교시에서 남조선을 통일할 두 번의 기회로 6․25와 4․19를 활용하지 못한 채 허투루 넘긴 것을 천추의 한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그 못지 않은 혼란기이던 5․18을 수수방관하거나 하진 않았을 것이다. 간첩을 내려보내거나 특수군을 가동했을 개연성은 매우 크다.”(을 제69호증 6면 참조).
(3)권영해 전 안기부장 진술의 법적, 실질적 의미에 대하여
1)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한반도 내 국방 및 대북 관련 최고의 고급정보를 갖고 있던 정보기관의 수장을 지냈고, 국방부장차관까지 지내는 등 북한 관련 가장 정확한 비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광주5․18에 북한이 개입한 것이 틀림없다고 수 차례 진술하였다면 이는 분명 신빙성있는 진술일 것이며, 지금에와서 권영해가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려고 한다거나 5․18 유공자나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권영해의 위 진술의 신빙성이 합리적 근거에 의하여 탄핵되지 않는한, 위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2)또한 권영해의 위 두 차례의 증언은 불과 넉 달 전에 있었던 일로서, 광주5․18 관련 모든 판결, 수사결과, 증언, 언론보도, 5․18진상조사위원회의 종합보고서 등의 내용보다도 최근의 사건입니다.
권영해의 위 진술들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어떠한 사법적 판단이 없었는바, 원고 단체들이 광주 5․18 관련 북한군의 개입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어떠한 증거들로도 권영해의 진술을 반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라.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의 북한 애국열사릉 관련 증언
(1)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2023. 5. 10. Knews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국립묘지격인 북한의 애국열사릉에 광주5․18 가담 북 특수공작원묘역이 조성돼 있으며, 북에서 광주인민봉기에 참가했다고 주장하는 애국열사들의 묘가 목격됐다.’고 밝혔습니다(을 제70호증 Knews 기사 참조).
(2)김경재 총재는 지난 1999. 12.경 김대중 전 대통령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하였었는바, 이때 자신을 안내한 조선노동당 간부들의 끈질긴 요청으로 평양시 형제산 구역 신미동에 위치한 애국열사릉을 방문, 이들로부터 ‘5․18 가담 북 특수군묘역’이 가묘로 조성돼 있다는 설명과 함께 10개 내외의 묘비가 있음을 목격했다고 밝혔으며, ‘그 동안 광주 5․18의 민감성 때문에 가만히 지내다 24년만에 목격 사실을 처음으로 밝힌다.’고 말했습니다(을 제70호증 6면 참조). 실로 충격적인 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 묘역은 애국열사릉 정문 입구에서 볼 때 왼쪽 코너에 자리잡고 있었다고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을 제70호증 6면 하단부 참조).
(3)김경재는 자신을 안내한 자들에게 묘의 진위여부를 재차 물었을 때 한결같이, “광주 5․18때 참전한 인민군 용사들이 맞습니다.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의장님은 남조선 최고 명문 서울대를 졸업했고 우리도 공화국 최고의 김일성 종합대학 나온 사람입니다. 의장님도 진솔하겠지만 우리도 진실한 사람입니다. 없는걸 어찌 가짜로 만들겠습니까?”라며 오히려 화를 내길래 더 이상 따지지 않았으며, 충격적이고 소름까지 돋아 사진 한 장 찍지 못 하고 허겁지겁 묘역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을 제70호증 8면 참조).
(4)북한 노동당 거물 김경락이 김경재를 광주에서 전사한 인민군 애국열사들의 가묘가 있는 곳으로 안내했고, 김경재는 배경지식이 없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더 이상 보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김학철 노동당 후보위원은 화를 내면서 왜 진실을 믿으려 하지 않느냐고 했고, 김경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북한에 많은 현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김경재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보고하면서, 북한이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금을 주시면 후환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이 순간부터 김경재는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소외당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김경재의 증언입니다. 주지하다시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제2의 심복 박지원 의원을 통해 4억 5,000만 달러를 국민들 몰래 북한에 주었지만 이는 미국에 의해 적발되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 등 봉이 김선달 식의 달러 퍼주기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북한에 엄청난 현금이 전달되었습니다. 쌀, 비료로 30만 톤, 50만 톤 규모로 북한에 갔고, 기업들을 닦달하여 북한을 개별지원하게 했습니다. 김정일이 광주5‧18 민주화운동을 약점 잡아 김대중 전 대통령을 협박했고, 이것이 먹혀들었다는 점에 대한 생생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5)김경재 전 총재는 전라남도 순천 출신으로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민주화운동을 하였으며, 국회의원을 두 차례 지내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오른팔 역할을 하였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지낼만큼 진보, 보수 정권에서 정치경험을 두루 쌓은 사람으로서 이제와서 광주 5․18을 폄훼하거나 유가족과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권영해의 증언과 마찬가지로 김경재 전 총재의 위 증언 역시 상당히 구체적인바,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1998. 월간조선과의 인터뷰 내용에 대하여
(1)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비서는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북한 김일성 3부자를 제외하고 북한 최고의 권력자로서 주체사상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로서 1997년 대한민국으로 망명하였습니다.
(2)황장엽은 1998. 7.경 월간조선 김용삼 기사와 광주 5․18과 관련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으나 당시에는 안기부의 요청으로 게재되지 못 하다가 2013. 7. 김용삼 기자의 동의 하에 월간조선에 실렸습니다(을 제71호증 월간조선 기사 참조). 당시 인터뷰에는 황장엽과 함께 망명했던 황장엽의 수행원 김덕홍(김일정종합대학 정치경제학과 졸업) 전 노동당 중앙위원회 주체사상연구소 부과장이 함께 했습니다. 이때 충격적인 두 사람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용삼 기자: 황선생께서는 1996. 11. 10.자 친필 서신에서 ‘광주학살 문제도 그들을 뒤에서 사주한 북의 공명주의자들이 책임전가한 일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문제와 북한이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황장엽: 북에서는 자기네들이 대남사업에 대한 공로를 과장하느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남한에서의 모든 운동, 투쟁은 다 자기네가 지하조직을 통해서 지도한 것으로 주장합니다.
김덕홍: 북한의 통일전선부에서는 분기에 한 번씩 강연을 하는데, 광주 문제를 자기네들이 한 것으로 이야기하더군요.
(중략)
김덕홍: 모든 문제는 통일이 되어야 밝혀집니다. (북한에는) 각 부서에 자신의 사적(기록)이 다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의 비준 받은 것, 광주에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시나리오가 다 남아 있고, 그 성과로 표창받고 훈장 받은 사적들이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통일이 된 후에 구체적으로 누구의 조작에 의해 광주 문제가 생겼는가, 물론 많은 시민이 민주화 투쟁에 나선 것은 사실이지만 역사 앞에 책임질 장본인이 있습니다.북한에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중략)
김용삼 기자: 북한에서 어떤 식으로든 광주 문제와 관련하여 접촉과 지령과 움직임이 있었다는 뜻입니까?
황장엽: 그건 우리가 모르지요.
김덕홍: 김일성종합대학 옆에 3호 청사가 있어요. 광주운동 이후에 3호 청사 사람들이 표창을 많이 받았어요.
황장엽: 동생, 그런 얘기 했다가 또 혼이 나려고 그래?
김덕홍: 형님,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자고 남한에 온 것 아닙니까? 형님은 왜 자꾸 말을 못하게 하십니까? 여기 남한에 와서 꼭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3호청사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 광주 민주화운동이 끝난 후 일제히 훈장을 받았습니다. 내 친구들이 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광주민주화운동 후에 훈장을 탔다고 축하술을 함께 마시면서 그들에게 직접 들은 겁니다.(광주 문제는) 통일되기 전에 서둘러서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을 제71호증 월간조선 기사 10-11면 참조)
(3)황장엽과 김덕홍이 1998년 당시 자유와 목숨을 위해 망명을 택한 북한 최고위직 인사들로서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유가족, 유공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어떠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질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인바, 충분한 신빙성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바.이정린 전 국방부 차관의 증언
(1)이정린 전 국방부차관(1937년생)은 본 소송대리인이 다른 사건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인물로서, 본 소송대리인과 친분이 깊은바, 2024. 10. 15. 15시경 본 소송대리인의 사무실에서 광주5․18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김덕홍은 더 솔직히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보고 듣고 확실히.. (중략)
구주와: 5․18에 대한건 안 여쭤보셨어요?
이정린: 그때 5․18에 대한거를 권영해 이런 사람들이 물어봐라 이랬는데, 5․18 그때 별루... 왜 그러냐하면 그때 5․18은 북한이 개입했다는 것이 벌써 증명이 다 돼있었기 때문에 정보기관에서, 물어볼 필요는 없었다 이거야.
(중략)
구주와: 그럼 차관님도 그 당시에 이미 5․18에 북한이 개입했다는걸 알고 있었나요?
이정린: 아, 그렇죠. 그거야 뭐 자기네가... 북한이 개입한건 그 사람들이 지령이 내려와서..
구주와: 97년이잖아요 그게. 그때도 이미 다 우리나라 정보기관에서는 북한이 5․18에 개입한 것을 다 알고 있었다?
이정린: 아이 그럼요 확신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권영해가 그렇게 얘기하는거죠. 아이 정보기관이 그것도 모르면 어떡해.
(중략)
이정린: 아마도 안기부, 정보기관에서는 북한이 그 사람들한테 지령내리는 것도 다 잡았을거고요.여기 간첩, 이런 사람들.
(중략)
구주와: 차관님이 볼 때는 그 당시 사북 사건때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정린: 이미 들어왔던 사람들과 한국에 있는 고정간첩들이 글루 몰려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2)이정린 전 차관은 평생을 대한민국 군에서 헌신하고 현재 88세의 나이에도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자신의 군시절의 경험과 광주5․18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광주시민들을 폄훼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진술들은 충분히 신빙성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김태산 고위 탈북인의 5‧18 북한개입 증언에 대하여
체코주재 조선무역 대표를 지낸 탈북인인 김태산 남북함께국민연합 상임대표는 2023. 7. 19.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5․18 가짜 유공자 규명 및 민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식’에서 광주5․18 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그 증거로서,
1) 아직까지 무기고 습격자와 정치범 교도소 습격자, 군용자동차 생산공장 습격자들과 광주 도청에 폭약을 장치한 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
2) 시민들과 국민을 칼빈총으로 쏜 자들은 철저히 북한군이었고, 광주에 묻혀 있는 시체들 중 가족이나 주인이 없는 시체는 북한군이며,
3) 5․18 당시 무기고를 습격해 칼빈총을 들고 난동을 부린 진짜 유공자들은 북한에 있고, 5․18 당시 참가했다가 북한에 돌아가서 영웅 칭호를 받은 북한 대남연락소의 전투원들이 있는 점을 그 근거로 진술하였습니다(을 제73호증 스카이데일리 기사 참조).
아.소 결
위 각 남북 최고위급 정보기관 및 국방부 수장들의 증언은 한결같이 광주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말해주고 있으며, 이들 증언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사법부의 진위 판단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한 광주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백 번 양보하더라도 적어도 광주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 단체들의 주장의 기본 전제사실이 인정될 수 없어 원고 단체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망 김양래에 대하여
가.원심은 피고가 망 김양래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을 제38호증),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판단이 반드시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나.그러나 위 사건은 단순히 수사기관(검찰)의 판단으로 종결된 사건이 아니라, 고소인들이 이에 재정신청을 하여 서울고등법원 2023초재2026호로 진행되어 제30형사부가 2023. 12. 13.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내림으로써(을 제51호증 결정문 참조),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원심이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판결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주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와 모순되는 판결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또한 피고는 이 사건 도서에서 망 김양래의 2017. 10. 12.자 증언 내용의 대부분을 그대로 충분히 인용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의견을 일부 보충하여 기재한 것이지, 원심의 판결대로 망 김양래의 증언을 왜곡한 것이 아닙니다(을 제37호증, 을 제38호증의 2 각 참조).
3.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가.정황설명에 대하여
(1)원심은 증명이 불가능한 일방 당사자들의 정황진술을 마치 진실한 사실인 것처럼 인용하였습니다. 객관적으로 증명불가능한 일방 당사자의 진술을 사실로 인용하는 것은 지극히 편파적이고 자의적입니다.
원고 박철, 채승석이 제출한 사진은 상이 흔들리고 조악하여 해당 사진들을 가지고는 과연 원고의 사진이 맞는지 판단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피고가 재판을 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095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김경진 판사)는 2018. 8. 16.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에게 ‘증거로 제출한 사진 속의 인물들이 공소장에 피해자로 적시된 인물들과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입증을 촉구’(증인으로 출석했던 박철은 이 사건 사진보다 2년 전에 촬영한 자신의 사진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음)하였으나, 원고 박철은 아직도 해당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을 제74호증 공판준비기일조서 참조).
(2)원고 박철은 고등학교를 중퇴한 18세로서 다방 종업원이었는데 추모식 질서를 관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진을 보면 해당 사진을 18세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고, 18세의 어린 사람이 추모식의 질서를 관장하였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3)원고 박선재는 군입대 전이었는데 무기회수를 지휘했다고 주장했고, 해당 상의가 자신의 옷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장사진은 M1 소총의 노리쇠 전진후퇴기능을 검사한 다음 릴레이 팀원에게 넘겨주고, 다음 팀원은 칼빈소총의 격발기능을 검사해서 다음 팀원에게 넘겨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4)원고 양홍범은 자신이 총기반납을 지휘했다고 주장하지만 현장사진은 실탄을 탄창에 장입하는 사진으로 이는 무기회수장면이 아니라 전투준비장면입니다.
(5)원고 채승석의 얼굴사진도 흐리고 조악하여 본인임을 인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진입니다. 형들과 함께 골목길에 방치된 시신을 수습하러 가던 차량에 탑승한 모습이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채승석은 어느 골목에 어떤 시신이 어떻게 방치돼 있었는지 설명하지 않았음은 물론 사진의 장면은 트럭 위에 들것에 올려져 있는 시신을 5명의 40-50대 장정들이 들어올리는 장면이고 장소는 도청건물로 보이고 골목이 아닙니다.
나.얼굴분석에 대하여
(1)양측의 주장
이 사건의 핵심은 누구도 객관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한 정황설명이 아니라 유일한 증명수단이 안면인식 기술 및 방법입니다. 원고들은 아무런 객관적이거나 과학적인 논리를 제시하지 않고, “누구든지 이 사진을 보면 내 얼굴인지 맨눈으로도 알 수 있다. 내가 내 얼굴을 모르겠느냐, 내 얼굴인에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면인식을 위한 얼굴분석 과정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다 맞고, 피고가 주장하는 것은 전부 허위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노숙자담요는 미 정보기관 CIA에서 안면인식 업무를 수행했다는 정도의 신분을 밝히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노담의 안면인식 수단은 ‘안면인식 프로그램’이고, 인식 메카니즘은 눈, 눈썹, 입술, 코, 귀 등 얼굴 부위의 변곡점들은 직선으로 이어 작성한 기하학적 도면이다. 광주 얼굴 하나하나를 오려내서 북한인물이 저장돼 있는 사진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컴퓨터로 하여금 찾아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 결과를 일반대중에 인식시키기 위해 얼굴부위별 특징과 사마귀․점․흉터․기형 등을 이용하여 동일인임을 설명하였다.』
(2)광주5․18 당시의 사진은 동일성 식별력이 없다는 국과수 감정결과
원심은 해당 사진이 촬영될 당시 주변상황이나 사진 속 인물의 두발상태나 의복, 체형등에 관한 원고들의 설명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도서에서 제388, 8, 310, 204광수로 지목한 각 사진의 사람들은 북한군 특수부대원이 아니라 원고들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원심 판결문 11면 상단부 참조).
그러나 피고에 대한 과거 수사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6. 7.경 피고가 지목한 소위 ‘광수’들에 대한 광주5․18 당시 촬영된 사진들과의 동일성식별 가부에 대하여, ‘인물에 대한 해상도 및 계조가 낮아 인물의 특징점 판독에 제약이 심함, 촬영 시기가 약 30년 이상 차이가 있어 얼굴 변형의 가능성으로 인해 얼굴의 특징점 비교에 적합하지 않음, 비교 인물 간 촬영조건이 상이하고 해상도가 낮아 감정물만으로는 정확한 얼굴 특징점 비교는 곤란함, 비교 가능한 인물의 특징점이 부족하고 세밀한 얼굴 특징점 비교가 이뤄지지 못해 두 인물 간 동일인 여부는 판단하기 곤란함’이라는 감정결과를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을 제75호증 디지털분석감정서 참조).
위 국과수의 감정결과는 피고가 주장하는 소위 ‘광수’의 북한사람과의 동일성 여부 비교에 대한 결과인바, 해당 결과는 광주5․18 당시 촬영된 사진이 본인들이라고 주장하는 원고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국과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로서 광주5․18 당시 촬영된 사진들은 모두 배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2024. 10. 21. 조선일보 ‘만물상’ AI안면인식 기사에 대하여
(1)위 조선일보 기사(을 제76호증 조선일보 기사 참조)에 따르면 노담의 안면인식 방법이 과학이라 인정되어야 하고, 노담의 방법이 적어도 현재까지는 안면인식 기술의 전부라는 사실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2)위 기사에 의하면, 미국의 수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인 우드로 윌슨 블레드소는 참가자들에게 얼굴 사진 100장을 제시하고 같은 인물의 사진들을 가려내게 하는 실험을 했는데 가장 빨리 한 사람이 6시간이 걸렸으나, 컴퓨터는 같은 작업을 불과 3분만에 끝냈습니다. 컴퓨터가 사람의 얼굴 초고속 인식을 처음으로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3)블레드소가 컴퓨터를 이용해 안면인식을 한 방식은 사람 얼굴을 눈, 귀, 코, 눈썹, 입술 등 주요 부위 간의 위치 관계로 데이터화하여 얼굴 각도가 바뀌어도 각각의 좌표를 비교 분석하여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방식이었는바, 노담의 분석방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는 향후 법 집행기관의 사진과 머그샷의 동일 인물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인공지능의 딥러닝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기술은 수천만 장 이상의 얼굴 사진을 학습하여 점, 속눈썹, 눈가의 잔주름까지 정교하게 분석하고, 수많은 군중 속에서 움직이는 인물의 얼굴까지 인식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은 범죄자나 간첩 색출, 심지어 탈북자 적발에도 이 방법을 사용하여 전국토를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었습니다.
4. 결 어
불과 1년 시차가 나는 두 얼굴이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데에도 국정원은 AI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습니다(을 제77호증 연합뉴스 기사 참조). 국정원은 안면인식 프로그램으로 북한군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활동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러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 없이, 원고들의 구두 진술에 의존하여 광주5․18 당시 촬영된 사진들과 원고들과의 동일성을 섣불리 인정하는 위법을 범하였습니다. 원심을 취소하여 주시고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을 제62호증각 학위증명서
을 제63호증경력증명원
을 제64호증강사경력증명서
을 제65호증사령
을 제66호증위촉장
을 제67호증위촉장
을 제68호증스카이데일리 기사
을 제69호증스카이데일리 기사
을 제70호증Knews 기사
을 제71호증월간조선 기사
을 제72호증대화녹음파일(이정린 전 국방부차관)
을 제73호증스카이데일리 기사
을 제74호증공판준비기일조서
을 제75호증디지털분석감정서
을 제76호증조선일보 기사(AI 안면인식)
을 제77호증연합뉴스 기사
2024. 11. .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트윈
담당 변호사 구 주 와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다)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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