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메시지 465] 1997년 대법원 판례가 적용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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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8 10:35 조회6,5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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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 465]
1997년 대법원 판례가 적용될 수 없는 이유
지금 1997년 전두환 내란 사건 판례가 왜곡되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1997년 대법원은 1980년의 5.17비상계엄 확대조치를 내란으로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 논리가 해학적이라 여기에 적용되기에는 많은 논리적 무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읽은 대법원 판결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시의 시국
1980년 5월 17일 당시 전두환은 2성 장군으로 보안사령관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최규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권은 최규하 대통령에 있었지 2성장군 보안사령관에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엄선포자는 대통령이지 방첩 사령관인 3성 장군이 아닙니다.
2. 1980년 4월초부터 김대중은 전국 학생시위를 배후 주동했고, 5월 15일에는 10만 서울역 폭력집회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무된 김대중은 5월 16일 최규하 내각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계엄을 철폐하고 내각이 총사퇴할 것을 5월 19일까지 김대중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5월 22일 정오를 기해 전국시위(김일성 표현으로는 전면봉기)를 감행하겠다며 전국에 시위 명령을 내렸습니다.
3. 한편 김대중은 5월초부터 4차례에 걸쳐 북악파크호텔에서 비밀모임도 갖고 24명의 혁명내각(Shadow Cabinet)을 구성했습니다.
4. 김대중의 선전포고와 혁명내각은 국가 전복 내란 음모를 의미했습니다.
5. 이에 수사책임자인 전두환은 대통령 재가를 얻어 5월 17일 자정, 혁명분자들을 일거에 체포함과 동시에 최규하 대통령은 10.26 직후 유지해온 ‘지역 계엄’을 ‘전국 계엄’으로 등업시켰습니다. 이것이 5.17계엄이었습니다.
1981년 1월 23일, 당시 대법원은 김대중을 내란 수괴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1997년 대법원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어기고 다시 재판해서 김대중의 내란을 전두환의 내란으로 뒤집었습니다. 그 뒤집은 판결 논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997년 대법원 판결
1. 5.17계엄은 최규하 대통령 명의로 선포되었지만, 최규하는 전두환의 로봇이었기 때문에 전두환이 선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최규하가 재가한 모든 사항은 전두환의 책임이다.
2. 계엄을 선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고도의 정치 군사적 판단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 하지만 당시 전두환에게는 집권시나리오가 있었고, 집권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사법부 판단의 대상이 된다.
3. 계엄 선포는 그 선포 자체가 국민에 외포감(공포감)을 주는 ‘해악의 고지’ 행위이기 때문에 내란이다.
참으로 해학적인 궤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집권시나리오’는 권정달이 김영삼에 포섭되어 허위로 지어낸 모략이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심지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전두환은 다른 장관들처럼 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데, 전국의 수재들을 동원하여 시국 수습 방안을 만들어 시국을 성공적으로 수습했다. 이는 국민의 여망을 얻어 대통령이 되려는 행위로 판단된다.’ 이처럼 빨갱이 판사들이 쓴 판결문은 언제나 요설문이었습니다. 이래서 빨갱이 세상이 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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