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메시지 465] 1997년 대법원 판례가 적용될 수 없는 이유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지만원 메시지 465] 1997년 대법원 판례가 적용될 수 없는 이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8 10:35 조회6,578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지만원 메시지 465]

 

1997년 대법원 판례가 적용될 수 없는 이유

 

지금 1997년 전두환 내란 사건 판례가 왜곡되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1997년 대법원은 1980년의 5.17비상계엄 확대조치를 내란으로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 논리가 해학적이라 여기에 적용되기에는 많은 논리적 무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읽은 대법원 판결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시의 시국

 

1980517일 당시 전두환은 2성 장군으로 보안사령관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최규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권은 최규하 대통령에 있었지 2성장군 보안사령관에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엄선포자는 대통령이지 방첩 사령관인 3성 장군이 아닙니다.

2. 19804월초부터 김대중은 전국 학생시위를 배후 주동했고, 515일에는 10만 서울역 폭력집회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무된 김대중은 516일 최규하 내각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계엄을 철폐하고 내각이 총사퇴할 것을 519일까지 김대중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522일 정오를 기해 전국시위(김일성 표현으로는 전면봉기)를 감행하겠다며 전국에 시위 명령을 내렸습니다.

3. 한편 김대중은 5월초부터 4차례에 걸쳐 북악파크호텔에서 비밀모임도 갖고 24명의 혁명내각(Shadow Cabinet)을 구성했습니다.

4. 김대중의 선전포고와 혁명내각은 국가 전복 내란 음모를 의미했습니다.

5. 이에 수사책임자인 전두환은 대통령 재가를 얻어 517일 자정, 혁명분자들을 일거에 체포함과 동시에 최규하 대통령은 10.26 직후 유지해온 지역 계엄전국 계엄으로 등업시켰습니다. 이것이 5.17계엄이었습니다.

1981123, 당시 대법원은 김대중을 내란 수괴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1997년 대법원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어기고 다시 재판해서 김대중의 내란을 전두환의 내란으로 뒤집었습니다. 그 뒤집은 판결 논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997년 대법원 판결

 

1. 5.17계엄은 최규하 대통령 명의로 선포되었지만, 최규하는 전두환의 로봇이었기 때문에 전두환이 선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최규하가 재가한 모든 사항은 전두환의 책임이다.

2. 계엄을 선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고도의 정치 군사적 판단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 하지만 당시 전두환에게는 집권시나리오가 있었고, 집권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사법부 판단의 대상이 된다.

3. 계엄 선포는 그 선포 자체가 국민에 외포감(공포감)을 주는 해악의 고지행위이기 때문에 내란이다.

 

참으로 해학적인 궤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집권시나리오는 권정달이 김영삼에 포섭되어 허위로 지어낸 모략이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심지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전두환은 다른 장관들처럼 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데, 전국의 수재들을 동원하여 시국 수습 방안을 만들어 시국을 성공적으로 수습했다. 이는 국민의 여망을 얻어 대통령이 되려는 행위로 판단된다.’ 이처럼 빨갱이 판사들이 쓴 판결문은 언제나 요설문이었습니다. 이래서 빨갱이 세상이 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4,138건 1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북한에 배신당한 아웅산 테러범 제 630, 631광수 지만원 2019-02-14 35883 897
공지 5.18관련사건 수사결과(1995.7.18)를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지만원 2013-04-02 370608 1634
공지 [안기부자료] 5.18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 첨부파일 지만원 2013-04-02 326405 1517
공지 도서구입 - 종합안내 지만원 2010-08-15 475694 2049
14134 [지만원 메시지 482 영구분단과 이재명 관리자 2024-12-28 3224 168
14133 [지만원 메시지 481] 언론 보도 90%는 거짓일 것 관리자 2024-12-27 4361 172
14132 [지만원 메시지480] 민주당이여, 전라도 갑질, 더 계속하라. 관리자 2024-12-27 4236 169
14131 [지만원 메시지479] 광주 뒤덮은 황혼의 먹구름 관리자 2024-12-25 6736 219
14130 [지만원 메시지478] 민주당, 못할 게 없는 괴물 집단 관리자 2024-12-25 6647 177
14129 [지만원 메시지 477] 진실 캐는 국민 고사포로 사살하라(선… 관리자 2024-12-25 6684 193
14128 [지만원 메시지 476] 윤석열의 운명 – 다시 대통령(소설) 관리자 2024-12-25 6874 175
14127 [지만원 메시지 475] 전자개표기, 사전투표에 의한 중국의 한반… 관리자 2024-12-24 7537 189
14126 [지만원 메시지 474] 성탄절 인사 관리자 2024-12-24 5269 179
14125 [지만원 메시지 473] 지금은 5.17계엄의 진실을 알아야만 할… 관리자 2024-12-23 5094 150
14124 [지만원 메시지 472] 배신의 영혼들 관리자 2024-12-20 9059 221
14123 [지만원 메시지 471] 국정농단 칼춤 추는 잡범 세계 관리자 2024-12-19 7506 198
14122 [지만원 메시지470]전라도 공포의 실체 관리자 2024-12-19 7356 206
14121 [지만원 메시지 469] 국무총리에 바라는 두 가지 관리자 2024-12-18 8191 174
14120 [지만원 메시지 468] 안보전선 이상 무 관리자 2024-12-18 7971 154
14119 [지만원 메시지 467] 이기는 길은 목청이 아니라 논리 무장! 관리자 2024-12-18 7206 136
14118 [지만원 메시지466] 지만원을 위한 구글 미트 콘서트에 감사드립… 관리자 2024-12-18 7572 166
열람중 [지만원 메시지 465] 1997년 대법원 판례가 적용될 수 없는… 관리자 2024-12-18 6579 115
14116 [지만원 메시지 464] 애국 국민께 드리는 격문 관리자 2024-12-17 5765 205
14115 준 비 서 면 : 사건 2024카합20820 출판 및 배포 금지 … 관리자 2024-12-13 7144 88
14114 준비서면 사건 2024나22299 손해배상(기) 관리자 2024-12-13 6849 85
14113 [지만원 메시지 463] 법 집행기관은 언제까지 전라도 사기에 부… 관리자 2024-12-04 16324 210
14112 [지만원 메시지462] 윤석열- 한동훈의 영혼 분석 관리자 2024-12-04 16355 188
14111 [지만원 메시지461] 돈보다 중요한 건 자기 성장 관리자 2024-12-03 16088 135
14110 [지만원 메시지 460] 집권부의 양아치 놀이 관리자 2024-12-03 15864 144
14109 [지만원 메시지 459] 이대로 1년 가면 국가 걸레 된다… 관리자 2024-12-03 16116 136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