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광주 42게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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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02-26 21:28 조회12,5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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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보충서
사건 2024가합54183
원고 재단법인5.18기념재단외 2
피고 지만원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 지만원은 준비서면을 다음과 같이 보충합니다.
다 음
1. 재판은 두 개의 저울접시로 상징됩니다.종전의 귀 법원 판례를 보면 원고측 저울에는 원고 측 주장들이 올라있는데 반해 피고 측 접시에는 피고 측 주장이 올라있지 않고, 판결대상에서 누락돼왔습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려면 피고 측 주장이 왜 거부돼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논리가 있어야 하지만 귀원의 종전 판결에서는 언제나 피고 측 주장이 무시돼 왔습니다.
원고 측 접시에는 1997년까지의 철지난 사실을 반영한 주장만 올려져있지만, 피고 측 접시에는 피고 측 주장이 올려져있지 안았습니다. 종전의 재판부가 피고의 존재 자체를 무시한 편파적인 이념재판이라는 인식이 듭니다. 원고의 주장은 1997년 전두환 내란사건 대법원 판결내용까지만 반영된 것인 반면 피고 측 주장에는 2000-2024년에 새롭게 등장한 증거들이 담겨 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새로운 증거들은 최근의 증거들이라서, 원고 측이 제시한 1997년까지의 증거들을 압도합니다. 이 압도적인 증거들이 단지 5.18 성역화에 반한다는 이유로 무시 받은 것입니다. 재판부 앞에, 피고는 판단의 대상이지, 무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피고 측 접시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귀원은 피고 관련 과거의 판결에서 늘 대법원 판례에 180도 어긋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귀원이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판례에 정반대되는 판결을 내는 것은 귀원이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 계통을 존중하는 법원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원고 단체가 ‘북한군 개입’ 표현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에 공히 존재합니다. 이 판례가 증거로 이미 제출돼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핵심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입니다. 2010년에는 서울 강남 대형교회인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께서 “5.18은 북한 특수군이 주도했다”는 요지의 설교를 하신 것에 대해 5월 단체들이 1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를 들어 원고 패 판결을 내렸고, 2012년에는 5.18단체들이 ‘북한군 개입’ 표현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고소했지만, 안양법원과 대법원이 같은 대법원 판례를 잣대로 하여 5월단체는 ‘북한군 개입’ 표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민사 및 형사 판례를 모두 다 귀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만 귀원은 늘 이를 무시해왔습니다.
3. 피고는 2024년의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증언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 전 김대중 대통령이 북에 밀사로 보냈던 김경재 전 평민당 국회의원의 유사한 증언 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황장엽 일행의 증언 등 유사한 증언들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증언들이 다른 증거들에 의해 무력화되지 않는 한, 피고 측 증거자료는 28년 전까지만 반영한 원고측 증거들을 압도합니다. 이 증거자료들을 반드시 피고 측 접시 위에 올려서 1997년 이전까지의 철지난 원고 측 증거들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매우 공포스럽게도 귀원은 이제까지 학자의 [견해] 부분을 [허위사실]로 몰았습니다. 이 사건 도서의 제목은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이하 42개 증거) 입니다. 이 42개 증거 중 허위사실은 단 1개도 없습니다. 원고 역시 이 책에서 어느 부분이 허위사실인지에 대해 특정해내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도서는 사실과 저자의 견해로만 구성돼 있고, 허위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42개 증거를 놓고 보면 비단 피고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5.18은 북한 소행’이라는 견해에 동감합니다. 피고의 [북한군 개입]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42개 증거를 모두 모아놓고 판단한 학자의 견해입니다. 학자의 견해가 어떻게 해서 허위사실의 적시로 둔갑할 수 있는지, 논리공간에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학자의 견해를 허위사실로 규정한 귀원은 참으로 공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5.18에 대한 성격규명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2019.3. 5.18진상규명법이 제정되었고, 그 3조 9항에는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하라는 국회명령이 들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107명의 광주사람들을 뽑아 그들에게 임시공무원 직급을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지만원이 저작한 [42개 증거]의 하나하나를 살라미 식으로 잘라 체크리스트 식으로 만들어놓고 각각에 OX를 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저서를 위법한 불온문서로 정의하는 보고서 1,246쪽을 작성했지만, 여기에는국회의 서명도 없고, 대통령의 서명도 없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증언, 김경재 전 의원의 증언, 황장엽 일행의 증언, 2020년 미 CIA보고서 등에 대해서는 분석하기를 기피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5.18진상규명조사의가 작성한 보고서를 발간 및 배포중지 시켜달라는 가처분소를 제기하여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2024카합20820). 따라서 종전 귀원의 판단기준인 {5.18은 북한군 개입이 일체 없는 순수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정의는 판사님들의 개인적 소신일 수는 있어도 사실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6. 법원과 행정부 등 국가권력이 학문의 공간에 개입하여 학설을 검열하고 재판하는 것은 반미주적 월권행위입니다. 하나의 학설을 도태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학설이 등장하여 학문의 공간에서 자유경쟁 원칙에 의해 경쟁케 함으로써 그 우열이 가려지도록 하는 것뿐입니다. 이 사건 도서는 수많은 5.18관련 서적들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저자들이 쓴 서적들이 나와 서점에 깔려 있었지만 그 어느 책도 피고의 책처럼 탄압을 받은 바 없습니다. [북한군 개입]이라는 표현은, 42개라는 ‘진실한 증거’들을 해석한 학자의 견해입니다. 학자의 견해가 어떻게 해서 허위사실이 된다는 것인지, 법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7. 개인 원고 차복환과 홍흥준은 각기 자기가 제1광수이고, 75광수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의 잣대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2016.6.14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문기웅 감정관의 감정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2024.10.21.자 조선일보 만물상 기사 내용입니다.
전자의 감정서는‘1980년 사진은 본인 인증용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고, 후자의 기사는 본인여부에 대한 판단은 육안으로 가능할 수 없고, 오로지 ‘안면인식용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두 원고들은 1980년 광주현장 사진의 얼굴이 자기 얼굴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문기웅 감정관의 감정내용과도 180도 배치하고, 동시에 조선일보 만물상의 [AI안면인식] 기사 내용과도 180도 배치합니다. 과거에 귀원은 1980년 광주현장 사진을 피고가 광수를 지정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국과수 감정내용에 배치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판결했고, 광주의 원고들이 1980년 사진을 자기 얼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똑같은 1980년 사진을 놓고, 원고는 본인 인식용으로 사용해도 되고, 피고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억지이고 계급차별입니다.
또한 만물상 기사 내용에는 (1) 노숙자담요의 안면인식 기법이 1967년 미CIA가 수학자인 ‘위드로 윌슨 블레드소’가 개발한 기법과 동일한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고, (2) 안면인식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어느 사진도 본인 인식용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원고가 1980년 사진을 본인이라고 주장하려면 안면인식용 컴퓨터의 인식결과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노숙자 담요는 (1) 미CIA출신이라 했고, (2) 광주의 얼굴사진을 안면인식용 컴퓨터에 검색어처럼 걸어놓고 컴퓨터로 하여금 북한인물 데이터베이스(DB)에서 동일한 패턴을 가진 얼굴을 검색시켜 꺼내온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3) 컴퓨터가 얼굴을 인식하는 수단은 국과수가 주장하는 ‘화질’이 아니라 얼굴의 주요부위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구성한 ‘기하학적 도면’(패턴)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이는 조선일보 만물상 기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지금 현재 인천국제공항은 여권을 생략하고 얼굴로 출입국을 시키고 있으며, 신한은행은 2024.5.10.부터 카드나 통장 없이 얼굴만으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얼굴로 식권을 구입합니다. 두 살 때 찍은 애기사진으로 34세가 된 성인을 찾아 생부모에게 인계하였고, CCTV에 찍힌 현재의 얼굴로 수십 년 전의 범인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안면인식과학의 현주소에 대해 귀원의 확인이 절대적으로 소망됩니다. 확인에 필요한 검색어는 ‘안면인식’입니다. 검색어 ‘안면인식’ 하나로 귀원은 두 원고가 각기 광수임을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억지인지 금방 발견하실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조선일보의 만물상 보도내용 하나만으로도 두 원고의 광수주장은 언어도단이라는 판단이 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홍흥준이 언론에 제시한 당시의 복장 상의는 75광수가 입었던 얼룩무늬 사진과 비교한 결과, 무늬가 다르고 주머니 덮개 사이즈가 상이하다는 점을 노숙자담요가 분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두 피고는 귀원이 보여준 무조건적인 판결 성향에 의지하여 턱없이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 론
위와 같은 점을 심리에 반영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2025.2.25.
피고 지만원
광주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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