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개 증거 손배소 사건에 대한 광주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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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03-07 08:46 조회4,8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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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2024가합54183 손해배상(기)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외 2명
제출일시: 2025.03.06.17:11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피고가 주장하는 북한군 개입은 허위의 사실이며, 피고는 이를 통해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의 의의를 폄하하고 그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1) 피고는 이 사건 도서를 통해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군이 개입하여 대한민국 군인을 공격하고 주요시설을 습격하였으며, 무고한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에 북한군의 개입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시 우리 군의 통수권자였던 전두환 뿐만아니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통해서도 이미 확인이 된 사실이며,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5·18민주화운동진상 규명조사위원회’에서 상당기간 이루어진 조사활동에 끝에 최근 발표된 종합보고서에서도 북한군 개입설은 허구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2) 한편 피고는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되었다는 주장은 피고의 학술적 견해 내지 역사해석 해당하므로 원고단체나 개별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는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학술연구사이트 어디에도 피고가 저자로 등록되어 5·18민주화운동과 북한군 개입을 다룬 논문이나 연구저서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즉 북한군 개입설 역시 피고의 연구 결과로서 하나의 학설에 해당하므로 연구와 증거를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과 달리,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였다는 내용은 학계에서조차 이미 설 자리가 없게 된지 오래인 것입니다.
(3) 이렇듯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이며, 학자로서의 견해나 역사해석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위와 같은 허위의 내용을 통해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의 의의와 가치를 폄훼하고자 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2. 피고는 5·18민주화운동 참가자 집단뿐만 아니라, 개별 원고들에 대한 명예와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1) 피고는 원고 재단 자체를 지목하는 표현이 없는 이상 원고 재단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고, 제1광수 및 제75광수로 지목한 사람을 원고
차복환과 홍흔준으로 특정한 사실이 없기에 당사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도서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게 된
배경과 이후 북한군의 구체적인 활동 그리고 북한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미화하고 기념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를 통해 마치 북한 당국에서 조직적으로 북한 특수군을 파견하여 그들로 하여금 5·18민주화운동에 주도적으로 개입하도록 함으로써 광주 시민을 선동하고 대한민국 군인을 공격하고 주요시설을 습격하는 등의 행위로 나아간 것처럼 인식되게 하였습니다.
(3) 이로써 피고는 5·18민주화운동의 실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그 가치를 폄하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민주화운동에 참가한 개별 원고들을 비롯하여 그 참가자들로 구성된 원고 단체의 명예와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3. 피고는 확인되지 않거나 스스로도 입증할 수 없는 내용을 주장하며, 이미
국가적 조사 또는 사법부를 통해 확인된 사실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1) 한편 피고는 북한군의 개입과 관련된 권영해나 김경재 등의 증언이 새로이
나왔고, 이를 반박할 수 없는 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2024. 10. 4.자 피고 준비서면 7면 이하).
그러나 피고가 인용하고 있는 발언에 관하여는 그 진위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해당 발언을 한 당사자들조차도 그 구체적인 근거나 출처에 대해서는 밝힐 수없다고 하거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들뿐입니다.
(2) 또한 피고는 자신이 제1광수, 제75광수로 지목한 사람이 북한군인지 아니면
원고 차복환과 홍흔준인지 여부는 안면인식기술(AI 등)에 의거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해당 사진 속 인물을 원고 차복환과 홍흔준으로 특정한 사실이 없기에 당사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위 안면인식기술의 실체가 무엇인지, 해당 사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과 원리를 통해 분석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등과 같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사를 인용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을 뿐입니다.
(3) 결국 피고는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스스로도 입증할 수 없는 내용들을 언급
하며 이미 국가적인 조사나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허구로 밝혀진 북한군 개입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바, 피고로서는 해당 내용들에 대한 입증을 충실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원고 차복환, 홍흔준에 대한 당사자신문의 불필요성
(1)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도서에서 제1광수, 제75광수로 지목한 사람들이 원고
차복환과 홍흔준이 아니므로, 해당 사진 속 인물들이 본인들이라고 주장하는 각
원고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통해 그 신빙성을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원고 차복환과 홍흔준뿐만 아니라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가하
였던 많은 사람들은, 이미 국회에서 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된 진상규명 절차에서 각자가 5·18민주화운동에 참가하게 된 경위나 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하였으며, 그에 관한 내용은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3) 위 원고들은 5·18민주화운동에의 참여를 통해 군부세력에 저항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앞당겼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군부세력이 자행한 무자비하고 잔인한 학살의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원고들의 경험과 기억에 대한 진술이 이미 정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각 개별 원고들을 법정에 세워 당시의 잔혹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진술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 할 것입니다.
5. 결어
이처럼 피고는 이미 5·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확립된 사실에 반하는 북한군
개입이라는 내용을 담은 이 사건 도서를 통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그 인격을 침해하여 오고 있으며, 이미 지난 수년간의 민·형사상 재판과정에서 스스로도 입증하지 못하였던 주장을 이 사건에 이르러서도 되풀이 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2025. 3. 6.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기 영
법무법인 거북이 담당변호사 김 환 기
변호사 박 장 률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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