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로 승복할 수 없는 인용판결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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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04-05 12:24 조회1,7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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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승복할 수 없는 인용판결의 쟁점
판례
대통령에는 고유권한이 있다. 그 중의 가장 중요한 하나가 계엄령 선포권이다. 이에 대한 판례가 형성돼 있다. ”계엄령을 선포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판단은 고도의 정치군사적 판단을 요함으로 사법부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하게 된 근거
1. 국가 운영의 일선지휘관들인 핵심관리자들을 다수당의 횡포로 마구 탄핵 소추시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다.
2. 핵심 먹거리 산업의 동력인 예산을 무자비하게 삭감하고, 대통령실과 검찰 등 많은 국기기관을 가동할 수 있는 연료탱크를 아예 제거해버려서 국가라는 차량이 굴러갈 수 없게 만들어 국정을 스톱시켰다.
3. 선관위의 불법과 부정행위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견제하고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4. 간첩법 제정을 반대하고, 기업주의 국회증언법, 노란봉투법, 양곡법 등 반국가 법률을 마구 제정하고, 대통령 행위 사사건건에 대해 몽니를 부리고, 벼라별 특검을 다 열거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희화화하는 등 입법권을 짓궂은 아이들 장난질 치듯 남용하였다.
위 4가지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
대통령은 이상의 네 가지 등을 종합평가하고 지휘관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유의 판단력을 동원하여 ‘지금이 계엄령을 선포해야 할 조건이 숙성돼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 개념이 있다. 지휘관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1950년 10월, 맥아더 원수가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했다. 모든 참모들이 인천상륙작전은 무모한 것이며 실패할 확률이 100%라며 반대의견들을 냈다.
하지만 맥아더의 판단력은 참모들과 달랐다. 이것이 바로 지휘관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한인 것이다.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할 것이냐 마느냐가 지휘관 맥아더의 고유권한이었듯이, 2024년 12월 3일의 상황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느냐 마느냐 역시 대통령 윤석열의 고유권한이었다.
헌재의 월권 판단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
헌재 재판의 핵심적 심리내용은 12월 3일의 위 4가지 조건들이 계엄을 선포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되었느냐의 여부였다. 판례에 의하면 재판의 대상이 될 수 내용에 대해 재판을 한 것이다. 윤대통령은 위 4가지 현상이 계엄령 발동의 이유가 된다고 판단했고, 헌재판사들은 위 4가지가 계엄령 발동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헌재의 판단으로 대통령 판단을 처벌한 것이다.
맥아더 원수의 고유권한과 대통령의 고유권한은 같은 맥락
만일 이 8명의 판사가 1950년 당시 맥아더가 왜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판단한다면 이들 8명은 맥아더에게도 벌을 선고할 것이다. 법으로 일생을 지낸 최고 수준의 법관들의 논리 전개 수준이 어떻게 이토록 마구잡이일 수 있는지 참으로 고약하다. 이번 탄핵은 빨갱이 판사들의 수법인 살라미식 쪼개기 쇼에 어이 없게 소매치기 당한 해프닝이었다.
역적 대통령들은 다 충신 되고, 애국대통령들은 다 역적 되는 이유
이번 재판 역시 빨갱이가 충신이 되고 애국자는 범법자가 되어야 한다는 역사전쟁의 한 고리였다. 역사전쟁의 키는 빨갱이들이 잡고 있다. 광화문에 모여 누구누구를 찍어서 성토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어째서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이명박-박근혜-윤석열은 다 감옥에 가고, 적장의 개 노릇을 했던 반역자 김구,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영웅으로 등극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역사전쟁이다. 그런데 이 나라가 역사전쟁에 의해 파괴돼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우익은 매우 드물다.
역사전쟁!!!
2025.4.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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