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교훈: 법관 판단력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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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04-06 11:22 조회2,5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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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교훈: 법관 판단력의 한계
법관들의 논리가 지극히 유아적이라는 시실을 지적한다
판단력은 논리력의 함수다. 법관들은 법조문은 배웠어도 논리훈련은 쌓지 못했다. 이번의 헌재 판사들이 금전과 공작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양심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그 양심적 판단과정에 동원된 논리는 지극히 무식하다. 이는 대한민국의 모든 법조인들에게 경고음으로 인식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대통령에 가해진 충격은 크게 4 가지
a. 국가행정 지휘자들에 대한 몽니적이고도 파상적인 탄핵소추 공세
b. 예산동결 공세
c. 반국가적 법률제정과 특검법 남발 공세
d. 선관위의 치외법권적 횡포
대통령에 주는 충격효과(임팩트)에 대한 분석
위의 a,b,c,d 는 대통령에 가해진 펀치였다. 이 펀치가 대통령에 날아간 형태를 생각해보자.
1) 펀치 a를 맞은 다음 몇 개월 후에 펀치 b가 날아가고, 또 몇 개월 후에 펀치 c가 날아가고, 또 몇 개월 후에 펀치 d가 날아가는 형태
2) 권투 링 위에 올라간 선수처럼 펀치a b c d가 연속해서 초 간격으로 차례대로 날아오는 형태
3) 링 위에 오른 선수에게 펀치 a b c d 가 사방에서 동시에 날아오는 형태
위 3가지 형태 중에서 권투선수에게 가해지는 충격이 가장 큰 형태가 어느 형태일까?
링 위에 오른 선수에게 가해지는 충격(임팩트)은 형태 1)이 가장 약하고, 형태 3)이 가장 강하다. 펀치가 형태 1)에 따라 가해졌다면 대통령은 구태여 계엄령을 발동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충격 하나 하나에 대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다른 행정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헌재 법관들이 가정한 펀치의 형태가 바로 형태1)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대통령에 날아온 4개의 펀치는 형태3)에 의한 동시다발적 펀치였다. 펀치 a,b,c,d가 동시에 머리의 앞과 뒤 그리고 양쪽 관자놀이를 가격한 것이다. 여기에는 펀치의 누적효과가 한 순간에 나타날 것이고, 4개의 펀치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기해지는 복합효과(interaction effect)가 나타난다. 복합효과가 바로 시너지 효과인 것이다. 1kg의 편치력을 여러 달에 걸쳐 한방씩 맞는 충격효과와 한 순간에 4kg의 펀치력이 날아올 때 밭는 충격이 주는 임팩트는 분명 다르다. 이는 통계학의 기본이고 시너지 효과를 분석하는 수학모델의 기본 개념이다.
헌재 법관들의 무식이 낳은 망국적 효과
이 글을 읽는 독자들 대부분은 펀치가 날아든 형태가 형태3)이라는 사실에 동의할 것이고, 형태3)이 내는 충격의 누적효과와 복합효과에 대해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헌재 법관들은 형태1)에 따라 충격효과를 계산했다. 100kg 무게의 역기를 네 번 따로 따로 드는 것과 400kg 무게의 역기를 한 번에 드는 것이 어떻게 같은 것이라는 말인가? 4월 4일 문형배가 낭독한 내용이 바로 행태1)이 내는 효과를 나열한 것이다. 펀치a도 계엄령을 선포할 만큼의 임팩트가 되지 못했고, 펀치b를 보아도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만큼의 비상사태로 보기 어렵고, 펀치c를 보아도 비상사태가 아니고, 펀치d를 보아도 아니라고 했다. 전체를 보면 분명히 계엄령을 선포할 정도의 충격효과가 충분한데도 헌재 판사들은 전체를 살라미식으로 잘라내 살라미 하나 하나의 효과를 평가하였고, 4개 펀치를 다 하나하나 따져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임팩트가 될 수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 판사들이 저지른 불법
1997년 전두환 내란사건 대법원 판결문에는 유명한 판례가 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판단은 고도의 정치 군사적 판단을 요함으로 사법부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매우 황당한 사실은 헌재가 이 판례를 무시하고, 계엄령 발동의 이유에 대한 이유를 헌재판사들이 다시 살라미식 수법으로 조각조각 잘라서 낱개 단위로만 판단해 가지고, 그것으로 대통령의 판단을 눌렀다는 사실이다. 이는 분명한 불법이다.
참고, 전두환에 내란죄를 씌운 판결
참고적으로 1997년의, 사법부가 전두환에게 내란죄를 뒤집어 씌운 논리를 추가설명해 본다. 최규하 대통령이 5.17계엄확대 조치를 취한 것이 전두환의 내란이라고 판단한 당시 사법부의 이유는 두 가지였다. (1) 최규하 대통령은 전두환의 바지였다. 따라서 최규하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에 대한 책임은 전두화이 져야 한다. (2) 계엄령을 선포하느냐 마느냐는 고도의 정치 군사적 판단을 요함으로 사법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지만 전두환의 마음에는 이미 내란 하려는 계획이 있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곧 내란이다.
빨갱이 판사들이 벌률 장난질이 바로 이런 것이다.
2025.4.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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