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압에 굴하는 자, 자유를 누릴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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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06-06 13:05 조회1,1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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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압에 굴하는 자, 자유를 누릴 자격 없다
이재명 당선과 더불어 우익진영 일각에서는 공포 분위기가 일고 있다. 이재명이 마치 프랑켄슈타인 정도로 이미지화되어 확산되고 있다. 6월 중순 어느 날로부터 단톡방을 검열하여 반 이재명 발언자들을 색출해낸다는 소문이 돌아 일부 가입자들이 카톡글을 지우고 도피해야 한다는 제안들도 하고 있는 모양이다.
여기에 더해 리박(리승만-박정희) 스쿨을 희생양으로 하여 본때를 보이려는 징후도 보인다. 하지만 리박스쿨의 경우에는 모 유튜브 단체 청년이 우익 애국자를 가장해 리박스쿨의 활동에 우호적인 정을 표시하여 접근했기 때문에 리박스쿨 대표가 너무나 감격하여 일주인 동안 모든 것을 학습을 시켜주는 차원에서 상세하고 친절하게 엄마 마음을 가지고 가르쳐주었는데 그것이 스파이 행위였다고 한다.
이런 속임수로 획득한 증거는 도청(wiretapping)이나 불법한 녹음이 증거 자격을 상실하는 것처럼 증거 자격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세간의 상식일 것이다. 물론 리박스쿨의 김문수 돕기 활동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하지만 언론들이 단합하여 리박스쿨이 마치 반역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마녀사냥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북괴나 중국과 같은 공포정치를 하는 나라가 되지 아닐까 하는 공포감이 들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탄압적 공포에 굴하여 도망하는 사람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
2025.6.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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