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재판의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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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06-14 12:07 조회8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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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재판의 핵심 쟁점
(1) 박철 케이스에 집요하게 매달릴 것
피고를 고소한 광주-전라도 주민들 15명 중에는 ‘박철’이라는 광주 사람이 있습니다. 박철은 이 사건 도서에 포함돼 있습니다. 아래의 <1>번 사진은 광주 현장 사진입니다. 시체가 든 관을 도청 앞에 내놓고 수백 명으로 보이는 민간 집단이 질서정연하게 집합해 추모행사를 하는 단체사진입니다. 지휘자가 지휘를 하고 서 있는 순간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맨 좌측 앞에서 선글라스 끼고 손을 허리에 얹고 있는 사람이 그 유명한 간첩 손성모입니다. 노담은 지휘자의 얼굴을 따서 <2>번 사진으로 제시했고, <2>번 얼굴이 바로 <3>번 얼굴과 동일인이라는 요지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안면분석을 했습니다
노담은 <3>얼굴을 1949년생(당시 32세)으로 북한의 양정성 장관을 지낸 문응조라 특정하였습니다. 긴 얼굴과 나팔꽃을 닮은 입술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18세로 고교를 중퇴하고 다방 종업원을 했다는 박철이 제388광수가 바로 자기라며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박철은 <4>번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사진이라고 부르기조차 어려울 만큼 이리저리 일그러진 영상이었습니다. <5>번 사진은 <4>번 사진의 얼굴을 확대한 것입니다.
2018.8.16.자 제4회 공판준비기일 조서에서 김경진 판사님은 검사 측에게 박철이 제출한 사진이 누구인지 알아보기가 어려우니 제대로 된 사진을 다시 제출하라 촉구하셨습니다. 하지만 박철과 검사는 명령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진 판사님께서 “어째서 증인은 증인의 얼굴이 388광수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시자 박철은 “장발이 닮았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2) 원심의 위헌 사항 #1
검사 측은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는 사건(2020고단5226)에서도 [검찰의견서]를 통해 1980년 사진은 화질이 조악하여 고화질 시대인 지금은 동일인 확인용으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노담이 1980년 사진을 북한의 누구라고 지정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까지 혹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박철이 제출한 <4>번 사진의 화도는 김경진 판사님이 지적하셨듯이 1980년에 촬영된 <2>번 사진보다 더 조악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과 이전의 재판부들은 <4>번 사진과 <2>번 사진이 동일인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판결은 점령군 군사법정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마구잡이 재판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1980년의 현장 얼굴 사진의 화도가 조악하기 때문에 동일인 여부를 판독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면, 어째서 원심은 1980년 사진의 화도보다 더 조악한 박철의 <4>번 사진을 동일인 인증 용도로 사용하게 허락하고, 화질의 격차가 완연한 <4>호 사진과 안면인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던 <2>호 사진이 동일인이라는 황당한 판결을 했는지 논리공간에서는 도저히 이해가지 않습니다. 이 사안은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중적으로 다퉈야 할 쟁점사항입니다. 피고는 법정 진행에서 이 박철 부분에 집요하게 매달려 이전 재판부 판결의 승복력에 대해 다툴 것입니다.
(3) 원심의 위헌 사항 #2
이전 재판부들은 또 한 가지 중대한 위헌을 범하였습니다. 헌법 제11조 1항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을 드러내놓고 위반하였습니다. 이전 검찰과 재판부들이 공동으로 보유한 소신대로 [화질이 낮은 1980년 사진]을 노담이 사용한 것이 불법이라면 박철도 1980년 현장 사진(<2>번 사진)을 본인 인증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야 평등합니다. 똑같은 1980년 사진을 놓고 광주시민은 동일인 인증용으로 사용해도 되고 노담은 안 된다는 것이 피고를 감옥에 넣었던 재판부들의 판시였습니다. 이 하나만을 보아도 광수 재판이 얼마나 전근대적인 날림재판이었는지 누구나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고는 확신합니다.
2025.6.1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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