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판검사들이 생사람 잡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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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06-14 13:11 조회7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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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라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한 반론
검찰과 재판부의 반과학적 미신
자기가 광수라고 주장하는 개인 원고들이 그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물적 과학적 증거들은 없습니다. 오로지 그 누구도 입증할 수 없는 정황적 주장들만 계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반면 피고 측을 대변하는 노숙자담요(이하 노담)는 ① 안면인식 수단이 컴퓨터 안면인식기(프로그램)이고, ② 컴퓨터가 안면을 인식하는 수단은 화질이 아니라 얼굴 부위들에 점을 찍고 이를 연결해서 형성하는 ‘기하학적 도면’(패턴)이며 ③ 안면인식 절차는 광수 얼굴 하나하나를 컴퓨터 안면인식기에 검색어로 입력시켜 컴퓨터로 하여금 북한인물 DB에서 동일인을 찾아내오게 하는 절차를 밟아 661명의 광수를 찾아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전의 검찰과 재판부들은 2016년의 국과수 문기웅 감정관의 빗나간 감정서에 최상의 권위를 부여하고, 노담의 안면인식 과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의 국과수는 안면인식을 얼굴, 키, 체형을 종합하여 육안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비교대상의 얼굴사진은 반드시 화질이 동등해야 한다고 감정하였습니다.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려면 키와 체형까지도 동원돼야 한다고 감정하였습니다.
2024년 조선일보 만물상 [AI안면인식] 보도가 검찰과 법원의 미신 바로 잡아
https://www.chosun.com/opinion/manmulsang/2024/10/20/HVGKEIZ7HFCJZLJBUS5ZEZKKAY/)
이 보도에 의하면 ① 과학적 안면인식은 오로지 컴퓨터로만 가능하고, ② 컴퓨터는 화질을 읽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그린 기하학적 도면(패턴)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얼굴 부위의 상대적 위치가 중요한 것이지, 화질(해상도)은 컴퓨터에 의한 판독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2016년 국과수와 그것을 하늘처럼 숭배한 검찰과 재판부들이 과학을 등진 오판을 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할 것입니다.
일반 국민, 아직도 컴퓨터의 문자 검색 메커니즘 이해 못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자료검색 과정에서도 컴퓨터는 글자의 곡선이나 명암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된 글자의 패턴(직선으로 이루어진 기하학적 도면)을 인식하여 그 패턴이 포함돼 있는 수천만 개의 자료들이 입력돼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순식간에 검색해 서비스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인식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실만 인식하고 살았어도 ① 노담의 ‘기하학적 도면’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컴퓨터 언어라는 사실과 ②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안면 검색이라는 안면인식 현실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집행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문도 곡선들입니다. 컴퓨터는 곡선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곡선들의 변곡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형성한 기하학적 도면(패턴)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했다면 이전의 검찰과 재판부들이 과학을 등진 채 앞서가는 한 과학자를 감옥에까지 넣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안면인식은 재판부의 판결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는 이전에 제출한 서면에서 원심이 반-과학적이었고, 노담이 과학적이었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원심은 ① 안면인식은 사진의 촬영장소, 촬영시간, 바라보는 시선, 자세, 두발, 의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육안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노담의 방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을77의 2024.10.21.자 조선일보 만물상이 전하는 정보와 최근의 안면인식 현실을 소개하는 보도내용들을 보면 원심이 생사람을 잡았다는 인식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을77의 [만물상] 보도 내용이 뒤집히지 않는 한, 이제는 더 이상 개인 원고들은 그 누구도 증명할 수 없는 그들만의 정황 설명만을 가지고 피고를 제압하려 할 것이 아니라 안면인식의 유일한 수단인 [AI안면인식기]에 의한 판독 결과를 제출해야만 할 것입니다.
2025.6.1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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