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단체들의 광수 관련 소송은 협작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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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06-14 13:39 조회6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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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단체들의 광수 관련 소송은 협작 행위
2012년, 피고를 최종 심리한 대법원은 [북한개입] 표현이 5월 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북한개입] 표현에 대해서는 피고를 고소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단체도 없고 개인도 없었습니다. 이에 광주가 기발한 사술을 동원했습니다. 안면인식 과학이 일반 사회에는 아직도 낯선 분야라는 어수룩한 면을 이용하여 [북한개입] 문제는 제쳐놓고 [광수]를 가지고 덤터기를 씌울 전략을 세웠습니다.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가 전라도 노파들과 구두닦이 등 15명에게 일일이 접근하여 이 얼굴이 내 얼굴이다. 내가 내 얼굴 모르겠느냐? 여기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냐? 왜 내 얼굴을 북한 얼굴이라 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라면서 광주의 민변 변호사 18명을 변호인단으로 구성해 피고를 고소케 했습니다.
피고에게 뒤집어씌운 범죄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① 컴퓨터가 얼굴에 그은 기하학적 도면을 인식 수단으로 하여 동일인을 얼굴 DB에서 찾아낸다는 것은 국과수 문기웅 감정서에 배치되는 요설이라는 것이고, ② 1980년 사진은 화질이 낮아 동일인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노담이 그것을 사용한 것은 범죄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기웅의 감정과 그것을 과학으로 신봉한 판-검사들의 처분은 완전 생사람 잡는 행위였습니다. 서울지법 형사사건 1심과 2심 판사들의 판결 잣대가 참으로 가막혔습니다. ”광주에는 북한군이 절대로 오지 않았다. 광주현장의 얼굴은 100% 다 광주시민의 얼굴이다. 광주시민이 주장하면 알리바이에 관계없이 진실한 사실로 보아야 한다“는 참으로 소름 돋는 잣대였습니다. 점령군의 군법재판소에서나 있을 법한 모습이었습니다.
2025.6.1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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