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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 증거 가처분 서면(6.23.안양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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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06-20 10:34 조회6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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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 증거 가처분 서면

 

사건2025카합10004 가처분이의

채권자: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채무자: 지만원

 

이 사건에 대하여 채무자는 2025.6.7.자에 채권자 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하여 반박하는 서면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다  음

 

1. 채권자의 당사자 적격에 대하여

 

1) 채권자 주장: 채권자는 채무자의 또 다른 저서인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가처분사건에서도 채권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 점을 내세웁니다. 아울러 채무자의 이사건 도서의 내용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고, 채권자 단체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 선양하는 목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채무자가 [북한개입] 표현의 피해자 적격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2) 채무자 주장: 채권자 단체는 1994년 설립됐고, 이후의 법률적 자격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채권자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의해 명예훼손의 피해자 적격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이 매우 많으며, 이 판례는 1980년대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1256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5407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63558 판결

 

 

33의 민사사건 판례

 

 대법원 2012.12.27.선고 201210670 판결 (34)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1980년대로부터 계속 재확인돼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법원만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대법원 판례를 무시했습니다. 채권자가 사례로 제시한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저작물 관련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방법원 역시 엄연히 실존하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권위를 무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실재하는 한, 위 대법원 판례는 존중돼야 할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채권자는 이 사건 도서의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2. 이 사건 도서의 내용이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피해당사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이 사건 대법원 판례(33, 34)북한개입 표현이 설사 허위라 하더라도 5.18 단체나 개인은 그 표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채권자는 이 사건 도서 내용이 1997년 대법원 판결과 다른 내용이고, 대법원 판결이 역사적 사실로 인정돼 오고, 그에 따른 관련법들이 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원판결 내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 사건 도서에 기재한 내용들은 이와는 무관한 새로운 내용들입니다. 1980년의 군-상황일지에 대한 당시의 분석 내용과 2008년 채무자의 통계학적 분석 내용이 현저하게 다르고, 2008년 이후에 새롭게 발견되는 5.18관련 증거들이 40여 개나 됩니다. 5.18을 북한이 주도했다는 채무자의 표현은 이 40여 개의 증거들에서 풍기는 느낌을 정리하고 평가한 것이며, 이 평가 부분은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7년 대법원의 시각이 영원을 지배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사실들이 나타나면 역사는 언제든지 재평가돼야 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세상의 법칙이고 상식일 것입니다.

 

3. 안면인식 과학과 분석력에 대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시대적 차이

 

채권자는 세월을 1997년에 고정시켜놓고, 1997년 이전까지의 철 지난 사실들을 마치 고장난 유성기판처럼 반복하고 있는 반면, 채무자는 2025.5. 준비서면에서 1997년 이후 지금까지의 30년 가까운 세월에, 새롭게 출현한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채권자는 이번 마지막 서면에서 이에 대한 구체성 있는 반박을 하지 않고 두서없는 엣날 이야기들로 지면을 채웠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설명을 듣고서도 아직 컴퓨터에 의한 안면인식 과학의 실용화 시대를 고집스레 외면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을33으로 제출한 조선일보 만물상을 읽으시면, 안면인식 방법에 대해 채무자가 첨단에 서 있는 반면, 채권자는 아직도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는 이전의 서면에서 아래와 같이 새로운 사실들을 요약하였습니다.

 

1980년의 군-상황일지를 판독하는 능력에 있어서, 당시의 재래식 분석과 채무자의 통계학 내지는 수리공학적 분석 사이에 차원을 달리하는 격차가 존재합니다. 재래식 분석 결과에서는 북한군 개입이 보이지 않지만, 수리공학적 분석 결과에서는 북한군 개입이 누구의 눈에나 다 보인다는 것을 지난 서면에서 석명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지난 서면에서 광주현장 사진들을 제시하였고, 그 사진에 나타나 있는 모습들은 민첩한 용모를 갖춘 어깨들이 지휘체계와 명령체계를 갖추고 전투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해석을 달았습니다. 이런 전투준비 행위들을 하고 있는 군사프로급 조직들을 광주의 구두닦이 계급이 조성한 것이라고 해석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2015년 노숙자담요는 미CIA에서 안면인식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라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3년에 걸쳐 광주현장 사진 속 얼굴 661개를 컴퓨터 안면인식기를 이용해 찾아냈고, 661명 모두는 채무자에게 데칼코마니로 보였다는 설명과 함께 그 중 일부의 사진들을 서면에 담았습니다. 그 누구에게라도 얼굴 사진 한 장을 주면서 이와 비슷해 보이는 사람을 찾아오면 100억을 줄 것이라 해도 육안을 가지고는 절대로(?) 단 한사람도 찾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안면인식 과학입니다.

 

채무자는 1980년의 상황일지를 수리공학적으로 재정리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광주에 있을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현장 사진들에 나타난 모습과 행위들은 절대로 광주의 구두닦이들일 수는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으며, 마지막으로 현장 주역들의 얼굴이 북한의 아무개라고 특정하기까지 남다른 노력을 21년 동안이나 해왔습니다.

 

이러한 학자의 집요한 학구열을 탄압하는 것은 국격에 어울릴 수 없는 점령군식 막무가내일 것입니다.

 

이어서 채무자는 두 살배기 애기 사진으로 34세의 성인을 찾아내 친부모에게 연결해주었다는 기사, 현재 카메라에 나타난 얼굴로 25년 전의 탈옥수를 검거했다는 기사, 신한은행이 얼굴로 결제를 하고, 인천공항이 얼굴로 여권과 탑승권을 대신하고, 칠흑에 마스크까지 쓴 얼굴이 누구인지 찾아낸다는 등의 수많은 사례가 실린 보도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 채권자는 아무런 반박을 내놓지 않고, 오로지 1997년의 철지난 이야기들만 답답할 정도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4. 채권자가 준비서면에서 부정한 노숙자담요(이하 노담)의 안면인식 과학에 대해여

 

2012, 채무자의 형사사건(34관련)을 심리한 대법원은 [북한개입] 표현이 채권자를 포함한 5월 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북한개입] 표현에 대해서는 고소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단체도 없고 개인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광주가 기발한 사기술을 동원했습니다. 안면인식 과학이 일반 사회에는 아직도 낯선 분야라는 어수룩한 면을 이용하여 [북한개입]문제는 제쳐놓고 [광수]를 가지고 덤터기를 씌울 전략을 세웠습니다.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가 전라도 노파들과 구두닦이 등 15명에게 일일이 접근하여 이 얼굴이 내 얼굴이다. 내가 내 얼굴 모르겠느냐? 여기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냐? 왜 내 얼굴을 북한 얼굴이라 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라면서 광주의 민변 변호사 24명을 변호인단으로 구성해 채무자를 고소케 했습니다. 채무자에게 씌운 범죄내용은 채권자의 서면에서처럼 두 가지였습니다. 컴퓨터가 얼굴에 그은 기하학적 도면을 인식 수단으로 하여 동일인을 얼굴DB에서 찾아낸다는 것은 국과수 감정서에 배치되는 요설이라는 것이고, 1980년 사진은 화질이 낮아 동일인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노담이 그것을 사용한 것은 범죄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과수 문기웅의 감정과 그것을 과학으로 신봉한 판-검사들의 처사는 완전 생사람 잡는 처사였습니다.

 

이 사건 1심과 2심 재판부들의 판결 잣대에 상당한 법률적 폭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광주에는 북한군이 절대로 오지 않았다. 광주현장의 얼굴은 100% 다 광주시민의 얼굴이다. 광주시민이 주장하면 알리바이에 관계없이 진실한 사실로 보아야 한다는 모골이 송연한 판결의 잣대였습니다.

 

 

채무자를 고소한 광주-전라도 주민들 15명 중에는 박철이라는 광주 사람이 있습니다. 박철은 이 사건 도서에 포함돼 있습니다. 아래의 <1>번 사진은 광주 현장 사진입니다. 시체가 든 관을 도청 앞에 내놓고 수백 명으로 보이는 민간 집단이 질서정연하게 집합해 추모행사를 하는 단체사진입니다. 지휘자가 지휘를 하고 서 있는 순간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맨 좌측 앞에서 선글라스 끼고 손을 허리에 얹고 있는 사람이 그 유명한 간첩 손성모이고. 노담은 지휘자의 얼굴을 따서 <2>번 사진으로 제시했고, <2>번 얼굴이 바로 <3>번 얼굴과 동일인이라는 요지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안면분석을 했습니다.

 

노담은 <3>얼굴을 1949년생(당시 32)으로 북한의 양정성 장관을 지낸 문응조라 특정하였습니다. 긴 얼굴과 나팔꽃을 닮은 입술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18세로 고교를 중퇴하고 다방 종업원을 했다는 박철이 제388광수가 바로 자기라며 소송에 나섰습니. 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박철은 <4>번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사진이라고 부르기조차 어려울 만큼 이리저리 일그러진 영상이었습니다. <5>번 사진은 <4>번 사진의 얼굴을 확대한 것입니다.

 

2018.8.16.자 제4회 공판준비기일 조서에서 김경진 판사님은 검사 측에게 박철이 제출한 사진이 누구인지 알아보기가 어려우니 제대로 된 사진을 다시 제출하라 촉구하셨습니다. 하지만 박철과 검사는 명령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진 판사님께서 어째서 증인은 증인의 얼굴이 388광수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시자 박철은 장발이 닮았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검사 측은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는 사건(2020고단5226)에서도 [검찰의견서]를 통해 1980년 사진은 화질이 조악하여 고화질 시대인 지금은 동일인 확인용으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노담이 1980년 사진을 북한의 누구라고 지정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까지 혹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박철이 제출한 <4>번 사진의 화도는 김경진 판사님이 지적하셨듯이 1980년에 촬영된 <2>번 사진보다 더 조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재판부는 <4>번 사진과 <2>번 사진이 동일인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판결은 점령군 군사법정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마구잡이 재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은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중적으로 다퉈야 할 쟁점사항입니다. 검사의 의견대로 화질이 낮은 1980년 사진을 노담이 사용한 것이 불법이라면 박철도 1980년 현장 사진(<2>번 사진)을 본인 인증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야 평등합니다. 똑같은 1980년 사진을 놓고 광주시민은 동일인 인증용으로 사용해도 되고 노담은 안 된다는 것이 채무자를 감옥에 넣었던 판검사들의 판시였습니다. 이 하나만을 보아도 광수 재판이 얼마나 전근대적인 날림재판이었는지 누구나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채무자는 확신합니다.

 

5. 과연 5.18이 과연 민주화운동인가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전 서면에서 제출한 현장 사진들에는 분명히 군사 지휘체계가 형성돼 있고, 군사 지휘자들이 분대급 세포조직을 지휘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 지휘자들은 오로지 사진 상에만 나타나 있고, 광주시민들 중에는 없습니다. 5.18현장을 지휘했다는 광주시민은 기록상에도 없고, ‘내가 지휘자였다하고 나타난 사람도 없습니다. 5.18 최상의 영웅이라는 윤상원(본명 윤개원)을 포함한 최상급 5.18유공자 대우를 받고 있는 김종배 등은 시위가 격렬했던 518일부터 24일까지 각자도생하자며 뿔뿔이 흩어져 숨어 다니다 무장괴한 집단이 도청에서 철수한 이후인 525일부터 비로소 한 사람씩 전남도청에 들어가 갑론을박하다가 527일 새벽시간에 진압되었습니다. 광주가 2011년 유네스코에 등재시킨 광주시민들의 증언기록이 80만 쪽인데, 그 많은 기록 중에 낯선 사람들이 현장을 지휘하는 장면을 보았다는 사람은 많이도 그 지휘자들이 광주사람이라는 말도 없었고, 스스로 지휘자 역할을 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는 2017년 법정 증언대에서 “5.18에는 지휘자가 없다. 시민 모두가 지휘자였다는 비상식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5.18은 지휘자 없는 민주화운동이라는 뜻입니다.

 

채권자 측은 1997년의 대법원이 5.18을 민주화운동이라 규정했다고 반복 주장합니다. 1997년 대법원 판결서에는 20개의 판사시항이 있습니다. 20개 판시사항 중에 ‘5.18이 민주화운동인가?’에 대한 판시사항은 없습니다.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당시 정치집단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된 타협사항이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채권자는 자꾸만 1997년 대법원 판결을 내세워 5.18은 민주화운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1997년 대법원 판결은 2015년부터 갑자기 출현한 수백 장 규모의 광주 현장사진이라는 새로운 증거에 의해 재평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부터 출현된 현장사진들은 5.18이 과연 민주화운동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운동’(Movement)이라는 것은 새마을운동이나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운동처럼 지도자가 있고, 상당한 기간을 소요로 하는 계몽 내지는 저항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속적인 활동을 뜻합니다. 그런데 5.18사건은 불과 10일 동안 지속된 무력충돌 사건에 불과합니다. 지휘자도 지도자도 광주시민들이 조성한 조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군중이었습니다. 채권자는 광주시민군을 내세우는데 광주시민군을 조성한 사람도 광주에 없고, 시민군을 지휘했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광주시민군이라는 것은 무리만 있지 조직도, 지휘자도 없는 유령에 불과합니다.

 

광주 시민군과 대한민국 국군이 충돌했는데, 한쪽 당사자인 대한민국 국군에는 지휘자들이 다 명시돼 있고 작전기록이 공식 문서들에 작성돼 있는데 반해 다른 한쪽 당사자인 광주 시민군에는 작전을 지휘한 지휘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광주시민을 대변하는 광주 시민군의 활동 내용은 오로지 북한문헌과 북한영화들에만 들어 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을 상대로 싸운 광주 시민군에 지휘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모순이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사진에서는 수많은 군사 지휘자들이 지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 지휘자들이 광주시민들 가운데에는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모순을 해명하지 못하는 한, 5.18자 간의 충돌사건이긴 하지만 그 충돌의 광주쪽 당사자가 광주시민이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사망한 광주시민, 체포된 광주시민들은 모두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들이지, 계엄군을 상대로 시민군을 지휘했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 5.18은 북한군 간부들이 지휘하는 광주시민군과 대한민국 국군과의 충돌 사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 연구된 평가라 할 수 있습니다.

 

6. 채권자는 2020, CIA보고서가 밝힌 5.18 진실을 외면합니다.

 

 2020.5.11. 미국무부가 비밀 해제하여 한국 정부에 이관한 외교문서는 122520쪽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는 이 사실을 숨기고, 43140쪽 뿐이라고 거짓 발표했습니다. 287쪽에는 시위의 주도권을 550여 명의 극렬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인민재판을 열어 이미 몇 명이 처형되었다는 요지의 내용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현장 사진에는 4명의 광주 청년이 북한 체포조에 의해 도청으로 끌려가는 사진이 있습니다. 4명 모두 다 살해됐고 이들은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안장자 찾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광주시민이 광주시민을 연행해 도청으로 끌어다가 살해했다는 것은 당시 상황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도 상상이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체포조의 어깨띠에는 [수습학생위원회]라는 글자가 있지만, 광주에는 이런 공식단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이들 체포조가 학생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을 채권자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7. 이렇듯 5.18에 대해서는 연구할 것이 매우 많이 있으며 이를 국가가 중단시키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 론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34. 2013.1.10. 연합뉴스 “”5.18DJ가 일으킨 내란보수논객 지만원 무죄

https://www.yna.co.kr/view/AKR20130110090900004

  

2025.6.12.

 

 

채무자 지만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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