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준비서면(무등산의 진달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06-25 21:09 조회90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준 비 서 면
사건 2024나22299 손해배상(기)
원 고(피항소인)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외 10명
피 고(항 소 인)지 만 원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강조 및 보강 차원에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다 음
1. 이 사건에서 원고단체들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원고단체들의 피해당사자 적격 여부에 대하여 다시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피고는 귀원이 거듭된 대법원 판례들을 무시하고, 대법원 판례에 역행하는 판결을 연속하여 내리시는데 대해 국가안녕 차원에서의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급법원이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는 현상은 체제가 바뀌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카오스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1)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휘손 판례는 198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건재해왔고, 특별히 [5.18은 북한 소행]이라는 표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2010년의 민사판례(강남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와 2012년의 형사판례(피고 지만원)에서 “북한군 개입 표현이 허위사실이라 해도 5.18단체들은 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굳건하게 확립돼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논리만으로도 원고단체들은 이 사건 도서의 결론인 [5.18은 북한 소행]이라는 표현에 의한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가기관인 귀원은 무슨 논리로 민사 및 형사 사건에 공히 형성돼 있는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대법원 판례에 역행하는 독자적 판결을 낼 수 있는 것인지 그 논리를 여쭙고자 합니다.
①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②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③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④ 을79의 민사사건 판례 (2010년)
⑤ 을86의 대법원 2012.12.27.선고 2012도10670 판결 (2012년)
2) 원고단체들은 주장합니다. 원고단체들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 선양하는 목적으로 구성되었고, 이사건 도서의 내용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기 때문에 피고표현의 피해당사자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이러한 이유가 위 대법원 판례를 무시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쭙고자 합니다.
3) 5.18기념재단은 1994년 8월 30일에 설립되었습니다.원고단체들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의해 명예훼손의 피해자적격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는 1980년대부터 존재해 왔습니다.위 대법원판례가 존속돼 오는 동안 원고 단체들의 법률적 자격과 설립목적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돼 왔습니다. 따라서 원고단체들이 대법원 판례에서 제외될 수 있는 아무런 법률적 이유가 없습니다.
2. [5.18은 북한이 주도한 게릴라전]이라는 표현이 허위사실의 적시이기 때문에 원고단체들이 피해자 적격이라는 원고측 주장에 대하여
2010년의 민사사건 대법원 판례와 2012년의 형사사건 대법원 판례는 다 같이 ① 5.18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주장을 허위사실로 인정하면서도 ② [원고단체들의 피해자 적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3. [5.18은 북한이 주도한 게릴라전]이라는 표현이 허위사실의 적시인가에 대하여
1) 5.18은 북한이 주도한 게릴라전]이라는 표현은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40여 개로 구성된 집단적 사실 뭉치에서 풍기는 느낌을 활자화한 피고의 [평가 내지는 의견]에 해당하며,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공간 내에 있습니다.
2) 이에 더하여 피고가 [의견] 차원에서 표현한 [북한군 주도] 학설은 1999년 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밀특사로 평양에 갔던 김경재 전 평민당 의원의 증언, 2회에 걸친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구체성 있는 증언, 2020년 비밀해제된 미국무부 자료, 황장엽-김덕홍의 한결같은 증언들에 의해 [사실] 차원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위 4가지의 증언은 모두 5.18은 북이 통일차원에서 주도했다는 일관된 내용으로 모두가 상호 보완적으로 일치합니다. 이를 다른 증거에 의해 무력화시키지 못하는 한, 피고의 [평가]는 [진실한 사실]로 승화될 수밖에 없으며, 피고의 연구는 사실과 부합하는 연구인 것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 반면 원고측의 주장은 마치 ‘고장난 유성기 판’처럼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오로지 1997년 대법원 판결 하나에 터를 잡고 있을 뿐입니다.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을 내란수괴로 인정했을 뿐, 5.18에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판결은 하지 않았습니다. 1997년 대법원 판결서에는 판사사항이 20개이며 이 20개의 판시사항 중 [북한 개입 여부]에 대한 판시사항은 없습니다.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1997년 대법원이 판결한 바 없다는 뜻입니다.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정치인들 사이의 이해관계에 의해 타협되고 절충된 용어일 뿐, 대법원이 판결한 사안이 아닙니다. 당시의 대법원은 5.18이 민주화운동임을 무조건 수용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5.18 시위를 진압한 전두환과 군부를 내란세력으로 판단했을 뿐입니다. 1997년 이후 지금까지 근30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5.18에 대한 새로운 증거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증거들이 나타나면 역사는 재평가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적 현상일 것입니다. 5.18역사를 1997년의 판결로 동결시켜 놓는 다는 것은 상상조차하기 어려운 독재현상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4. 이 사건 도서의 내용이 허위사실인가에 대하여
➀ 이 사건 도서에는 오로지 진실한 사실만 나열돼 있습니다. ➁ 원고측은 어느 부분이 허위라는 점을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➂ 이 사건 도서에 기재된 사실들은 모두가 진실한 사실이고 허위사실이 없습니다. ➃ 5.18은 북한군 소행이라는 표현은 이 사건 도서에 열거돼있는 사실들이 집단적 차원에서 풍기는 메시지를 활자로 표현한 것으로 이는 집단증거에 대한 의견을 표현한 것이지 허위사실일 수가 없습니다.
5. 원고 망 김양래에 대하여
원고 김양래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 서면에서 이미 석명하였습니다. 김양래의 고소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김양래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내자 서울고등법원은 기각하였고, 피고는 이 기각된 결정문을 귀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를 무시했고, 바이패스(by-pass)하였습니다. 이 점 역시 공포감을 느끼게 합니다.
6. 개인 원고들에 대하여
1) 개인 원고들의 광수 관련 소송은 일종의 협작행위였습니다.
2012년, 피고를 최종 심리한 대법원은 [북한개입] 표현이 5월 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북한개입] 표현에 대해서는 피고를 고소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단체도 없고 개인도 없었습니다. 이에 광주가 기발한 사술을 동원했습니다. 안면인식 과학이 일반 사회에는 아직도 낯선 분야라는 어수룩한 면을 이용하여 [북한개입] 문제는 제쳐놓고 [광수]를 가지고 덤터기를 씌울 전략을 세웠습니다.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가 전라도 노파들과 구두닦이 등 15명에게 일일이 접근하여 이 얼굴이 내얼굴이다. 내가 애 얼굴 모르겠느냐? 여기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냐? 왜 내 얼굴을 북한 얼굴이라 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라면서 광주의 민변 변호사 18명을 변호인단으로 구성해 피고를 고소케 했습니다.
피고에게 뒤집어씌운 범죄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① 컴퓨터가 얼굴에 그은 기하학적 도면을 인식 수단으로 하여 동일인을 얼굴 DB에서 찾아낸다는 것은 국과수 문기웅 감정서에 배치되는 요설이라는 것이고, ② 1980년 사진은 화질이 낮아 동일인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노담이 그것을 사용한 것은 범죄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기웅의 감정과 그것을 과학으로 신봉한 판-검사들의 행위는 완전 생사람 잡는 행위였습니다. 서울지법 형사사건 1심과 2심 판사들의 판결 잣대가 참으로 가막혔습니다. ”광주에는 북한군이 절대로 오지 않았다. 광주현장의 얼굴은 100% 다 광주시민의 얼굴이다. 광주시민이 주장하면 알리바이에 관계없이 진실한 사실로 보아야 한다“는 참으로 소름 돋는 잣대였습니다. 점령군의 군법재판소에서나 있을만한 모습이었습니다.
2) 2024년 조선일보 [만물상] 보도내용은 개인원고들의 광수주장이 반-과학적 사기행위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만물상 보도 내용이 부정되지 않는 한, 원고들은 [AI안면인식기의 판독결과]를 제출해야만 광수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광수라고 주장하는 개인원고들이 그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물적 과학적 증거들은 없습니다. 오로지 입증할 수 없는 정황적 주장들만 있을 뿐입니다. 반면 피고측을 대변하는 노숙자담요(이하 노담)는 ① 안면인식 수단이 컴퓨터 안면인식기이고, ② 컴퓨터가 안면을 인식하는 수단은 화질이 아니라 얼굴 부위들에 점을 찍고 이를 연결해서 형성하는 ‘기하학적 도면’(패턴)이며 ③ 안면인식 절차는 광수 얼굴 하나하나를 컴퓨터 안면인식기에 검색어로 입력시켜 컴퓨터로 하여금 북한인물 DB에서 동일인을 찾아내오게 하는 절차를 밟아 661명의 광수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컴퓨터는 사진의 화질(해상도)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직전들로 구성된 기하학적 도면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엄지손의 지문도 곡선들입니다. 컴퓨터는 곡선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곡선들의 변곡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형성한 기하학적 도면(패턴)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목소리로 사람을 인식해 냅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기하학적 도면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컴퓨터를 목소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검색하는 검색어들도 기하학적 도면으로 전환되고, 기하학적 도면으로 전환이 돼야 컴퓨터가 비로소 인식합니다. 이것이 과학인데도 불구하고 귀원의 이전 재판부들은 이 기하학적 도면을 [이단]으로 몰아 피고에게 반-과학적 잣대를 들이대고 과학의 편에 서 있는 피고를 고문해 왔습니다.
피고는 이전에 제출한 서면에서 원심이 반-과학적이었고, 노담이 과학적이었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원심은 ① 안면인식은 사진의 촬영장소, 촬영시간, 바라보는 시선, 자세, 두발, 의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육안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노담의 방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2024.10.21. 조선일보 [만물상](을77) 이 전하는 정보와 최근의 안면인식 문화를 소개하는 보도내용들을 보면 원심이 생사람을 잡았다는 인식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원고들은 정황설명으로 원고를 누르려 할 것이 아니라 안면인식의 유일한 수단인 [AI안면인식기]에 의한 판독결과를 제출해야만 할 것입니다.
3) 원심 등이 피고에게 가한 사법적 린치 모델을 제시합니다.
피고를 고소한 광주-전라도 주민들 15명 중에는 ‘박철’이라는 광주사람이 있습니다. 박철은 이사건 도서에 포함돼 있습니다. 아래의 <1>번 사진은 광주 현장 사진입니다. 시체가 든 관을 도청 앞에 내놓고 수백 명으로 보이는 민간 집단이 질서정연하게 집합해 추모행사를 하는 단체사진입니다. 지휘자가 지휘를 하고 서 있는 순간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맨 좌측 앞에서 선글라스 끼고 손을 허리에 얹고 있는 사람이 그 유명한 간첩 손성모입니다. 노담은 지휘자의 얼굴을 따서 <2>번 사진으로 제시했고, <2>번 얼굴이 바로 <3>번 얼굴과 동일인이라는 요지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안면분석을 했습니다.
노담은 <3>얼굴을 1949년생(당시 32세)으로 북한의 양정성 장관을 지낸 문응조라 특정하였습니다. 긴 얼굴과 나팔꽃을 닮은 입술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18세로 고교를 중퇴하고 다방 종업원을 했다는 박철이 제388광수가 바로 자기라며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박철은 <4>번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사진이라고 부르기조차 어려울 만큼 이리저리 일그러진 영상이었습니다. <5>번 사진은 <4>번 사진의 얼굴을 확대한 것입니다.
2018.8.16.자 제4회 공판준비기일 조서에서 김경진 판사님은 검사 측에게 박철이 제출한 사진이 누구인지 알아보기가 어려우니 제대로 된 사진을 다시 제출하라 촉구하셨습니다. 하지만 박철과 검사는 명령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진 판사님께서 “어째서 증인은 증인의 얼굴이 388광수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시자 박철은 “장발이 닮았습니다”라고 답했지습니다.
검사측은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는 사건(2020고단5226)에서도 [검찰의견서]를 통해 1980년 사진은 화질이 조악하여 고화질 시대인 지금은 동일인 확인용으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노담이 1980년 사진을 북한의 누구라고 지정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까지 혹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재판부들은 세 가지 위헌적 처분을 하였습니다.
① 박철이 제출한 <4>번 사진의 화도는 김경진 판사님이 지적하셨듯이 1980년에 촬영된 <2>번 사진보다 더 조악합니다. <2>번 사진도 조악해서 동일인 여부를 판독하는 과정에 사용할 수 없다면서, 그 <2>번 사진보다 수십 배나 더 조악한 <4>번 사진을 놓고 <2>번 사진의 주인공과 동일인이라고 판결한 것은 점령군 군사법정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마구잡이 재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② 헌법 제11조 1항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검찰과 재판부들은 [화질이 낮은 1980년 사진(<2>번 사진)을 노담이 동일인 확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불법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박철도 똑같이 1980년의 그 <2>번 사진을 본인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야 평등한 것이 됩니다. 똑같은 1980년의 <2>번 사진을 놓고 광주시민은 동일인 인증용으로 사용해도 되고, 노담은 안 된다는 것이 귀원의 판결이었습니다.
③ 세 번째 위헌적 판결은 반-과학적인 잣대를 가지고, 과학을 처벌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일보 만물상 보도는 노담의 안면인식 기술이 과학인 반면, 국과수의 감정과 판검사들의 판결이 반-과학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고, 수많은 안면인식 관련 보도들이 국과수와 판검사들의 안면인식 방법이 전근대적 우화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이는 훗날 재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건에서 집중적으로 심리돼야 할 쟁점 사항으로, 피고는 이전 재판부 판결의 승복력에 대해 집요하게 다툴 예정입니다.
7. 과연 5.18이 과연 민주화운동인가에 대하여
피고가 이전 서면에서 제출한 현장 사진들에는 분명히 군사 지휘체계가 형성돼 있고, 군사 지휘자들이 분대급 세포조직을 지휘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 지휘자들은 오로지 사진 상에만 나타나 있고, 광주시민들 중에는 없습니다. 5.18현장을 지휘했다는 광주시민은 기록상에도 없고, ‘내가 지휘자였다’ 하고 나타난 사람도 없습니다. 5.18 최상의 영웅이라는 윤상원(본명 윤개원)을 포함한 최상급 5.18유공자 대우를 받고 있는 김종배 등은 시위가 격렬했던 5월 18일부터 24일까지 각자도생하자며 뿔뿔이 흩어져 숨어 다니다 무장괴한 집단이 도청에서 철수한 이후인 5월 25일부터 비로소 한 사람씩 전남도청에 들어가 갑론을박하다가 5월 27일 새벽시간에 진압되었습니다. 광주가 2011년 유네스코에 등재시킨 광주시민들의 증언기록이 80만 쪽인데, 그 많은 기록 중에 낯선 사람들이 현장을 지휘하는 장면을 보았다는 사람은 많이도 그 지휘자들이 광주사람이라는 말도 없었고, 스스로 지휘자 역할을 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는 2017년 법정 증언대에서 “5.18에는 지휘자가 없다. 시민 모두가 지휘자였다”는 비상식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고 했습니다. 5.18은 지휘자 없는 민주화운동이라는 뜻입니다.
원고측은 1997년의 대법원이 5.18을 민주화운동이라 규정했다고 반복 주장합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출현된 현장사진들은 5.18이 과연 민주화운동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이에 더해 운동’(Movement)이라는 것은 새마을운동이나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운동처럼 지도자가 있고, 상당한 기간을 소요로 하는 계몽 내지는 저항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속적인 활동을 뜻합니다. 그런데 5.18사건은 불과 10일 동안 지속된 무력충돌 사건에 불과합니다. 지휘자나 지도자도 없고, 광주시민들이 조성한 조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군중이었습니다. 원고측은 광주시민군을 내세우는데 광주시민군을 조성한 사람도 광주에 없고, 시민군을 지휘했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광주시민군이라는 것은 무리만 있지 조직도 지휘자도 없는 유령에 불과합니다.
광주 시민군과 대한민국 국군이 충돌했는데, 한쪽 당사자인 대한민국 국군에는 지휘자들이 다 명시돼 있고 작전기록이 공식 문서들에 작성돼 있는데 반해 다른 한쪽 당사자인 광주 시민군에는 작전을 지휘한 지휘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광주시민을 대변하는 광주 시민군의 활동 내용은 오로지 북한문헌과 북한영화들에만 들어 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을 상대로 싸운 광주 시민군에 지휘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모순이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사진에서는 수많은 군사 지휘자들이 지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 지휘자들이 광주시민들 가운데에는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모순을 해명하지 못하는 한, 5.18은 2자 간의 충돌사건이긴 하지만 그 충돌의 광주 쪽 당사자가 광주시민이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사망한 광주시민, 체포된 광주시민들은 모두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들이지, 계엄군을 상대로 시민군을 지휘했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 5.18은 북한군 간부들이 지휘하는 광주시민군과 대한민국 국군과의 충돌 사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 연구된 평가라 할 수 있습니다.
8. 5.18조사위원회의 수준 미달급 파행의 산물이 과학재판의 잣대로 인용될 수는 없습니다.
증거는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지 않고 세월에 따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여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피고는 20여년 동안 5.18이 북한군 작품이라는 결론을 증명하는 42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국가는 피고의 [북한군 개입] 표현을 범죄로 규정하기 위해 2019.12.로부터 2023.12.까지 4년 동안 5.18조사위원회를 가동시키면서 5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246쪽의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국가 단위의 이 조사위원회는 자연인에 불과한 한 피고의 [실명] 지만원을 보고서에 명시해놓고, [지만원의 연구내용]을 탄핵 목표로 명문화 했습니다. 위원회는 5.18진실 조사 인력의 대부분을 광주시민들로 채웠습니다. 조사위원장 송선태는 5.18유공자였습니다. 이해충돌의 전형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연구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광주사람 100여명에게 9급으로부터 1급에 이르기까지 임시공무원 직급들을 부여했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북한개입 증거 42개에 흐르는 ‘전체적 맥락’을 파괴하기 위해, 전체를 살라미식으로 잘라 체크리스트로 전환한 후, 이들 임시공무원들로 하여금 각각에 OX를 치게 하는 지극히 비학술적인 방법으로 피고의 학문적 업적을 희화화하고 범죄시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고서의 [발간사]에는 “이 보고서를 5.18 영령님들께 삼가 헌정합니다” 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보고서를 국민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5.18 영령들에 바친다고 명문화한 것입니다.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학문의 자유가 헝법으로 보장돼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의 학설은 다른 학설에 의해 도전받고, 자유시장 경쟁 원리에 의해 그 우열이 가려지게 보장해야 하는 헌법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것이 원칙이라면 위의 조사위원화 구성과 활동은 헌법이 정하는 기율을 위반한 것이 될 것입니다.
9. 전남도청앞 발포는 5.18을 민주화로 등극시킨 결정적인 발판이었지만, 5.18 조사위는 도청앞 발포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픽션영화 [화려한 휴가], [택시운전사] 등의 내용들이 수많은 국민에 사실로 인식돼 있습니다. 2007년에 개봉한 [화려한 휴가]는 북한이 1980년에 제작한 기록영화 [군사파쑈도당을 반대하는 광주인민항쟁]과 1991년에 북에서 개봉된 픽션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 내용들을 그대로 본떠서 대한민국을 모략한 영화입니다. 모략의 하이라이트는 [전두환 명령에 의한 도청 앞 집단 발포]였습니다. 이것이 곧 [전두환의 살인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놀라실 테지만 [전두환의 살인명령]은 바로 김일성이 1960년에 조작한 [워커 미8군사령관의 살인명령]을 20년 후에 그대로 광주에 옮겨온 것입니다. 1960년 6월 25일, 김일성이 황해도 신천군에 미군이 저지르지도 않은 만행을 상상도로 그린 그림들로 가득한 [신천박물과]을 만들었고, 그 박물관 입구에는 대형 조형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바로 [워커 미8군사령관의 살인명령]입니다.
1960년에 미군을 모략하는 워커장군의 살인명령문이 20년 후에 광주로 옮겨져 [전두환의 살인명령]으로 둔갑했습니다.
신천박물관에는 미군이 여성의 가슴을 도려내는 그림, 사지를 각으로 뜨는 그림 등 상상을 초월하는 모략용 그림들이 걸려있습니다. 그 그림을 20년 후인 1980년 광주에 글로 옮겨온 것이 광주에 나돌던 유언비어들이었습니다. 개념이 데칼코마니였습니다.
계엄사령부가 정리한 5.18유언비어들 중 일부만 옮기겠습니다.
*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에 와서 여자고 남자고 닥치는 대로 밟아죽이고 있다.
* 공수대원이 이화여대생으로 보이는 여학생 3명의 팬티와 브라자까지 모두 찢어내고 구두 발로 엉덩이를 찬 후 대검으로 등을 찔러 죽였다.
* 공수대원이 광주 수창초등학교 앞 전봇대에 산사람을 거꾸로 매달았다.
* 5월 18일에 40명의 시위학생이 죽어 금남로가 피바다가 됐다.
* 공수대원들이 젊은 놈들은 모조리 죽여 버리고 광주시민 70%를 죽여도 좋다, 개 몇 마리 잡았느냐고 농담을 한다.
* 계엄군이 출동해서 장갑차로 사람을 깔아 죽였다.
* 김대중을 잡아 죽이고, 전라도 사람을 몰살한단다.
* 공수부대들이 호박을 찌르듯이 닥치는 대로 찔러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시체들을 트럭에 던지고 있다.
* 여학생들이 발가벗긴 채로 피를 흘리며 트럭에 실려갔다.
* 삼립빵 트럭이 시체를 실으려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다.
* 부녀자의 국부를 찌르고 유방을 칼로 도려내니 참을 수 없다.
전두환이 도청 앞에 모인 수만 명의 광주시민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려 공수부대가 5월 21일 오후 1시에 집단 발포를 해서 수백 명이 피를 흘리게 하고 도청 앞을 피의 목욕탕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북한 기록영화의 내용이고 화려한 휴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청 앞 발포의 진실은 이런 선동내용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10. 도청 앞 집단발포의 진실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만 4년 동안 107명의 광주인들로 구성된 5.18조사위가 519억 원이나 쓰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증명하려 했던 것이 전두환이 내렸다는 집단발포 명령에 대한 증거 찾기였고, 이것이 519억 원의 주 용처였습니다. 그런데 5.18조사위는 ① 집단발포 사실이 정말로 있었는지도 증명하지 못했고 ② 집단발포 명령을 전두환이 내렸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송선태가 이끌었던 5.18조사위는 광주사람들로부터 백안시 당하고 있습니다.
전두환을 악마로 몰아야만 민주화운동이 거룩해 보인다는 5.18측 신념 아래 전라도 사람들은 1988년 [광주특위], [광주청문회]를 열어 전두환이 발포명령을 내렸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국회 내에 문동환을 위원장으로 하는 매머드급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언론플레이로 온갖 묘기를 다 부렸지만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2005-2007년에 국방부에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주역 중 한 사람인 목포 출신 이해동 목사를 위원장으로 내세워 온갖 종류의 묘기를 부렸지만 증거 찾기에는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5.18진상규명위원회가 또 증거 찾기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전두환과 5.18은 사돈의 팔촌관계도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따라서 5.18은 전두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존재하지도 않았던 전두환의 폭압설을 허위로 조작해 놓고 이를 전제로 5.18 충돌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가공하여 선동한 것이 민주화운동의 본질이라는 해석도 가능해 집니다.
증거로 본 집단발포의 진실은 이런 선동과 정반대였습니다. 거룩한 민주화가 아니라 거대한 조작이었다는 것이 피고의 연구내용입니다. 1980년 5월 21일 정오경, 금남로 옥상에서 사진을 촬영하려던 국내외 기자들이 모두 옥상을 점령한 무장괴한들의 서슬 퍼런 위세에 눌려 도망을 해서 도청 뒷골목 ‘동자여관’으로 피신했습니다. 옥상에 올라간 무지막지한 손을 가진 어깨들은 심지어 무거운 총류탄 발사기가 결합된 M16유탄발사기까지 거뜬히 한손으로 파지하고 가슴에는 총류탄이 가득 들어있는 휴대주머니를 찬 괴물형의 괴한들이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옥상에서 촬영된 것이며 광주 10대의 구두닦이들이 보일 수 있는 포즈가 아닙니다.
괴한부대 사령관은 리을설 상장, 그는 인민군의 전설로 5성 장군인 원수로 추대되었던 재주꾼이었는데 그가 광주에서 여장을 하고 사태를 지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릴라전에 대한 꾀가 무궁무진하다는 리을설은 도청 앞을 지키고 있는 계엄군에게 장갑차를 돌진시켜 일부 병사들의 자위 사격을 유도해놓고 그 총소리를 이용해 금남로 옥상을 점령한 무장괴한들로 하여금 금남로를 가득 메운 광주시민을 살육한 것이 도청 앞 발포의 진실이이라는 것이 피고의 학술적 분석입니다. 재래식 분석자들은 이런 분석을 외면하였습니다. 괴한 측 전투지휘자는 도청 앞에 줄을 지어 정렬해 있는 계엄군을 향해 장갑차를 세 차례씩이나 지그재그 궤적으로 쏜살같이 돌진시켜 계엄군 지대장(40명 지휘)들만 가지고 있던 총알 일부를 발사케 했습니다. 이렇게 총소리를 유발해놓고, 그 총소리에 숨어 금남로 옥상을 점령한 무장괴한 부대로 하여금 대량학살을 자행케 한 것이 도청 앞 집단발포의 진실이라는 것이 피고의 분석입니다.
이러하기에 5월 21일 오후에 발생한 사망자 대부분이 금남로에 치중돼 있는 것입니다. 도청 앞과는 거리도 멀고 수많은 빌딩들을 지나가야 보이는 ‘광주여고’ 등에서도 시신들이 발견됐습니다. 21일의 총 사망자는 62명, 그중 9명은 계엄군과는 무관한 곳들에서 차량사고, 타박상 등으로 사망했고, 나머지 53개의 총알 진행방향을 분석한 결과, 옥상으로부터의 하향사격에 의한 사망자가 18명, 등 뒤에서 맞은 사람 13명, 측면으로 맞은 사람 8명, 정면으로 맞은 사람 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면으로 가격당한 9명 모두가 금남로에서 사망했습니다. 금남로는 도청 앞 계엄군의 시선과 사선이 구성될 수 없는 사각지대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날 계엄군에 의해 죽은 광주인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청 앞 사망자라면 다음과 같은 6개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①사망 장소가 도청 앞이라야 한다.
②피격 시간이 동일해야한다. 일제사격이니까.
③정면이 손상되어야 한다.
④모두 M16 소총알을 맞았어야 한다.
⑤증언자가 있어야하는데 도청 앞 사망자에 대한 증언자가 전혀 없다. 반면 금남로 사망자들에 대한 증언자는 매우 많다.
⑥손상 부위가 여러 곳이어야 한다. M16 소총알은 관통령이 강력해서 여러 부위를 관통하니까.
결론적으로 위 6개 항 모두를 만족시키는 사망자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도청 앞에서 계엄군에 의해 사살된 광주시민이 제로(zero)인 반면, 모두가 금남로 옥상을 점령한 무장 괴한들에 의해 살육되었거나, 계엄군이 없는 타지역들에서 사격을 당한 것입니다. 영화들에서는 도청 앞 사망자가 2천명 정도 될 것이라고 부풀렸지만 5월 21일 광주일원에서 사망한 광주시민은 62명, 10일간의 충돌과정에서 사망한 광주시민이 모두 154명뿐이며 이는 이태원 참사 159명보다 적은 숫자입니다.
건물들이 많은 곳에서는 다중의 에코현상 때문에 총성의 발원지를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하여 도청 앞에서 계엄군으로 하여금 돌진해오는 장갑차를 향해 사격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해놓고, 실제 대량학살은 금남로 빌딩숲의 옥상을 미리 점령한 무장괴한들로 하여금 자행하도록 정밀한 속임수를 사용했던 것이 도청앞 발포의 진실이라는 해석이 도출됩니다. 무장한 괴집단이 금남로 옥상들에서 주도한 대량학살을 계엄군에 뒤집어씌웠다는 해석 이외에는 달리 해석되는 바가 없습니다.
11. 피고가 5.18을 20여년 동안 연구하게 된 동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광주의 지나친 폭력에 그 동기가 있었습니다. 광주의 지나친 폭력이 없었다면 피고는 5.18을 잊고 살았을 것입니다.
2002.8.16. 피고는 3,500자의 반공 관련 동아일보 등 의견광고에 [북한특수군 개입]에 대한 35자의 간단한 평가를 기재했습니다. ”5.18은 소수의 좌익과 북한 특수군이 순진한 광주시민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었습니다“ 이 35자의 문장 하나를 이유로 광주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민-형사 소송법에 규정된 관할권이 무시되고, 5.18관련 표현에 대해서는 모두 다 광주가 끌어다 재판을 했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피고를 광주경찰이 잡아다 광주법원에서 판결해서 광주교도소에 수감시켰습니다. 2002년 10월 24일, 최성필 검사가 지휘하는 광주경찰 4명(김용철, 이일남, 박찬수, 이규행)이 안양에 있는 피고의 아파트의 문을 열고 구둣말로 들어와 온 가족이 울부짖는 가운데 피고에게 뒷수갑을 채웠습니다. 당시에는 뒷수갑이 위헌행위로 판결돼 있었습니다(수갑사용행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8헌마6, 2000. 4. 27). 광주는 대법원 판례는 물론 헌법재판소 판결도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6시간 동안 광주로 연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2시간 동안 광주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갑을 뒤로 채인 상태로 모두 8시간 동안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당했습니다. 불과 35자 문장의 의미에 비추어 광주와 김대중 정권의 반응이 지나치게 과격했습니다. 이념학습을 많이 받아 온 피고로서는 5.18에 ’중대한 이념적 비밀‘이 내재해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고, 10년이든 20년이든 진실을 캐야 하겠다는 각오가 생겼습니다. 2003.1.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전두환 측 변호단으로부터 18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전두환내란사건 수사-재판 기록‘ 모두를 빌렸습니다. 6년동안 고무 골무를 끼고 18만 쪽을 정리하여 2008년 9월,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4부작 1,720쪽을 펴냈습니다.
이 4권의 책에 대해 5.18단체들로부터 또 고소를 당했지만 천우신조로 이번 재판은 안양법원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합의부에 건의했습니다. “재판장님, 통일부에는 5.18에 대한 북한자료가 많이 있는데 대외비입니다. 그 대외비 자료를 피고인이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통일부에 재판장님의 협조공문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종 재판장님께서 이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 덕분에 피고는 통일부에서 수많은 비밀자료를 복사할 수 있었습니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복사한 북한 문헌들은 두 가지 종류의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첫째는 5.18을 북한이 주도하지 않았다면 묘사할 수 없는 현장 상황을 마치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상세하고 동태적으로 묘사한 내용들이었고, 둘째는 광주의 피해를 부풀려 놓고, 이 엄청난 만행을 글라이스틴 미 대사의 비호 하에 전두환이 지휘한 것이라는 모략내용들이었습니다. 북한 문헌들이 묘사한 광주 현장 상황들에는 5.18을 북한군이 주도했다는 그림이 묘사돼 있고, 모략내용들에는 전두환을 광주의 살인마로 묘사하려는 의도가 역력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광주 현장 상황들에 대한 북한 측의 묘사는 계엄군의 상황일지보다 더 자세하고 동태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북한 문헌들에는 북한식 게릴라 광주작전의 [전략]과 [전술] 그리고 [교훈]까지도 자세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다 요약하여 답변서로 제출했습니다. 드디어 2011년 1월 19일, 안양법원 이현종 부장판사께서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셨고, 이어 서울고법-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의 요점은 피고의 4부작 저서의 표현들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판례에 의해 무죄이고, 아울러 4부작 책은 연구를 위해 쓴 책이지 5.18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쓴 책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북한군 개입]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자 2013.1월부터 5월 사이에 채널A와 TV조선이 경쟁적으로 탈북자들을 초대해 ’5.18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요지의 증언들을 방송했습니다. 이에 광주시장이 2013.5. 광주의 338개 단체와 24명의 변호사들을 모아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소송전을 벌였고, 이어서 국회를 중심으로 5.18진상규명법이 제정되고, 5.18표현들을 국가차원에서 통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5.18연구는 단순한 객기 차원에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모양새만 내는 저속한 연구가 아닌 것입니다.
피고는 국가의 돈으로 육사를 나왔고, 국가가 하버드 학비의 2.5배나 되는 미해군대학원 수리공학계의 박사과정을 밟게 배려했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 충성했고, 그 충성의 행위들 중에 5.18연구가 있었습니다. 피고는 응용수학 공식 2개와 수학정리 6개를 발명하고, 미항공모함이 출동할 때 창고에 적재해야 할 40여만 개의 수리부품 적정재고량을 계산할 수 있는 매머드급 알고리즘을 발명한 과학자입니다. 이 수학 발명품들은 [가동도](availibility)라는 통계수학 세계의 새로운 장르를 여는 첫 열쇠가 되었고, 이 발명품들은 피고 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www.systemclub.co.kr) 프로필 난에 공개돼 있습니다.
Mathematical models for operational availability.
https://archive.org/details/mathematicalmode00jeem
https://archive.org/details/mathematicalmode00jeempdf
아래에 피고가 사용한 수학 언어 일부를 소개합니다.
이와 같이 피고는 어쩌다 희떱게 5.18을 건드린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나 개혁을 위해 기득권세력과 충돌해온 족적을 남긴 고급장교이자 학자인 것입니다. 시스템이 무엇인지 모르던 1993년의 국민에게 ‘은행객장의 순번대기번호표 시스템’을 사례로 들어가면서 시스템 경영의 바람을 일으켰던 사람도 피고입니다.
철의 장막을 둘러놓고 비리를 저지르던 군을 국민의 감시를 받을 수 있도록 장막을 걷어냈던 사람도 피고입니다. 1991년 피고가 쓴 처녀작 [70만 경영체 한국군 어디로 가야 하나]는 베스트 1위를 7주 동안 계속했습니다. 이 책이 군의 비밀 장막을 걷어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사회적 역할은 2000년 강준만교수가 발행한 [인물과 사상 11호]에도 소개돼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해온 개혁자를 단지 광주가 싫어하는 방향으로 5.18을 연구 결과를 냈다는 이유로 감옥에도 보내고, 한 개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2억 원대의 배상금을 증거 없는 주장을 하는 광주-전라도 주민들에 배상시킨 것도 모자라 또 다시 2권의 책을 미끼로 하여 또 다른 2억 원대의 배상을 배상하라 하는 것은 사법적 린치임에 틀림없으며, 이는 결코 국가가 할 수 있는 처분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18 진실을 가리려는 광주의 소망이 한 학자를 마구 린치함으로써, 그리고 국민의 입을 막는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서구의 문명인을 무조건 교수목에 매달아놓고 보는 석기시대 사람들을 연상케 하는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결 론
1. 귀원은 민사 및 형사 사건에서 형성된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피고가 5.18연구를 전라도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연구했다는 이유로 학문의 자유를 유린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에 속한 귀원이 대법원의 판례를 무시했다는 사실은 귀원이 대한민국 체제를 일탈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공포스러운 현상입니다. 대법원은 단체원고들에게 원고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하급심 법원이 무시하는 것은 체제를 부인하는 이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광수를 주장하는 개인원고들은 사기꾼이라는 비난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광수 관련 재판은 원고 단체들의 기발한 협잡의 동기에서 촉발되었고, 2016년 국과수 문기웅 감정관의 돌연변이 적 감정서와 이를 무조건 신봉한 검찰과 법관들의 반-과학적 잣대에 의해 과학과 인권을 동시에 유린한 람보 식의 학대행위였습니다. 박철의 경우는 이 세상 모두에게 절규하여 호소하고 싶은 반민주-반문명적 협잡행위의 전형으로 각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개인들과 광주지역 사법기관이 야합한 범죄행위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할 국민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3. 안면인식 사안에 대해서는 2024.10.21. [조선일보 만물상] 보도 이전의 인식과 이후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판결의 잣대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물상 보도 이전에는 귀원과 서울법원이 안면인식 과학을 오해하여 설정한 반-과학적 기준을 가지고 피고에게 과도한 형량을 부과하였지만, 만물상 보도 이후에는 피고측의 주장과 행위가 과학에 부합하는 행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과학적 기준을 적용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광수임을 주장하는 개인 원고들은 컴퓨터에 의한 안면인식 결과를 제출해야만 할 것입니다. 원고들이 정말로 광수임이 확실하다면 그 누구도 증명할 수 없는 정황설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유일한 과학적 수단이 AI 안면인식기에 의한 판독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4. 이에 더해 5월 21일의 전남도청 앞 발포가 무장한 괴한집단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드러났고, 5.18조사위는 4년 동안 전두환의 집단발포 명령도 집단 발포 사실도 증명하지 못한 채 문을 닫았습니다.
5. [전두환의 살인명령]은 북한의 [미8군사령관 워커의 명령문]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고, 광주의 유언비어는 1960년에 김일성이 미군을 모략하기 위해 신천박물관 벽에 그려놓은 모략용 상상도를 캡션화하여 평행 이동해온 것들입니다.
6. 광주 현장의 작전 상황을 촬영한 현장사진들에는 분명이 전투 지휘자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광주시민들 중에는 “억울하다”고 소리치는 사람들만 있고, 현장을 지휘했다는 사람이 1명도 없습니다.
7. 5.18민주화운동은 운동(movement)의 정의에 너무 많이 어긋납니다. 지도자도 없고, 슬로건도 없고, 조직도 없고 계몽도 계몽기간도 없었습니다. 억지를 가지고는 위대해 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8. 피고는 국비로 육사를 나왔고, 베트남 전선에서 4년 동안이나 게릴라전쟁을 치르면서게릴라전의 전문가가 되었고, 미국에 유학하여 많은 학습을 한데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방연구원에서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역사적 업적을 남기며 헌신해온 군인이자 학자입니다. 국가에 공이 많은 한 학자를 단지 광주의 비위를 거스르는 연구를 했다 해서 감옥에 가두고 2억원 대의 배상금을 억울하게 물리고, 또 다른 2웍원을 물리겠다 포즈를 잡은 귀원의 처사는 진실을 법의 폭력으로 덮어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자를 탄압하는 전형적인 학대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9. 한 학자의 학설은 오로지 다른 학설에 의해 도전받게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방식입니다. 국가가 학문연역에 진입하여 국가권력으로 한 학자의 학설과 21년 동안의 이룩한 결과를 불법 불온한 저작물로 매몰시키려는 처사는 진시황의 분서갱유보다 더 야만적인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10. 피고는 원고들의 법률적 이익을 침해한바 전혀 없습니다.
입증방법
을86. 2013.1.10. 연합뉴스 “”5.18은 DJ가 일으킨 내란‘ 보수논객 지만원 무죄
https://www.yna.co.kr/view/AKR20130110090900004
2025.6.25.
작성자 피고 지만원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다) 귀중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