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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07-27 05:49 조회5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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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

 

사건 2020고단52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 손)

피고인 지만원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272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사실조회 대상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주시 입춘로 10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

 

2. 확인하고자 하는 사실

 

1) 2016,7,11.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법공학부 디지털분석과 감정관 문기웅이 작성하여 안양동안경찰서에 송부한 디지털분석감정서’(2023.12.4.검찰의견서에 첨부. 2016-M-17546)내용이 과학적 안면인식 기술의 현주소를 반영한 것인지에 대해 답을 듣고 싶습니다. 국과수의 위 감정서에는 안면을 인식하기 위한 세 가지 필요조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비교대상의 두 사진은 해상도와 계조가 비슷해야 한다. 1980년 사진은 해상도와 계조가 낮아 3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적합지 않다 비교대상의 두 사진은 촬영 각도가 같아야 한다. 촬영 각도가 다른 두 개의 사진을 놓고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려면 얼굴특징, , 체형을 종합해서 검사해야 한다. 종합하면 동일인 여부에 대한 판단은 컴퓨터가 아니라 육안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비교 대상의 두 사진은 해상도가 비슷해야 하고, 키와 체형까지도 검사해야 하며 양개 사진의 촬영 각도가 일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안면인식 개념이 과학적인 안면인식 방법의 현주소인지에 대해 국과수의 의견을 받고 싶습니다.

 

2) 2024.10.21.자 조선일보 만물상 AI 안면인식”(128) 기사가 있습니다. 안면인식은 1967년 미 CIA얼굴의 주요 부위를 직선으로 연결한 기하학적 도면’(패턴)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얼굴 부위를 연결한 기하학적 도면을 안면인식 수단으로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소개돼 있습니다. 안면인식 도구가 재판부 등 판단자의 육안이 아니라 컴퓨터라 합니다. 해상도와 계도 그리고 키와 체형은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 과학 뉴스들에 나타나 있습니다.

2020.05.19. 뉴스1에는 안면인식기술로 두살때 헤어진 친부모와 32년만 상봉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있습니다(133).

2017.7.13.KBS뉴스에는 ‘25년 전 탈옥수, 안면 인식 기술에 덜미가 잡혔다는 기사가 있습니다(134).

2025.7.27. 조선일보에는 칠흑속에서 마스크 쓴 사람... 누군지 99% 알아맞힌 이 기술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있습니다(135).

2020.1.9. The Joongang 에는 옆얼굴만 찍혀도 99% 잡는다제품 밀어낸 국과수 이 기술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있습니다(138).

 

이상 4개의 기사만 보더라도 2016.7.11.자에 발행된 국과수 디지털분석 감정서는 안면인식의 최신기술(state of the art)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문기웅 감정서는 비교대상의 두 얼굴 사진의 촬영 각도가 같아야 한다고 감정했는데 The Joongang 에는 국과수가 옆얼굴만 찍혀도 누군지 알아맞히는 기술을 개발해 행자부 표창까지 받았다고 기사화돼 있습니다. 키와 체형이 안면인식 요소라는 국과수 문기웅 감정관의 감정서는 과학의 사유화를 연상케 합니다. 피고인은 국과수로부터 위 4개의 기사가 안면인식과학에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받고 싶습니다.    

 

3. 입증취지

 

이 사건의 핵심은 안면인식 과학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검사는 2023.12.4. ‘검찰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의견의 핵심은 검찰 및 이전의 재판부가 공히 검찰의견서에 첨부된 국과수 감정서 내용이 안면인식 과학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과수 감정의 핵심은 안면인식의 결정적 요소가 화질이기 때문에 1980년 당시의 광주현장에서 촬영된 얼굴은 화질이 조악하여 수십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촬영된 고화질 사진과 동일인 확인 용도로 비교분석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이 1980년 광주사진을 북한의 아무개라고 특정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국과수 감정서에는 동일인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신장과 체형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재가 있습니다. 동일자 검찰의견서에는 또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판결이 발췌 인용돼 있습니다. 인용부분은 국과수의 감정서가 이전 사건에 대한 판단의 잣대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국과수의 이런 감정이 안면인식 과학을 역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보도내용(128, 133-135), 138)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안면인식을 안면인식 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가 수행하며, 컴퓨터는 사람의 얼굴부위를 직선으로 연결해 형성한 기하학적 도면(패턴)을 인식하여, 수천만 얼굴이 저저장돼 있는 얼굴 데이터베이스(DB)에서 동일 패턴을 가진 얼굴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동일인을 찾아낸다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피고인의 이 방법이 안면인식 과학의 정석이라는 점을 증128 내지 131이 다 같이 중명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 국과수 감정서에는 동일인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신장과 체형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재가 있습니다. 동일자 검찰의견서에는 또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판결이 발췌 인용돼 있습니다. 인용부분은 국과수의 감정서가 이전 사건에 대한 판단의 잣대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국과수의 이런 감정이 안면인식 과학을 역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보도내용(128, 133-135), 138)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안면인식을 안면인식 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가 수행하며, 컴퓨터는 사람의 얼굴부위를 직선으로 연결해 형성한 기하학적 도면(패턴)을 인식하여, 수천만 얼굴이 저저장돼 있는 얼굴 데이터베이스(DB)에서 동일 패턴을 가진 얼굴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동일인을 찾아낸다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피고인의 이 방법이 안면인식 과학의 정석이라는 점을 증128 내지 131이 다 같이 중명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판을 공정하고 과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과수가 문기웅 감정관의 감정서 내용 중 안면인식 수단이 화질(해상도)과 키와 체형인지 안면인식 도구가 육안인지 또는 안면인식 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인지 컴퓨터의 안면인식 수단이 기하학적 도면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를 이 시점에서 다시 확인함으로써 검찰의견서의 주장이 과학인지, 피고인의 주장이 과학인지를 판가름하는 다툼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결 론

 

위 제2,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실조회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제출된 증거들

 

128.조선일보 2024.10.21. AI 안면인식(기 제출)

https://www.chosun.com/opinion/manmulsang/2024/10/20/HVGKEIZ7HFCJZLJBUS5ZEZKKAY/

 

133. 2020.05.19. 뉴스1. 안면인식기술로 두살때 헤어진 친부모와 32년만 상봉

https://www.news1.kr/world/northeast-asia/3939367

 

134. 2017.7.13. KBS뉴스. 25년 전 탈옥수, 안면 인식 기술에 '덜미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515007

 

135. 2025.7.27. 칠흑속에서 마스크 쓴 사람... 누군지 99% 알아맞힌 이 기술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3/04/12/PGUMAUIYENAJ3D36HLGFPNGKII/

 

138. 2020.1.9. The Joongang 옆얼굴만 찍혀도 99% 잡는다제품 밀어낸 국과수 이 기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77641

 

2025.7.

 

피고인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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