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판사들의 행패에 저항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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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09-09 11:22 조회5,1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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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관들의 행패를 광주법관들에 알려주고 항의하는 최후 서면입니다,
참 고 서 면
사건 2024나22299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재단법인5.18기년재단 외 10
피고(항소인) 지만원
위 항소인은 다음과 같이 참고서면을 제출합니다.
개 요
원고측 주장: 이 사건 원고는 단체원고와 개인원고로 구성돼 있습니다. 단체원고는, 피고의 ‘북한군개입’ 표현이 허위사실의 적시이고, 그것이 그들의 피해라 합니다. 개인원고는, 광수얼굴이 자기인데, 피고가 광수얼굴을 북한인이라 특정한 것이 피해라 합니다.
피고측 주장:
1. 단체원고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의거 피해자 적격이 아닙니다. 위 대법원 판례는 ‘비록 ’북한군 개입‘ 표현이 허위사실이라 해도 5.18관련 단체들은 이 표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표현이 허위사실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심리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귀원은 모든 심리과정을 오로지 허위사실을 입증시키는 데에만 집중해왔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를 호도하기 위한 귀원의 옳지 못한 속임수였다고 생각합니다.
2. 개인원고에 대한 판단은 [안면인식과학]이 결정합니다. 노숙자담요는 안면인식 전문가이지만, 귀원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안면인식’은 오로지 [안면인식 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인데, 귀원은 육안에 의한 안면인식이 정답이라며 안면인식 과학을 무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언어도단의 판단을 함으로써 세상의 비아냥을 받고 있습니다.
1) 귀원의 판단: 아래 두 얼굴은 동일인이다.
본 론
1. 귀원은 20건에 이르는 피고 관련 민사사건을 전담해오면서 “단체 원고들은 북한군 개입 표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요지의 대법원 판례를 줄기차게 외면해왔습니다.
피고는 서면을 통해 지속적으로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달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귀원은 피고의 이 호소에 대해 일언반구 판시가 없었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지켜줄 핵심 잣대를 회피함과 동시에 대법원 판례에 역행하는 판결을 계속해서 내리는 것은 귀원이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무시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 처사는 위법하기도 하지만 귀원의 품위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는 꼭 피고의 이 주장에 대해 회피하지 마시고 어째서 이 대법원 판례가 피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 명쾌한 판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을59로 제출된 대법원 판례 증거입니다.
2. 이 사건 개인 원고들의 쟁점은 [안면인식]입니다. 피고는 을77호증 기사 등을 귀원에 제출하면서, 귀원이 그동안 판단의 잣대로 사용해온 2016년 국과수 감정서(을24)가 전근대적이고, 과학에 반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석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귀원은 안면인식 수단이 컴퓨터가 아니라 육안이어야 하고, 귀원 법관들의 육안 인식이 노숙자담요의 컴퓨터 방식을 능가한다며 귀원의 안면인식 결과를 잣대로 하여 판결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귀원의 육안 판단 결과가 세인들의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아무리 손이 안으로 굽는다 해도 이는 귀원의 품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피고는 안면인식 수단이 [화질]이 아니라 얼굴의 주요 부위를 직선으로 연결하여 구성한 기하학적 도면이고, 동일인을 찾아내는 수단은 육안이 아니라 안면인식 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라고 누차 강조드렸습니다. 노숙자담요가 661명의 광수를 검색해 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컴퓨터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누차 석명해 드렸습니다.
인터넷에 [안면인식]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이래와 같은 영상이 뜹니다.
위 그림에 잘 나타나 있듯이 좌측 사진에는 얼굴 살이 고화질로 반영돼 있지만, 컴퓨터는 얼굴 살과 고화질을 무시하고 선들을 긋습니다. 맨 우측 사진에는 얼굴 살과 화질이 모두 사라지고 기하학적 도면만 남아 있습니다. 컴퓨터는 이 ‘기하학적 도면’만 가지고 수많은 얼굴들이 저장돼 있는 얼굴 DB에서 동일인을 검색해 냅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을24의 국과수 감정서가 얼마나 한심한 것인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고와 귀원 사이에는 소통 자체가 없었습니다. 귀원은 귀원에 전하는 안면인식 과학의 실체를 전하는 피끓는 호소를 일체 외면하고 귀원의 자의대로판단해 왔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해도 피고는 이 황당함을 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2024년, 조선일보 만물상 기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을77의 이 기사가 정확히 노숙자담요의 안면인식 방법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객관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을77의 만물상 기사가 부정되지 않는 한, 원심의 판단은 폐기돼야 할 것입니다.
귀원은 육안이 인식의 도구라 했습니다. ① 촬영장소, 촬영시간, 시선, 자세, 복장, 두발, 체격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가 판단해보니 노숙자담요의 방식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컴퓨터는 판단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귀원의 이 판시 문구는 귀원이 자세, 두발, 의복.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육안으로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② 귀원은 2016년 국과수 감정서(을24)을 잣대로 하여, 1980년 현장 사진은 화질이 낮아 30년 이후에 촬영된 사진과 비교하여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담요가 1980년 사진을 사용한 것이 반-과학적이라고 판결하여왔습니다. 귀원의 판단이 얼마나 과학을 일탈한 것인지 보여드리기 위해 이전의 준비서면들에 올려드렸던 증거들을 다시 기재합니다.
① 32년 전 두살배기 아이 사진을 가지고 34세의 성인을 찾아 친부모에게 안겨주었다 합니다. 여기에 어째서 화질이 문제이고, 30년 격차가 문제라는 것인지요?
② 현재의 얼굴 사진으로 25년 전 탈옥수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수십 년 세월의 시차에 따른 화질이 동일인 여부를 가리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③ 칠흑속에서 마스크를 낀 사람을 찾아낸다 합니다.화질이 무용지물이라는 뜻입니다.
➃ 을77 기사의 일부를 아래에 다시 기재합니다.
을77의 기사는 노숙자담요의 인식방법이 100% 안면인식 과학에 부합한다는 것을 웅변해줍니다. 육안은 안면인식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을77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귀원은 자세, 복장, 두발 등 여러 가지 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육안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귀원의 얼굴인식 결과는 일반 국민의 얼굴인식 결과와 전혀 딴판이었고, 언어도단이었습니다. 귀원의 이런 판단 자세는 네로의 엄지손에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노숙자담요와 일반 국민들의 판단: 아래 두 얼굴이
동일인이다.
2) 광주법원의 육안 판단: 아래 두 얼굴이 동일인이다.
귀원은 30년 시차가 존재하는 두 개의 사진은 화질의 격차로 인해 동일인 여부를 가리는 데 사용될 수 없다 판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담요가 1980년 사진을 북한 얼굴과 비교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귀원의 판시 그대로 1980년 현장 사진을 비교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면, 그 원칙은 원고와 피고에게 동등하게 적용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원은 1980년 사진을 원고는 “이 얼굴이 내 얼굴‘이라고 주장하는 데 사용해도 되고, 노숙자담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세상천지에 이런 판결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귀원에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귀원의 판결 중에는 황당한 내용도 있습니다. 위 박철의 <5>번 사진의 화질은 <2>번 사진보다 더 열악합니다. <2>번 사진도 화질이 열악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판결하시면서도 이보다 더 화질이 열악한 <5>번 사진이 어떻게 해서 <2>번 얼굴과 동일인이라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204 광수에 대한 귀원의 판단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이를 놓고 가관이 아니라 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참고서면은 일반국민에게도 공개되었고, 대법원에도 반영할 것입니다. 아무리 이념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다 해도 인격은 인격입니다. 이를 놓고 비웃지 않을 상식인은 없을 것입니다.
위 좌측 204광수 사진은 1980년 사진입니다. 귀원이 동일인 여부를 분석하는데 사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로 그 사진입니다. 그런데 채승석 사진의 화질은 어떻습니까? 위 채승석 사진도 사진인지요? 이런 사진을 주민등록증에 부착하는 것이 허용되고, 여권에 부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인지?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개의 열악한 화질의 사진을 놓고 귀원은 204광수와 채승석 사진이 동일인의 사진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이렇게 점령군식으로 마구 판결하셔도 되는 치외법권적 존재가 광주법원인지 세상을 향해 소리라도 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래 현장사진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훈련되고 지휘체제가 가동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군사매니어로 보이는 괴한들이 출동하기 위해 트럭에 승차해 있습니다. 이 출동 병력에게 무결점 소총을 전달해주기 위해 훈련된 어깨들이 릴레이 조직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깨(8광수)가 M1소총의 격실을 검사하고, 두 번째 어깨(7광수)가 카빈총의 노리쇠를 후퇴-전진 시킨 후 방아쇠를 당겨 발사기능을 점검해서, 릴레이 대열을 통해, 총기를 트럭 위의 군병들에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이는 군사작전입니다. 노숙자담요는 첫번째 어깨를 제8광수, 훗날 3성장군에 오른 김경성이라 판독하였습니다. 그런데 22세의 박선재가 나타나 약실을 검사하는 첫 번째 어깨 8광수가 자기 자신이라고 주장했고, 귀원은 박선재의 주장이 진실한 사실로 보인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군대도 안 갔던 22세의 시골 청년이 과연 총기의 약실이 제대로 작동하는가를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30-40대로 보이는 훈련된 어깨들 조직에서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3명의 경우만 살피더라도 귀원의 사진 판독 결과가 일반 국민들의 판독 결과와 얼마나 동떨어진 것인지 충분히 확인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귀원의 판단이 위와 같다면 여권 사진을 포함한, 모든 증명서와 주요기관 출입증에 사진을 부착할 이유가 사라질 것입니다. 여권 사진 등 제 증명서의 사진들을 위조하는 기술도 등장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네모난 얼굴과 세모난 얼굴이 같은 얼굴이라고 우기는 사람들, 이것이 옳다고 판단하는 법관들이 있는 이 세상, 참으로 공포스럽습니다.
결 론
위 1.2항에 대해 회피하지 마시고, 반드시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9.
작성자 피고 지만원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다)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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