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 중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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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11-15 13:38 조회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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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중에서 [2]
<무등산의 진달래 상고사건>
2. 이 사건을 피고의 거주지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 1심부터 다시 재판받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의 거주지는 경기도 의왕이고, 이 도서의 작업 및 출판지는 서울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광주법원이 이 사건을 마구잡이로 가로채기하여 판례도 법률도 무시하고 학자의 역사해석을 법관의 해석으로 찍어누르기를 하는 것인지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 사건은 5.18 역사의 성격을 결정하는 사건이며 판단 여하에 따라 광주의 이해득실이 달라지는 이해충돌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광주법원이 관할한다는 것은 아버지 판사가 피고인이 된 아들의 사건을 맡는 것과 동일할 것입니다.
재판은 겉으로 보기에(by appearance) 공정해야 승복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5.18재판을 공주법원이 관할하는 것은 불법하기도 하지만, 재판의 기본인 승복력을 상실합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1심과 2심을 무효화하고 법이 규정하는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 1심으로부터 정정당당하게 재판받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판례1(을87):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의 이송 결정: 피고는 2023.에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이라는 제목의 도서를 발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또 광주지방법원에 판매-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 사건을 거주지인 안양지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광주지법 제21민사부(조영범 판사)는 을87에서와 같이 “① 본안 소송의 피고는 신청인이고, 신청인의 주소가 있는 곳이 원칙적인 본안의 관할법원이 되는 점 ② 신청인의 주소가 안양시 동안구인 점 ③ 이 사건 도서가 이 법원 관할지역에서 출판 발행 등이 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관할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다“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본안사건을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가로채기하여 원고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을87의 결정이 옳다면 이 사건의 관할법원은 수원법원입니다. 광주법원에서 관할한 1,2심 판결 모두를 무효화시키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1심으로부터 다시 재판받게 해주시가 바랍니다.
2) 판례2(을88): 이부진-임우재 이혼 사건 항소심에서 수원지방법원 항소부는 이 사건의 법적 관할권이 수원법원에 있지 않고, 서울법원에 있다는 이유 하나로 성남지원 1심판결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성남지원에서 1심 판결이 났고,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에서 2심이 진행될 때 1심에서 패소한 임우재가 관할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무효처리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해 1심부터 다시 재판하도록 판결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처리에 법률적 모델이 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3) 광주법원은 피고가 도저히 공판정에 나갈 수 없는 법원이었습니다. 광주법원이 피고가 도저히 출석할 수 없다는 점을 호소받고서도, 피고 없이 궐석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법부의 품위에 관한 야만입니다.
2016.5.19. 피고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516호 법정에 출두하여 간단한 인정신문을 마치고 퇴정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미리 공판정과 복도를 가득 매우고 있던 50명 가량의 광주사람들이 갑자기 달려들어 기습적으로 집단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장면을 오마이뉴스가 취재하였습니다(을90). 피고가 집단폭행을 당하고 있는 장면 몇 개만 제시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명할 만큼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확실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광주와 피고는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매우 심한 적대관계가 형성돼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이 적대관계는 을90의 오마이뉴스가 보도했듯이 피고에 대한 광주인들의 증오심에서 유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위의 폭행 사건을 들어, 광주에는 피고가 갈 수 없으니 수원이나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이송신청을 하였지만 늘 기각당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기적과도 같이 2024.5.21.에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의 결정을 선물처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가처분 사건에 대한 재판은 수원법원에서 받고 있지만, 본안 사건은 광주법원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트 사건인 가처분 사건은 수원에서, 본안 사건은 광주에서 찢어다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 질서가 볼품 없이 파괴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방침에 의해 대한민국에서는 공판중심 재판이 강조돼 왔습니다. 5.18사건은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고도의 전문 분야입니다. 피고의 참석 없이 변호인이 홀로 법정에서 대신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 법원이 피고가 법정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 없이 심리를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런 광주법원의 처사가 정당한 것인지 귀원의 판단을 바랍니다.
4) 관련법리: 보통재판적으로 보나, 행위지의 특별재판적으로 보나 이 사건 재판적은 광주법원에 있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2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는 “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소송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단, 전속관할에 속한 소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조에 의면 본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이송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송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피고의 “현저한 손해”가 고려돼야 하며, 이송여부는 이송으로 인해 발생할 피고와 원고의 손해를 저울질하여 균형있게 결정해야 한다는 요지의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66. 5. 31. 자, 66마337, 결정). 위 집단폭행 사건이 보여주듯이 광주와 피고 사이에는 현저한 적대관계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광주법원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피고에게는 원고의 손해와는 비교될 수 없는 현저한 손해가 발생합니다.
첫째, 피고와 광주법원 사이에는 공식적 적대관계가 형성돼 있어서 피고는 적에게 재판을 받고 있다는 괴이한 상황에 놓여있고, 둘째,광주가 피고의 적대지역이라 귀원에 출석하여 심리에 참여하고 싶어도 집단폭행이 두려워서 출석재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쌓은 전문지식을 다루는 재판이기 때문에 간접수단인 변호인만을 통해서는 피고의 입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 손해는 이송으로 인해 발생할 원고들의 손해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몇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손해임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는 이에 대한 소명입니다.
(1)5.18에 관한한, 광주법원은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재판권의 제척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5.18관련 사건은 여느 재판이 아니라 지역감정이 대립하고, 이념이 대립하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광주는 5.18이 발생한 지역이고, 광주는 국가와 충돌한 충돌의 한쪽 당사자입니다. 반면 피고는 5.18을 광주와 국가가 충돌한 사건이 아니라 북괴와 국가가 충돌한 사건이라는 연구결과를 냈습니다. 이 연구는 근본적으로 광주가 국가와 충돌했다는 불명예를 씻어내는 청소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도소를 5회 공격한 행위, 총상사망자 116명 중 80%에 해당하는 사람이 카빙소총 등 무기고에서 탈취된 총기로 사망한 사실, 17개 시군에 위장돼 있던 44개 무기고를 단 4시간 만에 털어 5,403정의 총기를 탈취하여 계엄군에게 총을 쏜 행위 등은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믿을 수 없게 하는 취약점이며 이는 광주의 불명예에 해당합니다. 피고가 이 행위를 북한군이 저지른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분명 광주 명예에 득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이와는 달리 광주는 이미 5.18의 이해당사자 위치를 굳건하게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5.18보상법, 5.18예우법, 5.18특별법 등을 따고 제정하여 지난 30여 년 동안 5.18로 경제적 혜택을 받아왔고, 각종 특혜(fringe benefit)를 받아왔고, 가산점에 의해 공직 등 좋은 일자리를 선점해왔고, 정치 사회적 신분 상승을 누려왔습니다. 5.18 마패만 들어 올리면 대통령도 헌법도 압도돼왔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이 연구결과는 광주가 이제껏 누려온 이 막대-막강한 이권과 정치 사회적 특권을 침해하는 적(enemy)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하기에 지난 20여 년 동안 피고를 점찍어 무자비한 탄압을 지속해 온 것입니다. 아울러 전두환 전 대통령 등 피고와 같은 견해를 갖는 국민들을 모두 광주로 불러 재판해왔습니다.
광주법원의 법관들도 광주시민입니다. 아니면 광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광주시민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금은 이해당사자인 광주법원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한 자연인을 상대로 하여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승복력은커녕 국민적 비난과 조소를 자아내게 하는 처사일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제정된 법률이 이해충돌방지법, 김영란법, 형사소송법 제15조의 법 정신일 것입니다. 광주법원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정서입니다.
(2)광주시장이 앞장서서 광주시의 총역량을 조직화하여 피고를 탄압하는 마당에 광주법관이 독야청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13.5.24. 광주시장이 나서서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피고 지만원에 대한 범광주대책위원회라는 것이 보도 내용의 제목들이었습니다. 광주의 338개 단체를 총망라하고 18명의 변호사 집단을 구성하고, 광주시청 전담공무원이 인터넷을 샅샅이 검색하여 소송을 하고, 소송에 걸리면 경상도, 강원도, 인천, 서울 사람들 모두가 광주법원으로 끌려가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상황과 분위기에서 광주법원 법관들이 초연하고 고고하게 법대로 심리한다는 것은 아마도 사하라 사막에 소나기가 내리기를 기다라는 격이 될 것입니다.
(3)같은 표현에 대해 광주법원이 재판하면 중죄, 타 지역이 재판하면 무죄였습니다. 피고는 안양지원과 서울남부지검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보다 경미한 표현에 대해 광주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형과 이자 포함 2억4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광주에 물어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피고가 광주법원을 회피하고 싶은 강력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4) 재판적 결정의 잣대는 자연인 피고를, ‘광주시장이 지휘하는 광주집단’의 적대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페어플레이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재판적이 옳으냐, 특별재판적이 옳으냐. 이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5.18 재판사건의 성격을 놓고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광주의 정서는 5.18 성역화입니다. 그 성역을 지키기 위해 광주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총단결한 광주의 총역량이 오로지 한 자연인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이 현저한 사실이 ‘재판적’ 결정의 핵심 잣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대한민국 위에 광주공화국이 군림하고 있는 현상은 중단-시정돼야 합니다. 전쟁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은 국가가 심의하여 지정하는데 반해 5.18유공자만은 광주시장이 선정하고, 대통령이 혜택을 시행합니다. 대통령 위에 광주시장이 있는 실로 그로테스크한 현상이 유지돼 왔습니다. 이런 현상은 시정돼야 할 것입니다.
2025.11.1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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