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대북송금 유죄 확정에,이재명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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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바우 작성일25-06-06 14:49 조회7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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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사건은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송금한 사건 "
2025.6월5일,대법원은,
쌍방울이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3억2595 만원을 확정 판결했다.
대북송금 내역은,
경기도(지사 이재명)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이재명 방북 추진비,300만$ 로 총 800만 $을 쌍방울이 대신 대북송금 했다.
이화영은 대북송금을 추진하면서,쌍방울로부터,3억 3400만원의 뇌물수수.
2025.6월6일,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회 )는,
이화영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결과로,이재명의 방북추진비가 확인된 상황으로,
이재명을 외환죄 혐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조치 했다.
헌법제 84조는,
대통령의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지만, 내란및 외환죄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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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대통령 재직 기간중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이에 대한 여러논쟁이 벌어질수 있다.
민주국가라면,법률보다 헌법이 우선으로 봐야 하며,이사건은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던 국가의 중대 이적 범죄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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