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발포명령 언급’ 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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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무죄 작성일23-12-30 10:56 조회5,520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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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발포명령 언급’ 땐 처벌… 5·18민주화운동법의 ‘부메랑’
앞으로 ‘전두환이 발포명령을 내려 무고한 광주시민을 학살했다’고 언급하면 처벌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가 만든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송선태)가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의 발포 명령을 규명하지 못한 채 4년간의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했다.
이로써 ‘전두환 발포명령’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사실이 됐다.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16687
김기수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세)는 28일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5·18민주화운동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전두환 대통령이 발포명령을 내려 무고한 광주시민을 학살했다든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 특히 진상규명위가 내놓은 자료에 없는 것을 발언하면 5·18특별법과 형법상 사자의 명예훼손죄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법률적 견해를 밝혔다.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약칭: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신문·잡지·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그 밖에 공개적으로 진행한 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에 대해 처벌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전선동하고 세뇌한 데 대한 강력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군·안보단체를 중심으로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5·18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1979년 12월12일부터 5·18 기간까지를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5·18과 관련이 있는 12·12 사건을 역사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영화 ‘서울의봄’과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를 허위로 꾸며 냈다는 지적을 받아 온 영화 ‘화려한 휴가’ 등도 상영 시 법률상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앞서 26일 공식 활동을 종료한 5·18 조사위는 5개 핵심 과제에 대한 규명에 실패했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활동을 마친 조사위는 핵심 직권조사 대상 21건 중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 △국가기관의 5·18 은폐·왜곡·조작 사건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 사건 △군과 경찰의 사망·상해 피해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사건 등 5건의 진상을 규명하지 못했다.
이는 스카이데일리가 ‘5·18 진실 찾기’ 시리즈에서 기존에 알려진 사실과 다르다고 선행 보도한 핵심 쟁점들이 대부분 포함된 것이다.
조사위가 규명 불가 결정을 내린 사건들은 향후 작성될 최종 보고서에 실리지 않는다.
조사위는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을 규명 실패의 원인으로 꼽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특히 가장 관심을 끌었던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는 1980년 5월20일 계엄군에게 실탄이 분배되고 자위권을 행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만큼 이를 발포 명령이라고 봤으나 특정 인물(전두환 합수부장)의 개입·연관성은 5·18 조사위가 찾지 못했다.
그동안 군·안보단체는 폭도의 대(對)정부 선제공격에 따른 정당방위 차원의 자위권은 발포명령으로 간주해선 안 되고, 삼성장군인 전두환 합수부장은 사성장군이자 사격 명령 권한을 지닌 이희성 계엄사령관을 대신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꾸준히 지적해 왔다.
하지만 민주화운동 측에선 아랑곳하지 않고 ‘전두환 악마화’ 선전선동에 급급했고, 그 결과 ‘화려한 휴가’ ‘서울의봄’ 같은 역사 왜곡 영화의 흥행으로 이어졌다는 게 군·안보단체의 시각이다.
이번 5·18 조사위의 규명 실패로 ‘전두환 발포명령설’의 허구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그렇다. 지만원 출판책 “518 답변서” 연구글이 훌륭하고 바른글이다.
최종보고서에는 지만원 출판책 “518답변서” 연구글 내용 올리는것이 좋다.
최종보고서는 내년 1월쯤 언론 발표하는 것이 좋다.
댓글목록
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
1980년 5.18은 북괴군(남파된 광수)과 김대중 추종 세력이 일으킨 내란 폭동이란 사실이 지만원 박사의 42개의 증거{(1)광주시민 사망자 75%는 광수들이 무기고에서 탈취한 M1과 칼빈소총에 의한 사망 증거, (2)북한에서 발견된 세계에서 유일 할,기괴한 혓바닥 낼름 낼름 광수가 광주에서 또 발견된 증거, (3)광주에서 발견된 3광수가 북한 연단에 나란히 함께 나타난 증거등)} 들로 명백하게 입중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북괴의 만행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5.18민주화 조작법을 만들려고 했으나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울 증거 조작에 실패하였으니 이 책임은 문재인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광주법원 것들과 대법원은 광수(북괴군)의 존재(광주 침투사실)를 부정하기 위해 누구도 광수의 존재를 말하면 광주법원 것들(광수를 부정해야 하는 것들)
과 공모하여 전라도 사람 개나 소나를 내세워 "나가 광순디 광수를 북한에서 왔다고 했승께 지만원은 나의 명예를 훼손 했승께 감옥에 가야 쓰것소" 라는 법치 파괴의 만행에 걸려 애국자,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잡는 지만원 박사는, 광주법원의 만행으로 억울한 무죄 2년 옥살이 중이시다.
5.18에서 나라를 구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살인마의 누명을 쓰고 현충원에 묻힐 자격도 잃고 지만원 박사는 김영삼에 의해 뒤집힌 역사를 바로 잡다가 감옥에서
무죄로 고생을 하고 계시다. 국민들이여 제발 역사를 똑바로 배우고 이런 모순이 없도록 깨어나자. 영화 한 쪼가리에 속는 부끄러운 국민이 되지 말라.
용바우님의 댓글
용바우 작성일
2024년 총선에서 여당이 완전 다수당이 되어
5.18 특별법을 박살내지 않으면,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5.18왜곡시킨 자들은 광주지검에 고발하여 서울 대검찰청에 도착했다고합니다.
꼬마상주모친 정동순.위증죄!
자유노트 작성자. 송선태!
"죽음을넘어 시대의 어둠을넘어"저자!황석영.이재의.전용호:위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