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가 파괴되고 있다. 군사혁명의 조건을 헌법에 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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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mok 작성일25-01-27 12:52 조회3,310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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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가 파괴되고 있다. 법치가 파괴되면 공산화로 간다.
법치를 내세우는 자들의 제멋대로 독재에 대한민국이 큰 위험에 처했다. 국가 위기다.
부정선거 증거가 명백한데 이를 숨기고, 대통령이 이를 바로 잡고자 계엄을 발령했는데 오히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누명 씨워 감옥에 넣는 나라가 법치의 나라이고 안전한 나라인가 ?
법은 법쟁이들 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법은 온 국민의 것이며, 법치의 근간은 법쟁이들만 위한 해석,그들만의 칼텔을 위한 법이 될 수 없으며, 보편 타당 정의의 정신에서 공정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공익을 위한 대통령의 계엄발령이 내란일 수 없고, 대통령이 내란을 위해 계엄발령을 할 이유가 없고, 선관위 서버 수사가 선관위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대통령의 유일한 선택의 길, 계엄발령을 내란으로 왜곡 하는 것은 선관위의 범죄를 덮고 법쟁이 직무를 악용하여 대한민국에 반역하는 범죄다.
선관위의 부정선거 수사는 회피하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법죄를 덮고 국가에 항적하는 반역이며, 이 항적 사실만으로 대통령의 계엄은 정당했고 옳은 선택 어었음을 역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왜 선관위의 부정선거 조사는 덮고 방해 하나 ? 반 대한민국 반역질이다.
지금의 부정선거를 대통령의 내란으로 뒤집어 씌워 덮으면 부정선거는 영원히 덮혀질 것이고 불법집단에 의해 대한민국은 점유되고, 공산화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 공산화를 위한 음모다.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것이다. 법쟁이들 만의 나라가 아니다. 법쟁이들의 꼼수 만행에 대비하여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온 군이 군사 구테타로 나라를 지켜야 할 경우의 조건을 헌법에 넣어라.
이런 조치가 아니면 사악한 법쟁이들에게 나라를 잃는 비극의 순간이 올 수 있을 것이다.
(삭제할 글들로 밀어내지 마세요)
댓글목록
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
대한민국이 누려온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 제도는 가장 강력하고 침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믿어 왔습니다.
그런데 북한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일성이 남한에 빨갱이 법쟁이 놈들을 키우지 않았으면 김일성은 악마의 자질 미달이 분명하고
남한에 키워진 그들의 칼텔은 대한민국 법으로 막을 수 없음을 악마가 대똥질 하겠다고 날뛰는 상황에서 명료하게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적화사상에 물든 법쟁이들을 제거하지 못하여 나라를 빨갱이들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은 목숨바쳐 나라를 지켜온 마지막 배후입니다.
대통령의 통치 수단으로 제어가 되지 않는 비상사태에 이르면 군이 나서서 반국가 행위를 하는 자들을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을 헌법에 넣어야 나라를 지킬 것입니다.
물론 군의 개입은 제한된 법위에서 조건을 두어 개입하고 개입분야를 적시하여 오늘날 우리가 겪는 국가작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제한된 영역에서 제한된 기간
제한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
왜 그래야 하는가 ? 대한민국은 빨갱이 법쟁이 몇몇 놈이 흔들 수 없고 흔들림을 당해도 안됩니다.
그런데 요즘 사상이 옳지 않은 몇몇 법쟁이 들이 칼텔을 구성하여 국민을 속이고 나라를 적화하려는 반역을 경험했습니다.
옛날같으면 9족을 멸해도 지나치지 않은 반역질입니다
만일 앞으로 이런 상황에 빠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눈뜨고 잃는 상황에 빠지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할 마지막 대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