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구속은 정권 불법 탈취를 위한 내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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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mok 작성일25-02-09 08:14 조회8,521회 댓글5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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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구속은 정권 불법 탈취를 위한 내란이다
대통령의 제한된 비상계엄 발령은 22대 국회의원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자료 입수였다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이라 뒤집어 씌우는 야당의 행태에서 계엄이외의 방법으로 야당의 불법선거 자료 취득은 불가능함을 이들의 저항이 스스로 입증하고 있지 않은가 ?)
따라서 부정선거 수익자 야당의 탄핵소추와 공수처와 서부지방법원의 대통령 불법구속만 아니었으면 윤석열 정부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살아있어 부정선거 내용은 이미 밝혀졌을 것이다(여기서 대통령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여 스스로 체포되어 준것은 자칫 유혈 충돌 대립이 내전으로 확대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대통령의 용기있는선택이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려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별도로 져야 할것이다)
부정선거가 밝혀지는 것이 두려운 부정선거 이익 집단은 부정선거를 덮고, 국민을 속여 탄핵의 수단으로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내란음모(대통령이 할 짓이 없어 내란을 벌리나 ? 무엇을 위해 ? 무슨 목적으로 ?) 죄목으로, 불법 당선 가짜 국개들을 동원하여, 무효의 탄핵소추를 하고, 탄핵 소추 후에는 내란을 빼고 탄핵 심판을 한다고 쑈를 하며, 불법으로 대통령을 강제 억류시키고, 공정성의 문제가 극히 의심스런 헌재가 대통령의 부정선거 수사를 막고 있는 중이다.
헌재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유에서 내란은 아니라 했으니, 대통령이 비상계엄에서 위반이 있었다면 임기 종료후 법적 책임을 물으면 되니, 더 이상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 부정선거 수사를 못하도록 대통령의 구속을 지속할 이유가, 불법 정권탈취의 목적이 아니라면, 전무할 뿐 아니라 헌재의 직무태만이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에서는 부정선거의 제대로 수사가 불가능 함에도 헌재가 명분없는 탄핵 심판으로 대통령 신체구속 + 엄부정지 상태에서 계엄의 목적(부정선거 수사)은 고의로 중지시키고, 명분없는 탄핵 심판은 부정선거를 덮고 불법으로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외에 무슨 명분이 있는가 ?
즉시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여 대통령이 엄부 복귀케 하여 부정선거를 수사하도록 헌재는 나라를 위한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이다. 헌재의 존재 이유는 국가의 헌법 준수아닌가 ?
댓글목록
sunpalee님의 댓글
sunpalee 작성일
헌제가 진정 애국애족 한다면 윤 대통령 탄핵 기각 처리하여
숨가프게 돌아가는 트럼프의 세계정치에 대응하도록 해야야함이
마땅하리라 본다.
sunpalee님의 댓글
sunpalee
Timely action required first above all.
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
조기 대선을 말하는 자들 내란 집단에 동조하는가 ?
대통령에 잘못된 과실이 없는데 웬 조기 대선을 들고 나오나 ?
무법천지로 명분 없는 탄핵이 인용되기를 바라는가 ?
대한민국에 반역질 하는 것 용서 안된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비상 시국'에 일일히 '법,령'은 소용없음! ,,. '무력'은 '문pEN]보다 강함을 보여주라, 軍部는! ,,. ///
이름없는애국님의 댓글
이름없는애국
inf님 역시 냉철.현명하십니다.야전의 지휘관 답습니다.
혁명과 전쟁 앞에서 이쪽의 법을 운운하는것은 어리석고 노력낭비죠.
상대의 법을 파괴 없애버리고 나의 법을 새로 통용시키겠다는 것이 혁명.전쟁인데
나의 법을 운운하며 항복하라는 말이 얼토당토 않은 것이죠,
힘으로 침략하는 상대에겐 힘으로 이겨야 합니다.
물론 여론,국민의 목소리. 마음도 힘의 일종이긴 합니다.
하여간 지금 상황은 힘과 힘,창칼이 부딪치는 힘의 대결 상황입니다.
나의 힘.창칼이 약하면 우리의 목은 다 잘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