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불성립의 근거(중앙일보 게시판에 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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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mok 작성일23-03-06 11:10 조회3,707회 댓글4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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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과 대법이 무죄(명예훼손 불성립)를 2심에서 유죄로, 대법에서 파기환송이 아닌 기각으로 무죄(명예훼손 불성립)를 오히려 유죄(명예훼손 성립)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는 판결을 하면 이것이 대한민국 대법원인가 ?
명예훼손 불성립의 근거는 명예훼손 당했다는 전남의 왜소한 키의 30대 여인 A의 존재 자체를 피고가 모르는데(이름, 나이, 성별, 여인의 존재 자체) 어떻게 피고가 전남의 여인 A의 명예훼손을 할 수 있으며, 피고가 적시한 B는 보통키의 70대 여장 남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은 피고가 지칭한 B는 바로 A (B는 A다)이므로 피고는 A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는 명예훼손 유죄이고 대법원은 이를 기각 기법으로 유죄로 확정하였음. 피고가 알도, 듣도, 보도, 존재도 모르고, 키도 다른, A를 무슨 신통력으로 명예훼손을 합니까 ?
김명수 대법원에게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댓글목록
candide님의 댓글
candide 작성일
jmok님~
이거 중앙일보에 직접 내보낸 글인가요?
역시 멋진 jmok님! 존경, 감동이 한번에 터져나왔어요.
몇일자 신문인지 표시해주시면 더 좋겠는데요.
지난 신문이면 구할수도 없을건데~
이 글을 읽는 국민은 깨어나지 않을 수 없겠어요.
5.18 민주화는 대국민사기극이다!
5.18 광주폭동은 북괴가 저지른 폭동이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범죄집단이다!
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
중앙일보에 국힘 대변인 양금희씨가 김명수의 부끄러운 짓을 꾸짖는 기사가 있습니다.
나도 화가나서 김명수의 만행을 포괄적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그냥 댓글로.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5.18은 절대 민주화운동이 될수없습니다.
좌파들이 사기친것이므로
철저히조사하여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자들은
재산몰수하고 대한민국에서 살수없도록 추방시켜야함!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死法部 犬法院 뿕광이 首長 虛言쟁이 犬法院長 ‘금 명쉬’ 및 / 犬法官들을 肅靖(숙정)해야 비로소 名實 共히 司法府 大法院 및 ‘國民 論理‘를 活性化 시키면서 ’正義‘가 회생된다. ,,. 퇴임이 임박해져 가거거늘, 고법원장 및 헌법재판관들 후임자들을 추천했다니,,. 수다한 무고한 국민들을 전과자로 량산한 파렴치한 범죄를
속죄할 념두는 없는 뻔뻔하고도 국민 무시하는 정신 작태가 아닌지! ,,. 빠~드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