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심 판,검사 퇴출 국민 신문고 민원 신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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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주의신 작성일23-02-11 19:54 조회3,850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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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심 판,검사 퇴출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내용
비양심 판.검사 퇴출제도
오래전 부터 우리 사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말이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발생한 원인은
사법부 판.검사 들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제대로 기소 하거나 판결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검사나 판사 한테 기소나 판결을 제대로 하냐고 물으면 법에 따라 제대로 한다고
하겠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 금전적 이유, 친분 등에 의해서 제대로 기소나 판결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간첩 사건을 저질러도 좌익 사상에 물들었거나 또는 북괴 정권의 장학금을 받고 판,검사가
된 사람들은 간첩 활동을 해도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가 되어도 무죄 판결이나 약한 처벌을 한다.
반대로 우익 애국자는 사소한 잘못을 저질러도 기소하고 엄한 처벌을 가한다. 과거 간첩 활동한 인간들
상당수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좌익 정권 하에서 민주투사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물로 둔갑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좌익 사상에 물든 판,검사들에 의해 경제공동체 라는 올가미를 까지 씌워 가면서 박근헤
대통령 에게 뇌물죄 까지 추가해서 감옥에 넣었다.
판,검사 들이 법률과 양심에 반하는 판결과 기소를 마음대로 할수있는 원인은 비양심적
판결과 기소에 대한 아무런 처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판,검사 들이 법률과 양심에 반하는 판결과 기소를 할 경우 처벌을 받고 판,검사 자격 박탈 까지 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하다.
비양심적 판,검사 자격 박탈 제도를 하려면 먼저 국가에서 판,검사 자격 박탈을 심사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고
부당한 판결이나 기소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건 관련자들이 판,검사 자격 박탈 사이트에 자신 또는 직계 가족과 관련된
사건 내용과 판결문 또는 사건 내용과 기소내용을 원본 그대로 올리고
모든 국민들이 볼수 있게 해서 좋아요, 싫어요,중립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수 있게해서 6개월 동안
"싫어요" 가 전체 응답자의 65% ~ 70 % 이상일 경우 해당사건은 부적절한 판결 또는 기소 사건으로 간주하고 해당 사건의
판사나 검사에게는 무급 1개월 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부적절한 판결이나 기소가 2번이면 무급 2개월 또는 벌금
3번이면 3개월 무급 또는 벌금에 처하고
만약 부적절한 판결이나 기소가 1년에 4번이상 일경우 판사 또는 검사 자격을 박탈하고 판사나 검사활동
전체 기간동안 20번 이상 되어도 판사나 검사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이런식 으로 판사나 검사 자격 박탈 제도를 시행하면서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판단되면 처벌 수위를 더 강화하고
처벌 수위가 강하다고 판단되면 처벌 수위를 조금씩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법부의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폐단도 없어질수 있다.
만약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다면 정부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
특권층의 비리,부패를 눈감아 주는 특권층 대변 비리 집단으로 밖에 볼수없다.
댓글목록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대한민국은 사법부의 고직부터 문재가된다니 썩은것!
이번 기회에 모조리 색출하여 대청소하고 가야합니다.
성공회대 교수들도 문제가됩니다.
신영복이란자는 조국보다 더 파렴치한좌파교수!
그를지지하며 배운제자들이 무진장많은듯함!
그러니 대한민국에 간첩이 득실거리는것은 아닌지 의문스럽군요.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그렇읍니다요! 그러므로 ‘법’을 제정/시행케 끔 할려면, 다수당이어야만 가능케되고, 기득권 세력인 ‘검찰.판사.경찰’에서 반대 공작 못하게, 법을 맨들어 판결 시행할 적에도 ‘전자투.개표기’를 일절 사용 금지케 하려면 역시 입법이 필요! ,,. 모든 건, 몰라서 않.못함이 아니라, ㅎ살려고해도 다수다이 아닌 상태이기에,,. 이것도 역시 부정선거로 인한 것이니만큼,,. 시방 솔직히 가장 최웃건업무는 ‘전자투표기 파괴’입니다. ,,. 통탄해 마지 않을 노릇이지요. ,,. 추천! ///
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
판사, 검사도 인간의 욕심이 있으니 완전 무결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명백한 고의적 판결은 범죄다.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부정 또는 훼손하는 판결, 대법관이란 자가 재판거래를 하는 부정행위, 고법과 대법원이 짜고 판결을 조작하여 엉터리 죄를 만들어 피고가 상고를 하면, 부당한 고법판결을 파기환송 하지 않고, 기각하여 2심의 잘못된(부당한, 어터리 판결) 판결이 확정되도록 하면 대한민국도 판결로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 국가적 대비가 있어야 될 것이다. 고등법원의 조작판결+대법원의 기각 결정 사건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 정직하지 못한 판사들의 폭거를 막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