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민원회신(왕영근 일인시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왕영근 작성일23-02-18 05:40 조회4,918회 댓글1건관련링크
본문
‘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시다’
법원행정처
수신자 왕영근(04703 서울 성동구 무학로 50 110-111(벽산아파트))
경유
제목 민원회신(왕영근)
대통령비서실로부터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처에 접수(2023. 1. 31. 신청번호:1BA-2301-0903618)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1. 귀하의 민원요지는 지만원님의 재판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재심을 구하 는 취지로 보입니다.
2.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 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 여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 니다.
3.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바, 청구권자는 검사, 유죄의 선 고를 받은 사람(피고인이었던 사람), 그의 법정대리인, 그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변호인 등이 청 구할 수 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s : 성명서 민원회신
2건(신청번호 1BA-2301-0903618; 1BA-2302-0049368) 성명서(유투브 왕방송 공개하였음)및 민원회신 내용 동일함.
5.18 민족사이기 때문에 누구나 지만원박사의 구속에 이의를 재개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시스템 클럽에 공개하여 오해의 소지를 가지지않기 위한 것입니다.
댓글목록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5.18광주사태를 중요인물들을 쏙빼서 감추고 둔갑을시켜
뒤집어 민주화운동으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시킨
사실이 들통났다면 조사를하여 역사를 정리하고가야지
정권쟁취했으니 끝났다는것인가!5.18왜곡시킨 사실이
호남인들이 펴낸 책자나.동영상에 뚜렷히 기록되어있는한
5.18의진실을밝혀 마무리짓고 가야합니다.
정보화시대란!지금도 5.18같은행동하면 당장 구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