死法部 犬法院, ‘誤 判決部‘로 개명(改名)해야할 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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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f247661 작성일23-01-13 14:15 조회2,953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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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法部 犬法院, ‘誤 判決部‘로 개명(改名)해야할 판!
{文化日報 2023.1.11.(수)} 第4面 記事.
“재판 다시 받아라“ 하루 14건꼴,,. ”법원 잘못에 국민만 피해!”{문화일보 2023.1.11(수)} 4면
_ _ _ 배당 착오 3년간 1만 5851건.
_ _ _ ’형량.소송액‘따라 재판부 분류.
_ _ _ 합의.단독 잘못 땐 ’선고 무효‘
법원사무직, 배당 실수 → 배당 판사, 검토 않고 날인 → 재판 판사, 인지 못한 채 재판 진행!
_ _ _ ’김 명수‘ 犬法院長에 의한 ’고등법원 부장 판사제 폐지‘ 이후.
_ _ _ 판사들의 ’평가 시스템 저하 문제‘ & 판사들의 ’칼 퇴근‘등 ’기강 해이’가 영향.
_ _ _ ‘재판의 시작‘인 ‘사건 배당’조차 소홀히하는 ‘무사안일‘이 死法部 犬法院 예하에 만연.
’재판 행정면‘에서 이럴진댄, ‘재판 본 내용’의 ‘불실 재판 진행’,
‘빈약한 쟁점 판가름 불량’에 의한 ‘오심.오판결‘등은 수다할 터!
↗ ▶ 출처 : 문화일보 2023.1.11.(수), 제4면 ↗
◈◈◈ 대책 : 사법부, '군사법원', 민간 법원'으로 2원화해야!
- - - - - 사법부 주무 '(대)법원'들의 판결을 불신하게되면 이는 곧장 '국가 불신'으로
연결되니만큼, '국가 존립 안보'도 크게 '근본적 위기'로 직결됨! 고로, 지금처럼 재판이 '깽판'이면! ,,.
- - - - - 일반 행정적 착오에 의한 오판결 량산도 이렇커늘, 본 재판에서의
'오 구형‘였건, ’오 언도’였건, 오 판결이야 오죽했어왔었겠으료, 지금 이 순간도?!
_ _ _ ’군사재판‘을 민간인들에게도 '피고’건 ‘원고’건 원에 의거 제공 필요.
_ _ _ 1심(보통)도 2회, 2심(고등 항소)도 2회, 3심{대법 상고}는 ‘군사.민간합동’으로 1회
_ _ _ 3심{대법 상고}에서는 ‘군사재판관’과 ‘민간재판관’들의 숫자는 공히 동수로 구성.
_ _ _ 재판장은 별도로 ‘비법조비출신으로 임명{상설 또는 비상설}
_ _ _ ‘군사재판관’들은 필히 ‘비법조인들’로서만 구성.
_ _ _ ‘재판 결과; ’군사,민간‘내용이 상이할 경우, ’군사재판관‘ 심사.판결내용을 우선 시!
_ _ _ 배심원단 재판 필요.
_ _ _ 현재의 ’대법원’은; ’상고(3심)재판법원‘을 신설; 기타 비재판사항들{인사.총무.예산.법제,고시,감찰.징계.처벌등}은 기존 ’대법원‘에서 계속 수행토록 함.
_ _ _ 헌법재판소도 경천동지하게 개혁 요!{반드시 ‘비법조인들’로만 재판관.장들 임명.
結論 : 사법부를 경천동지 개혁해야 死法部 犬法院에서, 명실 공히 司法府 大法院으로 蘇生!
{경쟁없는 집단은 부패케 마련! ,,. 무자비 & 냉혹한 자체 경쟁토록 해야한다!} 끝.
댓글목록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호남의 광주는 인권도시인가!
끝까지싸워서 좌파의 뿌리를뽑고
대통합으로 다시시작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