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 보충서(23.1.6.)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무죄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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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필승 작성일23-01-06 16:26 조회2,7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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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보충서(23.1.6.)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무죄취지 파기환송)
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21039
사건번호 : 대법원 2022도3281
피고인 : 지만원 손상대
대법원 2022도3281 피고인 지만원 손상대 대법원 판결 선고 합니다.
5.18 답변서 국민배심원 판결
나는
피고인 지만원 무죄
피고인 손상대 무죄
를 선고합니다.
주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무죄취지 파기환송)
파기의 범위
피고인 지만원 피고인 손상대 원심유죄판결부분 전체를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결론
그러므로 원심유죄판결부분 전체를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믄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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