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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法部 犬法院, ‘誤 判決部‘로 개명(改名)해야할 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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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f247661 작성일23-01-13 14:15 조회5,22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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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法部 犬法院, ‘誤 判決部로 개명(改名)해야할 판!                   

                            

{文化日報  2023.1.11.()} 4面 記事.

재판 다시 받아라하루 14건꼴,,. ”법원 잘못에 국민만 피해!”{문화일보 2023.1.11()} 4

_ _ _ 배당 착오 3년간 15851.

_ _ _ ’형량.소송액따라 재판부 분류.

_ _ _ 합의.단독 잘못 땐 선고 무효

 

법원사무직, 배당 실수 배당 판사, 검토 않고 날인 재판 판사, 인지 못한 채 재판 진행!

_ _ _ ’김 명수犬法院長에 의한 고등법원 부장 판사제 폐지이후.

_ _ _ 판사들의 평가 시스템 저하 문제‘ & 판사들의 칼 퇴근기강 해이가 영향.

_ _ _ ‘재판의 시작사건 배당조차 소홀히하는 무사안일死法部 犬法院 예하에 만연.

 

재판 행정면에서 이럴진댄, ‘재판 본 내용불실 재판 진행’,

빈약한 쟁점 판가름 불량에 의한 오심.오판결등은 수다할 터!

 ↗ ▶ 출처 : 문화일보 2023.1.11.(), 4면 ↗

 

 

                ◈◈◈ 대책 : 사법부, '군사법원', 민간 법원'으로 2원화해야!

- - - - - 사법부 주무 '(대)법원'들의 판결을 불신하게되면 이는 곧장 '국가 불신'으로

연결되니만큼, '국가 존립 안보'도 크게 '근본적 위기'로 직결됨! 고로, 지금처럼 재판이 '깽판'이면! ,,.

- - - - - 일반 행정적 착오에 의한 오판결 량산도 이렇커늘, 본 재판에서의

               '오 구형였건, ’오 언도였건, 오 판결이야 오죽했어왔었겠으료, 지금 이 순간도?!

 

_ _ _ ’군사재판을 민간인들에게도 '피고원고건 원에 의거 제공 필요.

_ _ _ 1(보통)2, 2(고등 항소)2, 3{대법 상고}군사.민간합동으로 1

_ _ _ 3{대법 상고}에서는 군사재판관민간재판관들의 숫자는 공히 동수로 구성.

_ _ _ 재판장은 별도로 비법조비출신으로 임명{상설 또는 비상설}

_ _ _ ‘군사재판관들은 필히 비법조인들로서만 구성.

_ _ _ ‘재판 결과; ’군사,민간내용이 상이할 경우, ’군사재판관심사.판결내용을 우선 시!

_ _ _ 배심원단 재판 필요.

_ _ _ 현재의 대법원; ’상고(3)재판법원을 신설; 기타 비재판사항들{인사.총무.예산.법제,고시,감찰.징계.처벌등}은 기존 대법원에서 계속 수행토록 함.

_ _ _ 헌법재판소도 경천동지하게 개혁 요!{반드시 비법조인들로만 재판관.장들 임명.

 

結論 : 사법부를 경천동지 개혁해야 死法部 犬法院에서, 명실 공히 司法府 大法院으로 蘇生!

{경쟁없는 집단은 부패케 마련! ,,. 무자비 & 냉혹한 자체 경쟁토록 해야한다!} .

 

댓글목록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호남의 광주는 인권도시인가!
끝까지싸워서 좌파의 뿌리를뽑고
대통합으로 다시시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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