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에 2022. 5.2 일자 제출된 "위법 허위사실 유포 심의 제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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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머스 작성일22-05-04 01:27 조회1,968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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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허위사실 유포 심의 제재 신청서
신청인 : 이두호, 주민번호: ******-******
주 소 : 우 00000) 경기도 성남시 00000000 00, 00000 00000
연략처 : 010-0000-0000
방송자 : 이동욱,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주 소 : 우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7층, 8층 전화 02-724-9121
통신서비스제공자 : 유튜브채널 이승만TV 대표 겸 이승만학당 교장 이영훈
주 소 : 우 04629)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길 71, 2층(영현빌딩)
연락처 : 010-7459-0012
신청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주 소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신청제목 : 5.18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3자 명예훼손, 5.18진상규명의 공익가치 훼손
신청취지 :
신청인은 방송자 이동욱이 이승만학당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이승만TV를 통해 [현대사로서 5.18]이라는 표제 하에 2022.3.12일과 4.8일자 방송내용에서 첨부와 같이 “허위사실유포,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5.18진상규명을 위한 중립성과 객관성 등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였는바,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에 의거 귀 위원회가 통신서비스제공자 이승만TV대표 이영훈과 방송자 이동욱을 관련법에 따라 심의 제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5. 2.
위 신청인 이두호
첨부) 방송자 이동욱의 5.18관련 위법 허위사실 유포 및 제3자 명예훼손과 5.18진상규명의 공익가치 훼손 사유
댓글목록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5.18은 절대 민주화운동이 될수없습니다.
정치권자들이 사기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