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의 요지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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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머스 작성일22-03-24 15:34 조회2,063회 댓글8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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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의 요지
1. 사건의 구성 및 성격
1) 이 사건은 병합사건으로서 6개의 개별사건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①광주신부
관련사건, ②‘광수’ 관련사건, ➂장진성 사건, ④김사복
사건, ⑤폭행사건, ⑥지용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은 ②항이고, ②항의 핵은 ‘북한군 개입’ 표현입니다. ‘북한군 개입’ 표현이 무죄이면 6개 사건 모두가 무죄가 되고, 유죄이면 거의 모든 사건이 다 유죄가 되는 성격의 사건들입니다.
2)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여년에 걸쳐 5.18을 학문적 차원에서 연구했습니다. 평균 400쪽 분량의 저서를 시판용으로 발행했고, 그
책들을 포함해 20여권의 남북한 저작물들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연구 결과의 핵심은 ‘북한군 개입’이었습니다. ‘5.18을 북한이 주도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정황 증거 42개를 일복(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전달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 42개 증거를 허위시(사)실이라고
입증하는 절차 없이 “5.18은 이미
민주화운동으로 정리돼 있다”는 정치논리를 내세워 ‘허위사실’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판결이 되면, 5.18진상규명법에 따라
구성된 매머드 규모의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즉시 (5.18진상규명법그(제3조제9)항에 명시된 [북한군 개입](여부)에 대한 조사를 멈추어야 할것입니다.
5.18이 ’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전환된 변곡점은 1997.4.17. 대법원 판결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판시사상(항)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그런데
당시 대법원 판결서(문)에 명시돼 있는 20개의
판시사항에는 북한군 개입이라는 사항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북한군 개입에 대한 의심
자체가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5.18이 민주화운동이라고 그 성격이 규정된 것은 42개의 새로운 정황증거가 없었을 ’옛날‘의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발굴한 새로운 증거들을 과거의 잣대로 거부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일 것입니다.
2. 항소심 판결의 총체적 위법성
1)원심은 6개 사건 모두에 대해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를 무시하고, 고소인들의
주장을 모(무)조건 ‘모순 없는 진실’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들에 대해 허위사실로(임을) 입증하는 논증과정 없이 무시하였습니다. 반면 고소인들의 주장에는 시간적 상황적 알리바이가 입증되지도 않았고,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 식으로 모두 “모순 없는 진실”이라 판결했습니다.
2) 6개
사건 모두에 대해 원심판결문에는 6개의 원심파기사유 즉 ①심리미진 ②판단유탈 ➂이유불비 ④채증법칙 위배 ⑤법리오해 ⑥사실오인 모두가 범벅되어 존재합니다.
3) 원심 재판부가 거짓말까지
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잣대로 피고인에 불리하게 판결하였습니다. 원심은 (삐라와 사진첩에 대한 사실판단의 오류로 계엄군을 모략한)광주신부들이 북한과 내통한 사실을
감싸기 위해 6개의 원심 파기사유를 범했습니다.
4) 고소인 주장들은 분명한
모순으로 구성돼 있었지만, 원심은 (고소인의) 모든 모순을 ‘모순
없다’며 자의적 판결을 하였습니다.
5)원심은 50명 집단으로부터
몰매를 맞은 피고인에게는 폭행죄를 씌우고, 집단 폭행을 가한 7명의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5.18유공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베트남전 참전 44개월 동안 받은 무공훈장과
상이6급유공자증은 ‘5.18유공자들의 가족’이라는 신분 앞에(서)부끄러운
휴지였습니다.
6) 피고인은 2015년
북한노동당창건 70주년 행사에 부각된 외국인 얼굴을 독일 기자 힌츠페터라며 그를 601광수로 지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놓고
원심은 피고인이 힌츠페터를 빨갱이로 몰은 것이고, 아울러 (이보다 뒤늦게) 2018년에야 신원이 확인된 김사복을 빨갱이로 몬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기막힌 판결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2015년에 힌츠페터가 북한에 갔다고
판단한 것이 2018년에 처음으로 세상에 신원이 알려진 김사복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한 것이라
판결하였고, 힌츠페터와 김사복은 인격 동일체라는 판결도 하였습니다.
7) 탈북자 장진성은 150분에 걸친 법정신문 결과 본명, 출신대학, 주요경력, 탈북스토리 모두가 허위임이 밝혀졌는데도
장진성의 주장이 다 진실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8) [광수] 관련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조건의 종합백화점입니다. [광수
사건]의 형량이 전체 형량의 90% 정도는
차지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원심 재판부가 엄청난 무리를 감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5.18주역이 북한군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현장 사진 속 주역들은 마땅히 북한 얼굴이어야 한다는 결론도 도출됩니다. 지금은 광주현장을 촬영한 수백 장의 ‘현장사진’들이
노출돼 있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자 필명 노숙자담요라는 미국 이민 1.5세대이자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 회원인 필명 노숙자답(담)요가 2015.5.5.부터
신들린 듯 북한 얼굴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내는 순번에 따라 제 몇호 광수라
지정하였습니다. [광수]란 광주현장에 왔던 북한 인물에 대해
네티즌들이 지어준 호칭입니다.
일반 자연인들은 얼굴분석이라는 과학분야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얼굴로 은행거래를 하고 버스요금도 결재합니다. 단지
미국은 인권(침해)에 대한 배려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에는 얼굴인식에 대한 기본 상식이 필요합니다. 손가락에도 지문이 있듯이 얼굴에도 지문이 있습니다. 이
얼굴지문 방법은 영상분석가들이 개발해낸 것입니다. 마치 범인의 지문을 채취해가지고, 수천만 지문이 저장돼 있는 ‘지문DB’와 대조하여 해당지문의 소유자를 광속으로 찾아내듯이, (80년 당시)광주 (현장 사진속)의 얼굴지문 하나하나를 컴퓨터에 걸어놓으면 컴퓨터가 ‘북한얼굴 DB’를 스캔하여 광주현장 사진 속 얼굴이
북한의 어느 얼굴과 일치하는지를 찾아낸 것입니다. 이는 특수 프로그람(램)이 설치돼 있는 고성능 컴퓨터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노숙자단(담)요는 일단 얼굴을 찾아낸 다음, 그 (추출된
2)개의 사진이(을 비교분석하여)어째서 동일인인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2015~2019년까지 3년 동안 661명의 얼굴을 찾아냈습니다.
이 661명(중 일부)에 (대하여) ‘5.18기념재단’이 15명의 광주시민들을 섭외하여 고소자(인)들로 내세웠습니다. 이 15명은 주로 5.18당시 구두닦이, 중국집 배달원, 섀시공, 다방 종업원 등 기층인구와 80대 노파들이었습니다. 원심은 이들의 주장 모두가 “모순 없는 진실”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원심재판부는 도저히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무리를
범했습니다.
(1)노숙자담요는
물론 피고인은 광주-전남에서 이름 없이 살아가는 (알지도 못하는)15명의 사람들을 (광수로 지칭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일면식도 없는 고소인들에 대해 명예훼손이(의) 범의를 품었다고 판결했습니다.
(2) 노숙자담요와 피고인이 광주(현장 사진속)의 얼굴을 39세의
북한 아무개라 지정한 것은(에 대해, 원심은)당시 다방 종업원이었던 18세의 고소인 아무개를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도 하였습니다.
(3) 고소인들 중에는 카메라 셔터를 누를 때 흔들려서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사진을 내놓고 “누구든 육안으로만 보아도 내 사진의 얼굴이 제 몇 번 광수임을 알 수 있다, 내가 내 얼굴 모르겠느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세 번째로 재판장을 하셨던 이경진 판사님이 사진을 다시 내라 하였지만 고소인은 무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광주시민들이 현장사진 속 얼굴이 자기라고
주장하면 모두가 진실한 주장이이라고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김진순이라는
노파는 1980.6.30.에야 경찰서에 가서 시(사)진과 유품을 보고사(서)야 그의 아들이 사망한 사실을 비로소 알았다는 신문기사, 5.18기념재단 문서 등 증거들이 있는데도 광주변호사들은 1980.5.23. 관을
잡고 우는 여인이 김진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알리바이문제를 전달력 있게 답변서에서
주장했는데도 원심은
김진순의 주장에 모순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5)해남의 82세 농사꾼 여인 심복례는 자기 남편이 사망했다는 비보를 1980.5.29.에
통보받았는데도 불구하고 5월 23일 관을
잡고 우는 여인이 자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이에 대한 증거를 2개나 제출했고, 답변서에서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마이동풍으로 심복례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판결했습니다.
(6) 5.18당시
화물차를 운전했던 박남선은 제71광수가 자기 얼굴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북한인물 얼굴과 비슷한 얼굴을
창작해서 자기 몸에 합성시켜 놓았다는 억지를 썼습니다. 피고인이 이 주장의 부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모 신문사 사진DB에서 원본사진을 출력해 제출하고, 구글에서
그 사진이 있는 데까지 찾아가는 경로를 제출했습니다. 박남선은 또 광주에서 활개를 치던 600명은 북한군이 아니라 자기가 지휘했던 시민군이라는 허황된 주장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박남선의 주장이 다 전(진)실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7) 재판부가 전문 과학 분야인 ‘얼굴인식’ 분야의 최고 전문가임을 자임했습니다. 피고인측은
광주 현장 시(사)진 속 얼굴이 북한의 아무개이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여러 장에 걸쳐 얼굴의 특징을 중심으로 시범을 보이듯 얼굴을 분석했습니다. 반면
고소인들은 흔들리는 사진을 내놓고 아무런 논리나 증거 없이 “내가 제출한 사진만 보면 누구든
내가 1980년 현장 사진 속 주인공임을 알 수 있다. 내가
내 얼굴 모르겠느냐” 억지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광주에 북한군은 오지 않았다. 따라서 광주현장
사진 속 얼굴들은 모두 광주시민들이다. 광주시민이 자기라고 주장하면 무조건 그 주장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판결하였습니다.
8) 양적 답변 내용의 50% 이상에
걸쳐 영상분석 방법을 제시했는데도 재판부는 벽창호를 연상케 할 정도로 답답한 인상을 주면서 분석방법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억지를 썼습니다.
여기까지만 열거해도 피고인은 솔직히 이것이 재판인지 농담인지 살이 떨립니다. 이렇게 황당한 농담(궤변)식 판결이 6개 사건
모두를 뒤덮고 있습니다.
2022. 3. 21(4). 지만원
댓글목록
해머스님의 댓글
해머스 작성일
박사님의 대법원 항고사건은
그 결과가 마땅히 파기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두군데의 판결내용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엉터리 판결임을 알 수 있습니다.
판사들 수준이 개판이 된 것은,
본연의 임무 수행보다는 외적인 영향에 의한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판사의 자질에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이라도 그 재판부의 판사 대신에
내가 들어가서 판결해도 이렇게는 못할 것이다는 생각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잘못된 불완전한 인간법칙이
절대적이고 변할 수 없는 자연법칙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법원을 견제하는 장치가 무엇이 있습니까?
제멋대로 판결하는 판사들에 대해서 감시 견제하기 위하여는
중요 판결에 대한 판례 비평이 쏟아져 수준이 안되는 판사들의 퇴출과 아울러,
제도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법부의 제도개혁이 시급한 당면과제입니다.
해머스님의 댓글
해머스 작성일
가톨릭농민회장 서경원 전의원의 북한방문과 김일성의 하사금 수령 및 전달,
가톨릭교회 사제들의 대거 북한 방문 (북한에서 뭐하고 왔는지?)
서울시청 광장에서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을 외치는 김인국 신부
뭐 수없이 반국가적 언행들이 많이 있어 나열할 수 없지만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게 하는 데는 다 북의 공작이 있는 것입니다.
북한과 내통한 것은 심증적으로 확실합니다.
그것을 사실이라고 하면 상대방들이 또 트집 잡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깽판 재판'이 따로 없음임! ,,. 이런 거이가 바로 '깽판'의典型 (전형)임! ,,.
나의 경우에서도, "13세 미만 아동 강제 성 추행" 재판장 '이 따우'란 개새끼! 빠~드득! 경찰.검사련롬들이 제시한 동영상 CCTV에 검사 공소장에 기술된 범죄 사실 _ 13세 미만 아이들이 Mart 통로를 가로막고 4명이 둘러서서 스마트폰을 하다가,,. 비켜주지도 않고,,. "불알 자지를 쪼물딱 쪼물딱 만지작 " 거리면서 '"말랑 말랑한게 많이 컸네!" 운운했다는 허무맹랭한 날조 ,,. 그 CCTV에 전혀 그런 동작을 볼 수 없으며, 무릎 아래 오는 낮은 키의 아동들 4명 모두를 그렇게 했다는,,.
물리학적 증거, 수학적 증거 2개지를 제시하자! ,,. 검사 '윤 날;련은 재판 4일차에 돌연 '공소장 구두발언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구두요청! ,,. 불법임.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만 요청하되 사전에 피고 승인을 득해야만 변경.삭제 가능함. 형소법 '공소장 변경'에 명시! 물론 난 정면 거절함! 난 애당초 완전 무죄 주장했었었으니 그런 날조된 공소장을 법원에 제기한 검사 '윤 나랴'련의 깝데기 조갑지 벗겨버리고자! ,,. 그런데 나이 많아 거져 붙여주는 국선변호사 롬이{뿕갱이 출신 검사 롬}가 내 허락도 듣지/묻지 않고 재판장 롬에게 승인해 줌! ,,. 내가 추궁하자,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이득되니 승인해줬다. ;;' 난 법정에서 버럭 소리 질러! ,,. :"이 개새꺄! 내가 첨부터 '무죄 주장'하는 거 너 잘 알 잖나! 난 그런 짓 애당초 일절 하지 않았었을! ,,. 너 변호하지마! 재판장님 이 국선변호사 교체하고 재판진행해 주세요!" ,,. ALICE's Adventures in the Wonder-land {'앨리스'의 불가사의한 나라에서의 모험}에는 판사가 '사형 언도'를 먼저 내리고 배심원단에서 '사형 구형'을 내라라는 평결토록 트럼프 여왕이 간섭하는 장면에 격노한 '앨리스'가 "이런 재판 받지 않겠다"고 악을 쓰자, 법정 警察吏(경찰리)들이 달겨들고, '앨리스'가 "너희들은 한갖 트럼프 카드에 지나지 않아!" 라면서 뿌리치자. 추풍락엽처럼 흐트러지면서, 나무 잎사귀에, 언니 무릎에서 잠이 깨는 마지막 장면! ,,. 지금 우리 사법부 요지경임! ,,. '사법부(死法部) 견법원( 犬法院) '금 맹슈ㅣ!' ,,. 빠~드득!
해머스님의 댓글
해머스 작성일
15명이 자기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억지이지만,
661명중에는 대표적인 경찰관 광수, 혓바닥 광수, 말대가리 광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왜 나라고 하는 광주 시민은 나타나지 않을까?
15명으로 하여금 전체를 부정하기 위해서 사주에 의한 위계소송을 하는 5.18수호자들.
경찰관 광수, 혓바닥 광수, 말대가리 광수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냐?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 요지경이에요, 재판! ,,. 내가 그래서 '윤 석열'을 위시한 '법조 3륜'출신 _ 판사.검사.변호사' 출신들 전면 부정(否定)했었던 겁니다요! ,,.
이번 3심 상고 재판'에서는 '김 명수'도 좀 떨릴겁니다. 너무 명약관화하고도 논리적 증거제시인데다가 판사 새끼들의 깽판 판결 내용'에 자기도 어이없을 터이니ㅐ,,. '석궁 사건'보다 더 깽판이 '5.18재판'임! ,,. 빠 ~ 드득! https://www.bing.com/search?q=%EC%84%9D%EA%B6%81%EC%82%AC%EA%B1%B4%20%EA%B9%80%EB%AA%85%ED%98%B8%20%EA%B5%90%EC%88%98&form=SWAUA 석궁사건 '[김 명호'수학교수 석궁 테러 사건
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
상고요지 2항, 2. 항소심 판결의 총체적 위법성중
1)원심은 6개 사건 모두에 대해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를 무시하고, 고소인들의 주장을 <모조건>은 <무조건>의 오타로 보임.
2심 판결문의 억지(궤변)가 잘 적시되어 있습니다. 판사라는 것들 그들도 판단능력이 <꽝>은 아닐 것이니 써놓고도 스스로 부끄러워 했을 것입니다.
궤변 판결문을 쓴 담당 판사란 것들은 이제 궤변판결문을 이마에 달고 다녀야 할 때가 올것입니다
해머스님의 댓글
해머스 작성일감사합니다. 수정하였습니다.
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맨하단 <여기까지만 열거해도 피고인은 솔직히 이것이 재판인지 농담인지 살이 떨립니다. 이렇게 황당한 농담(궤변)식 판결이 6개 사건 모두를 뒤덮고 있습니다> 뒤에 <사법부의 수치로 남을 것입니다>라고 남겨도 좋지 않을까요 ? 너무도 야비한 판결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