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의 피선거권 박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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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mok 작성일24-07-14 16:33 조회11,222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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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는 군대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규율과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범죄 유형에 따라 군 내에서의 갈등이나 범죄 재발의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하여 군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논리로 군 면제를 받은 자가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갖고 국회의원이 되어 저질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의무는 회피하고 피선거권 기회만 취하는 불공정한 제도입니다.
범죄의 이유로 국민의 의무(국방의 의무)를 하지 읺은 자는 마땅히 국회의원에 출마할 피선거권도 박탈되어야 권리와 의무가 지켜지는 법치가 확립되고 기회 균등의 법치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요즘 야당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국회의원 자질과 인격이 쓰레기 급에 추락해 있습니다. 범죄로 군 복무를 면한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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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11님의 댓글
인강11 작성일
"군 면제를 받은 자가 국회의원이 되어 저질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의무는 회피하고 피선거권 기회만 취하는 불공정한 제도입니다."
맞는 말씀!! 이 현상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고생도 큽니다. 대한민국 국가불행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위의 제 글은 이 국가불행 발생의 역사적 근본원인을 밝혀 공론호하자는 것인데---제 표현부족으로 일체의 반응이 업습니다.
젊으신 jmok께서 새로운 제목으로 더 쉬운 표현으로 문장을 만들어 실어주시면 제가 식사한번 잘 모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