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은 고도의 대비 판단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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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머스 작성일22-03-15 12:22 조회1,767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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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이란
분석은 인과관계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다.
사물이나 현상을 자세히 풀어서 논리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사실을 논리적인 구성으로 체계적으로 적시하고,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인간법칙이 아닌 자연법칙)
■ 모든 활동은 준비 - 실시 - 평가 등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 시간의 경과(순서)에 따라 파악하여야 한다.
시작(배경, 발단, 원인)~전개발전~끝(결과, 영향, 교훈)
■ 유의사항
논리의 오류는 없는가?
누구에게나 납득할 수 있는 것인가?
형식은 무엇이고 본질은 무엇인지 그 실체를 파악하여야 한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분석은
고도의 대비판단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분석은 다툼이 있는 경우, 주장이 상이한 경우, 증명하기 위한 경우 등에 있어
일목요연하게 무엇인지를 쉽게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제3자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한눈에 들어와야 한다.
핵심을 향한 접근방법과, 핵심을 일탈한 접근방법의 차이를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 분석은 대비가 필수적사항이다.
비교대상을 좌우측란이 있는 표를 형성하여,
동일요소별(주장요지, 쟁점, 동일점, 차이점, 유사점, 의문점, 특징… 대비할 대상 등은 무엇인가를 적시)로 표기하여 양자를 비교한다.
(예로서, 주장요지의 경우: 고소인, 검사, 피고인, 판사의 주체별로 구분하는 것)
또 요소나 성질도 더 세분화된 하위단위요소(성질)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어 비교한다
■ 유의사항
사실적시에 있어, 6하원칙에서 누락된 것은 무엇인가?
특정하고 구체화시킴으로써 쉽게 금방 알게 하는 것인가?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시했는가? 장황하게 기재한 것은 없는가?
(명쾌하지 않고 모호한 것은 검토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중으로 기재된 것은 없는가? (중복회피)
유기적 결합으로 연결되는가? (상호관계)
전제조건, 특징, 상호연결성, 시종일관성이 있는가?
알려져 있는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것 추가, 누락, 조작, 왜곡, 은폐된 것은 없는가?
과장, 확대, 축소하여 미화시킨 것은 없는가? (실체는 하나이다)
이전 주장을 번복하거나 변경시킨 것(신뢰성상실)은 무엇인가? (금반언의 법칙)
분석의 절차
얽혀 있거나 복잡한 것을 분해하여 개별적인 요소나 성질로 분리하여 처리하고,
쉬운 것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법규 - 이론 - 실무 - 사례측면에서 순차적으로 나타낸다.
기본적 분석요소로서 인적, 공간적, 시간적, 상황적, 배경 및 원인, 전개 발전, 결과, 영향을
필수적으로 나타내어야 한다.
■ 제1단계: 개요파악
(준비~실시~평가의 모든 과정의 피드백을 통하여)
종합적분석: 준비과정, 전략전술, 실행, 결과 및 평가
중점적분석: 인식실태분석, 다각도분석, 사건별 심층분석
■ 제2단계: 실시분석
(누락부분이 있는지의 여부와, 채택가능한 것인지의 여부, 뒷받침근거 존재유무의 여부 필수분석)
- 문서 분석/증언분석/증거물품 분석
- 검증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후,
- 채증 (채증에 대한 구체적 이유를 작성)
■ 제3단계: 결과분석 원인도출
(종합적, 중점적 분석과 관련 그 뒷받침내용과 근거가 있는가?)
■ 유의사항
구체적, 과학적, 논리적 오류가 없어야 한다.
피드백을 통한 분석내용을 재확인한다.
뒷받침자료의 존재유무를 파악하여야 한다.
심증과 물증/인증의 상호연관성이 있는가?
그 진위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야 한다.
검증이 필수이며, 확증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분석의 형태 (방법)
관련되는 모든 요소를 나열하여,
요소별로 처음과 끝이 명확해질 때까지 상호연관성을 조사한다.
■ 종합적 분석: 공간적분석, 시간적분석, 인물 분석
■ 중점적 분석: 특정사건의 재현, 상황분석
■ 입체적 분석: 다각도분석, 통계분석, 시계열 분석
■ 각종현황 및 통계 분석
■ 사건별분석: 발생된 주요 대표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 주제별분석: 유언비어, 심리전, 기만전, 모략전, 게릴라전
■ 문헌분석: 논리적분석, 과학적분석
■ 영상분석: 등장인물, 상황내용, 촬영사진장소, 행위
■ 유의사항
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은 특정되어야 한다.
사실적시를 위한 근거와 그 근거의 제시가 필수적이다.
분석내용에 대한 시각화, 이미지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
댓글목록
해머스님의 댓글
해머스 작성일
제가 이 글을 생각하게 된 것은
박사님 재판에서나 또는 5.18광주에서 벌어진 상황들에서
분쟁의 핵심에 대해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를
신속하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분쟁시에는 막연하게 알기 보다는
옳고 그름에 있어
양쪽이 주장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표시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으로 올린 것입니다.
푸르미님의 댓글
푸르미 작성일
518에 대한 지박사님의 분석력과 2심재판부의 황당한 궤변 사태를
더 잘 잘근잘근 파헤치는데 학습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2심 법정에서의 재판부, 검사의 계획된 연기와
작정한 궤변 만들기 수작을 지켜본바
발전한 사회의 지성인이 갖추고 쌓아야만 하는 이 분석 능력의 부재가,
거짓과 궤변을 도구로 함부로 휘둘러대는 재판부가
탄생하는 걸 막지 못한듯합니다,
자신은 물론 모든면을 분석하고 바라보는 학습으로
많은 국민들이 해머스님의 분석기법 능력을 쌓았으면 합니다,
멋지십니다,
해머스님의 댓글
해머스 작성일
사실 고소인의 고소장과 진술내용, 검사가 작성제출한 조서,피고인이 제출한 내용,
그리고 1심판사의 판결문, 항소심 판사앞에서 한 증언내용
이런 것들이 구비되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판결문에 보면 판사가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지를 알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 주체별로 제출된 자료의
몇 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인지를 인용하면서
표 형태로 대비하여 보면 한눈에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숙지하여야만 더욱 정확하게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2심판결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있지만,
그러한 자료들을 보면 더욱 명확하게 적시하여
어느 주체가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 알게 됩니다.
박사님은 이들과 고고하게 다투고 계시는데,
이 사법부가 형평성있게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박사님께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억지 끼워맞춤식의 느낌을 들게 하고 있고,
고소인이나 검사에게는 피고인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형평성의 원칙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제11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규정이 있는데
동등한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것은
이 재판의 결과가 엄청난 후폭풍의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5.18카르텔 세력들이 막후에서 작용하고 있음을 예측가능하게 합니다.
대법원에서의 상고심판이 이제 곧 다시 진행되겠지만
이 재판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재판이기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