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평화위원회와의 재판에 대한 짧은 소견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자유게시판 목록

정의평화위원회와의 재판에 대한 짧은 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빛이비추길 작성일22-03-02 23:16 조회1,863회 댓글5건

본문

비전문가라 글을 올리는 데에 부담이 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박사님과 정의평화위원회’(이하 정평위라 함)와의 재판은 박사님의 아래 3가지 표현을 정평위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정평위는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하 이라 함)

정평위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총에 맞아 사망한 시민들의 사진이 아닌 북한 및 북한의 정치공작원들과 공모 공동하여 의도적으로 만든 15장의 모략용 시체사진을 실은 198795월 그날이 다시 오면이라는 제목의 사진첩이하 ’1987년 사진첩'이라고 한다)199555월 광주라는 제목의 사진첩(이하 '1995년 사진첩'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유언비어를 제작유포시켰다 (이하 이라 함)

정평위는 지금도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사회적화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이하 이라 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데 2심은 위 를 구체적 사실로 인정하였고 본래 은 단순한 의견에 불과하지만 위 와 연계하여 도 구체적 사실로 인정하여 결국 ,,모두 구체적 사실로 인정하였습니다.

적시된 사실이 진실일 때에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나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아니하므로 위 의 진실 여부가 중요합니다.

 

또한, 아래 판례를 보면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61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할 것이며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2186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5836 판결 등 참조)

 

2심에서도 적시사실의 허위 인식 여부를 판시하였는데 이것이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사님은 위 를 표현하게 된 근거로 정평위가 19879월에 발행한 ‘5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 실린 사진과 내용이 북한에서 1982년에 뿌린 삐라와 동일하고 2005년까지는 5.18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2심에서는 ‘5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 실린 사진의 출처는 북한이 아닌 법정에서 김양래가 당시 사진기자, 광주시민 등이 가져다 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것을 받아들여 위 의 표현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허위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사님은

2005년 대법원에서 5.18 관련 자료를 일부 공개하라는 판결이 있기 전에는 5.18 관련 자료가 전혀 없었고, 삐라는 ‘5월 그날이 다시 오면이 발행되기 전인 1982년도에 뿌려졌는데 그 삐라와 ‘5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 실린 사진과 내용이 동일한 점을 근거로 정평위와 북한이 공모·공동하였다고 판단하였고 그 판단은 박사님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 삐라와 ‘5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 실린 사진과 내용을 보면 객관적인 제3자라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2심에서 인정한 허위사실의 인식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한 것이고 박사님은 그 진술이 있기 전까지는 그러한 것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전 그 진술을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박사님의 적시사실에 대한 허위사실 인식은 있을 수가 없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은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새로운 주장에 해당하는 것 같아 대법원에서 통할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평위와의 재판에서는 ‘5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 실린 사진과 내용의 출처는 위 의 북한과 공모·공동 판단에 근거가 되는 것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2심도 사진의 출처가 북한의 삐라가 아닌 광주시민 등이 가져다준 것이라는 이유로 박사님의 표현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허위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민 등이 사진을 가져다줬다고 진술한 김양래는 ‘5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 실린 사진의 출처는 밝혔지만그 안에 있는 광주대학살 5,000여명’, ‘중경상자 14,000여명’, ‘광주의 한을 풀자는 등의 내용의 출처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사진의 출처도 진술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내용의 출처가 없이 박사님이 제시한 삐라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목록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지만원박사님은 5.18 수사기록으로 연구하신분!
김대령님은 유네스코나 5.18자료 총정보로 연구하신분!
5.18재단은 자료없이 거짓말을 밥먹듯하는 호남인들말로!
연구했으니 누구의 연구자료가 명확할까요!

jmok님의 댓글

jmok 댓글의 댓글 작성일

명예훼손죄가 설립할 수 없는 기소에 이를 인용한 판결은 5.18 재단과 검사, 판사가 모두 한통속이란 증거.
북한에서 온 광수를 광수라 했는데 남한의 생면 부지의 인물을 어떻게 지만원 박사가 명예 훼손을 할 수 있나 ?
이것은 순전히 광수를 부정하는 수단으로 임의의 광주 사람이 나타나 내가 그(광수)요 했는데, 이것이야 말로 광수부재
자작극이지, 자작극의 주인공을 언제 지만원 박사가 명예 훼손을 했는가 ?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전라도의 갑-을-병-정
모조리 나타나서 지만원 박사에게 명예 훼손죄로 걸면 전라도 판사는 모조리 유죄를 선고할 건가 ?

sunpalee님의 댓글

sunpalee 작성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정구사)'은 천주교 내에서 불법 단체로서 일부 일탈(?) 사제들로 구성된 임의단체로
보고 있으며 교단 내에서도 정화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에 본 글 내용의 취지와는 직접적 관계는
없을지라도 '정구사'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가톨릭수호닷컴', '광야의소리'
등의 싸이트를 방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사'는 정평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도있습니다.

빛이비추길님의 댓글

빛이비추길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저도 정구사가 나라와 가톨릭에 끼치는 해악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계성TV도 시청하고 있고 저 역시 가톨릭 신자인데 저들로 인해 부끄러움과 분노를 느끼고 있고 걱정이 큽니다.

왜불러님의 댓글

왜불러 작성일

작금에 이 나라에서 행해졌던 모든 민주화라는 운동에 관해서 정확한 팩트로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나라에서 행해졌던 거의 모든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이
실은 겉으로는 민주화라고 외쳤지만
속으로는 벌건 사상을 가진 종자들이 내세운 거짓 구호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집권하고 있는 민주당의 핵심들이 모두 운동권으로
저들이 바로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떠버리고 있는 종자들이요 단체들이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 가장 크게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이 바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이 이 나라를 온통 휘젓고 있으며
나라가 속으로 전라민국으로 변해버렸다는 것.
518법이라는 악법도 만들어질 만큼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것.
바로 운동권이 말하는 민주화 운동은 속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팩트는 공산 사회주의화 즉 북조선 개정으니의 통치를 바라는 종자들의 국가전복 운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노조에서도 볼 수 있다. 바로 민주노총이 그런 것이다.
저들은 민주라는 말로 포장했다 민주노총이라고
그러면서 사사건건 고용주를 압박하고 택도 없는 요구사항으로 이 나라의 산업을 말살하고 있고
심지어 노동운동이 아니라 몇몇 운동권 인사의 정치무대로의 진출로 역할을 해 오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보았지 않은가 민주노총 출신의 몇몇 운동가들이 정치판에 들어가 국회의원으로 변신하고
그 뒤로는 사업주들에게 무자비한 짓거리를 일삼고 있다는 것을
사업주를 망하게 하면 결국은 이 나라의 산업이 무너지고
국민의 삶의 질은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비참한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신들 차리자. 이 나라에서 민주화 운동은 공산 사회주의화로 가는 운동이었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깨어나야 할 것이다.

자유게시판 목록

Total 2,138건 62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08 해머스선생님의 글을 읽고 댓글(3) 역삼껄깨이 2022-03-10 1841 31
307 따라오지마 따라오지마;그분의 人性 댓글(5) candide 2022-03-10 1982 19
306 사람 축에도 들지 못하는 빨갱이 ! 댓글(4) jmok 2022-03-10 2001 35
305 2심판결문 관련, 논리적인 자연법칙과 이성적인 인간법칙… 댓글(1) 해머스 2022-03-10 2038 21
304 민주당은 하이에나, 국힘당은 바보사슴 댓글(1) 청원 2022-03-10 1834 20
303 제20대 대통령,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축하합니다. 댓글(3) 용바우 2022-03-10 2069 32
302 부평 부정선거 현장 적발 댓글(5) 프리덤 2022-03-09 2937 44
301 결정의 순간 댓글(7) jmok 2022-03-09 1995 36
300 [애국교양] 그루밍 뜻 호주와 중국의 예정된 전쟁 클라… 제주훈장 2022-03-09 2064 10
299 각종 게시판 이용에 대해 협조말씀 드립니다 댓글(2) 지만원 2022-03-08 2711 110
298 지박사님 "정리된 상고이유서[2]"을 읽은 후의 소감 댓글(4) 해머스 2022-03-07 2572 35
297 사상최대 부정선거포상금양심선언100억 전광훈목사 댓글(3) 제주훈장 2022-03-07 2084 27
296 시스템클럽홈페이지 글쓰기의 개선 방안 건의 sunpalee 2022-03-07 1864 19
295 광수 논리의 오류와 잘못된 명예훼손의 물타기 수법 댓글(2) 해머스 2022-03-07 1945 41
294 이거는 부실한 관리냐 댓글(3) 일조풍월 2022-03-07 2095 31
293 부정선거 제보 현상금 100억원 걸었다 댓글(3) 프리덤 2022-03-06 2111 34
292 지박사님 "정리된 상고이유서[1]"을 읽은 후의 소감 댓글(7) 해머스 2022-03-06 1943 42
291 개표 부정이 예상되는 증세 일조풍월 2022-03-06 2089 37
290 공병호, 예언적 경고 /인간의 탈을 쓰고 선거를 절도해… 댓글(2) Monday 2022-03-05 2366 48
289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 댓글(2) 빛이비추길 2022-03-05 1994 36
288 지박사님 2심판결 관련 주요 법조항 검토(2차) 댓글(3) 해머스 2022-03-05 1892 29
287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논문 소개) 댓글(3) 해머스 2022-03-05 1934 22
286 지박사님 2심판결 관련 참고사항 (명예훼손 관련 판례 … 댓글(1) 해머스 2022-03-05 1875 19
285 명예훼손죄는 없어지는 추세이며, 사람을 특정해야 적용된… 댓글(3) Pathfinder12 2022-03-03 2073 39
284 특허자료를 통하여 안면인식기술에 대한 것을 살펴 보시기… 댓글(2) 해머스 2022-03-03 2516 25
283 수소경제 = 수소차 = 세금 빼먹고 슬그머니 중단했나 … 댓글(1) jmok 2022-03-03 2103 22
282 단일화 선구자 전광훈 목사님과 지만원 박사님이 영웅입… 댓글(1) 프리덤 2022-03-03 1923 33
281 안철수 사퇴를 계기로 표를 모으자 댓글(2) jmok 2022-03-03 2171 27
280 이시대의 가장 존경하는 인물 댓글(3) 아이러브 2022-03-02 2055 46
열람중 정의평화위원회와의 재판에 대한 짧은 소견 댓글(5) 빛이비추길 2022-03-02 1864 28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