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박사님 "정리된 상고이유서[1]"을 읽은 후의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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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머스 작성일22-03-06 17:34 조회1,943회 댓글7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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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이유서
사건2020노804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 훼손)
나. 사자명예훼손
다. 상해(일부 인정된 죄명
폭행)
라. 명예훼손
마.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지만원
2. 가. 손상대
피고인 측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정의와 바램
이 사건 원심판결은 우리 사회에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이념갈등의 한쪽 당사자가 증오의 대상인
다른 쪽 진영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이론가에 대해 법과 논리와 증거를 무시하고 거짓말까지 지어내 직권을 남용하여 사법폭력을 가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피고인은 1심의 이런
재판에 전율을 느껴 1,2심에서 제출한 어마무시한 양의 답변서들을 가독성 있게 압축하여 378쪽 A4지 사이즈의 책 [5.18답변서]에 담아 원심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이 답변서 책에 가득 담겨 있는 증거와 논리는 일체 무시한
반면, 알리바이도 없고, 거짓과 모순으로
가득 찬 고소인들의 주장과 진술 모두가 ‘모순 없이 진실하다’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들은, 배척의
논리 전개없이, 없는 것처럼 덮고, 그
대신 원심은 이해하기 어려운 궤변과 거짓말까지 지어내, 그것을 잣대로 사법폭력을 가했습니다.
65쪽의 원심 판결서는 거짓과 궤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위 표현은 감정이 아니라 과학적인 표현이며, 이념
없이 살피신다면 모두를 수긍하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원심 재판부의 초기 재판장님 A는 각 쟁점에 대해 법정에서 심리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에게
각 주제별로 소요시간을 제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21.5.12자에 [답변서] 형식으로 심리 시간표를 제출하였지만, 2021.9.8. 속행과정에서 교체된 새로운 재판장님 B가
갑자기 2021.11.12.에 변론을 종결한다며, 재판부가 약속한 공판절차를 일방적으로 그리고 기습적으로 파기하였습니다.
1,2심은 사실심이지만, 사실심리를 정당하게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을 파기 환송하여 하급심에서 사실심리를
하도록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윤곽
1) 이 병합사건은 모두 [북한군 개입]이라는
큰 우산 아래 존재합니다. 피고인이 [북한군
개입]을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를 제출했다고 인정되면 이 부분 표현은 무죄가 되는 것이고, 여타의 모든 사건들 역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성격의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많은 무게를 갖는 부분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북한군 개입]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얼굴에 대한 [영상분석] 즉
최근에 부쩍 언론에 부상하는 용어 [안면분석] 부분입니다.
피고인은 2002~2014까지
순전히 남북한 문헌들을 가지고 ‘5.18의 진실’을
탐구했습니다. 가장 분량이(?)이른바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이 생산한 문서 18만쪽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분석하여 2008년 4부작 1,720쪽 분량의 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을 펴냈고 이후 2014.10.24자로 [5.18분석 최종보고서]를 펴낼 때까지 총 8권의 5.18역사책을 펴냈습니다. 여기까지의 연구 결론은 [5.18은 북한군이 주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미 역사학자 김대령 박사는 광주가 유네스코에 등재시킨 자료를 가지고 4부작 [역사로서의 5.18](증185)을 펴냈는데 결론은 피고인의 결론과 같았습니다.
5.18을 북한군이 주도했다면 당연히 당시 광주현장에서 촬영된 수백 장 사진 속 주역들은 북한 얼굴이어야 한다는 가정이 가능해집니다.
바로 이때에 필명 노숙자담요라는 ‘과학적
얼굴분석 전문가’가 나타나 2015.5.5.부터 2018까지, 광주현장 사진들에서 총 661명의 북한 얼굴을
찾아냈습니다. 광주에 왔던 북한 사람들을 [광수]로 명명하면서 발굴되는 순서에 따라 제661광수까지 번호가 매겨진
것입니다(증160).
2) 따라서 [문헌연구]가 종료된 지 8개월이 지난 시점(2015.5.5.)에서부터 시작된 [광수 영상연구]는 문헌연구의 부산물(byproduct)일뿐, [북한군 개입]이라는 결론을 내기 위한 필요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원심 판결서에 인용한 1심
판결서나 광주민사 판결들이 일관성 있게 “피고인은 몇 사람의 현장얼굴이 북한인물과 비슷하게
생긴 점을 이용해 북한군 개입을 주장한다”고 판시했기에 특별히 교통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북한군
개입]을 믿으면 661명의 얼굴이 북한 얼굴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북한군이 절대로 오지 않았다고 믿으면 광수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정황증거 42개를 제출했습니다. 이 42개 정황증거를 신뢰하기 때문에 자연 661명의
광수도 믿는 사람입니다.
반면 원심 등 재판부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믿지 않는다“합니다. 믿지 않는 재판부가 피고인이 제출한 42개 정황증거를
탄핵하는 절차 없이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는 자의적
잣대를 가지고, 피고인의 주장이 재판부의 잣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벌을 주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42개 정황증거
모두가 상당한 이유로 배척되지 않는 한, [북한군 개입] 표현은
학술적 의견인 것이며 범죄행위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같은북한군 (개입)표현으로 인해 광주법원으로부터는 늘 유죄판결을 받았고, 타 지역으로부터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사건2010고합51(증153)에서 피고인의 4부작 책은 연구목적으로 저술한 것이라
판결했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사건 2019년
형제7446호, 8976호에서 피고인의 국회공청회 발표내용(증188)이 학문적 의견이라며 불기소 결정(증204)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재판부는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북한군 개입]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5.18답변서] 제50~224쪽, 무려 174개 쪽에 걸쳐 제시한 42개 정황증거는 재판부의
반론과정을 거쳐야만 배척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론과정 없이 ‘5.18은 이미 역사적 법률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 등 증거배척 이유가 아닌 논외 밖의 이유를
들이대면서 42개 정황증거를 무시하는 것은 (논리칙, 경험칙의 채증법칙을 일탈한)있을 수
없는 사법폭행이라고 생각합니다.
3) 재판부는 [북한군 개입]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기관은 업무소관상 국방부이며, 국방부는 [5.18진상규명법]에 의해 2020.5.22.부터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1,2심 판결대로 북한군 개입이 없다고 판명되었다면, 국방부는 지금 무엇 때문에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제3과를 설치하고 상당한 국비를 사용하면서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4) 피고인은 661명의
광수얼굴이 북한 얼굴이라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국가안보의 공익목적으로
이들에 대한 노숙자담요의 분석결과를 발견되는대로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게시했습니다.
‘5.18기념재단’은 이 661명 중 15명에 연락하여 이들의 이름으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사주에
의한 위계인지의 심리판단여부?)15명의 광수얼굴이 자기 얼굴이라 주장한 것입니다.
자기 얼굴이라는 데 대한 고소인들의 주장에는 얼굴의 각 부위에 대한 특징
등 일체의 분석과 해명이 없습니다. 15명 모두가 내건 주장은 “육안으로만
보아도 내가 제 몇 번 광수인지 알 것이다, 내가 내 얼굴 모르겠느냐?”(라는) 이 하나 뿐이었습니다. 나이나
생김새부터가 전혀 다른 사진, 흔들려서 얼굴 자체가 형성되지 않은 사진 등을 내놓고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반면 피고인은 그들이 주장하는 특정 광수가 어째서 북한의 얼굴인지에 대해
전문가적 매너로 성실하게 분석했고, 어째서 고소인의 얼굴이 광수의 얼굴과 같지 않은지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제출했습니다.
원심은 알리바이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들에도 무조건 피해자들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우격다짐 판결을 내렸습니다. 촬영 시에 흔들려서 인식 자체가 안 되는 사진을 제출해놓고 “이것이
내 얼굴이다, 내가 내 얼굴 모르겠느냐” 이
기막힌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은 그 주장에 모순이 없다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사진을 합성해 놓았다는 엉뚱한 주장도 먹혀 들었습니다. 15명 모두가 나이테로 보나 형상으로 보나, 전혀
아닌 얼굴을 내놓고 광수가 자기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모두에 대해 반론증거와
분석결과를 제출했는데도 원심은 이 모두에 대해 배척하는 논리를 설시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의
주장은 조건 없이 모두 진실이라 판결하였습니다.
광주신부들에 대하여
1. 공소장 범죄사실 대상이 된 표현
게시물: 2014.11.16. 게시한 “5.18광주의 유언비어는 위장한 천주교신부들이 담당”제목의
글에 내포된 표현
(1) “정의평화위원회는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다”
(2) “사진집 사진들은 북한의 정치공작원들과 공모-공동하여 만든 후 유포시킨 것이다.
(3)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는 지금도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사회적화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2. 원심 판결의 요지
(1) 삐라를 만든
주체와 제작 및 배포시기가 불분명하다.
(2) 삐라에 실린 사진들이 북한이 제작한 작품이라는 근거가 없다.
(3) 1987년 얼굴들의 일부가 광주희생자 사진으로 확인되었다(판결서 18쪽).
(4) 사진 출처에 대한 김양래의 주장은 사실로 보인다.
(5) 따라서 피고인 지만원의 표현은 허위에 해당하고 표현마저 단정적이고 악의적이라 의도적인 범죄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의 반론
1) 1987년 ‘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명의로 발행된 사진집 [오월 그날이 다시오면]에 15구의 으깨진 얼굴사진이 기재돼 있습니다. 광주신부들은
이 얼굴이 공수부대가 광주시민을 야만적으로 살해한 증거라고 선전했습니다.
‘5.18기념재단’ 홈페이지에는 광주사망자 154명에 대한 영정사진이 전시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고인이 내린 결론은 두 가지였습니다. ① 1982년의 북한 삐라에 있는 5점의 얼굴이 1987년 광주신부들이 발행한 사진집
얼굴에 들어 있다면 광주신부들은 북한으로부터 얼굴을 수집한 것이 된다. ② 1987사진집 얼굴 15점이 광주사망자 총수 154점의 영정사진에 들어 있지 않으면 15점의
얼굴은 북한의 제품이 된다.
2) [5.18답변서] 제31~31쪽에는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16구의 시체까지도
영정사진의 누구라고 규명돼 있다는 사실이 증명돼 있습니다. 규명되지 않은 얼굴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 1987년 사진집
얼굴은 식별이 가능한 얼굴들입니다. 이 사건 소송을 주도한 김양래는 소송 당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로 154점의 영정사진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2017.10.12.자 증인으로 출석하여 ‘15구의 얼굴이 총 광주사망자 154구 중 누구에 해당하는지
찾아보지 않았고, 찾아볼 필요조차 없었다’는 무책임한 말로 규명을 회피하였습니다(김양래 녹취서 제10쪽).
1,2심 심리과정에서도 이를 심리한 바 없습니다. [5.18답변서]와 USB 발표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15구의 얼굴을 154점의
얼굴에서 찾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15점의
얼굴은 154점에 없는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① 신부들이 1982년에 북한이 소지했던 (북한
삐라에 있는) 5점의 사진을 1987년
화보집에 사용한 것이 되고, 1987년 발행한 화보집 15점의
얼굴 역시 광주시민이 아닌 것이 됩니다.
바로 이 단계에서 피고인의 죄는 소멸돼야 할 것입니다. 신부들이 북한으로부터 사진을 가져와 계엄군을 모략했다면 그들은 ‘북한과
공모한 빨갱이’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상천외하게도 원심은 “15구 중 일부는 광주시민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5구 중 누구누구가 광주시민에 해당한다는 데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원심
재판부가 거짓을 꾸몄고, 그 거짓을 잣대로 피고인의 무죄를 강탈한 것입니다.
3) 삐라는1982년에 발행됐으며, 발행주체는
당시 한국에 없었던 ‘민주화추진위원회’로 기재돼 있습니다. 전두환이
광주대학살을 자행했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입니다. 이 삐라 뭉치 중에는 “광주대학살 잊지 말자”라는 제목의 삐라가 있었습니다(증61). 이 삐라 뭉치는 2012.2.23. 파주시
해이리마을 [근현대사 박물관] 3층 [불온삐라 코너]에도 전시돼 있었습니다(증192,193). 이 삐라에는 5구의 시체 얼굴이 담겨있고 아울러 광주희생자에 대한 통계수치가 문자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생자 관련 통계자료는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북한이 1982년에
발행한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제591쪽에 7줄에 걸쳐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증194).
이 삐라에 기재된 5구의 얼굴이 1987년의 사진집 15구의 시체 얼굴 중 5점과 일치합니다(책 5.18답변서 32쪽 사진 참조). 1982년에 북한이 보유한 사진을 1987년에 광주신부들이 사용했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이에 원심은 삐라가 북한이 발행한 것이 아니라고 반론합니다. 설사 북한이 발행했다 해도 그 사진만큼은 북한이 제작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판시합니다.
이 판결이 논리적인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삐라에는 ①사진과 ②텍스트가 공존해 있습니다. 텍스트 내용은 남한에서
제작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텍스트를 보면 이는 분명 북한 삐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심의 판시대로라면 위 삐라는 북한이 제작하기는 했는데, 삐라
속 텍스트는 북한 문헌에서 인용했고, 5점의 사진은 광주시민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5점의 얼굴은 154점의 영정사진에서 누구라고 특정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텍스트가 북한에서 나온 자료이고, 5점의 사진이 154점의 영정사진 중에 없는 것이면, 논리상 5점의 얼굴은 북한이 제작한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원심의 설시과정에는 논리가 보이지 않고 억지와 거짓만 보입니다.
4) 원심판결서에는 간과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법관의 범행이 들어있습니다. “15구 중 일부는 광주시민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처음 듣는 내용이며, 이에 대한 증거나 논리가 전혀 없습니다.
5) 원심은 판결 기준을 일탈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은 (적시한 사실이 공익성과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참조)를 판단하는 것이지,수능문제에서처럼 답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표현이나 주장이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로 뒷받침 돼 있느냐의 여부일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피고인이 제시한 근거들을 (살)실피겠습니다. 증61의
삐라가 있고, 그 삐라가 파주시 근현대사 박물관에 전시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삐라에 기재된 5점의 사진이 1987년의 사진집 얼굴 5점과 일치한다는 것을
찾아냈고, 그 5점을 포함한 15점의 얼굴이 광주에서 사망한 총 사망자 영전(정)사진 154점 중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북한이 1982년에
발행한 631쪽 분량의 두꺼운 책에서 잔디 속 바늘을 찾아내듯 그 591쪽에서 증명에 필요한 텍스트를 찾아냈습니다. 이
정도이면 피고인은 피고인 표현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심 재판부는 삐라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이 재판부가 생각하는 정답이
아니라고 채점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가 규정한 잣대를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6) 2019.5.16.자 이영선 녹취서 제3쪽에는 이영선이 1987년 사진집 발행당시 신부가
아니라 신학생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영선은 고소장에서 1987년에 “신부”였다고 주장돼 있습니다. 이는 위계 또는 사기소송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그의 주장 모두가 진실이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무서운 자의적 독재입니다.
증거기록 472-477에는
이영선이 연평도 폭격을 옹호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증거기록 476-477에는
이영선이 제주도 해군기지 저지 시위를 주도해 사업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273억원의 국고손실을
유발시켰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이영선 신부는 빨갱이로 불릴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1)~5)는 [5.18답변서] 25~35쪽에 요약돼 있습니다.
4. 소결
1) 1987년, 신부들이
계엄군 소행이라고 비난하기 위해 사용한 사진집 속 비참한 얼굴들은 광주시민의 얼굴이 아닙니다. 그
사진들은 북한의 삐라가 중명해 주듯이 북한이 제작한 얼굴입니다. 따라서 신부들은 1987년 북한으로부터 자료를 얻어다가 사진집을 통해 계엄군을 모략하였습니다. 이 행위는 빨갱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피고인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들이 논리적 배척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혀
다른 차원의 자의적인 잣대로 무시당했습니다. 이 무단 판결은 파기되거나 다시 심리되어야 합니다.
3) 피고인은 법 앞에서 고소인들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현저한 수준으로 받았습니다. 고소인들의
진술은 틀려도 맞는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는 모두 반론과정 없이 허위로 취급되었습니다. 이는 점령군의 군사재판에서나 있을법한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4) 재판부가 거짓말을 지어낸다는 것은 산천초목이 경악할 사법폭거입니다.
2022. 3. 7. 지만원
댓글목록
해머스님의 댓글
해머스 작성일
()내 파란색은 삽입 검토요망 부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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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님의 위 글을 보면,
1심과 2심의 재판부가 얼마나 엉터리로 판단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사실심으로서의 심리절차가 이 수준이라면
다른 사건들은 어떻겠습니까?
특히 이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기에
더욱 상세히 검토해야 하는 판사들이 되어야 하는데
결국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참과 거짓을 혼돈되게 만드는
사법부는
제일 먼저 개혁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해머스님의 댓글
해머스 작성일
명예훼손에 대하여 제가 일전에 올린 38692의 글은
명예훼손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것을 다시 읽어 보게 되면,
지박사님의 이 사건들은 어떠한 명예훼손도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그 글에 대한 분석에 있어
공익성 여부와 비방의 목적이 있는가의 여부
이 2가지 측면에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사님의 글들은
그 작성 의도가 공익성을 띤 목적으로 최우선을 두고 있고,
국민들을 깨우쳐 공공 목적으로
알리는 또는 고발하는 형태입니다.
또한, 박사님이 광주 현장에 나타난 인물들을
북한의 인물정보와 대조분석하여 북한군이라 지칭했는데
그 현장인물이 자기라고 왜.. 왜..
그들은 자기였다고 주장하는가?
명예훼손이라는 죄명으로...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글 내용은
누구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북한군이라고 고발하는 공익 형태인데
도대체 왜 그들은 자기라고 하면서
자기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는가?
과연 그런가?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를
바로 위 판례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애당초 명예훼손에 대한
심판 대상이 아니었기에 각하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지끼워 맞춤식의
이 판결들은 판사들이 무식하거나
아니면 외압을 받기에
그 심리판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엉뚱하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지만원님의 댓글
지만원 작성일매우 감사합니다
제주훈장님의 댓글
제주훈장 작성일해머스님 감사합니다.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5.18은 광주사태인가!
민주화운동인가!
해결책이 먼저인것이지 명예훼손이라니
테레범.저항세력들에게 명예훼손은 부적절한것 아닌가!
국가를 파괴시킨 자들! 국군을 장갑차로 밀어죽인자들!
카빈총으로 광주시민을 학살시킨 자들이 명예훼손이라니
살인자에게도 명예훼손이 있다는것인지.인권이있다는것인지
간첩이라는 돌파리변호사 문재인에게 묻고싶소!
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
같은 논리로 김양래로 하여금 나머지 광수 646명(661명-15명)의 사진도 아무 사진이나 줏어다 명예훼손
사기 고소를 하면 광수는 없는 것이 되고 사기 광주인 646명도 명예훼손 돈벌이 수익을 얻는기 ?
역삼껄깨이님의 댓글
역삼껄깨이 작성일
해머스선생님
많은 공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