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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문 분석: 구체적 행위 적시 없는데도 명예훼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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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thfinder12 작성일22-03-02 00:59 조회1,8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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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중,

[그런데 위 ①번 표현은, 정의평화위원회가 ②번 표현에 적시된 바와 같이 북한의 정치공작원들과 공모 공동하여 의도적으로 주검을 짓이긴 모략용 사진을 만들어 유포시켰기 때문에 '(북한의 정치공작원들과 공모 공동하여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공산주의자'라는 것이다. 위 게시글은 정의평화위원회를 "이 나라의 운명을 재촉하는 반역의 신부조직", "국가파괴에 진력하고 있는 불순하기 이를 데 없는 광주사람들"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다. 즉, 위 ①번 표현의 '공산주의자'는 단순히 특정의 정치적 이념을 지닌 사람을 지칭하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국가에 대한 적개심을 심어주며, '북한의 체제 또는 주의•주장을 지지•추종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①번 표현 역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하겠다.(?) ]

 

[* 번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면, 1982년에 그 사진이 나왔다는 이유로 '광주 사태의 사진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가? 5.18 유공자 김양래 등은 아무 사진이나 갖다 놓고 광주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데 반하여, 피고인은 어째서 '광주 사태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가? 그 사진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처참하게 훼손된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 뿐이다. 따라서 김양래가 "광주 사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피고인도 "광주 사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

 

판결문 중,

[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삐라가 1987년 사진첩이 제작되기 이전인 1982년에 북한에 의하여 배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이후이므로,위 삐라에 나온 사진들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시민들의 사진이 아닌 북한에 의하여 만들어진 사진이라는 근거는 될 수 없는 점 ...]

 

[* 위 내용과 비슷한 판결 요지이다. 1982년은 5.18 이후이기 때문에 저 사진들이 가짜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다. 역시 같은 논조로 반박될 수 있다. 1982년이 5.18 이후라고 해서 저 사진들이 진짜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것은 논쟁과 다툼의 소지가 충분한 사항이다. 그렇다면 먼저 주장한 사람의 것은 들어주고, 나중에 이를 반박한 사람은 틀렸다고 가정해버리고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단 말인가? 위에 언급한대로 이것은 처첨하게 훼손된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 외에는 알려주는 정보가 하나도 없다. 심지어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중국인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겠는가? 죽은 시점도 알 수 없다. 또한 5.18 동영상에 공수부대가 시신훼손용 톱이나 낫을 들고 다니는 장면도 없다. 여담이지만 오히려 낫을 들고 다닌 것은 20사단 차량 집단을 습격한 수백명의 청년들이었다. ]

 

판결문 중,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이었거나 위원인 피해자 정형달, 남재희, 안호석, 이영선을 위 게시글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수가 속한 집단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한 것은 명예훼손 범위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단에 속한 사람이 수십명이라는 이유로 명예훼손이라고 판결하였다. 그 판례로서 "대전지역 검사들" 이라고 지칭해 유죄를 받은 경우를 예로 들었다.  그 판례에서는 <검사인 원고 최진규, 이재헌은 '대전 지역 검사들'이라는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라고 하였다. (판결문을 상당히 알아보기 어렵게 길게 써 놓았음) 그러나 판례에서 뒤를 보면, {대전 지역 검사들이 이종기 변호사의 불법 로비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액수도 떡값 명목으로 한번에 천만 원이 건네졌다는 사실} 을 들고 있다. 1000만이라는 정확한 수치의 돈을 '대전지역 검사들'에게 주었다 한다면 그 '대전지역 검사들'이 소수인 것과 맞물려 구체적인 그 무엇(뇌물=천만원)의 제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즉 어떤 사람이 뇌물 천만원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상황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천만원을 받지 않았는데, 당시 대전 지역 검사라면 나 뿐이고, 내가 돈을 받지 않았는데 왜 은근히 나라고 유추할 만한 것으로 나를 음해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만원 박사가 언급한 것은, 정의평화위원회가 공산주의자들이다, 나쁜 놈들이다라는 것 뿐이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뇌물을 받았거나 누군가를 폭행했다거나 하는 구체적인 상황 제시가 없다. 사진첩을 발간한 행위 자체를 보고서 저놈은 공산주의자다, 북한과 결탁했다 심지어 사진은 북한에서 제공받았을 것이다 등과 같은 주장을 했다 하여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 만약에 북한으로부터 사진을 모월 모시 어떠한 루트를 통하여 전달 받았다/혹은 전달했다 는 식의 구체적 행위를 적시하였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지적은 하지 않았다. ]

 

광주 무등일보가 지적한 지만원 박사의 원문이다.

[1987년 9월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5월 그날이 다시 오면”이라는 제목의 컬러 사진첩을 냈다. 이어서 1990년 5월, ‘한민전 평양대표부’가 “아! 광주여!” 라는 제목의 컬러사진첩을 냈다. 두 개의 사진첩에 들어있는 주검의 사진들은 똑같다.  (중략)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하고 있다는 피할 수 없는 증거인 것이다. ]

 

[* 이렇게 불과 3년 간격으로 정의평화위가 먼저 사진첩을 낸 후, 3년 후 평양에서 같은 사진들을 포함한 사진첩을 냈다. 그렇다면 공모하고 있다고 의심해 볼 수 있지 않은가? 판사의 생각으로는 완전히 똑같은 사진들을 사용하는데도 의심을 하면 안된다는 것인가? 위 표현에서도 북한과 모월 모시에 무엇을 하기로 공모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표현은 없다. 돈을 천만원 받아서 통장에 입금됐다는 내용처럼 바로 확인 가능한 객관적 사실도 없다. 판사의 판결대로라면 엄격하게 보아서 변호사라는 직업도 있으면 안 된다. 지만원 박사는 '피할 수 없는 증거다' 라고 변호사식의 주장을 한 것이며 '돈 천만원'과 같은 구체적 사실 적시도 없다. 판사의 판결 대로라면 검사나 변호사식의 추리를 할 수가 없게 된다. 신문기자도 기사를 쓰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이번 판사의 판결은 명예훼손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오직 한쪽으로만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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