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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없어지는 추세이며, 사람을 특정해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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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thfinder12 작성일22-03-03 22:36 조회2,126회 댓글3건

본문

이 글에서는 아래 두 가지를 강조하였습니다.

 

1. 명예훼손을 하려면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

2. 명예훼손죄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으며, 독재 국가일 수록 명예훼손죄가 강력히 적용된다. (나무위키)

 

 

1. 명예훼손을 하려면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특정돼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만원 박사 서적에서는 광주 사람의 이름이 언급된 바가 없다. 지만원 박사는 그들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들에게 모욕을 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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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진이 홍길동이다 =>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특정된 사람 '홍길동'이 소송한다.

 

이번 경우 :
저 사진이 특수군이다 => 특정 집단을 지칭하며, 특정된 사람은 특수군 소속의 병사들이다.

그런데 지목되지도 않은 제 3자(광주인)가 소송한 경우임.

 

판결문에서:

[원심은, 사진 속 인물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북한특수군인지 여부는 시간적,공간적으로 특정된 사실로서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므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경우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  판사가 위와 같이 원심에서 판단하였고 그것을 2심에서도 인정한다 하였다. 자 그렇다면 위에서 "반드시 사람의 이름을 명시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아도 그 특정인임을 지목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이라고 하였다. 이 문장에서 "특정인"이라 함은 북한 특수군이다. 지만원 박사는 북한 특수군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사진 상의 인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목하였으니 북한 특수군이 소송을 하지 않는 한 재판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

또한 구체적으로 2심 판사 김예영 등이 예로 든 판결 "부산지방법원 1982.4.22. 선고 82노258 판결"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된 허위사실의 적시행위가 있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로 지목되지도 않은 제3자가 소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의 부산지법 판결에서도 "어떤 분자가 종중재산을 횡령 착복하였다" 고 <어떤 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방송하였다 하여 명예훼손이라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그 <어떤 분자>가 소송을 한 것이다. 제 3자가 소송을 할 수가 없다. ]

 

 

2. 명예훼손죄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으며, 독재 국가일 수록 명예훼손죄가 강력히 적용된다.
(아래: 나무위키 주요 내용 발췌)

 

현재까지도 많은 논란거리를 낳고 있는 법이다. 한국은 선진국 중 명예훼손이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편이다. 영미계에서는 명예훼손 자체가 폐지되는 추세이며, 유럽 대륙 쪽에서는 허위 사실로 인해 부당하게 명예훼손이 발생했거나, 혹은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모욕이 동반된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인 적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다. 명예훼손은 특히 후진국으로 갈수록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고 정치인과 기득권 층의 부정 행위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억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명예훼손은 현재 한국에서 개정 요구가 가장 높은 형법 중 하나라는 점은 분명하다.

 

조항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 매우 심한 경우가 아니면 대다수가 벌금이며 그마저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만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1964년의 '뉴욕타임즈 대 설리번' 사건 이후로 모든 명예훼손에서 사실여부를 요구하게 됐다. 또한 Garrison v. Louisiana 를 통해 가해자는 배포한 사실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 배포했다는걸 증명할 수 있어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아프리카의 가나와 남아시아의 스리랑카는 형사상의 명예훼손죄를 폐지했다.

 

영미권에서는 표현의 자유 및 사회의 투명성과 효율을 중시하는 등의 이유로 명예훼손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많다. 즉 민사법으로는 제소 가능하지만 형사법의 처벌 대상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설리번 사건의 판시를 잣대로 하여 당시의 루이지애나 명예훼손 처벌법 자체를 위헌처분한 '개리슨 대 루이지애나 사건' 이후 뉴욕,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텍사스 주를 포함한 미국의 전 지역 중 절반은 형사법에서 명예훼손죄를 위헌처분하거나 자발적으로 폐기했다. 루이지애나처럼 형사법에 남아있는 곳에서는 민사법처럼 사실여부와 악의를 따지게 됐으며, 형사처벌은 거의 내려지지 않는다.

 

사법부나 입법부에서 자발적으로 명예훼손죄를 폐기한 이유는 1920~56년 사이의 형사상 명예훼손의 절반 가량이 권력자가 검찰을 동원하여 비판적 개인을 탄압하려는 시도였다는 연구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빨개이를 빨갱이로 부르는 거이가 '명예 훼손죄'라는  련롬들은 거의가 왼돌이{左旋性.좌선성, Anti-clock}'럄랴뎐'들이거나, 북괴 3대세습 봉건왕조정권'의 맛보면서 '정신 교육대'로 보내져야한다! ,,. 빠~드득!

한국롬멜님의 댓글

한국롬멜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그래서 이번엔 윤석열 후보자를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개판인 나라를 바로 잡겠다는 사람이고,
또 당선가능성이 가장 많으니.......!!
뿐만아니라 자유시장경제를 외친 사람이 윤석열이 말고 또 누가 있나요?
우리는 5.18을 제대로 성공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알려 줘서,
5.18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번에도 꼭 투표할 계획입니다

jmok님의 댓글

jmok 댓글의 댓글 작성일

빠드득님 귀하의 판단은 중심을 잃었습니다.
귀하가 아무리 강조 해도 세뇌교육을 해도 귀하에 동의하지 않으며 귀하의 허경영에 가는 표는 사표(죽은 표)가됩니다.
또한 귀하의 허망된 배당금 소원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국가의 위기에서 군필만을 내세우는 귀하의 주장은 애국이 아니고 매국이 된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시스템클럽에 오시는 목적이 허경영 선전하는 낙서장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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