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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제도 폐지해 버리고 배심원제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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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thfinder12 작성일22-02-16 22:09 조회2,287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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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1인이 왕이나 하느님처럼 되어서 엉터리 판결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목격하여 왔다. 유감스럽게도 대표적으로 지만원 박사님에 대한 판결들이다. 또한 지난 미국 대선에서 각 미국의 주 법원과 연방 법원이 말도 안되는 판결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미국의 사법 제도도 완벽하지 않음이 나타났다.

 

판사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한 이유

 

판사 개인의 감정으로 형량이 선고 직전에도 바뀐다.

 

"너 판결에 불만? 잠깐 기다려."…징역1년→징역3년으로 선고 번복한 판사
(뉴스1) 이상휼 기자 | 2017-01-18 

 

1심 판결 당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A씨는 "무슨 이런 엉터리 재판이 다 있느냐"면서 법정경위들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러자 해당 판사는 A씨를 다시 법정으로 불러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판결을 번복했다.

 

판사가 판결을 불법적으로 해도 제지하거나 수정할 방법이 없다.

 

징역 3년 6개월인데 집행유예...판사 실수·검사 항소 안 해 (YTN, 2020년 11월 29일)

 

판사가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형량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해 준 사실이 드러나 뒤늦게 재판이 파기됐습니다. 형법상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형 형량은 3년 이하인데 재판부가 법정 상한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겁니다. 잘못된 선고에도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 결국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이것은 판사가 법 위에 있음을 명백히 증명한 엉터리 판결 사례.

* 위와 같이 판사 본인이 위법 사항을 알아채지 못하는 한 그대로 판결은 확정될 수 있다. (한 마디로 고의적인 엉터리 판결도 가능하다는 말)

* 판사의 경우, 감독/견제하는 사람이 없다. 일반 직장의 경우, 신입 사원이 되면 상사의 감독과 지시를 받게 된다. 그러나 판사는 이처럼 명백한 위법을 행하여도, 제어할 방법이 없다. ]

 

윤미향 담당 판사 독살 의혹

 

'윤미향 의원 사건' 담당 부장판사, 회식 중 쓰러져 사망 - 2020. 11. 11.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건을 담당하는 부장판사가 회식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대표적 댓글 (dcinside) : "윤미향 수사하면 정의연에서 돈 흘러들어간 간첩조직 (수 많은 시민단체로 위장) 다 드러나는데 막아야하겠지. 조용히 덮으라고 했는데 판사가 말을 안들었나 보다."

 

[* 판사가 1~3인으로 소수이면 이처럼 독살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매수될 수도 있다. 다수의 인원이 판결을 해야 어쩌지를 못할 것이다. ]

 

배심원제에 대한 고찰

 

미국에서 배심원제가 존재하는 이유를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재판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수의 법조 권력에 의해서 판결이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 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법률의 내용을 배심원단에게 설명하는 사람만을 두고, 유무죄 판결은 50명 이상의 배심원이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배심원은 사회에서의 성숙한 나이(예: 40세 이상)를 기준으로 선발하는 등 특정한 기준을 마련한다. 항소심에서는 배심원의 숫자를 늘린다. (현대 사회는 원격으로 접속, 인증할 수 있으므로 이론상으로는 수백명의 배심원도 가능하다)

 

* 현행 판사들이 좋지 못한 이유는 종이 시험만으로 선발하게 됨으로써 그들의 양심이라든지 인생 경륜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30대에 이미 하늘높은 줄 모르는 법관이 되어서 판결을 내릴 수가 있다는 점이다. 초임판사는 일반 직장 기준으로는 신입사원에 불과하나 그들이 처음부터 우쭐거리며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사회에서의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판결을 계속하게 된다. 따라서 그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걸린 판결을 맡길 수는 없다.

 

* 참고로, 미국 형사재판의 경우 배심원단이 유/무죄의 판단을 내리며 판사는 형량만을 결정한다. (즉 법률의 세부사항에 따른 조정만을 한다) 

 

배심원은 설득할 수 있다

 

지만원 박사님 건을 판결한 판사들은 윗선 눈치를 보는 소수의 사람들로서, 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으나 결국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제는 소수의 판사들 양심에 기대를 걸지 않고, 윗선에 구속되지 않는 다수의 배심원들을 두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눈치를 보지 않는 입장이 된다면 지만원 박사님 의견에 더 쉽게 설득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배심원제를 채택한 나라

 

배심원제는 미국과 영국, 러시아, 스페인 등에서 채택하고 있고, 배심원제를 강화한 시민 재판관 형태의 참심제를 운영하는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있으나 특별히 미국에서는 배심원단이 유/무죄를 판결하며, 판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미국의 배심원단은 기소 여부도 결정한다.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 다만 미국의 부정선거 관련 재판에서는 판사들만이 활동한 것 같다. 따라서 미국의 재판 제도도 완벽하지 못하다.]

 

배심원 선발에서 유의할 점

 

학식과 경륜이 풍부하고 특정 지방의 선입견이나 피해의식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범법 사실이 없어야 하고 국가에 큰 공을 쌓은 전쟁 참전용사들 또한 생사를 넘나든 경험과 애국심으로 인하여 좋은 배심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댓글목록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아무리 좌파가 집권을했다하여도/
법조인들이 현명하지않고 신뢰할수없다면/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라는것을/
좌파의 법조인들은 정녕 모른단 말인가요/
5.18 사기친것이 이미 들통난 이 시점에서/
좌파의 멍충이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시키겠다는것인가/
정권이 바뀌면 또 싸우겠다는것인가/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친북좌익 간첩에 불과했던 김대중/
핵의원금을 퍼다준 김대중/
두번퍼다주고 자살한 노무현/
조선노동당 혁명전사라는 간첩 문재인/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자들은/
모조리 색출하여 대청소하고 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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