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개정안(신설법안제8조)위헌 철회촉구및 한미동맹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왕영근 작성일22-01-10 11:24 조회2,44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5.18특별법 개정안(신설법안제8조)위헌 철회촉구및 한미동맹강화
2022년1월8일(토) 미구대사관 맞은편 광화문광장
왕영근목사 010-3257-1420 왕영근tv 제공
대한민국 역사의 정의의 기록으로 위용어린 민족사를 기리고
세계평화공존의 질서와 가치지향에 부응하여 국권수호정신을 함양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