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법원이 제동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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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바우 작성일22-01-05 11:20 조회2,347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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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학부모 단체가,미접종자 학원및 독서실 방역패스는 부당하다 소송.
1월 4일,서울 행정법원은,방역패스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헌법상 모든 국민에게는 행복추구권과,직업선택의자유,자기운명 결정권,평등권
등이 보장되는데,한창 꿈을 위해 공부해야 하는 청소년들이 백신미접종의 이유로 학원,
독서실 등에 가지 못한다면,추후 회복하지 못할 손해가 발생할수 있다.
지난 12월 31일에도,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및 종교인 일반인,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서울 행정법원에 방역패스 취소요구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월중에 여러건의 백신패스 행정소송이 줄을 이을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이동욱 의사협회장도 백신패스 반대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자문및 과학적,의학적인 판단에서 국민방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국민통제 목적의 방역패스는 독재국가나 하는일이다.
백신이 무슨 소화제냐? 3차 4차 5차, 3개월에 한번씩 계속 맞아야 한다고 ?
대한민국 대청소 500만 야전군.
댓글목록
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
4차 5차 계속 맞아야 한다고 ?
무슨 백신을 계속 맞는가 ?
계속 맞아야 한다면 왜 3차를 부스터(Booster) 이라 했는가 ?
부스터라 이름을 붙힌것은 마지막 추가로 맞추기 아니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