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체포는 항명 및 반역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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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thfinder12 작성일24-12-11 11:08 조회2,303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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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상관에 대한 반역 및 항명, 직권 남용죄입니다.
새벽에 체포했다는 것은 집에 있을 때 기습 체포했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즉 근무 중 체포가 힘드니까 집에 있을 때 기습한 것입니다.
경찰청(서대문) 내에 국수부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같은 건물 안에서 정복을 입은 상태에서 대놓고 항명 체포가 어렵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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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경찰청장'은 '윤'통 사전 지시로 대기코 있었던 것에 불과하며{원래, '부엉이.계엄.위수사태' 등 '전시.사변' 때는 자동 '군부'지시 따라야하니깐}, 국회도 '국가보안목표'이니 '계엄군'이 '점령'함은 당연한 狀況이어서, '경찰 국회경비대장'은 계엄군에 協助함이 마땅한 論理거늘 이들을 처벌 운운하는 개수작엔 '이적/여적 의혹'이 듦이다. 이야말로 '내란'아닌가? !! !!! ,,. 또 야비하게 정식 근무처가 아닌 '개인 숙소'를 急襲했었음도 '빨개이 수법' 類似타는 느낌이 드네요. ,,., 경찰을 도둑으로 여겼나, 평소에? ?? ??? ,,. 빠~드득! https://www.msn.com/ko-kr/news/other/%EA%B2%BD%EC%B0%B0-%EB%8C%80%ED%86%B5%EB%A0%B9%EC%8B%A4-%EC%95%95%EC%88%98%EC%88%98%EC%83%89-%EC%88%98%EC%82%AC%EA%B4%80-18%EB%AA%85-%EB%8C%80%ED%86%B5%EB%A0%B9%EC%8B%A4%EC%97%90-%EB%B3%B4%EB%82%B4/ar-AA1vDFxH?ocid=msedgntp&pc=U531&cvid=5358fd1932b34fbf89709d602bb73c33&ei=57
Pathfinder12님의 댓글
Pathfinder12 작성일
조지호 경찰청장 불행히도 암 투병 중이라 합니다.
건강이 안 좋아 지금 원하는 진술을 다 해주는 모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