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削.豫}'尹'統, '헌재'에 '체포令狀집행效力정지假處分신청'(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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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f247661 작성일24-12-31 13:37 조회1,275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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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족(蛇足) : 불법한 행위로 추정되어지는 바, '공수처'에서 체포 집행 시도시는?
"지체없이 '징후 포착시'부터 모조리 선제 역체포하라?!"
난 믿는다구요; '대통령 국군통수권자'가 나름대로 건전하게 시국 정황을 직시,
헌법상 명시되어져진 고유 권한_'전국 & 비상 계엄'발령한 거이가 어찌하여 불법이냐?
더우기 '민주주의 꽃_ 선거/투.개표' 불법 의심시되는 급소를 목표로 삼은 건 불가피했었!
비논리적 주장하는 세력들이 바로 '불정 센거'를 옹호/비호하는, '헌정질서파괴&군부 출동'
없는 고요한 '간접침략자행_내란행동'이 라고 인식치 않을 수 걱정 우려였었!'
고로, 만약, '이런 고유 책임&권한' 행위를 '집행 시행'치 않았었다면야,
그야말로, '권한 책임 공무 미수행'한 '직무 유기_불법'이었었겠음! ,,. ////
속보) 황교안 개빡쳤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JPG
♣ https://www.ilbe.com/view/11563976378 :
◐ https://www.ilbe.com/view/11563978610 :
[강선우 의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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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 https://www.ilbe.com/view/11563978610 : [강선우 의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요건
_ _ _ 《그럼;"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에서 '상당한 이유'의 '구체적 사항'은 도대체 뭐며; 그걸 누가 수긍&인정하느냐? ...》 _ _ _
재판은 '군법회의재판'과 '민간법원재판'과의 2개를 '원고.피고'를 막론, 임의로 진행토록 해서! ,,. 1심도 2회, 2심도 2회, 3심만 군법재판관 + 민간판사' 동수로 구성, '유죄/무죄'를 '평의회{배심원 재판}'로 진행; 동수이면, '군법회의재판장' 선고를 채택케 해야!,,. 헌법 ㅡ 천지개벽 개혁 요! ,,. '헌법재판소'도 일체의 '법조3륜출신'들은 헌재재판장, 재판관'들에세 모두 배제, 순수민간인 '비법조3륜'출신들로만 구성해야 사법부 부패를 차단 가능! ,,. 또한 조곰이라도 왼쪽 성향이 뵈면 '원고'건 '피고'건 '판사' '검사' 기피권 _ 교체요구'토록 권한/법제정 시행 요! ,,. 사법부 이대론 않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