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자유민주헌법을 유린하고있는 헌법재판관을 신속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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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9 10:09 조회6,225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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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서울경찰청귀중) - 제목
서울경찰청은 자유민주헌법을 유린하고있는 헌법재판관을 신속히 수사하라
문형배재판관은 SNS에서
625동란을
북한이 남침한것이 아니라
마치
대한민국에서 북침을 한것으로
625동란을
왜곡하여 올렸다는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못하고있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북한을 침략한 국가로 여겼다는것은
문형배 재판관이
이미 적색분자이자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자임을 스스로 고백한자로써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킬
책임감과 사명감이 결여된 재판관이라고
볼수있다
그러므로
문형배 재판관은
실정법인 국가보안법을 위반한자이며
헌법을 수호할 자격조차없는 재판관이라
할수있읍니다
또
이번 12월3일에 윤석열대통령께서 비상계엄령을 내린이유중에 하나가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였는데
이러한 부정선거에 의혹을 받고있는
선관위에서 위원장으로 역임한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원천적으로 윤석열대통령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고봅니다
여기에다가 조한창 정계선 이미선도
지역구 선관위위원장을 역임했으므로
NGO대보수연합회시민단체와 연합한
애국시민단체들은
문형배 재판관을 비롯하여
이미선 조한창 정계선에게
재판기피신청이나 재판회피신청을
강력히 요구하는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재판관들이
국민의소리를 듣지않을경우
경찰은 위에 언급한
문형배 재판관을비롯하여
부정선거에 관련된
정계선 이미선 조한창 같은 재판관들과
더불어 정정미도 수사대상이 되어야하며
우리법연구회에서
가장극렬한 빨갱이역할을할
마은혁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으로 임용될경우
이자도 수사대상이 되어야 할것이라
사려됩니다
더군다나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는
임명된지 이틀밖에 안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탄핵인용을 하였던자들이며
이들은
피청구인 윤석열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변론기간조차
임의로 너무 짧게 정해놓았읍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헌재가
이미
정해진 탄핵인용으로
윤석열대통령을 파면시킬까?
우려하는국민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읍니다
서둘러서
이들 불순분자인 재판관들로 하여금
혹세무민 하거나 곡학아세 하는 재판을 하지못하도록 저지해야할것이나
이들 헌법재판관들의 무소불위 권력은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는것도 모자라
이제 이들헌법재판관은 국민들의 불신은
아랑곳하지않은체
오직 자신들이 짜놓은 모략으로
윤석열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려 하오니
부디
경찰관님들이 나라와국민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각골난망으로 여기어
백척간두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여
주실것을 간절히 믿사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경찰관님들께서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있는
헌법재판관을 신속히 수사하지않을경우
국민은 합법적인 국민저항권을행사할것인즉
경찰관님께선 국민의 합법적인 권리행사를
막지말아 주시기바랍니다
NGO대보수연합회 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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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판(이종학 ) 사인
전국시민단체 총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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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정요셉 사인
500만 야전군 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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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지만원박사 사인
구국통일 국민행동본부 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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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수춘 사인
일제강점기군인군속유족회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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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종대 사인
자유마을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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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관세 사인
SAVE KOREA 자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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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박기남목사님 사인
댓글목록
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수사가 시급한 이유 :
1. 대통령은 외부세력이 개입된 부정선거의 수사를 목적으로 계엄을 발령했습니다.
2. 따라서 최우선 순위 부정선거 수사는 덮고 대통령을 파면하려는 헌재의 태도는 반 대한민국 반역행위가 될 것입니다.
3. 만일 헌재에 의해 대통령이 부당하게 파면될 경우 부정선거 수혜자인 집단은 결코 부정선서 수사를 덮을것이고 대한민국은 적대세력에 종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 헌재는 자유대한민국을 구하여야 할 책임만 있을 뿐, 자유대한민국을 파괴할 어떠한 사소한 결정도 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헌법재판소' &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의 2개소는 반드시 '死法部-犬法院'소속이었었건, 및 '法無否' 관할 소속이었었건, '법조 3륜'출신 _ 판사.검사.변호사' 출신들은 꼭 배제되어져야만 합니다. ,,. 그들 '法曹 3輪'출신들은 '사법부'와 직결되어지는 '事件 利害 當事者'들인 만큼, 기어이 '헌재'와 '선관위'와에는 얼씬도 않.못하게 끔 '법적 제한'을 하되, 적어도 '헌재'만이라도 '법조 3륜'출신은 아닌 _ 순수한 '非 法曹三輪'출신인 인사들로 '복수 임명.선발'되어진 '各界 分野 元老'들로만 구성되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 상식으로 살아야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면 됩니까요? 고로, 이런 상식 밖의 법으로 시행 판결되어졌었던 모든 사안들은 모두 '원천 자동 무효'이며 '1사 부 재리'의 원칙'을 벗어나서라고 '秋霜처벌되어져야 합니다./ '헌재 불법 재판 심리진행'된 '불실 재판결과' 및 '선관위'의 부당 처사에 의한 '불정선거 당선자'들 모두 '자동 무효'라야! ,,. '계엄령' 천번 만번 타당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