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 元首'를 '마구잡이 억지彈劾 訴追'시키고도 & 또 '不適切한 裁判進行한 結果'까지로 終結한다면_'자동源泉무효'로 主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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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f247661 작성일25-03-18 15:02 조회7,3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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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건 새법이건! ,,. 상식에 어긋나는 재판은 없애버려야! ,,.
또; 모든 法의 '王'이랄 수 있을 '헌법재판소'는 마땅히 '사법부 대법원'보다 位相이 높아야 함.
아울러; '기존 법조 3륜 출신' 아닌 - '비법조 3륜_ '비 판사, 비 검사. 비 변호사'출신들로만
각계 각층에서의 인사들로만 평소부터 '짝수{偶數}'가 아닌 '홀수{奇數}'로,
늘 100% 임명.충원된 상태를 유지, 결원이 없어야 하고, 결원시 즉각 예비로 자동 임명
보충되어져서 진행되어져야만 한다.
'국가원수'를 '마구잡이 억지 彈劾 소추'시키고도 &
또 '부적절한 재판 진행'한 '결과'까지로 終決한다면? ??
'자동 원천 무효'일 것을 주장 & '엄청난 사태 誘發'을 憂慮케 끔 한다! ,,.
'국가 원수'를 마치 무슨 '뭇쏠리니 빨치산 재판' 처럼하려는지 疑懼心(의구심)마저도 듦! ,,.
https://www.ilbe.com/view/11576092175 : 警護處; 빨갱이 색출, 해임!
♣ 문화일보 2025.2.28(금). 제1면 하단 대형 광고문 :
대표적 憲法學者 '허 영' 敎授가 指摘한 '헌법재판소 10가지 '違法사례'들! ↙
위법# 1. 답변기일 7일 보장' 않 함! {헌재법 29조 범법}
위법# 2. 변론 기일 '일방적 강제 지정!' {헌재법 40조 위반}
위법# 3. 수사 중인 서류'를 송부, 촉탁 수용하다. {헌재법 32조 범법}
위법# 4.'탄핵 소추'핵심 죄명 '내란죄'를 진행 중 '임의 삭제 요청'을 불법 수용 허가!
{형사 소송법 제298조 '공소장(중도)변경' 범법}!
위법# 5. 피소추인{대통령}의 '증인 신분 참여권' 임의 박탈 범법. {형소법 제163조 위법}
위법# 6. '수사기관 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공개된 법정에서 공개 번복'했었음에도 이를 수용치 않으면서 & '원고'측 주장은 '檢證과정 없이
' 無斷채택 有罪'화에 인용함{형소법 제312조 범법}.
위법# 7. 느네법 - '우리법=국제법' 연구회 '마 은혁'재판관 임명 논란 야기/
'맑스 - 레닌' 主義지하革命조직活動 ♂.
위법# 8. '한 덕수' 권한 대행자 '탄핵'을 기각치 않음. ,,. {헌재 주석서}
위법#9. 느네법-'우리법=국제법'연구회재판관들의 부적절한 언행-'헌재公正性논란'을 增幅!
위법#10. 拙速審判進行!_'비밀漏泄,직권濫用,형소법謄寫紀錄남용禁止'등 違反!
'문 형배','이 미선'등 憲裁재판관 告發당함! ///
★ 'Un-due Process of Law! 적법치 않은 절차!' :
'부적절한 절차'에 의한 '처벌,보안 처분'등 '전근대적 위헌!' {憲法12조1항} ↙
◎ https://www.ilbe.com/view/11576002908 : 헌법12조1항{'적법한 절차'라야! ,,.
故로, 不然時, '체포,압수,수색;처벌,保安처분,審問'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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